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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제2860호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

··························· 4 인천광역시규칙 제2861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

······· 15

인천광역시규칙 제286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8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62(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방법 제정 고시) ·· 1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63호 지방어항 구역 변경 고시( )

······················································ 3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258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

····························· 3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259호 도시계획시설 송도 호공원 골프연습장 사업( ( 24 )

실시계획인가 고시) ········································ 4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1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

············································· 4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137호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신청 공고( · )

···································· 4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140( 2013 인천광역시 물류대상 시상계획 공고)

··················· 5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143호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운영

법인 단체 모집 공고( ) ) ·························································· 64

시 보

제 1355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10 14 일 월요일

회 람

1 3 5 5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15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6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15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6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15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6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15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7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15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71 인천광역시중부소방서공고 제2013-20호 소방시설업 등록공고( )

············································· 72 인천광역시부평소방서공고 제2013-19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

공표) ········································································· 73 인천광역시남부소방서공고 제2013-13호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예정공고( )

················ 7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3-265호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폐지 결정 및 용유( · ( )

무의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 취소

· ·

입안을 위한 공고 열람· ) ······························· 76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250(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78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251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 81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25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

공시송달 공고) ··················································· 84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105호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 ) ·························································· 88

군 구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2013-110( 인천 SK Sky VIEW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 93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2013-111( 주안동 도시형주택 원룸형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 ·································································· 95

(3)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사유

가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화된 공직환경에 맞게 규정을 보완하고

. ,

공직윤리에 대한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

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 ,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비리를 예방할 .

수 있도록 함 안 제 조의.( 14 3)

나 공무원이 직무관련 외부 강의 강연을 통해 과다한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 ·

대가기준을 정함 안 제 조 및 안 별표.( 15 )

다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대상자를 신규 임용자 외에 급 승진자 급 과장급

. 5 , 4

이상 보직자까지 확대하여 청렴한 공직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조 ( 22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맞게 전체 조문을 정비함

. 「 」 .

(4)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0 14

인천광역시규칙 제 2860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공무」 「 원행동강령」(대통령령 에 의하여 를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와 8 「공무원 행동강령 에 따라 로」 ” , “규정함 을 ”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 ”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각 목 2 “ ” “ ” , 1 외의 부분 중 ““직무관련자 라 함은 을 ” ” ““직무관련자 란 으로” ” , “소관 업무 를 ” “소관 업무 로” , “각목의 어느하나 를 ” “각 목의 어느 하나 로” ,

이를 개인 을 개인 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 ” “ ” , “「

법률 시행령」”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 4제 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를 제 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 “ 4 하는 중이거나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 ,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을 이” “ 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수사 감사 감독” , “ · · · 검사 단속 행정지도 를 · · ”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로 하고, , , , , ” , 같은 호 라목 중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 · · · · 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을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 “ , , , , , , , 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 , “징집 소· 집 동원 을 · ” “징집 소집 동원 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인천광역시를 , , ” , “ 상대로 하는 을 ” “인천광역시와 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 , “정책 사업 을 · ”

(5)

정책 사업 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장부 대장 등에의 등록 등재 를

“ , ” , “ · · ”

장부 대장 등에의 등록 등재 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신청중 을 신

“ , , ” , “ ” “

청 중 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 , “ ” “ ” ,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무관련 공무원 이라 함은 을 직무관련공무

2 ““ ” ” ““

원 이란 으로” ” , “직접이익 을 이익 으로” “ ” , “직접적으로 받는 을 받는” “ ” 으로, “관련업무 를 ” “관련 업무 로” , “말한다 으로서 다음 각목 을 ) ” “말한 다 중 다음 각 목 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직무상 을 직무 상 으로) ” , “ ” “ ” ,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 ” “ ” , “ ” “ ” ,

같은 호 다목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 “ ” , “또는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 ” , 같은 호 라목 중 “행정사무를 위임 위탁한 을 · ” “사무를 위임 위탁하는 으· ”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 3 , 4 ““향응 이라 ” 함은 을 ” ““향응 이란 으로 한다” ” .

선물 이란 대가 없이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3. “ ” (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 ,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제 조제 항 중 4 2 “「공무원행동강령」”을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하고 같, 은 조 제 항 본문 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 항에 따라 로3 “ 2 ” “ 2 ” , “지시내 용 을 지시 내용 으로” “ ” ,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을 인정되면 으로 하” “ ” 며 같은 조 제 항 전단 중 따라 를 따른 으로, 4 “ ” “ ” ,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 의 취소 변경 을 · ”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하는 으로 하고 같은 항 후· ” , 단 중 “지시에 대하여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를 1 ”

지시를 제 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로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

“ 1 ” , “

하여 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로 한다” “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회피여부 를 회피 여부 로 하고 같은 5 1 “ ” “ ” , 조 제 항 본문 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 항에 따라 로2 “ 1 ” “ 1 ” , “직근상급 자 를 직근 상급자 로” “ ” , “판단되는 경우에는 을 판단되면 으로 하며 같” “ ” , 은 항 단서 중 “직근상급자 를 ” “직근 상급자 로” , “범위 안에서 해당 을 ”

범위에서 그 로 소속기관 을 소속 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 , “ ” “ ” , 3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 항에 따라 로 소속기관 을 소속 기관

“ 2 ” “ 2 ” , “ ” “ ”

으로 한다.

(6)

제 조 중 수행함에 있어 를 수행할 때 로6 “ ” “ ” ,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 “ ” 한다.

제 조의 제목 7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 “공무활동 을 ” “공무 활동 으로” , “사용함으로써 소속기 관 을 사용하여 소속 기관 으로” “ ” ,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한다” “ ” .

제 조제 항 중 정치인 또는 을 정치인이나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제8 1 “ ” “ ” , 2 “ 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 항에 따라 로 해당 을 그 로 한다

1 ” “ 1 ” , “ ” “ ” .

제 조의 제목 9 “(인사청탁 등의 금지)”를 “(인사 청탁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 조 제 항 중 인사에 관하여 를 인사에 로1 “ ” “ ” ,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 를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 로 한다” “ ” .

제 조의 제목 10 “(이권개입 등의 금지)”를 “(이권 개입 등의 금지)”로 하고 같, 은 조 제 항 중 이용해서 를 이용하여 로 한다1 “ ” “ ” .

제 조의 의 제목 10 2 “(직위의 사적사용 금지)”를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로 한다.

제 조제 항 중 직무관련자 또는 을 직무관련자나 로 한다11 2 “ ” “ ” .

제 조의 제목 12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직무 관련 정보 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 1 “ 여 를 ” “직무수행 중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 , 2 “ 1제 항의 규정에 의하 여 를 제 항에 따라 로 한다” “ 1 ” .

제 조의 제목 14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을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전 부동산 선물 , 1 “ · · 및 향응 이하 ( “금품 등””을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이하 , , ( “금품 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 “ 1”을 각 호의 “ 어느 하나 로” , “아니 하다 를 아니하다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금품 ” “ ” , 1 “ 등 을 ” “금품등 으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 , 2 “수행상 을 ” “수행 상 으로 ”

(7)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 3 “교통 숙박 및 음식물 을 · ” “교통 숙박 또는 음식· 물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 , 4 “기념품 및 홍보용 을 ” “기념품 또는 홍보 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 , 5 “등으로 인하여 를 ” “등으로 로” , “금품 등 을 ” “금품등 으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 , 6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을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 “ ” , 2 분 본문 중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 을 ”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 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 , “ 1”을 각 호“ 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 , 1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 나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 , 2 “ ” “ ” , 3 중 “직원 상조회 를 ” “직원상조회 로” , “금품 등 을 ” “금품등 으로 하며” , 같은 항 제 호 중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앙양을 을 위로 격려 포상 등 4 “ · · ” “ , , 사기를 높일 로” , “금품 등 을 금품등 으로 한다” “ ” .

제 조제 항 본문 중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14 3 “ 그 를 ” “직무관련자이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로 하고 같” , 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 항 각 호와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2 .

제 조제 항 중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14 4 “ · 1 3 여 를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이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로” “ · 1 3 ” ,

금품 등 을 금품등 으로 한다

“ ” “ ” .

제 조의 의 제목 14 2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를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금품 등 을 각각 금품등 으로 하며 같, “ ” “ ” , 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 조제 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14 2 .

제 장에 제 조의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14 3 .

제 조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14 3(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 책임관에게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10 ,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②

(8)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 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 호 서식에 기

③ 1 11

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

④ · ·

니 된다.

제 항에서 사행성 오락 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⑤ 4 “ ”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조제 항 본문 중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15 1 “ · · · · 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을 · · · ” “세미나 공, 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 , , , , , ,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 , , ” , 2 “ 1 강의 회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를 제 항에 따라 외부강의 회의등을 할 때· ” “ 1 · ” 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직무관련 강의 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 .

제 조의 제목 16 “(금전의 차용금지 등)”을 “(금전의 차용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본문 중 되며1 “ ,”를 되며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 ” , “「금융 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을 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본문의 2 ” , 2 “ 규정에 를 본문에도 로 한다” “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7 1 “직무관련자 및 을 ” “직무관련자나 로 ”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 “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 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소속직원 을 소속 직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2 “ ” “ ” , 호 중 신문 방송 을 신문 방송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3 “ · ” “ , ” , 2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제 조제 항제 호 중 친족간 을 친족 간 으로17 2 1 “ ” “ ” , “금품 등 을 금품등 으” “ ”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등이 를 등에서 로, 2 “ ” “ ” , “금품 등 을 금품등” “ ” 으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관련금품 등 을 관련 금품등 으로 한다, 3 “ ” “ ” .

(9)

제 조의 제목 18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을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으로 하 고 같은 조 제 항 중 , 1 “수행함에 있어서 를 ” “수행하면서 로” , “아니한 경 우 를 ” “아니할 때 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 , 2 “ 1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

제 항에 따른 으로 한다

“ 1 ” .

제 조의 제목 19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을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으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알게된 을 알게 되었을 로 하며 같은 조 제, 1 “ ” “ ” , 2 항 중 제 항의 규정 을 제 항 으로“ 1 ” “ 1 ” , “본인 및 을 본인과 로” “ ” , “적시 하여야 를 ” “제시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 3 “ 1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 또는 을 제 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시장” “ 1 과 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항에 따라” , 4 “ 1 ” “ 1 ” 로, “공무원으로부터 제출 을 공무원으로부터 로 한다” “ ” .

제 조 중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항에 따른 으로20 “ 19 4 ” “ 19 4 ” , “공무 원에 대하여 징계 를 공무원을 징계하는 으로 한다” “ ” .

제 조의 제목 21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를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전단 중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 을 1 “ 17 2 ”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 으로 부분 및 수수가 금지된 금품

“ 17 2 ” , “

등 을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제” “ ” , 2 “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 “ 1제 항에 따라 로” , “금품 등 을 ” “금품등 으로” ,

없거나 를 없거나 로 있는 경우 를 있을 때 로 하고 같은 조 제

“ ,” “ ” , “ ” “ ” , 3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항에 따라 로“ 2 ” “ 2 ” , “금 품 등 을 ” “금품등 으로” , “각호 를 ” “각 호 로” , “의하여 를 ” “따라 로 ”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금품 등 을 금품등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 2 “ ” “ ” , 3 기타 를 그 밖에 로 금품 등에 대하여는 을 금품등은 으로 하며

“ ” “ ” , “ ” “ ” ,

같은 조 제 항 본문 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 을 제 항에 4 “ 3 ” “ 3 따라 처리한 금품등 으로” ,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 ” .

제 조제 항 중 실시하여야 를 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공무원22 1 “ ” “ ” , 2 “ 의 신규 임용시 를 공무원 신규임용자” “ , 5급 승진자, 4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 에 대하여 로” , “실시하여야 를 하여야 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제 항” “ ” , 3 “ 2 의 를 제 항에서 로” “ 2 ” , “실시하기 를 하기 로 한다” “ ” .

(10)

제 조제 항 중 23 1 “「공무원행동강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 23 1 ” “「공무원 행동강령 제 조제 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23 1 ” , 2 “소속기관 을 ” 소속 기관 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을 공무원 행동강령 으로

“ ” , “「 」” “「 」” ,

신고접수 조사처리 를 신고접수 조사처리 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 · ” “ , ” , 3

누설하여 를 누설해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 ” “ ” , 4 “ ” “ ”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 호 서식 및 별지 제 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10 11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별표 [ ]

외부강의 대가기준 제 ( 15 조제 항 관련 2 )

단위 천원 시간 ( : / 1 )

구분 시장 부시장 4 (급 상당 이상) 5 (급 상당 이하) 비고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 여비 · 미포함 시간 초과

1 300 200 120 100

비고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 ,

없는 상한액 개념임

(12)

별지 제 호 서식

[ 10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성 명

직급 위( )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기재, ,

비 용

부 담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년 월 일

위 신고인 서명

( )

(13)

별지 제 호 서식

[ 11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 처리대장 ·

접수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결 재

비고

번호 일시 소속 직급

직위

( ) 성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담당자 담당 감사관

(14)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사유

가 의사담당관의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사담당관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도록 구체화 함 안 제 조

. .( 5 )

(15)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0 14

인천광역시규칙 제 2861 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5 .

제 조 의사담당관5 ( )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 후반기 원구성에 관한 사항 2. ·

정례회 임시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

회기별 의사일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의사진행 지원에 관한 사항 5.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본회의장 의석배정 및 출결관리에 관한 사항 7.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행정사무감사 준비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9.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위원의 선임 개선 및 보임에 관한 사항

11. ,

위원회 회의결과 취합 보고에 관한 사항 12.

회의규칙 정비에 관한 사항 13.

각종 의안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14. ·

의결안건의 이송 및 보존에 관한 사항 15.

(16)

청원 진정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16. · ·

폐회 중 의원요구자료 접수 및 결과통보에 관한 사항 17.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사항 18.

회의 속기 및 회의록 작성 19.

회의록 제작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20. , ,

회의록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사유

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국제기구 입주 및 벤치마킹을 위

. (GCF) , UN IFEZ

한 국내외 주요 인사의 방문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인사 의전과 관련된 사 무를 조정하고,

나 내 입주 기업 및 기관 등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연합 회를 지원 . IFEZ

하여 지역사회와 IFEZ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운영지원과에 를 방문하는 국내외 주요 인사의 의전을 총괄하기 위하여 . IFEZ

사무를 조정함 안 제 조.( 7 )

나 투자전략기획과에 내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 IFEZ

경제인연합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안 제 조

IFEZ .( 8 )

(1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0 14

인천광역시규칙 제 2862 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사항 을 다음 사항 으로 하고 같은 항 7 6 “ ” “ ” , 제 호 중 의전 보안2 “ , ,”을 보안 및 으로 하며 같은 항 제 호를 제 호로 “ ” , 21 23 하고 같은 항에 제 호 및 제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22 .

지역사회 공헌활동 관련 사항 21.

의전업무 총괄 및 조정 통제에 관한 사항

22. ·

제 조제 항제 호를 제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5 23 24 , 23 . 경제인연합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3. IFEZ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162 호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방법 」 제정 고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 조제 항제 호 규정에 따라 빗물유출량

「 」 19 4 2 「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방법 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 .

년 월 일 2013 10 14

인 천 광 역 시 장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산정방법

총괄유출계수(C) 산정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규정하는 유출계수의 평균값을 기초유 ❍

출계수로 적용하여 총괄유출계수 산정 붙임 적용 유출계수

※ [ 1]

총괄유출계수 산정식

❍ :

- : 총괄유출계수

- : i번째 토지이용도별 기초유출계수 - : i번째 토지이용도별 총면적 - : 토지이용도의 수

도시개발사업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외 에 따른 총괄유출계수 산

❍ ( , )

정시 기초유출계수 항목에 없는 토지이용의 유출계수는 도시계획시설별 가장 유사한 값으로 적용

붙임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에 따른 유출계수 적용값 ※ [ 2]

(20)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 용도별 건축물의 ❍ ,

종류에 따라 가장 유사한 값으로 적용

붙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유출계수 적용값 ※ [ 3]

강우강도(I) 적용

유달시간 유입시간 유하시간 ❍ (t) = (t1) + (t2)

개발지역의 최종방류구 까지를 유달시간으로 산정 -

유입시간 하수도시설기준에서 규정하는 평균값 분 적용

- : (7 )

유하시간 - :

개발지역내 최장 관거연장 · L : (m)

관내 평균유속

· V : (1.8m/sec)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규정하는 계획설계빈도에 따른 강우강도식 ❍

적용

구 분 확률빈도 강우강도식( /hr)㎜ 적용기준 비고 지 선

하수관거 5년빈도 I

5

= C·A<12ha 간 선

하수관거 10년빈도 I

10

= C·A 12ha≧ 주 간 선

하수관거 20년빈도 I

20

= C·A 150ha≧

빗물유출량(Q) 산정

합리식에 의한 유량 산정

❍ :

빗물유출량

- Q : ( /sec)㎥ 유출계수

- C :

유달시간내의 평균강우강도 - I : ( /hr)㎜

배수면적 - A : (ha)

개발사업 전 총괄유출계수

❍ ( )와 개발사업 후 총괄유출계수( )를 각각 계산하여 증가되는 빗물유출량 산정

(21)

빗물유출 증가량

❍ :

하수관경(D) 결정

관거 단면적의 수심 결정시 원형단면은 만류 사각형 박스 단면은 높이의

❍ , ( ) 90%

를 적용

통수유량 산정시 유속은 하수도시설기준상 이상적 유속의 최대값인 를

❍ 1.8m/s

적용

붙임 관경별 통수유량 ※ [ 4]

하수관경 결정은 증가되는 빗물유출량을 통수할 수 있는 관경 이상으로 하 ❍

되 관경이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정,

관거연장(L) 측정

개발사업 지구에서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지점을 시점으로 하여 최종 방류 ❍

구인 하천 또는 해안까지의 하수관거 연장을 측정하되 단위 기준으로 일단m 위 절사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는 환경부의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 「

실무요령」 중 당 표준하수관거 시설비 적용m 붙임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

※ [ 5]

❍ 관경이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정된 관경이 각 표준단위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 직선보간법에 의해 해당 관경에 대한 공사비 산정

빗물부담금 산정

개발사업 전후의 빗물유출량을 산정한 후 증가량 계산 ❍

증가된 유출량을 통수시킬 수 있는 하수관경 결정 후 관거연장 측정 ❍

빗물부담금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 관거연장 원 미만 금액 절사

❍ = × (10 )

(22)

붙임 적용 유출계수 [ 1]

토 지 이 용

유출계수

토 지 이 용

유출계수

범위 적용값 범위 적용값

상업 지역

도심지역 0.70 0.95 0.83 운 동 장 0.20 0.35 0.28

근린지역 0.50 0.70 0.60 공원 묘역 잔디, , 0.10 0.25 0.18

주거 지역

단독주택 0.30 0.50 0.40

도로

아스팔트 0.70 0.95 0.83

독립주택단지 0.40 0.60 0.50 콘크리트 0.80 0.95 0.88

연립주택단지 0.60 0.75 0.68      0.70 0.85 0.78

교외지역 0.25 0.40 0.33 수 면 1.00 1.00

아 파 트 0.50 0.70 0.701) 경 작 지 0.10 0.25 0.18

산업 지역

산재지역 0.50 0.80 0.65 미개발지역 공지( ) 0.10 0.30 0.20

밀집지역 0.60 0.90 0.75 나 지 0.30 0.40 0.35

상습침수지역 - 0.80

산지

급경사 0.40 0.60 0.50

철 로 0.20 0.40 0.30 완경사 0.20 0.40 0.30

하수도시설기준에서는 유출계수를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빗물부담금 산정에

한해 범위가 아닌 기준이 되는 특정값이 필요하므로 평균값을 적용값으로 한 다 단 아파트는 평균값이 아닌 최대값 적용. ( , )

1) 하수도시설기준에서 아파트의 유출계수를 0.50~0.70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최근 건설 되는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불투수층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평균값,

을 적용할 경우 연립주택단지의 평균값 보다 작아 불합리하므로 평균값이 아닌 최대

(0.60) (0.68)

(0.70)으로 적용함.

(23)

붙임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에 따른 유출계수 적용값 [ 2]

분류근거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 · ·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적용값 비고

교통시설

도로 도로 아스팔트

철도 철로

항만 도로 아스팔트

공항 도로 아스팔트

주차장 도로 아스팔트

자동차정류장 도로 아스팔트

궤도 철로

운하 수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도로 아스팔트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도로 아스팔트

공간시설

광장 도로 아스팔트

공원 공원

녹지 산지 완경사

유원지 공원

공공공지 나지

유통 및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산재지역

수도공급설비 산재지역

전기공급설비 산재지역

가스공급설비 산재지역

열공급설비 산재지역

방송 통신시설· 산재지역

공동구 산재지역

시장 근린지역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산재지역

공공 문화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최대값

운동장 운동장

(24)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적용값 비고

공공 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근린지역

문화시설 근린지역

체육시설 근린지역

도서관 근린지역

연구시설 근린지역

사회복지시설 근린지역

공공직업훈련시설 근린지역

청소년수련시설 근린지역

방재시설

하천 수면

유수지 수면

저수지 수면

방화설비 산재지역

방풍설비 산지 완경사

방수설비 산재지역

사방설비 산지 급경사

방조설비 미개발지역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묘역

공동묘지 묘역

납골시설 묘역

자연장지 묘역

장례식장 산재지역

도축장 산재지역

종합의료시설 근린지역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산재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산재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산재지역

폐차장 산재지역

(25)

붙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유출계수 적용값 [ 3]

분류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용도별 건축물 종류

※ : [ 1]

용 도 별 건 축 물 적용값 비고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독립주택단

다가구주택 독립주택단

공관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아파트

연립주택 연립주택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단

기숙사 연립주택단

제 종 근린생활시설1

소매점 근린지역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근린지역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 근린지역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 · · ,

조산원 및 안마원 근린지역

탁구장 및 체육도장 근린지역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 , ,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 , , 지역건강보험조합

근린지역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

마을공동구판장 근린지역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 , ,

공중화장실 근린지역

지역아동센터 근린지역

(26)

용 도 별 건 축 물 적용값 비고

가스배관시설 근린지역

제 종 근린생활시설2

일반음식점 기원, 근린지역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근린지역

서점 근린지역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 ,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 ,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근린지역

공연장 또는 종교집회장 근린지역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 ,

소개업소 출판사, 근린지역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 근린지역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근린지역

사진관 표구점 학원 직업훈련소, , , ,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 , 근린지역

단란주점 근린지역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 근린지역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근린지역

고시원 근린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근린지역

집회장 근린지역

관람장 근린지역

전시장 근린지역

동 식물원· 근린지역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근린지역

(27)

용 도 별 건 축 물 적용값 비고

봉안당 근린지역

판매시설

도매시장 근린지역

소매시장 근린지역

상점 근린지역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도로 아스팔트

철도시설 철로

공항시설 도로 아스팔트

항만시설 도로 아스팔트

의료시설

병원 근린지역

격리병원 교외지역

교육연구시설

학교 운동장 최대값

교육원 근린지역

직업훈련소 근린지역

학원 근린지역

연구소 근린지역

도서관 근린지역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근린지역

노인복지시설 근린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근린지역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교외지역

자연권 수련시설 교외지역

유스호스텔 교외지역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 ,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 ,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

근린지역

(28)

용 도 별 건 축 물 적용값 비고 물놀이형 시설

체육관 근린지역

운동장 운동장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근린지역

일반업무시설 근린지역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근린지역

관광숙박시설 교외지역

고시원 근린지역

그 밖 근린지역

위락시설

단란주점 근린지역

유흥주점 근린지역

유원시설업의 시설 근린지역

무도장 무도학원, 근린지역

카지노영업소 근린지역

공장 공장 밀집지역

창고시설

창고 산재지역

하역장 산재지역

물류터미널 산재지역

집배송 시설 산재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도로 아스팔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 도로 아스팔트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 산재지역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산재지역

(29)

용 도 별 건 축 물 적용값 비고 유독물 보관 저장 판매시설· · 산재지역

고압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 산재지역

도료류 판매소 산재지역

도시가스 제조시설 산재지역

화약류 저장소 산재지역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도로 아스팔트

세차장 도로 아스팔트

폐차장 도로 아스팔트

검사장 도로 아스팔트

매매장 도로 아스팔트

정비공장 도로 아스팔트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도로 아스팔트

차고 및 주기장 도로 아스팔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교외지역

가축시설 교외지역

도축장 교외지역

도계장 교외지역

작물 재배사 교외지역

종묘배양시설 교외지역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교외지역

식물과 관련된 시설 교외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산재지역

고물상 산재지역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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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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