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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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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인 천 광 역 시

(2)

- 목 차 -

1. 공통공시 총괄 ··· 2

2. 예산규모 ··· 3

2-1 세입예산 ··· 3

2-2 세출예산 ··· 4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5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6

3. 재정여건 ··· 7

3-1. 재정자립도 ··· 7

3-2. 재정자주도 ··· 8

3-3. 통합재정수지 ··· 9

4. 재정운용계획 ··· 10

4-1. 성인지 예산현황 ··· 10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11

4-3. 성과계획서 ··· 13

4-4. 재정운영상황개요서 ··· 14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현황 ··· 15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16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17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17

<참고> 세입예산과목 개편 내용 ··· 18

(3)

2016년도 인천광역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29 인천광역시장 (인)

◈ 우리 시의 ‘16년도 살림규모는 8조 5,3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9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 8조 6,554억 원 보다 1,237억 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은 4조 7,061억 원,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보조금 ) 은 2조 3,883억 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4,373억 원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3.0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0.82%입니다.

◈ 향후 우리 시는 효율적 재정운영과 계획적 채무 관리로 재정건전성을 한층 강화하여 재정주의단체를 극복하고 정상단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 당 자 : 예산담당관실 유선필(032-440-2263)

(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인천광역시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85,317 80,519 4,798 86,554 79,037 7,517 세 출 예 산 85,317 80,519 4,798 8,6554 79,037 7,517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당초] 63.07 60.45 2.62 66.56 65.06 1.5 재 정 자 주 도[당초] 70.82 66.69 4.13 74.37 73.39 0.98 통합재정수지[당초] 3,995 181 3,814 △344 △458 114

재정운용계획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리시 유사단체(7)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재정 자립도 및 자주도 : 2013년 세입구조과목 개편전 기준(이하 같음, 별첨 참조)

(5)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의 세입예산 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531,672 5,857,326 1,187,927 1,145,006 341,41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7,998,358 7,387,465 8,318,178 8,051,910 8,531,6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42,755 100 4,683,331 100 5,263,812 100 4,977,417 100 5,857,326 100

지 방 세 2,626,548 59.12 2,149,501 45.90 2,450,223 46.55 2,666,481 53.57 2,958,140 50.50

세 외 수 입 581,456 13.09 977,569 20.87 898,664 17.07 322,887 6.49 717,180 12.24

지 방 교 부 세 280,747 6.32 319,887 6.83 321,113 6.10 292,300 5.87 430,000 7.34

조정교부금 등 기초자치단체 세입편성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 미기재

보 조 금 926,203 20.85 1,086,375 23.20 1,263,056 24.00 1,451,585 29.16 1,514,269 25.85 지 방 채 27,800 0.63 150,000 3.20 207,867 3.95 107,040 2.15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122,889 2.33 137,124 2.75 237,737 4.06

▸ 당초예산 총계기준

(6)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인천광역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531,672 5,857,326 1,187,927 1,145,006 341,41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7,998,358 7,387,465 8,318,178 8,051,910 8,531,6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42,755

100

4,683,331

100

5,263,812

100

4,977,417

100

5,857,326

100 일 반 공 공 행 정

601,216

13.53

670,550

14.32

859,116

16.32

672,300

13.51

1,224,030

20.90 공공질서 및 안전

47,115

1.06

34,476

0.74

31,417

0.60

44,212

0.89

82,894

1.42 교 육

616,781

13.88

507,589

10.84

514,050

9.77

544,337

10.94

617,254

10.54 문 화 및 관 광

222,934

5.02

313,277

6.69

330,360

6.28

218,867

4.40

230,699

3.94 환 경 보 호

133,637

3.01

142,985

3.05

122,753

2.33

131,657

2.65

126,126

2.15 사 회 복 지

1,156,497

26.03

1,301,658

27.79

1,571,413

29.85

1,769,321

35.55

1,904,251

32.51 보 건

93,035

2.09

109,767

2.34

100,561

1.91

83,576

1.68

38,593

0.66 농 림 해 양 수 산

98,719

2.22

104,659

2.23

148,887

2.83

102,827

2.07

109,570

1.87 산 업 중 소 기 업

85,766

1.93

89,828

1.92

99,815

1.90

66,454

1.34

54,909

0.94 수 송 및 교 통

804,573

18.11

722,918

15.44

734,016

13.94

650,561

13.07

687,691

11.74 국토 및 지역개발

206,266

4.64

283,269

6.05

279,497

5.31

193,342

3.88

230,397

3.93 과 학 기 술

12,741

0.29

14,291

0.31

40,700

0.77

43,923

0.88

48,469

0.83 예 비 비

54,638

1.23

48,840

1.04

55,040

1.05

51,793

1.04

58,448

1.00 기 타

308,837

6.95

339,224

7.24

376,187

7.15

404,247

8.12

443,995

7.58

▸ 당초예산 총계기준

(7)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688,693 8,780,623 8,949,846 8,844,293 8,700,017 43,963,472 0.00%

자 체 수 입

4,792,768 4,962,420 5,173,957 4,951,570 4,697,329 24,578,044 △0.50%

의 존 수 입

2,471,821 2,517,574 2,559,820 2,646,457 2,674,751 12,870,423 2.00%

지 방 채

166,200 166,200 166,200 166,200 166,200 831,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57,903 1,134,429 1,049,869 1,080,066 1,161,737 5,684,004 △2.00%

세 출

8,688,693 8,780,623 8,949,846 8,844,293 8,700,017 43,963,472 0.00%

경 상 지 출

2,203,413 2,130,302 1,951,893 2,063,653 1,970,123 10,319,384 △2.80%

사 업 수 요

6,485,281 6,650,322 6,997,953 6,780,640 6,729,893 33,644,089 0.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8)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인천광역시의 일반회계 ,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의 재정상황 규모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당초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6,340,852 15,918,985 △421,867 △2.6 인 천 광 역 시 8,051,910 8,531,672 479,762 6.0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2,774,286 2,945,561 171,843 6.2

공 사· 공 단 ( 5 ) 계 5,083,969 3,982,609 △1,101,360 △21.7 인 천 도 시 공 사 4,639,131 3,479,566 △1,159,565 △25.0 인 천 교 통 공 사 263,051 311,528 48,477 18.4

인 천 관 광 공 사 21,527 22,767 1,240 5.8

인 천 시 설 관 리 공 단 73,059 76,809 3,750 5.1

인 천 환 경 공 단 87,201 91,939 4,738 5.4

출자·출연기관(14) 계 430,687 459,143 28,456 6.6

인 천 의 료 원 49,191 60,663 11,472 23.3

인 천 발 전 연 구 원 10,282 10,543 261 2.5

경 제 통 상 진 흥 원 25,652 27,715 2,063 8.0 신 용 보 증 재 단 42,603 33,716 △8,887 △20.9 인 천 테 크 노 파 크 61,265 48,487 △12,778 △20.9 정 보 산 업 진 흥 원 47,279 49,960 2,681 5.7 인 천 문 화 재 단 14,648 19,631 4,983 34.0

인 재 육 성 재 단 2,283 3,090 807 35.3

인천강화고려역사문화재단 1,745 1,724 △21 △1.2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19,362 37,828 18,466 95.4

여 성 가 족 재 단 2,470 2,804 334 13.5

인 천 유 시 티 ( 주 ) 6,093 15,387 9,294 152.5 인천종합에너지( 주) 147,754 147,545 △209 △0.1

㈜ 인 천 투 자 펀 드 60 50 △10 △16.7

▸ 당초예산 총계기준

(9)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재정 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63.0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63.07% 5,546,840 3,498,271 1,944,269 104,3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100(%) 일반회계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제외)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70.37% 64.64% 63.92% 60.45% 63.07%

최종예산 70.76% 56.78% 63.66% 64.74% 0.00%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세입예산중 자체세입 증가율에 비하여 의존재원(교부세+국고보조금)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규모가 커지고 자체수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결과초래.

< 자체수입 : (’12년) 29,324억 원 → (’16년) 33,648 억 원, 3,356억 원↑, 11.4%↑>

< 의존재원 : (’12년) 12,070억 원 → (’16년) 19,443 억 원, 7,373억 원↑, 61.1%↑>

(10)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인천광역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0.8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70.82% 5,546,840 3,928,271 1,514,269 104,3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77.11% 71.91% 70.36% 66.69% 70.82%

최종예산 77.02% 62.50% 69.99% 72.63% 0.00%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는 주 이유는 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른 의존재원(국고보조금) 증가로 자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의미.

<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 (’12년) 6,903억 원 → (’16년) 12,184억 원, 5,281억 원↑, 76.5%↑>

< 사회복지 지방비부담 : (’12년) 4,461억 원 → (’16년) 6,858억 원, 2,394억 원↑, 53.7%↑ >

< ’15년대비 ’16년 재정자주도 증가사유 : 세외수입(3,842억 원) 및 지방교부세(1,377억 원)↑>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세외수입]+자주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 100(%) 일반회계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제외)

(11)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 다음은 2016년 인천광역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7,124,609 6,747,404 32,596 151,543 118,947 141,211 6,866,351 258,258 399,469

일반회계

5,738,678 4,817,837 760 87,263 86,503 1,752 4,904,339 834,339 836,091

기 타

특별회계

624,767 1,008,962 7 0 △7 41,469 1,008,955 △384,188 △342,720

공 기 업

특별회계

750,373 890,436 2,996 5,500 2,504 97,990 892,940 △142,566 △44,576

기 금

10,790 30,169 28,832 58,780 29,948 0 60,117 △49,326 △49,32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자본지출)+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통합재정수지 1 △308,655 △232,626 △284,135 △136,018 258,258 통합재정수지 2 △212,325 △144,101 △167,532 18,071 399,469

☞ 통합재정수지가 흑자 또는 적자로 산출되는 주된 이유는 세입예산중 지방채, 보전 수입등내부거래 등의 세입과목이 통합재정수지 세입예산에 미 포함되나, 세출예산 에서는 사업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흑자 또는 적자로 나타나게 됨.

<참고 : 연도별 세입, 지출, 융자회수, 융자지출, 순융자 현황, 당초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입 (A) 6,187,886 5,944,125 6,279,669 6,321,655 7,124,609

지출 (B) 6,500,645 6,071,458 6,481,015 6,302,571 6,747,404

융자회수 (C) 78,791 46,236 62,905 90,504 32,596

융자지출 (D) 74,868 151,530 145,694 245,606 151,543

순용자 (E=D-C) △3,923 105,294 82,789 155,102 118,947

순세계잉여금 (F) 96,511 88,526 116,603 154,089 141,211

(12)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하는 것으로 ,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인천 광역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04 124,012

여 성 정 책 추 진 사 업

18 16,995

성 별 영 향 분 석 평 가 사 업

80 106,194

자 치 단 체 별 도 추 진 사 업

6 823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13)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인천광역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8,190,259 956 3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운영계획

위 원 회

지 원

기 타

부 칙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제 3조(법령준수의무) 제 4조(시장의 책무) 제 5조(주민의 권리) 제 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 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 8조(의견 제출) 제 9조(결과 공개) 제 10조(위원회 운영 등)

제 11조(시행규칙) 부 칙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제 3조(법령준수의무) 제 4조(군수의 책무) 제 5조(주민의 권리) 제 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 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 8조(의견 제출) 제 9조(결과 공개)

제 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 11조(위원회의 기능) 제 12조(위원회 구성) 제 13조(위원회의 운영) 제 14조(연구회 운영 등)

제 15조(시행규칙) 부 칙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제 3조(법령준수의무) 제 4조(구청장의 책무) 제 5조(주민의 권리)

제 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 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 8조(의견 제출) 제 9조(결과 공개) 제 10조(위원회 구성)

제 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 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 13조(기능)

제 14조(운영원칙) 제 15조(분과위원회) 제 16조(회의 및 의결) 제 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 18조(해촉)

제 19조(의견청취)

제 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 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 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 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 24조(시행규칙)

부 칙

(14)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계 956

안 전 정 책 과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방범 전신주 개선 100

다 문 화 정 책 과 사회통합형 토요프로그램 운영 13

다 문 화 정 책 과 외국인 지원업무 지속방안·대책 35

보 건 정 책 과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지원 21

건 강 증 진 과 사회복귀시설 '해피하우스' 지원 32 여 성 정 책 과 경력단절여성, 좋은일자리 지속방안 15 여 성 정 책 과 여성들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지원 15

보 육 정 책 과 보육교직원 인권교육 및 워크샵 20

아 동 청 소 년 과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운영 30

노 인 정 책 과 노년 생생정보 가이드북 보급 20

문 화 예 술 과 씨사이드파크 및 인천대교 기념관 문화예술사업 50

문 화 예 술 과 차이나타운 무술영화 재현축제 50

공 원 녹 지 과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100

경 제 정 책 과 인천 화장품 해외수출을 위한 인증 지원 100 도 시 경 관 과 주안2동 양지께마을 마을스토리 골목 조성사업 85

광역교통정책관 안전 취약 통학로 정비 20

도 로 과 서운동 계수중학교 부근(소1-2호선) 도로개설 150 항만공항정책과 인천형 항공정책 마련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운영 20

항만공항정책과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80

(15)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표에서는 인천광역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개수 지표수 증감

합 계 21 184 463 490 7,002,334 6,445,049 557,284

의 회 사 무 처 1 1 7 3 11,437 11,295 143

대 변 인 실 1 1 6 6 8,413 7,561 851

투 자 유 치 단 1 6 18 11 6,839 7,126 △288

시민소통담당관 1 1 3 2 71 84 △13

감 사 관 실 1 1 3 1 224 207 17

규제개혁추진단 1 1 1 1 47 41 7

기 획 조 정 실 1 10 27 28 647,580 569,570 78,010 재 정 기 획 관 실 1 8 14 13 1,214,854 663,597 551,257 재 난 안 전 본 부 1 11 31 15 17,772 11,087 6,685 행 정 관 리 국 1 9 29 22 224,912 212,529 12,383 보 건 복 지 국 1 11 33 29 929,232 861,584 67,648 여 성 가 족 국 1 8 19 25 1,224,438 1,174,587 49,851 문화관광체육국 1 10 22 26 360,094 745,486 △385,392 도 시 계 획 국 1 9 18 21 188,501 166,272 22,229 환 경 녹 지 국 1 16 41 35 206,377 202,449 3,928 소 방 본 부 1 9 16 17 251,710 43,649 208,061 경 제 산 업 국 1 17 41 43 186,443 189,160 △2,716 건 설 교 통 국 1 10 22 43 813,496 741,084 72,412 해 양 항 공 국 1 8 21 21 90,119 80,743 9,376 직속기관·사업소 2 37 91 128 619,775 756,938 △137,16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16)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 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63.07 70.82 32.51 41.28 34.37 9.2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 자립도·자주도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임.

(17)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 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98 198 -

부단체장 277 277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941 1,291 △69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40 240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02 202 -

의원국외여비 114 114 -

지방보조금** 75,850 36,087 △39,76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광역단체 미작성 대상

맞춤형복지

제도시행경비 9,721 9,721 -

공무원 일 숙직비 0.05 0.05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go.kr), 당초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준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일반 + 특별회계 + 기금예산의 편성액

** (지방보조금) 2016년도 우리시에서 6개 통계목(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 업보조)에 대하여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

(18)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 (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15,926 △168,087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6,150 15,926

인건비 절감 △3,803 3

지방의회경비 절감 271 389

업무추진비 절감 1,952 1,56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853 76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5,409 4,654

지방청사 관리․운영 12,786 8,553

읍면동 통합운영 1,206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38,812 △168,087

지방세 징수율 제고 222,805 22,372

지방세 체납액 축소 △152,652 △148,281

경상세외수입 확충 11,308 △1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8,987 △29,332

탄력세율 적용 △13,290 △11,278

지방세 감면액 축소 △10,372 △1,557

(19)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인천광역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64

수입 징수 태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64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 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 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인천광역시가 국정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277

정부평가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우수(확인평가담당관) 664

정부평가 지자체 정부3.0추진평가 우수(정책기획관) 50

예산조기집행 하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예산담당관) 163 규제개혁 평가 규제개혁추진실적평가 우수(규제개혁추진단) 150 정부3.0 공유(세입증대) 정부3.0 공유·협력으로 일석이조(세정담당관) 500 효율적 예산지출관리 공공건설사업 설계경제성 검토(건설심사과) 150 업무처리 개선 소각장운영방법 개선 예산절감(인천환경공단) 150 탈루세원 발굴 DB 융합·분석으로 탈루세원 발굴(감사관) 150

공기업 구조개혁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재정관리담당관) 3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20)

<참고 : 세입예산과목 개편 내용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p32-33) >

현 행 규 정 개 정 안

[별표 6]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 수입 (이하 생략)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 216 이자수입 (생략)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이하생략) 222 잉여금

222-01 순세계잉여금 222-02 법정잉여금 223 전년도 이월금

223-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3-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23-03 전년도이월사업비 224 전입금

224-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224-02 공사·공단전입금 224-03 기타회계전입금 224-04 기금전입금 224-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25 예탁금 및 예수금

225-01 예수금수입

225-02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25-03 예탁금 이자수입 226 융자금 원금수입

226-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27 부담금

227-01 자치단체간 부담금 227-02 일반부담금 228 기타수입

228-01 불용품 매각대 228-02 변상금 및 위약금 228-03 과태료

228-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28-05 체납처분수입 228-06 보상금수납금 228-07 시·도비반환금수입 228-08 기부금

228-09 그외수입 229 지난연도수입

229-01 지난연도 수입 300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10 조정교부금

420 재정보전금 500 보조금

[별표 6]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 수입 (현행과 같음)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현행과 같음)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현행과 같음) 222 <삭제>

222-01 <삭제>

222-02 <삭제>

223 <삭제>

223-01 <삭제>

223-02 <삭제>

223-03 <삭제>

224 <삭제>

224-01 <삭제>

224-02 <삭제>

224-03 <삭제>

224-04 <삭제>

224-05 <삭제>

225 <삭제>

225-01 <삭제>

225-02 <삭제>

225-03 <삭제>

226 <삭제>

226-01 <삭제>

222 부담금

222-01 자치단체간 부담금 222-02 일반부담금 223 기타수입

223-01 불용품 매각대 223-02 변상금 및 위약금 223-03 과태료

223-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23-05 체납처분수입 223-06 보상금수납금 223-07 시·도비반환금수입 223-08 기부금

223-09 그외수입 224 지난연도수입

224-01 지난연도 수입 300 지방교부세

(현행과 같음)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00 보조금

(21)

현 행 규 정 개 정 안

510 국고보조금등 520 시․도비 보조금 등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610 국내차입금

611 차입금(이하생략) 612 지방채증권(이하생략) 613 지역개발기금

613-01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613-02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수입 620 국외차입금(이하생략)

630 예치금회수 631 예치금회수

631-01 예치금회수

<신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00 지방채

610 국내차입금

611 차입금(현행과 같음) 612 지방채증권(현행과 같음) 613 지역개발기금

<삭제>

613-01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수입 620 국외차입금(현행과 같음) 630 <삭제>

631 <삭제>

631-01 <삭제>

7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711-02 법정잉여금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12-03 전년도이월사업비 713 융자금 원금수입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14 예치금회수

714-01 예치금회수 720 내부거래

721 전입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721-02 공사·공단전입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21-04 기금전입금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22 예탁금 및 예수금

722-01 예수금수입

722-02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 지역개발기금에서 시·도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의 예수금 수입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 광 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100만 이상 대 도시가 직접사용하는 경우의 예수금 수입

<신설>

722-03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22-04 예탁금 이자수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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