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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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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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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차 대학평의원회

∘일시: 2021. 12. 21.(화) 15:00

∘장소: (춘천) 대학본부 410호 (삼척) 대학본부 305호

제2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2021. 12. 21.(화)

강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2)

제2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안건

안 건 명 제출부서 쪽

1. 2021년 대학 학사구조 혁신 계획(안) 기획처 기획평가과 1 2. 강원대학교 행정조직 개편(안) 기획처 기획평가과 12

3.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기획처 기획평가과 17

- 강원대학교 사무분장에 관한 일부개정규정안

-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실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2023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안) 교무처 교무과 41

(3)

고등교육 환경 및 교육부 정책 변화에 따른

2021년 대학 학사구조혁신 계획안

Ⅰ 추진배경

m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전략에 대응

※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21.5.20.)

m 탄력정원제 기반의 효율적 정원 관리 및 운용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최소화하고, 재학생 충원율 향상 도모

※ 추진근거: 「강원대학교 학생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개편에 관한 규정」

Ⅱ 추진경과

m 강원대학교 학생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개편에 관한 규정 제정: ‘21. 2. 26.(금) m 대학구조혁신위원회 2021년 학사구조혁신 계획 초안 결정: ‘21. 4. 21.(수) m 2021년 학사구조혁신 계획(안) 관련부서 의견수렴: ’21. 4. 23.(금) ~ 4. 28.(수) m 2021년 학사구조혁신 계획(안) 알림 공문 시행: ’21. 5. 3.(월)

m 2021년 학사구조혁신 참여의향서 접수: ~ ’21. 6. 30.(수)

※ 학사구조혁신 관련 의견 수시 접수

m 2021년 학사구조혁신 계획서(특성화·자체발전) 접수: ~ ’21. 7. 30.(금) m 대학구조혁신위원회 회의(1~9차): ’21. 1. 8.(금) ~ ’21. 9. 2.(목)

m 대학구조혁신위원회 2021년 학사구조혁신 계획(안) 확정: ’21. 9. 2.(목) m 대학구조혁신위원회 2021년 학사구조혁신 계획(안) 교무회의 보고: ’21. 9. 13.(월)

Ⅲ 탄력정원제에 의한 학사구조혁신

□ 탄력정원제 개요 ❍ 탄력정원제 적용대상

- (적용대상) ’22학년도 모집단위 78개, 입학정원 3,840명

- (적용제외) 보건·의료계열(11)

*

, 유아교육과, 자유전공학부(2)

(4)

* 간호학과(춘천, 삼척), 수의예과, 약학과, 의예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 (기 타) 사범대학 (12개 학과) 은 탄력정원 감축인원 산정 후 사범대학 내에서 조정하여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 승인 시 정원 변경

❍ 탄력정원제 산출근거: 재학생 충원율

*

및 학과평가

**

* 4.1.자 정보공시 기준 최근 2년(‘20∼‘21) 모집 단위별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 기획평가과-6061(2021. 6. 3.)「2020년 단과대학 및 학과평가 결과보고」

※ 재학생 충원율 및 학과평가 결과에 의한 탄력정원은 각각 별도 관리

□ 탄력정원제 산출기준

구 분 감 축 증 원

재학생 충원율 기반 탄력정원

·

최근 2년 평균 재학생 충원율 100%

미만 학과(전공) 미충원 인원의 25%를 입학정원에서 감축(참고)

※①학과(부)·전공 간 통합 또는 통합학부의 통합학과 전환 시 감축률의 50% 할인 적용

②취업률 상위 20% 학과(전공) 감축률의 30% 할인 적용

·

(재학생 충원율 100% 이상) ‘22년도 입학정원의 5% 일률적 증원

·

(재학생 충원율110% 이상) 학과 (전공)별 일률적 1명 추가 증원

※제외: ①증원 미희망 학과(전공), ②충원율 110%

이상 학과(전공) 중 취업률 하위 20% 학과(전공)

학과평가 기반 탄력정원

·

학과평가 하위 5% 학과(전공)

‘22년도 입학정원의 10% 감축

·

(사범대학) 사범대 내 학과평가 상위 4개 학과(전공)에 1명 배정

·

(춘천캠퍼스) 1~2순위 학과(전공)에 2명, 3순위 학과(전공)에 1명 배정

·

(삼척캠퍼스) 학과평가 상위 3개 학과(전공)에 1명 배정

※학과평가 상위학과(전공) 증원 거부 시 차상위 학과(전공)에 정원 배정

※ 탄력정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 탄력정원제 산출 및 활용 결과

구 분 감축인원 증원/배정 인원

재학생 충원율 기반 탄력정원

춘천 25명(12개 학과(전공)) · (재학생 충원율 100% 이상) 47명 (41개 학과(전공))

· (재학생 충원율 110% 이상) 23명 (23개 학과(전공))

· (통합학과 지원) 스마트팜농산업학과 2명 삼척 52명(20개 학과(전공))

(5)

Ⅳ 학사구조 개편에 의한 학사구조혁신

□ 학사구조 개편 원칙

❍ 단과대학 간 통합 , 학과(부)·전공 간 통합, 통합학부의 통합학과 전환 으로 학사구조 개편 시 원칙적 승인

❍ 학사구조 개편 추진 시 구성원 간 의견이 불일치 (ex: 학부 내 전공 간) 하는 경우 승인 불가

❍ 학부의 학과체제로의 분리는 원칙적 불가

※ 대학구조혁신위원회, 교무회의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나, 분리할 경우 교수 정원배정, 예산 조정, 입학정원 감축률 조정(최대 40%) 등은 대학구조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2021년 학사구조 개편 인센티브

❍ 단과대학 간 통합

- 재학생 충원율 기준 탄력정원 산출 시 감축률의 50% 할인 적용(2년) - 3년간 초과 사용 공간심의 유예

- 단과대학 특성화 사업에 단과대학당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2년간 지원 - 단과대학 특성화를 위해 교원 TO 우선 배정

구 분 감축인원 증원/배정 인원

학과평가 기반 탄력정원

춘천

(9명)

영어교육과(-3) 교육학과(-1)

춘천

(9명)

국어교육과(1), 지리교육과(1), 과학교육학부(1), 역사교육과(1) 재료공학전공(-3)

문화인류학과(-2)

지역건설공학과(2) 농업자원경제학전공(2) 식품생명공학전공(1) 삼척

(3명)

생약자원개발학과(-2) 일본어학과(-1)

삼척

(3명)

사회복지학과(1) 소방방재공학전공(1) 생활조형디자인학과(1) 계 12명(6개 학과(전공))12명(10개 학과(전공)) 첨단학과 신설 자유전공학부 24명

(춘천 12명, 삼척 12명)

신설학과 배정인원 29명*

* 배터리융합학과 9명, 디지털밀리터리학과 20명

※ 정원출처: 탄력정원 5명, 자유전공학부 24명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춘천

교육대학원 20명

삼척

일반대학원 20명 산업대학원 20명 방재전문대학원 15명

총 40명 총 35명

(6)

❍ 학과 (부)·전공 간 통합

- 재학생 충원율 기준 탄력정원 산출 시 감축률의 50% 할인 적용(2년) - 2년간 초과 사용 공간심의 유예

- 최소 전공학점의 3.5배까지 교육과정 편성 특례 허용(3년)

- 규정에 따라 통합 후 2년차부터 3년간 연간 책임시간 3시간 감면 가능

※ 단, 전체 개설과목 수가 통합 이전과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년도 책임시간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 통합학부의 통합학과 전환

- 재학생 충원율 기준 탄력정원 산출 시 감축률의 50% 할인 적용(2년) - 2년간 초과 사용 공간심의 유예

- 최소 전공학점의 3.5배까지 교육과정 편성 특례 허용(2년)

- 규정에 따라 통합 후 2년 차부터 3년간 연간 책임시간 3시간 감면 가능

※ 단, 전체 개설과목 수가 통합 이전과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년도 책임시간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 2021년 학사구조 개편안

개편내용 현 행

학사구조 개편안

학과(부)명 세부전공

통합학부의 통합학과

전환

에너지공학부 에너지자원융합공학전공

에너지자원화학공학과 에너지화학공학전공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전공

미래농업융합학부 농생명산업학전공

스마트팜농산업학과 시설농업학전공

Ⅴ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대학 학사구조혁신 계획(안) 대학평의원회 심의: ‘21. 12. 21.(화)

❍ 2021년 대학 학사구조혁신 계획 최종안 총장결재: ~‘21. 12. 24.(금)

❍ 2021년 대학 학사구조혁신 계획 최종안 교무과 송부: ~‘21. 12. 28.(화)

(7)

참고 재학생 충원율 기준 감축정원 세부 산출기준

m [학과]의 감축 인원 산출기준

- 대상: 최근 2년 평균 모집 단위별 재학생 충원율이 100% 미만인 학과 ※ 신설 학과는 탄력정원 산출기간이 도래되는 3년차부터 평가대상에 포함

- 산출방식: 해당 기간 모집단위별 평균 미충원 인원의 25%

·자율적 학사구조 개편 참여 학과 감축률의 50% 할인 적용 ※ 예) 감축인원 산정방법: 평균 미충원 인원 × 0.25 × 0.5

·취업률 상위 20% 학과는 감축률의 30% 할인 적용 ※ 예) 감축인원 산정방법: 평균 미충원 인원 × 0.25 × 0.7

m [학부]의 감축 인원 산출기준

- 대상: ① 최근 2년 평균 모집단위별 재학생 충원율 100% 미만인 학부 중, ② 최근 2년 평균 2~4학년 전공별 재학생 충원율이 100% 미만인 전공 ※ 신설 학부는 탄력정원 산출기간 도래되는 4년차부터 평가대상에 포함

※ 모집단위별 최근 2년 평균 재학생 충원율이 100% 이상이면, 동일 학부 내 재학생 충원율이 100% 미만인 전공도 탄력정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산출방식: 학부 재학생 충원율과 전공 재학생 충원율 중 높은 충원율 적용 ※ 예) 감축인원 산정방법: 입학정원 기준 전공별(2~4학년) 정원의 합(최근 2년 평균)

× 최근 2년 평균 학부 또는 전공의 미충원 비율

*

× 0.25

*

미충원 비율은 1) 해당 학부의 미충원 비율(100%-재학생 충원율)과 2) 해당 전공의 미충원 비율 [100%-{(2~4학년 전공별 재학생수)÷(2~4학년 전공별 정원의 합)}*100] 중 유리한 비율 적용

·자율적 학사구조 개편 참여 학부·전공 감축률의 50% 할인 적용

·취업률 상위 20% 전공은 감축률의 30% 할인 적용

(8)

2023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안)

대학명 모집단위명

2022 학년도 입학정원

탄력정원제 산출 2023 학년도 입학정원

비 고 재학생 충원율 학과

감원 100% 110% 평가 간호

대학 간호학과 85 85 예외

소 계 85 0 0 0 0 85

경영 대학

경영·회계학부 209 209

(경영학전공) 127 127

(회계학전공) 82 82

경제·정보통계학부 74 3 2 79

(경제학전공) 40 2 1 43

(정보통계학전공) 34 1 1 36

관광경영학과 31 1 1 33

국제무역학과 52 2 1 55

소 계 366 0 6 4 0 376

농업 생명 과학 대학

미래농업융합학부 4   2     6 학과전환

(‘21년 참여, 스마트팜 농산업학과)

(농생명산업학전공) 2 1 3

(시설농업학전공) 2 1 3

바이오산업공학부 54 1 1 56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전공) 24 24

(식품생명공학전공) 30 1 1 32

생물자원과학부 47 1 48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24 24

(응용생물학전공) 23 1 24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57 1 1 2 61

(농업자원경제학전공) 29 1 1 2 33

(원예과학전공) 28 28

지역건설공학과 24 2 26

환경융합학부 60 1 61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29 29

(에코환경과학전공) 31 1 32

소 계 246 0 6 1 5 258

동물 생명 과학 대학

동물산업융합학과 39 -4 35

동물응용과학과 39 1 1 41

동물자원과학과 44 2 1 47

(9)

대학명 모집단위명

2022 학년도 입학정원

탄력정원제 산출 2023 학년도 입학정원

비 고 재학생 충원율 학과

감원 100% 110% 평가

예술

· 공과 대학

건축·토목·환경공학부 109 2 111

(건축공학전공) 27 1 28

(토목공학전공) 44 44

(환경공학전공) 38 1 39

기계의용·메카트로닉스

·재료공학부 129 4 1 -3 131

(기계의용공학전공) 47 2 49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48 2 1 51

(재료공학전공) 34 -3 31

디자인학과 36 36

무용학과 21 -1 20

미술학과 27 -1 26

스포츠과학과 24 1 1 26

에너지자원·산업공학부 63 63

(산업공학전공) 29 29

(에너지자원공학전공) 34 34

영상문화학과 43 2 1 46

음악학과 28 1 29

화공·생물공학부 65 2 1 68

(생물공학전공) 26 1 27

(화학공학전공) 39 1 1 41

소 계 568 -2 13 4 -3 580

사범 대학

가정교육과 11 11

과학교육학부 40 1 41

(물리교육전공)   0

(생물교육전공)   0

(지구과학교육전공)   0

(화학교육전공)   0

교육학과 15 -1 14

국어교육과 30 1 31

수학교육과 30 30

역사교육과 15 1 16

영어교육과 27 -1 -3 23

윤리교육과 15 15

일반사회교육과 16 16

(10)

대학명 모집단위명

2022 학년도 입학정원

탄력정원제 산출 2023 학년도 입학정원

비 고 재학생 충원율 학과

감원 100% 110% 평가

지리교육과 15 1 16

체육교육과 15 15

한문교육과 11 1 12

소 계 240 -1 1 0 0 240

사회 과학 대학

문화인류학과 26 -1 -2 23

부동산학과 28 28

사회학과 26 26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5 1 1 27

정치외교학과 23 1 1 25

행정·심리학부 66 2 1 69

(심리학전공) 27 1 1 29

(행정학전공) 39 1 40

소 계 194 -1 4 3 -2 198

산림 환경 과학 대학

산림과학부 90 3 3 96

(산림경영학전공) 30 1 1 32

(산림자원학전공) 30 1 1 32

(산림환경보호학전공) 30 1 1 32

목재·종이과학부 52 -6 46

(목재과학전공) 26 -3 23

(종이소재과학전공) 26 -3 23

생태조경디자인학과 23 1 1 25

소 계 165 -6 4 4 0 167

수의과 대학

수의예과 40         40  예외

수의학과(편입) 0         0 예외

소 계 40         40 

약학

대학 약학과(편입) 50         50 예외

소 계 50         50

의과

대학 의예과 49 49 예외

소 계 49 49

의생명 과학 대학

분자생명과학과 26 -1 25

생명건강공학과 26 26

생물의소재공학과 20 1 21

의생명융합학부 57 1 1 59

(11)

대학명 모집단위명

2022 학년도 입학정원

탄력정원제 산출 2023 학년도 입학정원

비 고 재학생 충원율 학과

감원 100% 110% 평가

소 계 129 -1 2 1 0 131

인문 대학

인문학부 236 6 2 244

(국어국문학전공) 35 1 36

(독어독문학전공) 26 1 27

(불어불문학전공) 23 23

(사학전공) 33 1 34

(영어영문학전공) 33 1 1 35

(일본학전공) 27 27

(중어중문학전공) 32 1 1 34

(철학전공) 27 1 28

소 계 236 0 6 2 0 244

자연 과학 대학

물리학과 20 -5 15

생명과학과 27 -3 24

수학과 25 1 26

지질·지구물리학부 44 -2 42

(지구물리학전공) 22 -1 21

(지질학전공) 22 -1 21

화학·생화학부 64 1 1 66

(생화학전공) 34 34

(화학전공) 30 1 1 32

소 계 180 -10 2 1 0 173

IT대학

전기전자공학과 93 93

전자공학과 38 1 1 40

컴퓨터공학과 154 154

AI융합학과 40 40

소 계 325 0 1 1 0 327

독립 학부

자유전공학부 98 -12 86 예외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58 -7 51

자유전공학부(자연계열) 40 -5 35

소 계 98 -12 0 0 0 86

춘천캠퍼스 소계 3,093 -37 48 23 0 3,127

공학 대학

건설융합학부 78 -3 75

적용비율 50%감축 (‘20년 참여)

(건축학전공-5년제) 44 -1 43

(토목공학전공) 34 -2 32

(12)

대학명 모집단위명

2022 학년도 입학정원

탄력정원제 산출 2023 학년도 입학정원

비 고 재학생 충원율 학과

감원 100% 110% 평가

기계시스템공학부 100 -5 95

(기계공학전공) 35 35

(기계설계공학전공) 65 -5 60

소방방재학부 87 -1 1 87

(소방방재공학전공)   1 1

(재난관리공학전공)   -1 -1

AI소프트웨어학과 95 95

적용비율 50%감축 (‘20년 참여)

신소재공학과 59 -8 51

에너지공학부 58 -4 54 적용비율

50%감축 (‘21년 참여, 에너지자원화학

공학과 전환)

(에너지자원융합공학전공) 27 -2 25

(에너지화학공학전공) 31 -2 29

전기제어계측공학부 69 -1 68

(전기공학전공) 36 36

(제어계측공학전공) 33 -1 32

전자정보통신공학부 63 -2 61 적용비율

50%감축 (‘21년 참여, 전자정보통신 공학과 전환)

(전자공학전공) 31 -1 30

(정보통신공학전공) 32 -1 31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44 -7 37

소 계 653 -31 0 0 1 623

보건 과학 대학

간호학과 65 65 예외

물리치료학과 32 32 예외

방사선학과 30 30 예외

생약자원개발학과 20 -3 -2 15

식품영양학과 27 27

안경광학과 30 30 예외

응급구조학과 30 30 예외

작업치료학과 32 32 예외

치위생학과 32 32 예외

소 계 298 -3 0 0 -2 293

인문 사회

· 디자인 스포츠

글로벌인재학부 124 -6 118

적용비율 50%감축 (‘20년 참여)

(공공행정전공) 32 32

(관광전공) 28 -2 26

(영어전공) 32 -2 30

(13)

대학명 모집단위명

2022 학년도 입학정원

탄력정원제 산출 2023 학년도 입학정원

비 고 재학생 충원율 학과

감원 100% 110% 평가

멀티디자인학과 58 -2 56

사회복지학과 32 1 1 34

생활조형디자인학과 50 -3 1 48

연극영화학과 18 -2 16

유아교육과 14 14 예외

일본어학과 16 -1 -1 14

소 계 343 -18 1 0 1 327

독립 학부

자유전공학부 138 -12 126 예외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46 46

자유전공학부(자연계열) 92 -12 80

소 계 138 -12 0 0 0 126

삼척캠퍼스 소계 1,432 -64 1 0 0 1,369

첨단학과 신설 29 배터리융합학과, 디지털밀리터리학과

강원대학교 총계 4,525 -101 78 23 0 4,525

(14)

강원대학교 행정조직 개편(안)

요 약 q 개편 내용

m (기획평가과) 기획평가과를 분리하여 기획처 내 2개 과로 운영 - 기획조정과: 기획전략팀 및 재정사업팀 2개 팀으로 구성·운영 - 평가지원과: 평가팀 및 공간팀 2개 팀으로 구성·운영

m (지역협력실) 지역협력실 관리부서 및 관리자 변경 - 지역협력실장을 기획처장에서 산학협력단장으로 변경

- 지역협력실 관리부서를 기획평가과에서 산학연구기획과로 변경 - 기획평가과 지역협력팀을 부속시설인 지역협력실로 이관

m (서울본부) 서울본부를 폐지하고, 대외협력과로 업무 이관

q 학칙 및 관련 규정·지침 개정

m (강원대학교 학칙) 서울본부 명칭 삭제 및 기획평가과 명칭 변경, 부칙에 다른 규정

*

개정 사항 추가

* ①강원대학교 재정지원사업단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②강원대학교 정보화위원회 규정,

③강원대학교 학생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개편에 관한 규정

m (강원대학교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기획평가과 명칭 변경, 평가지원과 조항 신설 및 업무 관련 조항 이관

(기획평가과→평가지원과)

, 서울본부 관련 조항 삭제 등 m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평가지원과 명칭 추가, 부칙에 다른

규정 개정

*

사항 추가

* 강원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m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실 규정) 지역협력실장을 기획처장에서 산학협력단장 으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실장에서 산학연구부총장으로 변경 등 m (강원대학교 행정조직 팀제 운영지침) 기획평가과 분리 및 지역협력팀

이관에 따른 부서별 팀제 반영

q 향후 일정

m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2021. 12. 8.(수)

m 교무회의 심의: 2021. 12. 20.(월)

m 대학평의원회 심의: 2021. 12. 21.(화)

(15)

추진 배경

m 기획평가과는 5개 팀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의 범위가 넓고,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에 따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 분리 필요 m 지역협력실 추진 사업

*

의 대부분이 산학협력단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협력실 관리부서 및 관리자 변경 필요 * KNC 네트워크사업단 운영, 열린캠퍼스 조성 사업 운영 등

m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역협력팀을 부속시설인 지역협력실로 이관 필요 m 동일한 대외협력 업무임을 감안하여, 서울본부의 업무를 대외협력과로

일원화 필요

 따라서 기획평가과 분리, 지역협력실 관리자 변경, 지역협력팀 이관, 서울본부 폐지의 내용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인력 재배치

행정조직 개편(안)

¨ 조직 및 인력 현황 m 조직 현황

- 기획처 기획평가과: 5개 팀 운영

·(기획전략팀) 중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대학 구조혁신 추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강원형 1도 1국립대학 추진,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지역협력팀) 지역협력실 업무 지원, 지역협력 업무, 대학발전 육성사업 ·(재정사업팀) 정부재정지원사업 계획수립·예산 편성 및 집행, 정부

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 성과보고서 작성 등 성과관리

·(평 가 팀) 대학자체평가, 대학기관인증평가, 행정부서 평가, 대학

정보공시, 고등교육통계, 단과대학 평가, 학과평가, 국외 대학평가 대비

·(공 간 팀) 국립대학 시설관리활용 평가, 대학 공간 조정 및 변경 관리

- 서울본부: 수도권 대외협력 업무처리

(16)

m 인력 현황

- 기획평가과: 과장, 팀장 5명 등 총 24명

(2021. 11. 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4급 6급 7급 8급 9급 조 교 대학

회계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합 계

기 획 1 1 1 1 1 1 2 8

지 역 1 1 2

재 정 1 1 1 5 8

평 가 1 1 1 1 1 5

공 간 1 1

합 계 1 5 2 2 1 1 3 2 7 24

- 서울본부: 서울본부장(교수), 무기계약직 사무원 등 총 2명

¨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안) m 조직개편(안)

- 기획평가과를 분리하여 기획처 내 2개 과로 운영

·(기획조정과) 기획전략팀 및 재정사업팀 2개 팀으로 구성 ·(평가지원과) 평가팀 및 공간팀 2개 팀으로 구성

- 기획평가과 지역협력팀을 부속시설인 지역협력실로 이관 - 서울본부 조직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대외협력과로 이관

《 조직개편 후 조직도 》

기획처 지역협력실

(17)

m 인력 재배치(안)

- 기획조정과 및 평가지원과로 분리하여 인력 재배치

·(기획조정과)

(現)

기획전략팀 및 재정사업팀 인원으로 인력 배치

·(평가지원과)

(現)

평가팀 및 공간팀 인원으로 인력 배치 및 평가지원과장 신규 배치

구 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조 교 대학

회계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합 계

기획과 1 2 2 1 1 2 7 16

평가과 1 2 1 1 1 1 7

합 계 1 1 4 2 2 1 1 2 2 7 23

※ 지역협력팀 직원 2명 지역협력실로 재배치(6급 1명, 대학회계직 1명)

- 서울본부 무기계약직 사무원은 대외협력과로 재배치 m 기타

- 지역협력실 관리부서 및 관리자 변경을 위하여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실 규정」의 실장 겸직 조항을 기획처장에서 산학협력단장으로 변경

-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실장(현 기획처장)에서 산학연구부총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관련 내용 수정

¨ 학칙 및 관련 규정·지침 변경사항 (붙임 참조) m 강원대학교 학칙

- 제12조의2제4항 및 제16조제1항 서울본부 명칭 삭제 - 제16조제3항제3호 기획평가과 명칭 변경

m 강원대학교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 제11조 기획평가과 명칭 변경, 제11조제10호(지역협력), 제11호(자체평가), 제12호(대외평가), 제13호(정보공시), 제14호(고등통계), 제15호(공간), 제16호다목의 지역협력실 업무조정 및 지원 내용 삭제

- 제12조 평가지원과 관련 조항 신설

※ 자체평가, 대외평가, 정보공시, 고등통계, 공간, 서무에 관한 사항

- 제16조의2 산학연구기획과 지원 부속시설에 지역협력실 추가

- 제20조 서울본부 관련 조항 삭제

(18)

m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 제2조제2항 평가지원과 명칭 추가 m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실 규정

- 제3조제3항 실장 겸직 조항을 기획처장에서 산학협력단장으로 변경 - 제4조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실장에서 산학연구부총장으로 변경

하고,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제4조제3항 당연직 위원 관련 내용 수정 - 제4조제7항 간사는 기획조정과 직원에서 지역협력실 직원으로 변경 m 강원대학교 행정조직 팀제 운영지침

- 기획평가과 분리 및 지역협력팀 이관에 따른 부서별 팀제 반영

※ 학칙 이외의 규정 및 지침 개정은 학칙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학칙이 개정되지 아니하거나 수정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협조 사항

m (총무과) 인사발령 시행 및 행정표준기관코드(GCC) 생성 m (재무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배분 및 이관, 회계관직 조정 m (정보화과) 코러스 및 업무관리 시스템 변경 사항 반영

추진 일정

m 의견수렴 : ‘21. 11. 23.(화) ~ 11. 29.(월) m 확대간부회의 보고 : ‘21. 12. 1.(수)

m 강원대학교 조직개편(안) 총장결재 : ~‘21. 12. 2.(목) m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 ‘21. 12. 8.(수)

m 교무회의 심의 : ‘21. 12. 20.(월) m 대학평의원회 심의 : ‘21. 12. 21.(화)

m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협조요청 공문 시행 : ‘21. 12. 29.(수)

m 학칙 및 규정 공포·시행 : ‘22. 1. 1.(토)

(19)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개정이유

❍ 조직개편(기획평가과 분리, 서울본부 폐지)에 따라 학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획평가과 부서 분리에 따라 변경 명칭 반영(안 제16조제3항제3호)

❍ 서울본부 부서 폐지에 따라 관련 명칭 삭제 (안 제12조의2제4항 및 안 제16조제1항)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기획평가과 부서 분리에 따라 각 부서로 예산 배분 필요 - 서울본부 폐지에 따라 대외협력과로 예산 이관 필요 -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직 지정·임명 등 조정 필요 ❍ 합 의 : 관련 부서 간 합의 완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추진일정

m 의견수렴 : ‘21. 11. 23.(화) ~ 11. 29.(월) m 확대간부회의 보고 : ‘21. 12. 1.(수)

m 강원대학교 조직개편(안) 총장결재 : ~‘21. 12. 3.(금) m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 ‘21. 12. 8.(수)

m 교무회의 심의 : ‘21. 12. 20.(월)

m 대학평의원회 심의 : ‘21. 12. 21.(화)

(20)

m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협조요청 공문 시행 : ‘21. 12. 29.(수) m 학칙 및 규정 공포·시행 : ‘22. 1. 1.(토)

 의견수렴 결과

(기간: ‘21. 11. 23. ~ ’21. 11. 29.)

제출부서 당초(안) 의견수렴(안) 사유 검토결과

의견없음

 확대간부회의 의견 및 검토결과

제출부서 당초(안) 의견수렴(안) 사유 검토결과

의견없음

 규정심의위원회 의견 및 검토결과

제출부서 당초(안) 의견수렴(안) 사유 검토결과

의견없음

(21)

규칙 제 호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항 중 “대외협력본부, 서울본부”를 “대외협력본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교육혁신본부, 서울본부”를 “교육혁신본부”로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중 “기획평가과”를 “기획조정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강원대학교 재정지원사업단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평가과”를 “기획조정과”로 한다.

②강원대학교 정보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평가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③강원대학교 학생정원 조정 및 학사 구조 개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평가과”를

“기획조정과”로 하고, 제14조 중 “기획평가과”를 “기획조정과”로 한다.

(2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2조의2(부총장) ① ∼ ③ (생 략)

제12조의2(부총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학연구부총장은 산학 협력단, 연구처, 국제교류처, 대외협력본부, 서울본부, 도 서관 등을 총괄ㆍ조정한다.

④ --- --- 대외협력본부--- ---.

서울본부 폐지로 서울본부 명칭 삭제

제16조(처ㆍ국 등) ① 이 대학 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 처, 연구처, 국제교류처, 사 무국, 입학본부, 대외협력본 부, 정보화본부, 교육혁신본 부, 서울본부 등을 두고 삼 척캠퍼스의 업무수행을 위 하여 교육지원처, 기획지원 처, 행정본부, 도계총괄본부 를 둔다.

제16조(처ㆍ국 등) ① --- --- --- --- --- 교육혁신 본부 --- --- --- --- ---.

서울본부 폐지로 서울본부 명칭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처ㆍ국 등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기획평가과 분리로 명칭 변경 ( 평 가 지 원 과 는

「 강 원 대 학 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 규정」에 추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획처 : 기획평가과 3. --- 기획조정과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23)

강원대학교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개정이유

❍ 조직개편 및 관리부서 변경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획평가과 부서 분리에 따라 평가, 지역협력 및 공간 관련 업무 내용을 규정에서 삭제하고, 기획평가과 명칭을 기획조정과로 변경(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제10~16호)

❍ 평가지원과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평가, 공간) 내용 반영(안 제12조)

❍ 지역협력실 관리자 변경에 따라 업무조정 및 지원 부서를 기획평가과에서 산학연구기획과로 변경(안 제11조제16호 및 안 제16조의2제3호다목)

❍ 서울본부 폐지에 따라 관련 절 및 조항 삭제(안 제9절 및 안 제20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기획평가과 부서 분리에 따라 각 부서로 예산 배분 필요 - 서울본부 폐지에 따라 예산 이관 필요

-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직 지정·임명 등 조정 필요 ❍ 합 의 : 관련부서 간 합의 완료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기 타 : 본 규정은 학칙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학칙이 개정되지

아니하거나 수정되는 경우 , 조정될 수 있음

(24)

□ 추진일정

m 의견수렴 : ‘21. 11. 23.(화) ~ 11. 29.(월) m 확대간부회의 보고 : ‘21. 12. 1.(수)

m 강원대학교 조직개편(안) 총장결재 : ~‘21. 12. 3.(금) m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 ‘21. 12. 8.(수)

m 교무회의 심의 : ‘21. 12. 20.(월) m 대학평의원회 심의 : ‘21. 12. 21.(화)

m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협조요청 공문 시행 : ‘21. 12. 29.(수) m 학칙 및 규정 공포·시행 : ‘22. 1. 1.(토)

 의견수렴 결과

(기간: ‘21. 11. 23. ~ ’21. 11. 29.)

제출부서 당초(안) 의견수렴(안) 사유 검토결과

총무과

조직개편 시 지역 협력팀을 평가지원과 소속 팀으로 구분

지역협력팀을 지역 협력실 소속 팀으 로 이관

효율적인 업무추진

수용

 확대간부회의 의견 및 검토결과

제출부서 당초(안) 의견수렴(안) 사유 검토결과

의견없음

 규정심의위원회 의견 및 검토결과

제출부서 당초(안) 의견수렴(안) 사유 검토결과

의견없음

(25)

규정 제 호

강원대학교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강원대학교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기획평가과)”를 “(기획조정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평가과 ”를 “기획조정과 ”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다목 중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 지역협력실”을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평가지원과) 평가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가. 대학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나. 대학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다. 대학 및 학과 자체평가 지원 라. 대학자체평가보고서 결과 분석

마. 부속시설(연구시설 제외) 및 행정부서 평가 바. 자체평가 결과 행ㆍ재정 지원계획 수립 사. 평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아. 대학 경영성과 평가

2.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

(26)

가. 대외 평가 및 인증 기본계획 수립 나. 대외 평가보고서 결과 분석

다. 대외 평가 및 인증 실사 등 준비 라. 혁신 평가

3. 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가. 대학 정보공시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나. 대학 정보공시제 운영

다. 정보공시지표 분석 및 지표 개선 대책 수립 라.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

4.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가. 교육통계 기본계획 수립 나. 교육통계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교육통계 및 학교현황 자료집 발간 5. 공간조정에 관한 사항

가. 국립대학 시설관리활용 평가 나. 초과사용 공간 사용계획 수립 다. 공간배정 및 변경관리

6.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가. 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나. 일반서무 및 물품관리

(27)

지역협력실”로 한다.

제9절을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2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1조(기획평가과) 기획평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 ---.

기 획 평 가 과 분리로 명칭 변경

(제12조에 평가 지원과 신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가. 지역사회 협력 추진 기본

계획 수립

나.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 지역사회 협력사업 발굴

<삭 제>

지역협력팀을 지역협력실로 이관하여 관련 조항 삭제

11.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가. 대학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나. 대학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다. 대학 및 학과 자체평가 지

라. 대학자체평가보고서 결과 분석

마. 부속시설(연구시설 제외) 및 행정부서 평가

바. 자체평가 결과 행ㆍ재정 지원계획 수립

사. 평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삭 제>

평 가 지 원 과

신설로 개정안 제12조로 이동

(29)

12.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 가. 대외 평가 및 인증 기본계

획 수립

나. 대외 평가보고서 결과 분 석

다. 대외 평가 및 인증 실사 등 준비

라. 혁신 평가

<삭 제>

13. 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가. 대학 정보공시제 운영 기

본계획 수립

나. 대학 정보공시제 운영 다. 정보공시지표 분석 및 지

표 개선 대책 수립 라.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

<삭 제>

14.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가. 교육통계 기본계획 수립 나. 교육통계 자료 수집 및 분

다. 교육통계 및 학교현황 자 료집 발간

<삭 제>

15. 공간조정에 관한 사항 가. 국립대학 시설관리활용

평가

나. 초과사용 공간 사용계획 수립

다. 공간배정 및 변경관리

<삭 제>

16.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개정 16. ---

(30)

2017.7.3., 제11호에서 이동 20 20.7.1.)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부속시설(공학교육혁신센

터, 과학영재교육원, 실험 동물센터, 의학영재교육 원, 지식정보디자인혁신 센터, 지역협력실)의 업무 조정 및 지원

다. --- --- ---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 --- ---

지 역 협 력 실 관리부서 변경 으로 개정안 제16조의2제 3호다목으로 이동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평가지원과) 평가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가. 대학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나. 대학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다. 대학 및 학과 자체평가 지원 라. 대학자체평가보고서결과분석

마. 부속시설(연구시설 제외) 및 행정부서 평가

바. 자체평가 결과 행ㆍ재정 지원계획 수립

사. 평가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아. 대학 경영성과 평가 2.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

가. 대외 평가 및 인증 기본계

평 가 지 원 과 신설로 관련 조항 추가 (기존 제11조 제11호~제15호 및 일반 서무 업무)

(31)

나. 대외 평가보고서 결과 분 석

다. 대외 평가 및 인증 실사 등 준비

라. 혁신 평가

3. 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가. 대학 정보공시제 운영 기

본계획 수립

나. 대학 정보공시제 운영 다. 정보공시지표 분석 및 지

표 개선 대책 수립 라.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 4.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가. 교육통계 기본계획 수립 나. 교육통계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교육통계 및 학교현황 자

료집 발간

5. 공간조정에 관한 사항

가. 국립대학 시설관리활용 평가

나. 초과사용 공간 사용계획 수립

다. 공간배정 및 변경관리 6.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가. 과내 예산편성 및 집행 나. 일반서무 및 물품관리 제16조의2(산학연구기획과) 산학

협력단 산학연구기획과는 다음

제16조의2(산학연구기획과) ----

---

(32)

사항을 분장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부속시설(소프트웨어중심

대학사업단, 중소기업산 학협력센터, 창업지원단, LINC 플러스(+)사업단)의 업무조정 및 지원

다. --- --- 중소기업산학 협력센터, 지역협력실--- --- ---

지 역 협 력 실 관리부서 변경 으로 명칭 추가 (기존 제11조 제16호다목)

제 9 절 서울본부 <삭 제>

서울본부 폐지

로 명칭 삭제

제20조(서울본부) 서울본부는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가. 본부내 예산편성 및 집행 나. 일반서무 및 물품관리

<삭 제>

서울본부 폐지

로 서울본부 관련 내용 삭제

(33)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개정이유

❍ 기획평가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평가지원과 명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설 부서인 평가지원과 명칭을 규정에 추가(안 제2조제2항)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기획평가과 부서 분리에 따라 각 부서로 예산 배분 필요 ❍ 합 의 : 관련부서 간 합의 완료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기 타 : 본 규정은 학칙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학칙이 개정되지 아니하거나 수정되는 경우 ,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m 의견수렴 : ‘21. 11. 23.(화) ~ 11. 29.(월) m 확대간부회의 보고 : ‘21. 12. 1.(수)

m 강원대학교 조직개편(안) 총장결재 : ~‘21. 12. 3.(금) m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 ‘21. 12. 8.(수)

m 교무회의 심의 : ‘21. 12. 20.(월) m 대학평의원회 심의 : ‘21. 12. 21.(화)

m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협조요청 공문 시행 : ‘21. 12. 29.(수)

m 학칙 및 규정 공포·시행 : ‘22. 1. 1.(토)

(34)

 의견수렴 결과

(기간: ‘21. 11. 23. ~ ’21. 11. 29.)

제출부서 당초(안) 의견수렴(안) 사유 검토결과

의견없음

 확대간부회의 의견 및 검토결과

제출부서 당초(안) 의견수렴(안) 사유 검토결과

의견없음

 규정심의위원회 의견 및 검토결과

제출부서 당초(안) 의견수렴(안) 사유 검토결과

의견없음

(35)

규정 제 호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연구처”를 “기획처에 평가지원과, 연구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강원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평가과장”을 “평가지원과장”으로 한다.

(3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조직) ① (생 략) 제2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처에 연구진흥과, 국 제교류처에 국제교류과, 언 어연수과, 산학협력단에 산 학연구지원과, 대외협력본 부에 대외협력과, 정보화본 부에 정보화과, 교육혁신본 부에 교육역량강화부, 연구 기획부, 교육협력부, 행정실, 행정본부에 시설지원과, 도 계총괄본부에 도계운영지원 과를 각각 두며, 각 부 및 과 ㆍ 실에 장을 둔다.

② 기획처에 평가지원과, 연 구처--- --- --- --- --- --- --- --- --- --- ---.

기 획 평 가 과 분리로 평가 지원과 명칭 추가(기획조정과 명칭은 학칙에 반영)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37)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실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개정이유

❍ 지역협력실 관리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협력실 관리자 변경을 위하여 실장 겸직 조항을 기획처장에서 산학협력 단장으로 변경(안 제3조제3항)

❍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실장에서 산학연구부총장으로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 관련 내용 수정(안 제4조제2항 및 안 제4조제3항)

❍ 운영위원회 간사를 기획조정과 직원에서 지역협력실 소속 직원으로 변경(안 제4조제7항)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관련부서 간 합의 완료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추진일정

m 의견수렴 : ‘21. 11. 23.(화) ~ 11. 29.(월) m 확대간부회의 보고 : ‘21. 12. 1.(수)

m 강원대학교 조직개편(안) 총장결재 : ~‘21. 12. 3.(금) m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 ‘21. 12. 8.(수)

m 교무회의 심의 : ‘21. 12. 20.(월) m 대학평의원회 심의 : ‘21. 12. 21.(화)

m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협조요청 공문 시행 : ‘21. 12. 29.(수)

m 학칙 및 규정 공포·시행 : ‘22. 1. 1.(토)

(38)

 의견수렴 결과

(기간: ‘21. 11. 23. ~ ’21. 11. 29.)

 확대간부회의 의견 및 검토결과

제출부서 당초(안) 의견수렴(안) 사유 검토결과

의견없음

 규정심의위원회 의견 및 검토결과 : 수정의결, “수용”

제출부서 당초(안) 의견수렴(안) 사유 검토결과

산학경영 지원부

「강원대학교 지역협 력실 규정」 제3조제2 항의 “지역협력실에 이 대학교 소속 직원을 둔다.”

「강원대학교 지역 협력실 규정」 제3 조제2항의 “지역협 력실에 이 대학교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지역협력실로 발령 내지 않고, 겸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문 변경

불수용

<겸직도 소속 직원 으로 볼 수 있어 현행 유지>

「강원대학교 지역협 력실 규정」 제3조제5 항의 “지역협력관은 지방 자치단체 로부터 이 대학교에 파견된 공무원이 되며, 소속 지방자치단체와의 협 력 업무를 수행한다.“

「강원대학교 지역 협력실 규정」 제3 조제5항의 “지역협 력관은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이 대학 교에 파견된 공무 원이 되며,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소속 지방자치단체 와의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협력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수용

「강원대학교 지역협 력실 규정」 제4조제7 항의 “간사는 기획조 정과 직원으로 한다.“

「강원대학교 지역 협력실 규정」 제4 조제7항의 “간사는 실장 소속의 직원 으로 한다.”

지역협력실 관리부서 변경 및 지역협력팀 이관에 따라 간사 관련 조항 변경

변경수용

<‘실장 소속의 직원’을 ‘지역협력실 직원’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위원회 수정 의견

제3조(조직) ① (생 략) 제3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39)

현 행 개 정 안 위원회 수정 의견

(이하 “실장”이라 한다), 삼척지

역협력실장, 지역협력관 및 이 대학교 소속 직원을 둔다.

--- --- 강 원대학교 ---.

기존에 ‘이 대학교’를 명시한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제4 조제3항을 현행 유지 하고, 제2조(기능)에 강원대학교 약칭 문 구 추가

→제2조(기능) 강원 대학교 지역협력실 (이하 “지역협력실”

이라 한다)은 강원 대학교(이하 “이 대 학교”라 한다)와 강 원도 내 지방자치단 체 간의 공동사업 추 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역협력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이 대학교에 파견된 공무원 이 되며, 소속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⑤ --- --- 강원대학교--- ---, --- ---.

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②(생 략) 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 --- --- --- ---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실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 --- --- --- --- --- --- 강 원대학교 --- ---.

(40)

규정 제 호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실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실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대학교”를 “강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처장”을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되 며,”를 “되며, 제2조의 각 호와 관련한”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실장”을 “산학연구부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삼척 지역협력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대외협력본부장, 산학협력단장”을

“지역협력실장, 삼척지역협력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대외협력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조정과”를 “지역협력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4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기능) 강원대학교 지역 협력실(이하 “지역협력실”

이라 한다)은 강원대학교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 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제2조(기능) --- --- --- 강원대학교(이 하 “이 대학교”라 한다) -- --- --- ---.

조문에 사용되는

“이 대학교”

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약칭·

정의 내용 추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조직) ①ㆍ② (생 략) 제3조(조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기획처장이 겸직 하며, 지역협력실 운영에 관 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 산혁협력단장--- --- ---.

지역협력실 추진 사업의 대부분이 산 학 협 력 단 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지역 협력실장을 산학 협력단장으로 변경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역협력관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이 대학교에 파 견된 공무원이 되며, 소속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업 무를 수행한다.

⑤ --- --- --- 되며, 제2조 의 각 호와 관련한 --- ---.

지역협력관의 업무 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4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4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② ---

위원구성 상 실장은

(42)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실장이 된다.

--- --- 산학연 구부총장--- ---.

산학연구부총장이 적합하다고 판단 하여 변경

③ 위원회는 삼척지역협력 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대외협력본부장, 산학협력단장, LINC 플러 스(+)사업단장, 창업지원단 장, 교육지원처장, 행정본 부장, 삼척산학협력단장, 지역협력관은 당연직 위원 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실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 명한다.

③ --- 지역협력실장, 삼척지역협력실장, 교무처 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 무국장, 대외협력본부장-- --- --- --- --- --- --- ---.

지 역 협 력 실 장 변경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 조정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과 직원으 로 한다.

⑦ --- --- 지역협력실 --- ---.

기획평가과 분리 및 지역협력팀의 지역협력실 이관에 따라 지역협력실 간사 소속 부서 변경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43)

2023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계획(안)

Ⅰ 개 요

❍ 첨단 분야 관련 특화된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를 선 도하는 전문 인재 양성 및 대학 경쟁력 제고

❍ 우리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 및 산업계의 인력수요 요구 등을 반영 한 학과(부)·전공 명칭 변경 추진

Ⅱ 학생 정원 조정(안)

 첨단학과 신설

◦ 2개 학과

캠퍼스 대학 학과 신설사유

춘천 문화예술·공과대학 배터리융합공학과 차세대 운송 수단의 핵심기술인 배터리 분야의 특화된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춘천 IT대학 디지털밀리터리학과 미래 방위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미래첨단 기술을 갖춘 국방 융합 인재 양성

◦ 정원 조정 내용

대학명 모집단위 입학정원(’22) 입학정원(’23) 비 고

문화예술·

공과대학

기계의용·메카트로닉스·재료공학 부

(재료공학전공)

34 0(△34) 신설학과 정원 배정 확보

◦재료공학전공에서 배터 리융합공학과로 정원 이동 31명{전공 탄력 정원에 따른 감원(3명)}

◦탄력정원 5명 및 자 유전공학부 24명 배 정

배터리융합공학과 - 40 (신설)

IT대학 디지털밀리터리학과 - 20 (신설)

(44)

 대학 학과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1개 학부, 2개 전공, 1개 학과

◦ 학사구조 개편 : 3개 학부 → 3개 학과

※ 2023학년도 입학정원은 ’21년 대학 학사구조혁신 계획안에 따라 배정

구분 현행(2022) 변경(2023) 변경 사유

농업생명 과학대학

미래농업융합학부 (농생명산업학전공) (시설농업학전공)

스마트팜농산업학과 ∘학사구조혁신계획에 따른 통합학과로 전환

∘미래농업융합학부 2개 전공의 특성을 아우 르는 학과 명칭 사용

공학대학

에너지공학부

(에너지자원융합공학전공) (에너지화학공학전공)

에너지자원화학공학과 ∘학사구조혁신계획에 따른 통합학과로 전환

∘두 전공을 통합할 수 있는 학과명칭 사용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전자정보통신공학과 ∘학사구조혁신계획에 따른 통합학과로 전환

※ 학부→학과로 단순 변경

구분 현행(2022) 변경(2023) 변경 사유

문화예술

· 공과대학

기계의용・메카트로닉스・재료 공학부

(기계의용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재료공학전공)

기 계 의 용 ・ 메 카 트 로 닉 스 공학부

(기계의용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2023년도 첨단학과 신설 계획에 따라 재료공학전공이 배터리융합공 학과로 전환

농업생명 과학대학

생물자원과학부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응용생물학전공)

생물자원과학부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식물의학전공)

∘최근의 학문트렌드를 반영하고, 전공 이해도 및 선호도가 높은 전공 명칭을 사용하여 신입생 유치 및 충원률 제고

인문사회

· 디자인 스포츠 대학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관광전공) (영어전공) (지역경제전공)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관광전공) (영어전공) (경제금융전공)

∘전공이 지역에 국한된다는 편견으 로 졸업생이 취업 시장에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취업선호도가 높은 분야를 전공 명칭에 반영하여 재학생들의 의욕 고취 및 취업률 제고

보건과학

대학 생약자원개발학과 바이오기능성소재학과

∘최신 학문 트렌드 및 산업계 인력 수요를 반영한 학과 명칭 사용을 통해 충원률 및 취업률 제고

※ 본 학과의 교육과정, 전임교원의 전공 분 야 및 졸업생의 주요 진출 분야도 바이오 기능성소재와 관련됨

참조

관련 문서

∙ 아래 제시한 학과(전공) 외에 지원 가능 학과(전공)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본교 컴퓨터공학과(02-901-8341), IT미디어공학과(02-901-864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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