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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창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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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규정 3-2-18-1

표 창 규 정

(제정 1986. 9.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표창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대상) 표창은 본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본교의 표창은 백마상, 국화상, 근속상 등으로 구분한다.

1. 백마상은 탁월한 창의력으로 학교 운영에 유익한 창안을 하여 채택된 자에게 수여한다.

2. 국화상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학교발전에 뚜렷 한 공적을 남긴 자에게 수여한다.

3. 근속상은 본교에서 성실․근면하게 장기근속하는 동안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에게 수여하며, 장기근속은 10년 이상으로 하되 10년 단위로 계속 표창할 수 있다.

제4조(추천) 표창 후보자는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표창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지원실장 또는 교무지원실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시기) ①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표창은 매년 개교기념일에 행한다.

제8조(부상)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권자) 표창권자는 총장으로 한다. 다만 근속상의 표창권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제10조(이중 표창금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기타 표창) 이 규정에서 정한 표창 외에 우수교육자상, 수퍼스타 직원상 등의 표창에 관한 사항 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28]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3-2-18-2 표창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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