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련 공익감사청구-
2017. 8.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감사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감사중점 및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감사실시 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4. 감사결과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Ⅱ. 감사결과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변상금 미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시정)· · · · · · · · · · · · · · · · ·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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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인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관리하면서 위 시설 내 일부 공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한 것과 관련하여 허가받은 업 체가 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사용하고 파손시킨 시설 물을 복구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고,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 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선진국 시설 견학 목적의 공무국외여행을 시행하면서 전 주 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부당하게 공무국외여행 대상자에 포함시켰다며 이를 조사 해 달라고 2016. 12. 22.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여 감사원은 청구인 주 장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감사청구 요지
1. 서울특별시는 주식회사 ○○이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 고, 파손시킨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위 업체에 대한 공유 재산 사용료를 감액 부과
2. 선진국 시설 견학 등을 목적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여행경비 지원대상자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아닌 전 위원장을 공무국외여행 대상자에 포함시켜 부당 지원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서울특별시가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사용허가한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였는지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 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국외여행이 관련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감사 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2017. 6. 14.부터 같은 해 6. 23.까지 8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은 서울특별시의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7. 8. 16.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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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요약
【 청구 요지 1 】
■ 서울특별시는 주식회사 ○○이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공유재산을 무단 점 유하고 파손시킨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위 업체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액 부과
서울특별시가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 한 후 원상회복을 지연시킨 주식회사 ○○에 변상금 부과·징수 등 적정한 조치를 하 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철저 히 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위 업체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액 부과한 사실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어 종결 처리하였다.
【 청구 요지 2 】
■ 선진국 시설 견학 등을 목적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대 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여행경비 지원대상자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아닌 전 위원장을 공무국외여행 대상자에 포함시켜 부당 지원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에 대한 국내외 우수도시 견학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여행경비 지원 대상자를 반드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한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종결 처리하였다.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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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변상금 미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서울특별시
조 치 기 관 서울특별시
내 용
1. 업무 개요
서울특별시는 2012. 8. 14. 강남자원회수시설1) 주민지원협의체2)와 주식회사
○○(대표이사 A3))이 위 회수시설 관리동 일부 공간(지하1층 1,868.4㎥)을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한 데 대하여 같은 해 8. 31. (주)○○에 2012. 9. 1.부터 2015. 6. 30.까지 유상 사용허가한 후 사후 관리를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업체는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2015. 6. 30. 이후에도 위 공유재산 을 점유·사용4)하고, 건물 외벽 등 공유재산을 훼손(파손)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 조 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1)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
3) 2015. 3. 20. B으로 대표이사 변경
4) (주)○○에서 재활용 선별장비인 플라스틱 압축기를 철거한 날인 2015. 12. 21.까지 점유·사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수익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5항 및 제8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 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위 행정재산을 원상태로 반환받기 위하여 위 업체에 대하 여 공유재산의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변상금을 징수하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대집행 등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서울특별시는 2015. 7. 7. 위 업체의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 립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철거 시까지 매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2015년 9월까 지 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를 명령하며 이에 불응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 한 후 (주)○○에 관련 비용을 징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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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특별시는 2015. 11. 12. 및 2015. 11. 18. 위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통보만 하고 위 업체가 2015. 12. 21. 재활용품 선별장을 철거할 때까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을 2017. 8. 2. 현재까지 부 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원상복구 명령 이후에도 2016. 7. 14. 및 2016. 11. 17. 위 업체에 파손 된 건물 외벽 등의 원상복구 촉구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대집행 등 조치는 2017. 5. 25. 위 업체가 건물 외벽 등의 복구공사5)를 시작할 때까지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변상금 36,154,860원6) 상당이 징수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재산의 원상 회복이 지연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서울특별시는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에 특별한 이견 이 없어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위 업체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공유재산 관 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①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주식회사 ○○에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36,154,860원을 부과·징수하고
② 앞으로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5) 2017. 7. 12. 공사 완료
6) 무단점유기간(2015. 7. 1. ~ 12. 21.)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징수하지 않거나 공유재산의 원상복구 조치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