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터키 체류허가와 관련하여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터키 체류허가와 관련하여"

Copied!
1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터키 체류허가와 관련하여

2014 년 4 월 11 일 이후부터 체류허가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 법규정과 출입국관리국의 자료들 중심으로 준비하였다. 그리고 우리국민들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 중심으로 구성했다.

2014 년 4 월 11 일부터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체류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국(Göç İdaresi Genel Müdürlüğü, http://www.goc.gov.tr) 이 신설되었다.

 출입국관리국에 대하여

터키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이민자를 받지 않고 영주권 제도도 허용하지 않고 있기에 이민국이라는 기관명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출입국관리국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터키 한국공관의 일부 서류 등에서도 출입국법, 출입국법 시행규칙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터키 내무부산하 출입국관리국의 웹사이트를 보면, “출입관리국은 출입국과 관련한 정책 및 계획을 시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기관들과 연계를 구축하며, 외국인의 터키 출입, 체류, 추방, 국제적 보호(망명), 임시적 보호(난민)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등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한국의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현재, 수도 앙카라에 출입국관리국을, 터키 81 개 대도시에 그 도시를 대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1 개 두며, (2015 년 11 월 5 일 이후) 필요에 따라서 구단위로 출장소를 두고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이스탄불에는 이스탄불 출입국관리사무소 1 개와, 3 개의 출장소(베쉬타쉬, 베일릭듀즈, 카드쿄이 출장소)가 있다. 단, 출장소에는 단기, 장기 및 가족 거주증 발급 업무를 취급한다.

베쉬타쉬 출장소는 베쉬타쉬, 베이오울루, 씨실리구 거주자, 베일릭듀즈 출장소에는 베일릭듀즈, 뷰윅체크메제, 에센유르트구 거주자, 카드쿄이 출장소는 카드쿄이와 위스크다르구 거주자들이 해당된다.

 터키에서의 체류기간

 터키에서 90일 동안 체류할 외국인들은 자국 혹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터키 공관에서 방문목적도 밝힌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2)

있다.

 비자 또는 비자면제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터키 체류기간은 180일 중 90 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11조 1항)

 터키에서 비자나 비자면제의 유효기간 혹은 90일 이상 체류할 외국인들 은 반드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허가증 무효화)체류허가증 발급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성이 상실된다.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19조)

 입국거부 대상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7조)

 여권,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비자 또는 체류허가 및 노동허가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위조된 것들을 소지한 외국인의,

 비자, 비자면제 및 체류허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60일 유효한 여 권 혹은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 입국금지기간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9조)

터키 입국금지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단, 공공 질서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파악될 경우는 출입국관리국이 최대 10년 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기간

 체류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하려자 하면, 현재의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 60일부터 만료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24조)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허가 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3)

임시체류허가 증명서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24조)

 체류허가 연장허가 신청자에게는 체류허가 신청 증명서를 발급한다.

 이 증명서는 체류허가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터키에서 체류할 수는 임시증명서로 보면된다.

노동허가의 체류허가와의 연동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27조)

 노동허가증과 외국인 노동허가 관련법 (법률 제4817호, 2003. 2. 27) 제10 조에 의해 발급된 ‘노동허가면제확인서’는 체류허가증으로 간주된다.

 노동허가증 및 노동허가면제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요금법 (법률 제 492호, 1964. 7. 2)에 의해 노동허가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체류 허가비용이 부과된다.

 해외 터키 공관에서 체류허가와 노동허가를 발급받아 터키 입국하는 외국 인은 입국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최대 20일내에 주소등록 시스템에 등록해 야 한다.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26조)

체류허가 중단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28조)

 의무 공공 서비스, 교육 및 건강적 원인을 제외하고 1년에 총 6개월 이상 또는 최근 5년 내에 총 1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는 체류허가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한다.

체류허가 신청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21, 22조)

 해외 터키 공관에서 신청하며, 터키 공관은 동 신청서를 터키내 출입국관 리국으로 전달한다. 출입국관리국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 90일이내에 결과를 공관으로 통보한다.

 터키 내에서 할 경우는 해당 주청으로 신청한다.

(4)

체류허가 종류

단기체류허가, (동반)가족체류허가, 학생체류허가, 영주체 류허가, 인본적체류허가, 인신매매피해자체류허가 총 6종류가 있다.

 단기체류허가 신청가능자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31조) i. 학문적 연구목적으로 입국할 자

ii. 터키내 부동산 소유한 자, 무역관련 및 사업을 시작할 자 iii. 기업(근무)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

iv. 터키가 참여하여 체결한 협약 또는 교환학생프로그램을 위한 교육 등 이 와 유사한 목적으로 입국할 자

v. 관광목적으로 체류할 자

vi. 공공보건에 위협을 주는 질병이 없는 조건의 의료치료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

vii. 사법 또는 행정 기관의 요청 또는 결정에 따라 터키에 체류해야 하는 자 viii. 기존 (동반)가족체류허가를 단기체류허가로 전환한 자

ix. 터키어학습을 위해서 학원에 등록할 자

x. 공공기관을 통해 터키에서 교육, 연구, 인턴쉽 및 강좌 등에 참여할 자 xi. 터키에서 고급교육을 마친 이들중 졸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

 단기체류허가는 매회 최대 1년씩 발급한다.

 상기 vii 항목의 터키어교육학원에 등록할 자에게는 최대 2회까지 발급 가능 하다.

 상기 ix 항목에 해당하는 터키에서 대학교육을 마친 이들중 졸업일로부터 6개 월 이내에 신청한 자의 체류허가는 1회에 제한하며 최대 1년기간으로 발급한 다.

(5)

 단기체류허가는 (상기항목의)방문 및 체류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들 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 단기체류허가 거부,취소, 비연장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33조)

 체류허가를 발급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최근 1년내에 총120일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 일시적추방 또는 터키 입국금지 결정이 되었을 경우

 (동반)가족체류허가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33, 35조)

체류허가들 중 하나를 취득한 후 최소 1년을 체류한 외국인(후견인)과 본 인 또는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의존된 자녀에 게 발급한다. (단, 학문연구목적 체류허가, 노동허가 소지자와 터키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는 최소 1년 체류 항목이 제외된다.)

 외국인의 총 수입이 최저 생계비보다 많아야 하며, 월소득이 가족 구성원 1인당 최저 생계비의 3분의 1보다 많아야 한다.

 매번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체류허가 발급한다. 단, (동반) 가족체류 허가기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의 체류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자녀들의 (동반)가족체류허가에 있어서, 공동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동반)가족체류허가를 발급받은 18세 미만 학생은 학생체류허가 없이도 초.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 최소 3년 동안 (동반)가족체류허가로 터키에서 체류한 자들 중 18세이상이 되었을 때 원할 경우에는 단기체류허가로 전환할 수 있다.

 이혼의 경우, 터키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최소 3년 동안 (동반)가족체

(6)

류허가로 체류한 것을 전제로 단기체류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 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그와 연결된 (동반)가족체류허가 소지자들은 체류 허가기간과 상관없이 단기체류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 (동반)가족체류허가 발급거부, 취소, 연장거부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36 조)

 (동반)가족체류허가 취득조건이 소멸된 후 단기체류허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 일시적추방 또는 터키 입국금지 결정이 되었을 경우

 최근 1년간 총 180일 이상을 터키 외 국가에서 체류하였을 경우

 체류허가를 발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체 류허가발급 거부, 취소 및 연장거부가 된다.

 학생체류허가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38조)

 터키의 대학교육기관에서 예비학사과정, 학사, 석사 또는 박사과정교육을 받는 외국인 학생에게 학생체류허가가 발급된다.

 초중등교육을 이수할 외국인에게 학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수 학기간 동안 1년 단위로 학생체류허가 발급되며 연장도 가능하다.

 학생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학생의 부모나 관계 친인척들에게 체류허가 발급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교육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학생체류허가 기간이 교육기간을 넘지 못한 다.

 학생체류허가 발급거부, 취소 연장거부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40조)

(7)

 교육과정을 지속하지 못할 것으로 입증될 경우

 체류허가를 발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일시적 추방 결정이나 터키 입국이 금지된 경우 체류허가증 발급거부, 취 소 및 연장거부가 된다.

 학생의 취업허가 자격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41조)

 대학교육기관에서 예비학사과정, 학사, 석사 또는 박사과정교육을 받는 외 국인 학생들은 노동허가를 발급받을 경우 취업을 할 수있다.

 단, 예비학사과정과 학사의 경우 교육과정 시작 후 1년 후부터 취업이 가 능하며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영주체류허가 (외국인 및 국제보호법 제42조)

 터키에서 최소 8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에게 내무부의 승인에 따라 영주체류허가를 발급한다.

 최근 3년내에 사회보조를 받지 않아야 한다.

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정기적인 소득출처가 있 어야 한다.

 영주체류허가를 취득한 외국인들은 병역의 의무,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 공기관의 공무원 임용권, 차량면세수입과 특별법규정을 제외한 사회보장제 도 혜택으로 취득한 의무들을 지킬 경우, 터키 국민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 단, 공공질서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거나 건강, 교육 및 국적국에서 의 필수적인 공공의무 외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터키 외 국가에 서 체류할 경우 영주체류허가는 취소된다.

(8)

 체류허가 신청시 참고 및 주의사항

1. 온라상으로 모든 정보를 기입한 후 완료가 되어 프린트 했을 경우, 체류허가 신청서 (ikamet izni basvuru formu) 라는 것을 출력하게 된다. 이것은 예약일(randevu) 시간까지 항상 소지해야 되는 신분증이라고 간주할 수있다. 단, 출입국할 경우에는 출입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인증이 있어야 하며 해외에서 15 일 이상 체류하지는 못한다.

2. 기존 체류허가증을 다른 종류의 체류허가증으로 또는 체류목적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체류허가증 만료기간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상(출입국관리국의 인터넷 사이트) 에서 해야 한다.

3. 예약일에 확인한 증빙서류들 중에 빠진 것이 있을 경우에는 예약일로부터 30 일 내에 빠진 서류들을 채워야 한다. 만일 이 기간동안 서류를 완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하면서 벌금을 내고 해외 추방 규정도 적용한다.

4. 온라인상에서 모든 정보를 기입한 후에는 자동적으로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기본정보, 체류허가증 비용과 체류허가증 카드비용이 기재되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온라인상에 등록했던 내용과 관련하여 PDF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5. 외국인 신청자가 지불해야 되는 체류허가 비용은 체류허가증 만료일, 신청한 연장기간, 국적정보와 터키 배우자 여부에 따라서 온라인상의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계산된 비용이다.

6. 외국인 신청자는 체류허가 비용(학생목적 체류허가비는 제외)과 체류허가증(카드) 비용(55 리라)는 지불할 경우 영수증이 각각 있어야 한다. 비용 지불은 각지역에 소재하는 maliye vezneleri - vergi idaresi, mal müdürlükleri 또는 재무부와 협정이 된 은행에서 납부가능하다.

(9)

7. (우체국 통해서 증빙서류 발송할 경우) 체류허가비 납부영수증, 체류허가증(카드)비 납부 영수증과 다른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A4 크기의 서류봉투에 넣어서 우체국(PTT)의 빠른반송등기우편(idadeli taahhütlü hızlı gönderi)을 이용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소로 발송해야한다.

8. (우체국 통해서 증빙서류 발송할 경우) 접수된 정보들이 다르거나 증빙서류들 중에 일부가 빠진 이유로 평가를 보류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인한 문제발생 제외) 외국인 신청자의 책임이다.

9. (우체국을 통해서 증빙서류 발송할 경우) 모든 정보와 서류들이 빠짐없이 우편으로 각 지역 출입국관리소에 도착일이 신청일로 간주한다. 이 이후로 기관의 서류평가기간 평가기간 90 일이다. 만약, 이 90 일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외국인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10. (우체국을 통해서 연장신청 증빙서류 발송할 경우) 신청한 이후로는 변경을 할 수가 없다. 변경요청은 본인이 직접 각 지역 출입관리소에 해야 한다.

11. 장애자이거나 환자일 경우에는 거처하는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가능함을 제공한다.

12. 체류허가 신청서의 성명은 여권상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13. 여권의 신분정보 및 여권만료일이 기재된 면과 (있다면)비자 인증이 있는 면, 터키 최종입국일이 찍힌 면을 복사해야 한다.

14. 여권의 내용이 라틴문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공인번역사 또는 공관에서 인증하는 번역으로 신청 증빙서류에 포함시켜야 한다.

(10)

15. 초중등교육 학생들의 체류허가 신청시에는 해외 터키공관에서 발급하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필요로 한다. 대학교육은 필요가 없다.

16. 터키어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하기 원한다면, 1 년 단기 체류허가를 발급한다.

이것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외 터키대사관에서 교육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17. 대학과정에 등록한 후에 터키어 교육을 위해서 대학에서 지정한다면 교육비자 조건없이, 퇴메르(TÖMER)과정에 등록할 외국인에게는 1 년 학생 체류허가증을 발급한다. 계속해서 퇴메르(TÖMER)과정의 시험을 잘 통과한 경우에는 교육기간동안 학생 체류허가증을 발급한다.

18. 학생증명서와 외국인학생정보 관련 서류는 최고 10 일전에 발급되어야 한다.

 학생체류허가 온라인 서식 작성할 때 주의할 점

① 학교정보란의 주소는 학생처의 정확한 주소(il, ilçe, mahalle, cadde 또는 sokak, csbm(dış kapı no), bağımsız bölüm(iç kapı no)와 전화번호.

② 학년(sınıf) 바르게 적어야 한다. (Hazırlık(어느 언어인지), 1, 2, 3, 4, 5, 6)

③ 일반 및 최대 교육기간을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영대학 4 년+3 년, 의학대학 6 년+3 년, 논문 대학원과정 2 년+1 년, 비논문 대학원과정 1 년반, 박사과정 4 년+3 년 등)

④ 교환학생 프로그램 적용일 경우에, 학생증명서에 필히 시작일과 종료일을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4 개월 기간으로 온 학생에게 4 년 체류허가를 발급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⑤ 18 세 이하의 외국인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의 승낙서와 승낙서에 필히 기재되어야 되는 조건의 터키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⑥ 졸업, 등록취하, 등록금 미지불 등의 경우에 당장 체류허가 취소 및 학생목적이 아닌 다른 체류허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교측에서 당국으로 문서로 신고해야

(11)

한다. 이 문서에는 학생과 관련한 여권상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라, 성명, 아버지 성함,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⑦ 체류허가증을 받은 후 20 일내에 주소등록시스템에 등록시켜야 한다.

⑧ 주소지 변경은 20 일 이내에 각 지역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 한다.

⑨ 체류허가 연장신청은 만료일 60 일 이전부터 가능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만료일을 종료하기 전에 연장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추방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 건강보험 관련

① 모든 외국인에게 건강보험은 필수이기에 없을 경우엔 체류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② 단, 새로 등록함에 있어서 건강보험에 한해서는 학생에게 3 개월의 기간을 준다.

즉, 이 3 개월동안 건강보험서를 제출할 것이다 라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다.

만약 이 서약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류허가를 취소한다.

③ 체류허가 연장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서를 필히 첨부해야 한다. 즉, 사회보장기구(SGK)로부터 수급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된 서류 또는 민간보험사의 보험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④ 건강보험 제출서류로 가능한 서류들

a) 터키 사회보장기구(SGK)에서 발행한 수급증서(Provizyon Belgesi)

b) 민간보험사 발행 서류 (보험계약서에 “işbu poliçe 06.06.2014 tarih ve 9 sayılı İkamet İzni Taleplerinde Yaptırılacak Özel Sağlık Sigortalarına İlişkin Genelge’de belirlenen asgari teminat yapısını kapsamaktadır” 라는 구절이 있어야 한다.

<예시1>

 (체류허가 연장허가 신청) 체류허가 연장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약일 이 없다. 온라인상에서 바로 작성한 후 아래의 증빙서류들을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우편발송하면 완료된다.

1. 체류허가 신청서 (İkamet İzni Başvuru Formu)

온라인상에서 연장허가 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등록번호와 함께 ‘완료했다’는 안내 정보을 알려준다. 맨 마지막 기재된 링크 클릭하면(두개 링크를 클릭하면) 기입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모두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작

(12)

성시 본인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어있으므로 사진 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2.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 사본 (Pasaport veya yerine geçen belgenin aslı ve fotokopisi)

여권사진이 있는 면과 터키 최종 입국일자가 찍힌 면을 복사한다.

3. 만료된 체류허가증 사본 (Önceki ikamet izni belgesinin ibrazı)

이전에 받았던 체류허가증 카드의 앞뒷면 복사한다.

4. 사진 2매 (İki (2) adet fotoğraf)

사진은 뒷배경이 하얀색이며 신원식별용 사진(biometric)으로 준비한다

5. 체류기간동안의 생활능력 증명서 (Kalacağı sürede yeterli ve düzenli maddi imkâna sahip olduğuna dair beyan (Başvuru Formunda beyan edilir. İdare destekleyici belge isteyebilir.)

터키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 잔고증명서(Banka hesap ekstresı) (예를 들면 성인 1인 6천 달러 정도)

6. 거주하는 장소와 관련 정보 또는 증명서 (İdarenin talebi halinde, seyahat planı ve konaklama yerine ilişkin bilgi veya belge)

일반적으로 집 계약서 통용된다.

7. 18세 이하 동반자녀와 관련 승낙서와 계약서 (On sekiz yaşından küçüklerde, uzatma süresini kapsamıyorsa yeni muvafakatname ile taahhütname)

연장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새로 작성해야 한다.

8. 유효한 건강보험증서 (Geçerli sağlık sigortası (aşağıdakilerden biri yeterli sayılır)

한터사회보장협정으로 한국 국민연금에서 발행한 서류 또는 터키 SGK 수급증 서,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증서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된다.

9. 체류허가비 납부영수증, 체류허가증(카드) 납부영수증 각각 1매

각 지역 구 마다 소재하는 Vergi dairesi 에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참고 해서 영수증 발급한다.

(13)

 이 영수증들은 재발행이 되지 않으며 원본을 제출하기 때문에 사본을 한 장씩 준비해서 보관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온라인상의 연장신청일 기점으로 공휴일 제외 5일이내에 상기 모든 서류를 A4 서류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에서 빠른반송등기우편(idadeli taahhütlü hızlı gönderi)를 이용해서 발송한다. 이 우편물은 상대방이 우편물을 접수했을 때 에 ‘언제 누가 우편물을 접수했다’는 통보(엽서크기 서류)를 우편발송자에게도 발 송된다.

<예시2>

(체류허가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할 경우)

 체류허가 신청후 체류허가증을 소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출국을 해 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받으면 15일간 해외 체류가 가능하다.

즉 체류허가 신청증명서(İKAMET İZNİ MÜRACAAT BELGESİ)는 체류허가증 을 대신한 증명서이기에 출국 입국시에 필히 지참해야 된다.

 여권과 사진1매를 지참한 후, 이스탄불 출입국사무소(Fatih지역 소재, 이스 탄불 경찰청 옆) 방문  외국인 전용 검색대를 통과한 후 (용무를 묻는 안내원에게 출국증서(ÇIKIŞ BELGESİ) 발급을 이야기한 후) 1층으로 이동 1층 맞은편에 안내데스크(Danışma) 에서 출국증서(ÇIKIŞ BELGESİ) 발급 장 소를 문의하면 안내해 주는 장소로 이동 대기  차례가 오면 담당자에게 여권과 사진을 주면 확인한 후, 체류허가 신청증명서(İKAMET İZNİ MÜRACAAT BELGESİ)를 발급한다. 발급된 서류에는 외국인 본인의 사진과 담당자 성명, 서명이 있음을 확인가능하다.  이 증명서를 가지고 2층으로 이동하여 안내데스크(Danışma)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보여주면 외국인 본인사진 위와 담당자 서명이 있는 부분에 출입국관리소 직인을 날인한다.

 공항으로 가서 여권과 함께 이 증명서를 보여주면 출국이 가능하다.

 이 증명서는 입국시에도 제시하라는 요청이 있음으로 여권처럼 항상 소지 해야 한다.

참조

관련 문서

매출 낮은 매출 급속한 매출 증가 최고 매출 매출 감소. 비용 고객당 높은 비용 고객당 평균 비용 고객당 낮은 비용

(공구·기구,비품,SW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에너지 자원분야에서는 현재 각 기관 구축된 자료의 공유 활성화 및 활용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활용할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비용 손실을 줄

퉁구스 어군(Tungustic Languages) 대표

오스만 터키 건축술에 따른

열매는 열개되는 삭과 또는 골돌, 탁엽이 없다.. 자방은 하위, 열매는 이과

정의: 학교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발생장소가 모두 학교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