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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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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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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 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 작성 방법의 적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7. 11. 23.

저작권

이 해석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에 저작권이 있는 국제회계기준과 기타 출판물(이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의 정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 영어로 출판한 것이며, 이러한 저작물의 복사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출판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IASCF Publications Department, 30 Cannon Street, London EC4M 6XH, United Kingdom.

Telephone: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Web: www.iasb.org

한국어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및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조인트벤처, 관 계기업,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그 저작권을 주 장할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한국어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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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This Interpretation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other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publication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other public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 The approved text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other IASB Publications is the text that is published by the IASCF in English, copies of which may be obtained from the IASCF. Please address publications and copyright matter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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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oduction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ASCF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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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개요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 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 용’

문단번호 참조

배경 1

적용 한2.1

회계논제 2

결론 3~5

시행일 6~한6.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4)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 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은 문단 1~한6.1로 구성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다.

(5)

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해석 서를 제정하였다.

이 해석서는 기업의 기능통화가 사용되는 경제가 전기에는 초인플레이션 상 태가 아니었지만 보고기간에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8의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 시한다’의 해석

역사적원가로 측정된 비화폐성 항목과 관련하여 자산은 취득한 날부터, 부채는 발생하거나 인수한 날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인플레이션 영 향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일이나 발생일이 아닌 날 현 재의 금액으로 개시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비화폐성 항목의 경우에는 장부 금액이 결정된 날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하 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때 기초 이연법인세 항목의 회계처리

(6)

보고기간말에 이연법인세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인식 하고 측정한다. 그러나 보고기간의 개시재무상태표의 이연법인세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⑴ 보고기간 개시일에 그 날의 측정단위를 사용하여 비화폐성항목의 명 목장부금액을 재작성한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이연법 인세 항목을 재측정한다.

⑵ 위의 ⑴에 따라 재측정한 이연법인세 항목은 보고기간 개시일로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측정단위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특정 기간의 개시재무상태표에서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작성 할 때도 ⑴과 ⑵의 방법을 적용한다.

(7)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IFRIC) 제7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가 제정한 국제 재무보고기준해석(IFRIC) 제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 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Applying the Restatement Approach under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에 대응하는 해석이다.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 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IFRIC) 제7호의 준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 (IFRIC) 제7호를 준수하는 것이다.

(8)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참조

y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y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배경

1 이 해석서는 기업의 기능통화가 사용되는 경제가 전기에는 초인 플레이션 상태가 아니었지만 보고기간에 초인플레이션 상태1)가 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되 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을 제시한다.

적용

한2.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 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2 이 해석서에서 다루고 있는 논제는 다음과 같다.

1) 초인플레인션 상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3의 판단기준에 따라 식별한다.

(9)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할 때 이 기준서 문단 8의 ‘보 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다’라는 요구사항을 어떻 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⑵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때 기초 이연법인세 항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가?

결론

3 기능통화가 사용되는 경제가 전기까지는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아 니었으나 당기에 초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과거부터 계속되었던 것처럼 가정하고 기업 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역사적원가로 측정된 비화폐성 항목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된 가장 이른 기간 개 시초의 개시재무상태표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역사적원가로 측정 된 비화폐성 항목과 관련하여 자산은 취득한 날부터, 부채는 발생 하거나 인수한 날부터 보고기간의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인플레 이션 영향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일이나 발생 일이 아닌 날 현재의 금액으로 개시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비화폐 성 항목의 경우에는, 장부금액이 결정된 날부터 보고기간의 보고 기간 종료일까지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한 다.

4 보고기간 종료일에 이연법인세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그러나 보고기간의 개시재무상태표의 이연법인세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⑴ 보고기간 개시일에 그날의 측정단위를 사용하여 비화폐성 항 목의 명목장부금액을 재작성한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에 따라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한다.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재작성된 재무 제표에 비교표시된 특정 기간의 개시재무상태표에서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작성할 때도 ⑴과 ⑵의 방법을 적용한다.

5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후 후속 보고기간에는 그 후속 보고기간에 일어난 측정단위의 변동을 이전 보고기간의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만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항목을 포함한 후속 보고기간 재무제표 의 모든 대응수치를 재작성한다.

시행일

6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6.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 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1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 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 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1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에 대응하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이 없으므로 비교를 생략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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