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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회계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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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회계 제도 및 회계감사 제도 I. 미얀마의 회계제도

1. 회계제도의 개요

1988 년 정권교체를 기회로 회계제도에 대한 정비 및 통일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화로 전환에 따라 미얀마 시장의 개방 및 대외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통일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회계기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회계기준 정비의 첫 단계는 미얀마 회계위원회 법 (MACL, Myanmar Accountancy Council Law)에 따라 미얀마 회계위원회 (MAC, Myanmar Accountancy Council)가 1994 년 설립되었다. 회계위원회는 정부가 임명한 회장을 비롯하여 회계 및 금융 전문가 등 약 15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얀마의 회계제도는 적정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표시라는 의미는 비교적 부족하고 회계실무의 매뉴얼 성격이 강하다. 최종적인 과세 표준을 확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계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세법 개정이 있을 경우에 회계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 미얀마 회계기준과 재무보고 기준

미얀마에서 현대적인 회계기준이 등장한 것은 2003 년으로 미얀마의 회계를 총괄하고 있는 정부 기관인 미얀마 회계위원회 (MAC)가 미얀마 회계기준(MAS : Myanmar Accounting Standards)의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국제 회계기준(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에 기초한 12 개 항목 뿐이었으나, 추가로 개정이 이루어져 2004 년에는 30 항목의 확대되었다.

그전까지는 영국의 회계제도를 근간으로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GAAP :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을 이용해 왔다.

미얀마 회계위원회(MAC)는 미얀마 회계기준(MAS) 외에 회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미얀마 재무보고 기준을 책정하고 실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미얀마 재무보고 기준(MFRS, Myanmar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제 재무보고 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n IFRS 9 : Financial Instruments

n IFRS 10 :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n IFRS 11 : Joint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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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IFRS 12 : 다른 법인과의 이해관계 공시(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n IFRS 13 : 공정가치 측정(Fair Value Measurement)

n SIC(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와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의 해석

추가로 미얀마 회계위원회(MAC)는 회계 전문가의 윤리 규정, 미얀마 회계감사 기준, 미얀마 회계 감사 실무지침, 재무 검토 계약(review engagement)의 기준 및 재무인증(assurance)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얀마 회계위원회(MAC)는 중소기업을 위한 IFRS 를 채택하는 대신에 중소기업을 위한 MFRS 를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MFRS 는 증권시장을 통해 공개된 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에 적용이 가능하고, 공개기업의 경우에는 MFRS 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따라야 한다.

MFRS 는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IFRS 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지라도 실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현행 회계 보고서를 보면 그다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회계 년도 (Financial Year-end)

미얀마의 회계 년도는 매년 4 월 1 일부터 다음해 3 월 31 일까지 1 년간으로 법정 회계감사 및 세무 관리의 목적으로 다른 회계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설사 다른 회계 년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지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강행규정이다.

즉, 미얀마 회계 년도는 미얀마 세법 상 과세기간과 동일하여야 하며, 과세기간과 다른 경우 추가적인 결산 조정 작업이 필요로 하다.

4. 회계 장부 및 기록 (Books and Records)

미얀마 회사법 145(1)에 따르면 정기 주주 총회에서 감사인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회사의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 보고서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n 감사인은 요구되는 모든 정보와 설명 자료를 입수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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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규정된 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n 대차대조표가 회사가 기록한 장부에 기초하여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적절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여부

n 회사의 회계장부가 법에서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 및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장부의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서 적어도 3-4 년은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5. 회계 기록의 통화 (Reporting Currency)

회계법에서 인정하는 회계 보고서의 통화는 미얀마 통화(MMK, Myanmar Kyats)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얀마 회계법 상 영어로 기장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다. (제 130 조)

6. 회사법 상 감사인의 선임과 보고의무

미얀마 회사는 적어도 1 명 또는 그 이상의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이사회에서 선임이 되고, 다른 감사는 정기 주주총회(AGM, Annual General Meeting)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매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18 개월 이내에 최초의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번 주주총회는 15 개월 이내에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선임, 감사의 지명, 회계감사 보고서 및 이사회의 사업 보고서에 대한 가결을 하여야 한다. 정기 주주 총회일로부터 21 일 이내에 연말 보고서가 상업부(MOC)의 회사등록국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 에 제출되어야 한다. 회계감사 보고서 외에 연말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총회일 (2) 주주 명부

(3) 이사회 구성 내역 (4) 회사의 자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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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미얀마 대부분의 그룹 기업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그룹 내 각 회사들은 개별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련 당국에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관행은 향후에 적용될 IFRS 10 의 연결 재무제표의 규정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사실상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은 외국 투자가 또는 외환 차입을 위해서는 필수 요건에 해당한다.

8. IFRS(국제 재무보고 기준)과의 차이

외국 투자자는 미얀마 투자에 대한 회계에 있어서 MFRS 와 IFRS 간의 차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많은 발전소 프로젝트의 경우에 미얀마 정부와 BOT(Build Operate and Transfer)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MFRS 에 따르면 회사가 수행하는 인프라 공사를 하는 것을 고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IFRSIC 12 SCA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아직 MFRS 에서 채택되지 않음)에 따르면 고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왜냐면 일반적으로 BOT 기간이 종료되면 형식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당 자산을 정부의 재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IFRS 하에서는 BOT 을 수행하는 회사는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서비스 계약으로 처리하고, BOT 기간 동안에 건설 수익과 운영 수익을 모두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BOT 를 수행하는 미얀마 회사들은 외국 투자가에게 재무보고를 위해서는 IFRS 에 따라 재무 보고를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파생상품 등과 같은 복잡한 재무 옵션이나 상품은 아직 미얀마에 없으며, 대부분의 미얀마 회사는 일반적으로 은행 차입금이나 주주 차입금을 이용하고 있다. 즉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32/39 에서 규정하는 재무 상품에 대한 회계규정은 아직 미얀마에서 유효하지 않다. 대부분의 미얀마 회사는 IFRS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에 따른 보상 제도(share-based compensation plan)도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II. 미얀마의 회계 감사제도 1. 감사제도의 개요

미얀마 회계위원회(MAC)는 회계기준의 채택과 실행만 통제 하는 것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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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기준의 제정 및 실행도 관장하고 있다. 국제 감사기준(ISA, International Standard of Auditing)에 준거한 미얀마 회계 감사기준(MSA)의 제정은 아주 최근인 2009 년 2 월로 회계감사의 역사는 매우 짧다. 이 미얀마 회계감사기준(MSA)에는 서문, 보증업무, 윤리, 품질관리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9 년 4 월 1 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적용되었다.

감사실무 방침(MAPS, Myanmar Auditing Practice Statements), 감사심사 규칙(MSRE, Myanmar Standards on Review Engagements), 감사보증 기준(MSAE, Myanmar Standards on Assurance Engagements)도 최근에 제정되었다.

2. 감사의무

미얀마에서 설립되는 모든 회사는 미얀마 공인회계사(MICPA, Myanmar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를 회계 감사인으로 지명하고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일정한 요건(자산 및 매출 규모)을 갖춘 기업만이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한국과 달리 미얀마는 모든 법인은 매년 6 월 30 일까지 연말 세무조정계산서(annual tax return)와 더불어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페널티의 대상이 되어 3 년에 한번 갱신해야 하는 영업허가서증의 갱신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다.

3. 회계감사 유자격자

미얀마 공인회계사회(MICPA)는 미얀마의 회계위원회 (MAC)의 산하에 2003 년에 설립되었다. 이 조직의 설립에 따라 종래의 등록 회계사(RA : Registered Accountants)가 공인회계사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신규로 공인회계사(CPA)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연수(최근에 2 년에서 3 년으로 연장)를 마친 자(연수기간 종료 증명서가 필요) 또는 외국의 회계사 자격 또는 학위를 소지하고 회계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얀마 회계 위원회 법 제 12 조). 이들 절차 및 등록은 미얀마 회계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그 외에도 회계 감사인은 미얀마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계 실무 자격증(Certificate of Practice)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MAC 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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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모든 회사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매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많은 반면에 공인회계사의 수가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감사인의 직무와 권한

감사인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가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역할이다.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해 자료의 요구, 임원과 종업원에 대한 질문 권한을 갖고 있다. 이들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가 있을 경우 벌칙이 부과될 수도 있다.

참조

관련 문서

The statements ar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1049 – Whole of Government and General Government Sector Financial Reporting (AASB 1049),

The statements ar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1049 – Whole of Government and General Government Sector Financial Reporting (AASB 1049),

The statements ar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1049 – Whole of Government and General Government Sector Financial Reporting (AASB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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