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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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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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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7. 11. 23.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채택한 이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에 저작권이 있는 국제회계기준과 기타 출 판물(이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의 정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 영어로 출판한 것이며, 이러한 저작물의 복사본은 국 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출판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국 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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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 저작권의 주장을 포기한 경우 외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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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ASCF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3)

내 용

개요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문단번호

목적 1~2

적용 한3.1

적용범위 3~5

탐사평가자산의 인식 6~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1과 12의 일시적 적용 면제 6~7

탐사평가자산의 측정 8~14

인식시점의 측정 8

탐사평가자산의 원가 구성요소 9~11

인식 후 측정 12

회계정책의 변경 13~14

표시 15~17

탐사평가자산의 분류 15~16

탐사평가자산의 재분류 17

손상 18~22

인식과 측정 18~20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하는 수준의 결정 21~22

공시 23~25

시행일 26~한26.1

경과규정 27

부록 A.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는 문단 1~27과 부록 A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굵게 표시된 문 단은 주요 원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한 용어가 이 기준서에서 처음 등장할 때에는 굵은 기울임꼴로 나타내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꼴로 나타낸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 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다.

(5)

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 서를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는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기존 회계정책 사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11과 12의 요구사항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회계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 사와 평가’를 적용하는 기업은 기존 회계정책(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 정에 관한 회계정책 포함)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자산손상 검토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 이 나타나면 손상에 대해 검토한다.

3. 손상의 인식기준

(6)

이 기준서의 손상의 인식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과 다르나 손상에 대한 측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한다.

(7)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제6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 (IFRS) 제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 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제6호의 준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제6호 를 준수하는 것이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2 특히 이 기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한다.

⑴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기존 회계실무의 부분적 개선

⑵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기업은 그 자산에 대한 손상을 이 기준 서에 따라 검토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 라 모든 손상을 측정하여 인식

⑶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하는 재무제표 금액을 식별하 고 설명하며, 인식한 모든 탐사평가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와 확실성을 해당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유용한 사항의 공시

적용

한3.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 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3 이 기준서는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적용한다.

(9)

4 이 기준서는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활동 이외의 다른 회계에 관 한 사항은 다루지 아니한다.

5 다음의 지출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활동 전에 발생한 지출. 예를 들어 특 정지역의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지출

⑵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 후에 발생한 지출

탐사평가자산의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문단 11과 12의 일시적 적용 면제

6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 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10을 적용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한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문단 11과 12는 해당 기업회계기준의 부재로 새로운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 경영진이 고려하여야 할 요건과 지침의 근거를 규정한다. 그러나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회계정책으로 아래 문단 9와 10을 적용한 경우에는 기 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문단 11과 12의 적용을 면제한다.

탐사평가자산의 측정

인식시점의 측정

8 탐사평가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탐사평가자산의 원가 구성요소

(10)

9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을 규정하는 회계정책을 정하여 이 를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해당 지출이 특정 광 물자원의 발견활동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를 고려한다. 탐사평가 자산을 최초로 측정할 때 포함할 수 있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님).

⑴ 탐사 권리의 취득

⑵ 지형학적, 지질학적, 지구화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연구

⑶ 탐사를 위한 시추

⑷ 굴착

⑸ 표본추출

⑹ 광물자산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에 대한 평 가와 관련된 활동

10 광물자원의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자산의 인식에 대하여는 개념체계 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을 적용한다.

11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특정기간에 제거와 복구 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 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해당 의무를 인식한다.

인식 후 측정

12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한 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분류(문단 15 참조)와 일관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 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11)

13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이용자의 경 제적 의사결정 필요와 관련하여 목적적합성을 증가시키면서 신 뢰성은 감소시키지 아니하거나, 신뢰성을 증가시키면서 목적적 합성은 감소시키지 아니한다면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기준에 따라 판 단한다.

14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정당화되기 위해 서는 이러한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기준 을 더 충족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변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표시

탐사평가자산의 분류

15 탐사평가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 고 이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한다.

16 탐사평가자산은 무형자산(예: 시추권)이나 유형자산(예: 차량운반구, 시추장비)으로 처리된다.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모된 유형 자산 금액은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그러나 무형자산을 개발 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유형자산이 무형자산으 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탐사평가자산의 재분류

17 광물자원 추출에 대한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에는 더 이상 탐사평가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탐사평가자산을 재분류하기 전에 손상을 검토하여 손상차손을 인식

(12)

손상

인식과 측정

18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는 사실 이나 상황이 나타나면 손상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사실이나 상황이 나타나면 아래의 문단 21에서 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차손을 측정, 표시하고 공시한다.

19 손상가능성이 있는 탐사평가자산을 식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 준서 제1036호의 문단 8~17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기준서의 문단 20을 적용한다. 문단 20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만 탐사평가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하여야 하는 사실이나 상황의 예는 다 음과 같다(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님).

⑴ 특정지역 탐사에 대한 권리의 보유기간이 당기 중 만료되었거 나 가까운 미래에 만료될 예정이고 갱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⑵ 특정지역 광물자원의 추가적 탐사와 평가를 위한 중요한 지출 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계획되지 아니한 경우

⑶ 특정지역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통하여 상업적으로 실행가 능한 수량의 광물자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지역에 대한 탐 사와 평가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⑷ 특정지역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 액이 개발의 성공이나 판매로 전액 회수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위 ⑴~⑷의 경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13)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하는 수준의 결정

21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을 현금창출 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배분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결정하 여야 한다. 탐사평가자산이 배분된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 단위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된 영업부문보다 클 수 없다.

22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사하기 위한 식별 수준은 하나 이상의 현 금창출단위로 구성될 수 있다.

공시

23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 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24 문단 2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한다.

⑴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탐사평가자산의 인식 포함)

⑵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금액과 영업현금흐름 및 투자현금흐름

25 탐사평가자산을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해당 자산의 종류와 일 관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공시한다.

시행일

26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4)

한26.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 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 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경과규정

27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15)

탐사평가자산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한 탐사 와 평가 관련 지출

탐사와 평가 관련 지 출

광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 능성을 제시하기 전에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 가

특정지역의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를 획득한 후 에 수행하는 광물자원(광물, 석유, 천연가스, 이 와 유사한 비재생자원 포함)에 대한 조사와 광 물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 성에 대한 결정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1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1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 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와 ‘현행의 기업회계 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자산재평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재평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탐사와 평가 관련 자산의 분류 형태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 산’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규정된 자산재평가를 적 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손익과 자산의 변동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8호 ‘무형자산’ 규정상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할 경우에만 자산재평가 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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