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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경제민주화조치부터 잘 챙겨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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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쓰는 사람마다 그 뜻이 다른 것 같다. 가장 자주 등장하 는 뜻은 재벌개혁이다. 재벌 해체론에서부터 순환출자 해소, 출자제한제 부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 두드리기는 경제민주화의 단골 메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 기업 지원과 보호 제도도 자주 등장한다. 또 부자증세, 즉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자는 것도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잘 나가는 자는 누르고 뺏고, 불쌍한 자는 보호하고 도와주자는 것 이 경제민주화인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정책이라면 우리는 이미 초강력 경 제민주화 정책들을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제일 이해하기 쉬운 세금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한국의 직접세는 이미 지나치게

‘민주화’ 되었다. 소득세는 가진 자들만이 내는 세금이 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대기 업의 상위 1%가 전체 법인세의 80%를 부담한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상위 1%가 전체의 45%를 부담한다.1) 자영업자의 상위 7%가 종합소득세의 85%를, 근로소득 자 상위 12%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85%를 각각 낸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와 자 영업자의 40%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2)

거칠게 정리하자면 이렇다. 상위 1%가 소득세의 절반을, 상위 10%가 40%를, 그 아래 중산층을 이루는 상위 10%에서 60%까지(납세자의 절반)이 소득세의 10%를 낸다. 하위 40%는 아예 안내는 것이 대한민국 소득세의 구조인 것이다. 가진 자의 것을 뺏는 것이 민주화라면 한국의 직접세는 과도할 정도로 민주화가 되어 있다.

지역 사이의 민주화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일본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 들이 한 때 수도권 규제 정책을 편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대도시 경

1) 한국경제신문 2012년 5월 28일자.

http://s.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52807251&type=&nid=291&sid=0101 2) 김종수, 증세의 역설

기존의 경제민주화조치부터 잘 챙겨보라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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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 강화 정책을 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은 수도 이전까지 하는 마당에 아 직도 수도권 규제에 집착하고 있다. 이제는 인구도 줄고 있으니, 외자 유치를 위해 서라도 부분적으로나마 규제를 풀자는 제안들이 자주 나온다. 하지만 지방 정부들 이 절대 안된다고 들고 일어나니, 어림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지역정책의 민주화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 보호 정책은 어떤가. 이것 역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160개에 달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 해 쓰이는 정부 예산은 9조 7천억원이고, 정부 조달 예산 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 하는 금액은 67조 7천억원이다. 중소기업고유업종이라는 것은 WTO 규범 위반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정치적인 제도여서 2006년에 폐지됐던 것인데,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했다. 모든 나라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내가 아는 나라에는 한국 같은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다.

재벌 정책 역시 한국은 단연 세계 최강이다. 한국은 자산규모 5조 이상의 기업집 단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적으로 감시와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것을 일반 집중 규제라고 부른다. 일반집중이란 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한 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한국은 특이하게도 그 일반집중을 규제한다. 특히 재벌기 업집단을 규제한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크기 때문이 아니라 독점력 때문이다. 즉 하나의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할 경우 규제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일반집중과 구별하여 시장집중이라고 부 른다. 예를들어 마이크로 소프트의 윈도우 미디어 끼워팔기에 대한 재판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 판결이 과연 잘 됐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크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문제의 포인트이다. 그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커서 문제시하는 것 이 아니라, 반경쟁적 행위를 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 일, AT&T 같은 기업이 분할까지 된 이유는 크기 때문이 아니라 경쟁을 촉진한다 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기업이 규모가 크면 문제가 된다.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지만, 한국은 이미 그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개혁은 은행과 다른 산업을 같이 가진 재벌들은 두 개를 분리하는 방 향으로 제도 개편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건 한국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이다.

그 정도의 경제 ‘민주화’라면 한국은 이미 50년 전에 마쳤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 권하고 가장 먼저 이룬 경제정책 중의 하나가 은행 국유화이다. 1957년 이승만이 귀속주 불하를 통해 민영화한 조흥, 상업, 제일, 한일은행의 4개 시중은행을 4년 후 박정희가 다시 국유화시킨 것이다. 국유화 이전 4개 시중은행의 지배주주 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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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는 제일은행이 정재호(삼호그룹), 조흥은행과 한일은행은 이병철(삼성그룹), 서 울은행(현 하나은행)은 이정림(개풍그룹)이었다.

1981년부터 은행 민영화가 시작되지만, 재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게 금 산분리 원칙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미 50년 전에 시작한 규제를 이제 시작해서 세계의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의 더 화끈한 재벌 ‘민주화’는 강제 기업공개제도이다. 1972년 8월 3일 박 정희는 사채동결 조치를 통해 고리 사채 때문에 망하게 생긴 기업들을 살려준다.

하지만 공짜는 없는 법. 바로 이어서 기업공개촉진법을 만들어 재벌기업의 주식을 일반 국민에게 매각하도록 강제했다. 물론 값은 싸야 했다. 시가발행이 아니라 액면 가 발행. 그게 공모주다. 바로 이 강제 기업 공개정책은 기업의 재산 (당시는 오너 의 재산)을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는 정책이었다. 이것만한 ‘민주화’를 찾을 수 있는 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강제적 기업공개정책 및 소유분산 정책 때문에 오너의 지 분율이 낮아졌고, 지분율을 낮추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였는데, 지금 와서는 지분율이 낮다고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지?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건가?

한국 재벌이 받는 규제는 그것 말고도 아주 많다. 내부거래는 ‘부당’ 해서는 안되 며, 이사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고, 보험 등 금융회사 보유 계 열사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다.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 은 3%로 제한되며... 많다. 아무튼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의 상당 부분이 재벌을 규제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새삼스럽게 헌법 제119조 2항을 거론하며 경제민주화를 외치지만 한국은 이미 오랜 동안 경제민주화라고 불릴 규제와 조정을 해왔다. 그것도 강력한 것들로. 우리 가 어떤 경제민주화 정책을 가지고 있는 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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