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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확충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구현할 터”
-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진정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혜경(�惠蕙)
1970년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학사 / 1982년 U. C. Berkeley 박사(사회복지학 전공) /
1996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 2000년 국무총리자문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 2000년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 2002년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부회장 / 2003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 2004년 한국여성학회 회장 / 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저서
「한국 젠더 정치와 여성정책」(2006, 공저), 「福祉國家體制 韓∙日比較:社會保障, Gender, �動市場」(2006, 공저), 「한국의 사회보장」(2005, 공저) 등
사회통합은 참여정부의 최대 국정화두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성, 연령, 장애 등에 대한 사회 적 차별과 갈등은 사회통합의 방해요인이다. 갈등과 소 외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 소외되었던 분 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집단의 참여 등이 요구 되는 현 시점에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혜경 위원장을 만나본다.
▶ 진정수(이하 진): 위원장님께서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연구하셨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이하 이): 원래 빈부격차∙차별시정위 원회는 지난 국민의 정부 때 설립되었던‘삶의질 향상기획단’을 개편하여 2003년 3월 대통령비서 실 소속‘빈부격차∙차별시정 T/F’로 출범하였습 니다. 이후 사회경제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됨
에 대응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자문을 위 해 2004년 7월 1일 대통령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민간전문가 및 정부위 원 25명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와 빈부격차, 차별시 정, 주거복지 등 3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 으며,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004년 6월 발족 이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 원회의 역할과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추진하신 중점사업 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이: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빈곤아동∙
청소년 종합대책(2004. 7. 1)’,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방안(2004. 11. 10)’, ‘임대주택정책 개 편방안(2005. 4. 27)’등 4차례 대통령 주재 국정 과제 회의를 개최하였고, 국무회의를 통해 사회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과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방안을 확정하는 등 참여정부의 중장기적 인 사회복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고 향후 큰 파급효과를 가질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로소득 지원세제(EITC)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 기로 하고, 4대 사회보험 적용 징수기준을 과세 소득기준으로 일치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 다. 또한 OECD 가입국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사회지출의 확보를 통해 사회안전망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국가의 정책방 향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진정수
그러나 기존 사회복지의 수준이 워낙 낮고 최근 의 사회경제 양극화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도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확충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장애인, 여성, 외 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시정 정책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 참여정부는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대한 관 심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 최대 화두인
‘양극화’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중점 추진분야와 세부적인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계화와 양극화 시대의 사회안전망은 양 적 확충도 필요하지만 질적으로도 달라져야 합니 다. 여성가구주가구, 맞벌이가구, 노인단독가구,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가구 등 사회안전망이 보호 해야 할 대상의 범위와 수요의 성격이 빠른 속도로 크게 변화하고, 기존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제도 등 소득보장으로 해결되지 않는 보살핌서비스의 수 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장애인, 아 동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 이를 위한 기존 체계의 정비와 기반 마련이 새로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이를 위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준비 해야 할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정모형을 개발하고 재정, 인력 등 서비스공급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지 역사회 협력 활성화방안과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보험 적용∙징수조직 효율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과제 로서 직업을 통한 장애인복지종합대책 수립, 장애 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의 사회통합 대책 추진, 차별금지 관련법 도입지원과 차별시정지수 구축 등이 계획되어 있 습니다.
주거복지분야 역시 우리 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와 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 임대주택제도의 형 평성 제고 및 커뮤니티 활성화, 맞춤형 임대주택정 책의 효과성 제고,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진: 위원회에서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다양 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여전히 빈곤한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가대책은 기초수급 자 등 우선 시급한 국민에게는‘자활사업’을, 차상 위층에게는‘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 고,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빈곤층에게는 조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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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 습니다.
현재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한국형 EITC’
제도의 도입은 근로빈곤층의 빈곤을 완화하고 근 로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득파악 인프라의 구 축을 통해 조세 및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차상위층뿐만 아니라 근로 빈곤층의 일자리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일자리는‘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낮아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
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간병사업, 방과후교실 지도, 장애인 도우미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금년 예산은 1,500억 원 규모로서 4만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 고, 향후 몇 년간은 특히 영유아 보육, 노인∙장애 인 돌보기 등 복지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예산투자 를 크게 늘려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층이 참여하는‘자활사업’
은 5년여의 기간을 지나면서 차츰 자리를 잡아가 고 있다고 판단되나 아직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 이 있으며, 국가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 다. 2006년에도 2만 명의 차상위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 위원장님께서는 특히 여성, 장애인, 여성결혼이민 자, 혼혈인 등에 대한 차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 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차별문제는 동전 의 양면이라고들 합니다. 일상생활상의 차별뿐만 아니 라 고용상의 차별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기 때문 입니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 이: 위원회에서는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가장 시급성을 요하고 차별대상과 내용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고용상의 남녀차별, 결혼이주자 에 대한 차별, 장애인 차별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으로,
2005년 12월 8일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고용에서 의 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여성에게 동등한 기 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이와 함께 한국사회에서 언어문제, 경제적 어려 움, 가족관계에서의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 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대책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보호 강화’, ‘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등의 방 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차별의 개선을 위한 직업 을 통한 장애인종합복지대책, 여성장애인 사회통 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차별시정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 다음은 주거지 사회통합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은 대량으 로 한 곳에 집중 공급함으로써 인위적 계층분리를 초래 하였습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실 질적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 특정지역에 저소득층이 집중 거주함으로
써 나타나는 계층분리의 문제는 선진국들의 사회 발전과정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다양 한 계층이 한 공간에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입니다. 특정 지역에 임대주택의 비율을 의무적으 로 정해 놓거나, 주택의 규모 등을 다양화하는 정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심 내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 입임대사업도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을 물리적으로 섞는 것만으 로는 계층분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 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 을 가지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지원도 중요하지만 취 약계층의 소득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동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장애인, 노인 등 소득창출이 어려 운 계층에 대해서는 지역차원의 복지서비스가 제 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분 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익명성 과 무관심이 지배하는 상황보다는 주민 상호간의 접촉이 늘어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어울려 사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테니까요.
▶진: 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다가구매입 임대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적 공급에는 한 계가 있습니다. 일부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보조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 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이: 임대료 보조제도는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정착되어 있는 제도로서,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주 거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 대료 보조제도는 입주가구의 경제적 특성 등을 반 영하여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정부지원의 형평성 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입시기입니다. 외국의 경우에 도 우선은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확충한 이후 임대료 보조제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재고가 현재 3% 정도 에 불과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료 보조제도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상의 부담이 너무 클 것이 기 때문이죠. 우선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공공 임대주택의 재고를 조속히 확충하면서, 현재 기초 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 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임대주택정책의 형평성을 제 고하기 위해 부담능력을 고려한 가구별 차등임대 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차등화 방안 은 궁극적으로는 임대료 보조제도의 확대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장과 분배의 두 날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 빈부격차와 차별을 조정∙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 템,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문화가 있을 때‘일부’만 잘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모두’가 잘 사는 균형사회가 이룩될 것이다. 양극화로 인해 사회계 층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요즘, 이혜경 위원장의 행보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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