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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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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래법 개정논의에서 계열사를 이용한 부당 한 부의 이전이 문제가 되면서, 계열회사 내의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논의되고 있 다. 만일 기업집단 총수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규 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를 정확히 규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 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칫 효율적인 수직계 열화된 계열회사 내의 거래마저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국가경 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산업들은 효율적인 수직계열화 된 계열회사 내의 거래가 핵심경쟁역량(core competency)

아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잃게 한다면, 고용감소와 불 황의 깊은 늪으로 국내경제를 끌어내릴 위험이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야 하며,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통 해서 고용을 담보하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업과 정부가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총수의 사익추구행위 규제는 서두를 것이 아니라 우선 상법, 공정거래법, 형사법, 세법 등 현행 법제로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제도들을 적절히 운 용하면서, 현행 법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기 업집단의 총수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규제 를 정확하게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입법되어

수직계열화된 계열회사 간의 거래는 금지되어야 할 행위인가

최승재 변호사, 법학박사 (lawntech1@naver.com)

KERI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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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공정거래법 개정논의에서 계열사를 이용한 부당한 부의 이전이 문제가 되고 있음. 만일 부당한 부의 이전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를 정확히 규 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근본적인 규제를 위해 필요이상으로 규제범위를 확대한다면, 과잉포섭

(over-inclusiveness)의 문제가 발생하여, 과잉규제를 하게 됨.

- 만일 종양(腫瘍)제거수술을 한다고 가정해 볼 때, 종 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확히 포착하여 이 를 외과적으로 제거해야 함. 하지만 정상적인 조직 까지 잠재적인 전이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제거한다 고 하면, 필요 이상부위를 제거하는 이러한 행위는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함. 이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 기 위한 치료의 기본적인 목적을 망각한 행위임.

- 경제규제의 경우에는 경제규제정책을 시행하면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제의 활력을 상실할 수 있거나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 록 하는 규제를 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며, 자 칫하면 회사제도의 근간을 흔들거나, 경제의 효율 성을 해칠 수 있음.

- 그런 점에서 현재 공정거래법 제11조의5를 신설하 는 문제나 제23조 제1항 제7호를 개정하여 각 목(目) 을 분절하여 규제태양을 세분하는 과정에서 과잉포 섭을 통한 정상거래의 금지와 이를 통한 시장경제

▶ 비유적으로 물고기가 10마리 있는 연못에 1마리 의 해로운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해서 이 단 한 마 리의 물고기를 제거하기 위해 이 연못에 물고기가 살지 못하게 하는 물질을 주입한다면 이러한 수단 이 과연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 해볼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계열사 간의 소위 일감몰아 주기라는 행위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대기업집 단 내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특정한 개인(‘대주주’, ‘동

일인’ 내지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재벌총수’)에게 사회 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부의 이전이 발생한다고 보 기 때문일 것임.

- 예를 들어, 갑(甲)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A회 사가 아닌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B회사와 거 래를 하는 경우 갑(甲)의 관점에서는 갑(甲)이 A회사 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B 회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A회사의 주주의 입장에서는 만일 이 기회를 A회사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얻을 수도 있는 기대이익을 자신들이 못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를 염두에 둔 규제가 2011년 상법 개정을 통 하여 신설되고,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발효된 회사기회유용법리(상법 제397조의2)라고 할 것이고, 위 와 같은 경우 A회사의 주주들은 개정 상법하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 보를 이용한 사업기회’나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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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기회유용에 대하여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 법으로 하여야 한다면, 유의하여야 할 문제가 과 잉포섭(over-inclusiveness)의 문제임.

▶ 이러한 우려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효율적인 대 기업 집단 내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라고 할 것임.

2. 수직계열화는 왜 발생하는가

□ 수직계열화란, 일군(一群)의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 들이 유통망의 상부에서 하부로 연결되는 것을 의 미함.

- 기업이 회사의 상부공급자(upstream supplier)와 하부 구매자(downstream buyer) 간의 가치사슬을 모두 소유 하는 것이 수직계열화인 바, 전략적으로 기업이 가 격차별화(price differentiation)나 비가격차별화(non-price differentiation)를 통하여 경쟁우위에 서기 위해서 수 행하는 경쟁전략중의 하나가 수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임.

-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자동차부품 을 생산하는 계열회사를 만들고, 완성된 자동차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를 만들고, 자동차의 판매 및 판매 후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를 만드는 식의 행 위를 수직계열화라고 할 수 있음.

- 수직계열화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계 열회사에서 처리하게 될 경우, 수직계열화가 되지 않는 기업집단에 비하여 영업비밀과 관련된 비밀성 확보의 용이, 신속성과 생산이나 판매 등에서의 우 선권 확보 가능성, 관련 노하우의 내부 축적 가능성 등이 높아짐.

□ 수직계열화를 하게 되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여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 이 있음.

-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와 애플의 경우를 비교 하여 보면, 애플은 디스플레이 패널과 배터리, 모바 일 프로세서 등을 외주화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패널). 삼성SDI(배터리), 삼 성전자 내 사업부(모바일 프로세서) 등을 상당부분 계열 회사에서 조달하고 있음.

- 이는 기본적으로 양 사의 소싱 정책(sourcing policy)의 문제이며,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님.

- 애플이 세계최초로 시장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받은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제조한 회사였지만, 제조경쟁 력이라는 면에서는 삼성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 음. 이는 삼성이 급속하게 애플의 아이폰을 추격하 고 있으며, 판매대수 등의 일부의 지표에서는 이미 애플을 앞지른 점에서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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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제조경쟁력의 원천의 하나가 효율적인 수직 계열화에 있음.

곤경에 처한 샤프, 애플의 우울

(苦境のシャ一プアップルの憂鬱)

애플의 쾌주를 지탱하는 스마트폰인 아이폰과 태블릿인 아이패드. 하드웨어의 생명선의 하나가 디스플레이 패널 이다. 항상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요구하는 애플이지만 그 들이 바라는 품질의 패널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 계를 둘러보아도 얼마 안 된다. 일본에서는 샤프와 재팬 디스플레이(토시바, 소니, 히타치제작소 합작의 중소형 액정 사업 통합 회사=JD),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LG다.

복수 구매를 원칙으로 하는 애플은 이들 기업을 섞어서 패널을 조달해 왔다. 그러나 2009년을 경계로 상황이 변 했다. 삼성이 스마트폰인 「갤럭시」를 발매했다. 운영체 제는 미국 구글의「안드로이드」. 반도체와 패널의 우수 한 공급자였던 애플은 삼성을 ‘적(敵)’으로 간주하고, 특허 분쟁에 들어가 삼성의 괴멸을 개시한다.

- 위의 신문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애플은 외주에 의 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품 수급처와의 관계에 서 전략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가 독자 적인 제품을 내어 놓은 것에 대해서 구매대응전략 을 생각하여야 함.

-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수직계열화를 통하여 독 립적 회사에서의 시장구매비율과 회사의 사업부 또 는 기업집단 삼성의 내부 계열회사로부터의 구매 결정을 조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여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음.

- 이러한 의사결정은 해당기업이나 사회전체의 관점 에서 어떻게 결정이 더 합리적인가 하는 점을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연구의 단초는 1930년대 Ronald Coase의 ‘The Nature of the Firm’ (1937), 이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이 내부에서 조달하는 경우와 시장에서 외부 조달하는 것은 모두 장단점이 있음.

- 외부에서 조달하는 경우보다, 회사 내부에서 자체 조달하게 되면, 이러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창출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리(예를 들어, 특허권)와 경제적 인 이득(예를 들어, 생산 노하우)을 당해 회사가 재산권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재산권의 취득은 취득한 특허권을 행사함으 로써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 에서 가지는 의의도 있지만, 이러한 권리에 기초하 여 장기적인 투자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짐.

- 반면 내부에서 조달하는 경우 당해 활동을 수행하 는 임직원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음.

일본경제신문 2012년 11월 2일(日産業新聞 2012年11月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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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외주를 하면서, 외주업체들 을 경쟁을 시키면, 각각의 납품업체들은 생존을 위 하여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품질을 향상시 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나, 내부조달을 하게 되면, 굳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공급선이 있으므로 혁신을 게을리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러 한 문제가 바로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임.

- 이러한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편이 항상 우위 에 있다고 사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제 규제라는 점에서 어느 한편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경제규제를 하여서는 안 됨.

□ 기업집단이 수직계열화를 하고 이를 통하여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지 아니 면, 시장에서 구매하는 의사결정을 할지는 이 문제 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스스로 하도록 하여 야 함.

-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 과 제도 환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여 왔음.

한편으로 금융환경에 맞도록 내부자본시장을 발전 시켰고, 부품이나 용역 등의 공급을 제공받는 것도 이러한 환경에 반응한 결과임.

- 지난 30년의 한국 기업사(企業史)를 살펴봐도 다수의 기업들이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적 경영지형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경제적 효율 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 수직계열화인데, 이러 한 수직계열화 자체를 문제 삼는 경제규제가 이루 어진다면 이런 경제규제는 그 규제의 목적을 의문 스럽게 하는 규제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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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거래마저도 포함될 가능성

가. 국내기업의 경쟁우위의 주요한 원천인 효율적 인 수직계열화된 기업집단 내 거래 억제 내지 금지에 대한 우려

□ 재벌의 총수가 실질지분은 낮으면서, 기업집단 전 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

인)나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 등이 자신들의 지분 이 매우 높은 비상장회사를 설립하고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과 거래를 하면서 많은 이 익을 취하는 행위가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적 인 공감대라고 이해됨.

- 규제의 목적이 위와 같다면 이러한 경우를 규제하 는 것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

-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일정한 비율이상인 경우를 규 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공정거래법 제11조의5 개 정안의 문구(“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하거나 당해 행위에 관여하 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 인이 합하여 발생추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 열회사와 거래하거나 거래기회를 제공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 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수 관계인이 당해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 한다”)는 추정까지 함으로써 과다포섭의 가능성은 높 아지고 있음.

□ 잘 이루어진 수직계열화는 국내기업의 경쟁우위의 주요한 원천임.

- 현재 국내기업들은 엔저로 인한 일본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부활과 중국기업의 급속한 기술경쟁력 추격 으로 인해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

[‘냄비 속 개구리’ 한국경제] 한국, 휴대폰·TV 등 IT도 中과 수준차이 거의 없어 ‘초박빙 경쟁’

삼성전자는 올해 CES에서 110인치 UHD(초고화질) TV를 비 장의 무기로 선보였다. 당연히 세계 최초 개발인 줄 알았 지만, 중국의 기습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 하이센스와 TCL도 110인치 UHD TV를 나란히 선보인 것이다. 중국이 적어도 하드웨어 제조 기술력에서만큼은 한국 기업을 완 전히 따라잡은 것이다. LG전자 권희원 사장은 “중국 업체 의 추격 속도가 워낙 빨라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지 임원 들과 밤낮으로 고민한다”고 말했다. 현재 TV업계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6개월 미만으로 보고 있다. 권 사장 은 “초박빙의 기술 격차를 점차 벌려나가는 것이 지상 과 제”라고 말했다.

중장비·조선·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 한 경우도 나오고 있다. 한국산 굴착기는 10년 전인 2003 년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을 휩쓸었다. 현대중공업·두산 인프라코어 두 회사는 한때 중국 굴착기 시장의 50%를 차 지했다. 하지만 중국 산이(三一)가 2008년 미국발(發) 금융 위기가 불거진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지난해 한국 기업의 중국 굴착기 시장 점유율은 10% 중반대까지

조선일보 2013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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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에는 다수의 산업분야에서 제조경쟁력을 상실하여 이제 일부 제조업부분만이 남아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자동차 산업과 같이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의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조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수직계열화 체계를 강제로 해체하려고 하는 방향의 입법을 하여서는 안 됨.

- 만일 수직계열화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향으 로 일감몰아주기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는 다 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것임.

○ 국내에 수직계열화된 회사들이 있게 될 경우 외부 교 섭 없이 내부적으로 용이하게 의사교환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공통의 소유구조로 인하여 관련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음. 그러나 만일 계열회사로부터 조달을 할 수 없게 하면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거래비용의 증가를 부담하여야 함.

○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공급체인에서의 조율 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수직계열화된 계열회사 내부거래를 금지하게 되면, 공급체인의 조율 을 할 수 없게 됨. 문제는 외부조달이 법제적인 경직성 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 업들은 추가적으로 거래비용의 증가를 부담하여야 함.

○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특정한 산업분야에서 상부시장 과 하부시장에서의 이익을 전체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 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자체 유통망을 신제 품을 용이하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나 계열회사 간의 거래를 제약하게 되면 이러한 이 점을 상실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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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잉규제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잃게 되면, 실업증가와 불황으로 갈 우려가 있음.

□ 산업이 안정적이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경우 외 부 소싱을 하는 것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PC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급격하게 변화 하는 시장에서 IBM이 PC운용체제(Operating System)와 주기억장치(CPU)를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에 아웃 소싱을 한 이후로 결국 PC 시장의 주도권을 잃었던 것처럼 산업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나이키와 같이 상표를 이용하여 전 세계적인 공급 망에서 공급받는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웃소싱이지만, 기술집약적인 기 업인 삼성전자가 아웃소싱을 주로 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이는 삼성전자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애플의 경우에는 아이폰 시리즈와 같이 하나의 단일한 모델을 생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수직계열화된 계열회사를 통한 부품의 조달 및 생산시 스템이 덜 중요할 수 있으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갤 럭시 S’ 시리즈나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성공에도 불 구하고, 다양한 품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다품종을 적 기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직계열화된 계열회사를 통 한 소싱 및 판매가 필요함.

○ 애플의 경우에도 부품의 품질유지와 공급부족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음.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 대만 및 일본의 기업들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하고 있 지만 부품의 품질유지와 공급부족 문제를 항시적으로 가지고 있음.

□ 결국 수직계열화는 기업집단의 의사결정이며, 이 러한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것을 사실상 내부거래 를 금지하는 법적 수단으로 막으면 중국과 일본 기 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을 뒤처지게 만들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음.

-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효율성을 담보하는 수직계열 화된 기업 간의 거래를 막아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잃게 되면, 고용감소와 불황의 깊은 늪으로 국내경 제를 끌어내릴 위험이 있음.

○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기업경쟁 력 강화에 있어야 함.

○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통해서 고용을 담보하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고민하여야 하는 것임.

○ 기업총수의 사익추구행위 규제는 서두를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입법되어있는 상법, 공정거래법, 형사법, 세 법 등의 규제를 활용하여 가장 적합한 법적인 수단을 찾고, 만일 그럼에도 추가입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전체 법제와의 정합성을 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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