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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적 경제민주화 걸러내어 시장경제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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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보는 시각의 정리가 필요할 때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제 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만 경제 성장과 안정,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 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 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 경제민주화를 추진하 고 있지만 그 내용이 포퓰리즘적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인류역사 에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가장 잘 이루어낸 기제(mechanism)가 시장원리라고 보 면 경제의 민주화는 시장을 대체하기보다는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헌법 119조 2항에 기술되어 있 는 경제의 민주화에 대한 시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와 같이 경제의 민주화를 다중에 의한 경제적 평등 실현으로 인식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통제한다면 이것은 위헌이다. 따라서 이것은 논외로 하고, 경제민주화를 현실적 문제점을 교정하려는 실용적 시각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일각에서는 경제주체를 강자와 약자로 이분하고, 대기업을 강자로 중소기업을 약 자로, 그리고 갑을 강자로 을을 약자로 인식한다. 그리로 약자가 강자와 동일한 지 위를 회복시키기 위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모든 법조 항에 ‘부당’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자유계약의 원칙에 개입하여 거래를 불법화시킨 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법들을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성형수술하려 한다.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라기보다 는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증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간접적 피해나 입증 가능성을 살피지도 않았고 그 자체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았다. 여론 몰이로 추진하다보니 온 국민이 마녀사냥에 나섰고 3년 전 일이 일파만파 퍼지고

포퓰리즘적 경제민주화 걸러내어 시장경제 강화하자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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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에 불과한 사원이 해고되는 등 마녀 사냥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추진되면 자유와 창의가 ‘정부눈치보기’로 무너지 고,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법정 싸움만 늘어날 것이다.

경제민주화입법 추진을 통한 일방적인 마녀사냥식 조항의 문제점

현재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요구는 대대적인 기업 때리 기와 마녀사냥에 불과하다. 마녀사냥의 기본 구성요소는 힘들고 지친 대중의 분노 를 잠재울 희생양과 양심의 가책을 위로할 이데올로기이다. 여기에 극적인 요소를 더하는 것은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은 마녀 재판관들에게 자신이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추진되고 있는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중 세의 마녀사냥을 떠올리게 하는 독소 조항들이 숨겨져 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전 세계 모든 기업에서 자유롭게 활성화되어 있는 기업거래 형태이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전문화된 기업 이 다른 기업에게 맞춤형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한다. 맞춤형으로 제공돼 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투자는 다른 기업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납품 기업은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발주 기업과 장기계약이 필요하지만 통상적인 계약관계에서는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발주 기업들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 이때 통상적인 계약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를 통해서 암묵적인 장기계 약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발주 기업이나 납품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 이밖 에도 회사기밀의 보안성을 강화하거나 회사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기업 경 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사용된다. 신생기업이 내부 거래를 바탕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계약 간 상호 당사자 들에게 경제적 실익을 주는 계열사 간 거래는 규제의 대상이 아닌 것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국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내부 거래에서 경쟁제한이라는 부당성이 현저할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하여 제재하고 있다. 내부거래가 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에서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판 단하지 않고 경쟁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리가 있다.

또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자는 것도 용어의 폭력에 불과하다. 원래 일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사항으로 용납되지 않는 사안 인 것이며, 기업들이 향후 계약에서 납품단가를 협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다. 또한 장기계약으로 얻는 이익보다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크면 계약을 해지할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반면, 대기업이 바가지 씌우기(hold-up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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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횡한다면 그 기업자체가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자명하다. 여기 에 ‘공정한’ 또는 ‘부당한’의 용어를 사용하여, 제3자가 개입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장 경로 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익이 없는 논의보다는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을 위해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익편취행위와 이전가격으로 인한 조세포탈은 상법 및 조세 관련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 조항을 이미 가지고 있다. 또한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원인 행위인지 에 관해서도 따져 봐야할 일이다. 만약 내부거래 자체를 규제한다면 기업들은 계열 사로 분리해서 전문성을 키우기보다는 회사 내부에서 사업을 영위할 것이다. 이는 전문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을 뿐 아무런 사 회·경제적 실익이 없는 규제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 희생양 만들 기에 불과하다. 더욱이 일부 개정안에서는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재량권을 확대하 여 법집행기관들이 마치 마녀 재판관처럼 자신들이 지목한 사람들이 마녀가 아닌 것을 증명하라는 식은 더욱 곤란하다.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다. 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은 외부 요인도 있 지만 정치권이 허허벌판에 공공시설을 짓고 각종 명목으로 정부보조금 타는 경쟁에 온 국민들을 매달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치 만능의 시절에 그 누가 땀을 흘리 고 미래를 창조하겠는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마녀사냥을 그만두고 창조 경제를 구축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경제원리를 더욱 강화하고 국 민 행복을 향상시키는 체계적 시스템과 유인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앞장서길 기대 한다.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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