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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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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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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목) 15:00 이후 보도 가능>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주요 내용

구분 정책명 달라지는 내용

1-1.

행복 주택 확대

▪ 행복주택

▪ 공급물량 1만호 확대(14만호→15만호)

▪ 행복주택리츠 도입, 복합개발․매입․오피스텔형․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공급방식 다양화

▪ 대학생․신혼부부 특화단지를 각각 5개→10개로 확대

1-2.

뉴스테이

확대

▪ 뉴스테이

▪ 사업부지 2만호 추가 확보(13만호 → 15만호)

▪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 도입

▪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합리화

2-1.

전세 임대

▪ 전세임대 확대

▪ 공급물량 1만호 확대(3.1만호→4.1만호, 5천호 대학생․취준생 공급)

▪ 지원단가 호당 500만원 인상 (수도권 8천만원 → 8,500만원)

▪ 월세 감면대상 확대 조정

2-2.

생애 주기별

특화 임대

▪ 청년 전세임대

▪ 대학생 전세임대 →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입주대상에 취준생 포함)

▪ 물량 5천호↑,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

▪ 창업지원주택(신설)

▪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

(지자체 제안으로 300호 시범 선정(’16.하), 사업승인(’17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신설)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가구가 10년간 큰 폭의 임대료 인상 없이 거주 (‘16년 1천호 규모 시범사업 추진)

▪ 공공실버주택

▪ 공급물량 확대 (당초 ’17년까지 16개소(1,300호) → 20개소(2,000호))

3.

공급 방식 다양화

▪ 공공임대 리츠

▪ 공급물량 0.7만호 확대(17년까지 6만호 → 6.7만호)

▪ LH 외에 지방공사 참여를 확대하는 등 투자주체 다양화

▪ 집주인 매입임대

▪ 집주인 리모델링 물량을 400호→1,000호로 확대하고, 매입방식도 포함

▪ 매입자금 지원(연 1.5% 금리), LH임대관리 업무 지원

▪ 근로자 임대주택

▪ 투자세액 공제 확대 (중소기업 : 수도권 7% → 10%)

4.

주거비 지원

▪ 버팀목대출(전세)

▪ 대출금리 20bp 인하, 수도권 대출한도 2천만원 상향

▪ 신혼부부 우대금리 30bp 확대(20bp→50bp), 대출한도 1∼2천만원 상향

▪ 디딤돌대출(구입)

▪ 생애최초구입자 최저 1.6% 금리 한시 적용(시행후 6개월)

▪ 월세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 제도 개선 · 보완 추진

5.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전달체계

개선

▪ 주거지원기준 합리화

▪ 주거기준 합리화로 주거지원 시급가구 집중 지원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도 포함)

▪ 주거복지전달체계 강화

▪ 마이홈센터 중심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마이홈센터-지자체-주거복지단체 간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공공지원을 통해 공급된 장기임대를 공공지원주택으로 재정의․관리

▪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공급물량 활용방안 마련

6.

임대차 시장 인프라

▪ 주거서비스 제공

▪ 주거서비스 모델 및 평가체계 마련, 우수서비스 네트워크 인증

▪ 등록기준 완화, 보증보험 가입 의무 완화 등을 통한 임대관리업 육성

▪ 임대차 제도․관행 개선

▪ 허위 매물신고 활성화 유도,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완, 수선 및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마련 등

(2)

- 2 -

구분 정책명 달라지는 내용

개선 ▪ 주택통계 개선

▪ 입주가능 주택 가격지도 구축, 주거실태조사 내실화(표본 2만→6만, 조사주기 2년→1년), 임대주택 통계 전산화 ․주기 단축(연단위→분기단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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