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한국 입국 시 특별입국절차 전면 시행
2020.03.18.(수)
q 2020. 3. 19. (목) 0시(한국시각)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입국자 (한국인 포함)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서, 그 동안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 되던 특별검역을 전 세계 모든 입국자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ㅇ 항공기 탑승 전에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특별입국절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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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ㅇ 한국 내 체류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자는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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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➀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 신고서를 작성
➁ (입국장 검역) 검역관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 필요시 진단검사 수행
➂ (특별검역조사) 한국 내 체류주소, 연락처(휴대전화) 확인,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 및 연락처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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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한국 공항 입국장에서 핸드폰이 없는 경우 입국이 거절됩니다. 다만, 입국한 사람의 가족 또는 지인이 한국 내에 거소가 있고 가족 또는 지인과 연락이 가능할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나 유심칩이 없어서 전화가 안되는 경우, 한국 공항 현장에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입국이 거절되므로, 현장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로밍 또는 유심칩을 미리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 호텔 연락처로는 대체가 안되는 점 유의바랍니다.
- 동반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동반가족임이 확인이 되면 핸드폰이 1대만 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