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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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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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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탄(Cluster Munition)의 이해와 정책 동향에 관한 소고

이현무 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 [email protected] 이동연 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

[email protected]

확산탄은 광범위한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파편을 흩뿌리며 폭발하여 일명 ‘강철비’라고도 불리는 무기체계이다. 강력한 살상능력으로 인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장에서 사용되어 왔 지만, 동시에 민간인을 포격하거나 지뢰와 다름없는 불발탄을 발생시키는 등 여러 인도주의적 문제 를 야기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확산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및 확산탄금지협약(CCM) 등을 체결해 확산탄 사용을 제재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확산탄 사용국가인 미국은 확산탄에 대한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확산탄 개발을 축소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불발률 및 시험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국제협약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확산탄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기술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 및 무기체계 개발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확산탄에 대한 불발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확산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구체적이고 통일된 시험평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확산탄을 대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언을 통해 신뢰성 있고 책임성 있는 확산탄의 개발을 기대해 본다.

제1733호(18-32) 2018년 10월 15일

발행처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 노훈

편집인 김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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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탄은 모탄 내에 개별적으로 폭발이 가능한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자탄을 포함하고 있다. 적 공격 시 수많은 자탄을 표적 상공에서 분산시킴으로써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피해효과 대비 저렴한 비용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확산 탄의 무분별한 사용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고 불발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2차 피해 까지 발생시켰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제사회에서는 확산탄의 사용 규제 및 금지 관련 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외교부 주관으로 “특정재 래식무기금지협약(CCW)”에 가입하고, 국방부 주관으로 “확산탄 규제 대비 업무 기본 지침”을 제정 하였다. 그리고 확산탄을 제조하는 방산업체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발탄을 줄이는 기술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확산탄 규제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해석의 다양성으로 인해 사업마다 상이한 개발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개발의 핵심이 되는 시험평가 기준 또한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확산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추진되는 확산탄 개발 사업에 일관되 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 확산탄에 대한 이해

확산탄(Cluster Munition) 이란 하나의 모탄(Container) 내에 개별적으로 폭발이 가능 한 여러 개의 자탄(Bomblet or submunition)을 탑재하고 있는 탄으로써 특정 고도에서 자탄을 분산시켜 지상 표적 및 인원을 공격한다.

확산탄은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모탄 내에 여러 개의 나비모양의 폭탄을 탑재하여 사용한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피해를

<그림 1> 확산탄의 자탄 방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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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힐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과거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전장에서 사용되어 왔다. 공격방식은 모탄이 직접 표적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모탄에서 분산되는 자탄이 표적을 공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탄의 폭발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확산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자탄의 구조를 보면 폭약을 포함하고 있는 몸 체와 몸체를 폭발시키는 신관으로 이루어져 있 다. 그리고 불발 시 자탄 몸체를 폭발시키는 장 폭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자탄은 모탄으로부터 비 장전 상태로 방출되며, 자탄의 리본이 풀리면 서 장전되고 표적을 타격하면 폭발하는 방식으 로 작동한다.

자탄의 폭발은 주작약(화약)에 의해서 발생하 는데, 폭발과 동시에 자탄의 몸체는 여러 개의 파편으로 분산되고 아랫방향의 제트를 발생시킨 다. 이때 분산된 파편은 인명피해를 입히고, 동시 에 아랫방향으로 발생하는 제트는 전차나 장갑 차의 철판을 관통하기 때문에 이를 이중목적탄 이라 칭한다.

확산탄은 인원과 전차를 목표로 광범위한 지

역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전력화가 진행 중인 다련장의 230mm탄은 단 한 발로 축구 장 4배 면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하니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매우 크다. 특히 모탄에 탑재되어 있는 자탄의 불발률이 높아질 경우 탄의 위력이 감소 할 뿐만 아니라, 유실지뢰처럼 무고한 민간인에게 인명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확산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확산탄 사용 전면금지나 불발률 기준 강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 3> 자탄 폭발 방식

<그림 2> 자탄의 장전 및 비장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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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탄 불발률에 대한 이해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탄은 자폭장치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불발탄을 발생시 킨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탄은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방출 전 비장전 → 방출된 후 리본이 풀리면서 격침나사 상승

→ 슬라이드가 이동하면서 장전(정렬) → 표적 타격시 격침나사 하강 → 격침나사가 기폭관 타격

→ 기폭관에 의해 연결화학 폭발” 순으로 폭발이 진행된다.

<그림 4> 자탄 장전 및 폭발 절차

그러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장전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예 를 들어 진흙과 같이 지반이 약한 곳을 타격할 때 큰 충격량을 만들 수 없어 격침나사가 기폭 관을 타격하는 힘이 부족하거나, 낙하하는 자 탄의 리본이 주변 나뭇가지에 걸려 격침나사가 기폭관을 타격하지 못할 경우 자탄이 장전된 상태에서 불발탄이 된다. 또한 모탄 내에 일정 한 간격으로 적층되어 있는 자탄이 <그림 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방출되는 과정에서 서로 충 <그림 5> 자탄 방출 과정 중 발생하는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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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여 리본이나 슬라이드 구조물이 손상된 경우 비장전 상태에서 불발탄이 된다. 이외에도 사거리, 온도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장전 상태와 비장전 상태의 불발탄이 발생된다.

이처럼 불발탄은 장전된 상태의 불발과 비장전 상태의 불발이 있는데, 어떤 상태의 불발탄을 불발률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불 발률 판단에 차이가 있다.

장전된 상태에서 불발이 된 경우를 위험 불발(Hazardous dud)이라 하고, 비장전 상 태에서 불발이 된 경우를 비위험불발

(Non-Hazardous)이라 칭한다. <그림 7>에서 보듯이 장전 상태의 불발은 외부충격에 의한 폭발 위험 이 높고, 비장전 상태의 불발은 외부충격에 의한 폭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류한다. 그래서 불발률 판단 시 위험 및 비위험불발을 모두 포함시키면 UXO(UneXploded Ordinance)1)라 하고, 위험불발만을 포함시키면 위험불발률(Hazardous dud rate 또는 Dangerous dud rate)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자탄이 100개 탑재된 모탄에서 2개의 위험불발탄과 2개의 비위험 불발탄이 발생했다면, 불발률은 위험불발률 기준 2%, UXO 기준 4%가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확산탄 규제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불발률을 UXO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림 7> 장전 성공 여부에 따른 확산탄 불발 구분

1) Office of the Security of Defense. (1998. 4.) “Unexploded Ordnance Clearance, Active Range Uxo Clearance, and Explosive Ordnance Disposal(EOD) Programs.” pp. 12-26.

<그림 6>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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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탄 관련 국제 정책 동향

국제사회는 무분별하게 인명피해를 주는 무기체계에 대해 제네바 군축회의를 통해 협약을 만들고, 이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사용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핵 군축・비확산, 생물화학무기 군 축・비확산, 재래식무기 군축・비확산 등에 관련된 국제협약이 있으며, 확산탄은 재래식 군축・비확산 분야에 속하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을 통해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 약은 5가지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5의정서를 통해 2003년부터 확산탄을 규제하고 있 다. 그러나 2006년 레바논 분쟁을 통해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만으로는 무분별한 확산탄의 사용통 제가 불가능함이 증명되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IMI社에서 제조한 확산탄으로 레바논을 공격하였고, 약 400만 개의 자탄을 레바논 남부지역에 집중포화하였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격이 발생했을 때, 레바논 남부의 민간인들은 피난처로 대피했기 때문에 공격 당시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 다. 그러나 공격 이후에 민간인 거주지역에 남은 불발탄으로 인해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남부 레바논의 지뢰제거협동센터(MACC SL2))조사에 따르면 IMI社 확산탄의 불발률은 약 25%로 조사되었고, 이는 제조사에서 주장하는 낮은 불발률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불발탄으로 인해 2008년 1월까지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18세 미만의 아이 들이 61명이었다. 또한 불발탄의 피해는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로까지 확대되었는데 올리브, 담배, 감귤나무 등과 같은 작물을 재배하던 농작지는 불발탄으로 덮여져 사실상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황폐화되었다.3)

이처럼 확산탄과 불발탄에 의한 피해가 민간인의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자 UN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서 확산탄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27개 국가가 확산탄의 개발・생산・비축・이전・사용의 금지 및 비축 확산탄 폐기를 골자로 한 협정을 별도로 추진(2007년 2월부터 오슬로 프로세스 추진)하였고,4) 2008년 5월 30일 아일랜드 더블린 (Dublin)에서 확산탄금지협약(CCM)을 채택, 2010년 8월 1일에 정식 발효5)시켰다. 현재는 전 세계 108개 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2) MACC SL(Mine Action Coordination Centre in South Lebanon) 3) Human Rights Watch. (2008. 2.). “Flooding South Lebanon.” p. 49.

4) Norwegian People’s Aid. (2007. 10.). “M85 an analysis of reliability.” p. 8.

5) 국방홍보원. (2016. 5.).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http://demaclub.tistory.com/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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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과 같이 확산탄을 대량으로 보유한 국가에서는 확산탄금지협약 가입을 거부하였고,6) 한국 역시 남북 대치상황을 고려하여 확산탄금지협약 가입은 불가하다는 입장 을 밝혔다.7) 확산탄금지협약 미가입 국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별도의 규제협약을 만들어 채택하려 고 노력하였다. 그 협약의 내용은 UXO 기준으로 불발률 1% 충족을 골자로 한 결의(안)이었는데, 이 결의(안)은 확산탄금지협약보다 퇴보한 조약이라는 이유로 채택이 불발되었다.8)

그러나 미국은 이와 무관하게 2008년에 독자적으로 확산탄 정책을 발표하였다.9) 정책 방향은 크 게 3가지였다. 첫째는 신규 확산탄 개발 시 불발률은 UXO 1%를 넘어서는 안된다. 둘째는 UXO 1%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확산탄은 2019년까지 폐기하고, 수출이나 기술이전 또한 금지한다.

셋째는 기존의 탄두 개발방식을 탈피하여 대체탄두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 국내 확산탄 정책 및 개발 실태

한국의 경우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제5의정서에 가입하면서 확산탄 사용 규제에 동참하기 시작 했다. 제5의정서의 주요내용은 “전쟁잔류폭발물” 처리, 관리 및 규제에 관한 것이며, ’06년 11월 UN 에서 최초 발효되었다. 전쟁잔류폭발물이란 지뢰나 자탄처럼 전쟁 이후에 민간인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폭발물을 의미하고,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모든 무기체계를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확산탄은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많은 자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5의정서 규제 대상에 포함 되며, 가입한 국가들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08년 1월에 제5의정서에 가입하고, 확산탄 규제 이행과 국제사회의 확산탄 규제정책 에 동참하기 위해 「확산탄 규제 대비 업무 기본지침(국방부 국제군축과-811)」을 ’08년 5월 30일에 제정하였다. 이 지침의 기본 골자는 2가지이다. 첫째는 향후 개발될 확산탄은 지침에서 제시한 불발 률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한다. 둘째는 기존에 전력화된 확산탄은 불발률 기준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한다는 것이다.

국방부에서 시행한 국내의 확산탄 정책은 미국의 확산탄 정책과 비교해 볼 때 불발률 정의가 모호

6) 김현. (2016. 9.) “확산탄금지협약 창출을 위한 국제다자협상의 이론적 분석.” 아태연구 제23권 제3호. pp. 109-156.

7) 대한민국 외교부. (2007. 10.)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관련 주요 이슈.” http://mofa.go.kr 8) 이재승. (2010. 11.) “확산탄금지협약의 발효와 한국의 과제.” 민주법학 44권. pp. 125-159.

9)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2008). “Cluster Munitions Policy Rel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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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존탄을 보유토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 정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MGM11K, K305, KM26A1 등의 탄들을 전략적 또는 전술적 자산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불 발률 정의에 대한 모호성은 확산탄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불발률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불발 형태에 따라 위험불발, 비위험불발로 구분되며, 불발률에 위험불발탄만을 포함시키느냐 또는 모두를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불발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정된 국방부 지침에는 불발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별로 UXO 불 발률 기준을 적용하거나 위험불발률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체계개발 과정에서 불발률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평가 조건이나 기준 또한 일관되지 않아 전력화되는 여러 확산탄의 신뢰성이 우 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연구개발 과정에서 확산탄 규제 지침에 대한 해석과 시험평가 기준이 사업별로 다른 것은, 확산탄 규제지침이 최초 시행된 이후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산탄에 대한 문제인식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내 연구개발 시 성능이 향상되 고 신뢰성 있는 확산탄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국내 확산탄 정책 제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확산탄 규제 정책을 미국처럼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현재의 「확산탄 규제 대비 업무 기본지침」의 내용 중 “기존에 전력화되어 있는 확산탄은 보유”라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규 개발되는 확산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술적 정책 발전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확산탄에 대한 불발률 기준을 UXO 기준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연구개발은 기존에 전력화된 무기를 대체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하에 사업이 추진된다.

연구개발 정책 또한 이러한 명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확산탄 개발은 정책의 모호성으로 인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불발률은 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불발률이 낮아져야 탄의 화력이 증가한다. 그러나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소요군, 정부 부처, 방산업체 등이 연구개발 진행과정에서 탄의 성능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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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연구개발이 업체 의존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소요군이 원하는 탄의 성능 을 보장하는 것 또한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능이 향상된 확산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규제 지침에 불발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UXO 기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효과적인 확산탄 개발을 위해 구체적이고 통일된 시험평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확산탄의 성능은 폭발 범위와 위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불발률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통해서 만 보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확산탄의 불발률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고, 이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 로 시험평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확산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사거리(장거리, 중 거리, 단거리) 및 온도(고온, 상온, 저온)에 따라 80% 신뢰도 요구조건을 바탕으로 일관된 시험평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시험평가 기준이 무기체계 사업별로 상이하여 확산탄에 대한 신뢰성 보장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사거리별, 온도 별 시험조건을 설정하고, 최소 시험 수량 등을 정하여 확산탄의 성능과 불발률을 측정해야 한다. 이 를 통해 일관된 탄의 성능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확산탄을 대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2006년 레바논전 이후 논의된 CCW 제6의정서 그리고 미국의 자체적인 확산탄 규제 정책 강화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는 확산탄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이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전장에서 민간인 피해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확산탄을 대체하고자 유도형 다련장 로켓 탄두인 GMLRS(Guided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를 개발하였다.

GMLRS는 기존 자탄 대신 대량의 텅스텐을 탑재한 대체탄두(Alternative Warhead)로서, 불발탄 발 생을 방지하면서 광범위하게 피해를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현재 미군은 GMLRS 양산을 위해 록히드마틴과 대형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국제사회의 동향과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의 227mm MLRS탄을 GMLRS탄으로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러한 국제 동향에 맞춰 기존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탄두, 혹은 다른 형태의 무기체 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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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는 말

지난해에 개봉한 강철비라는 영화가 있다. 북한 내의 반란 세력이 남한에 있는 다련장 로켓 (MLRS)을 탈취해 북한의 집권세력을 공격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를 보면 확산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도 축구장 4배 면적에 달하는 실제 탄의 화력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고 하니 그 위력은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남북 대치 상황을 경험해 왔고 지속되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 동향에 부합하고 인도주의 에 위반되지 않는 무기체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확산탄은 이러한 국제 동향에 민감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무기체계이다. 또한 최근 변화되는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체계 이다. 따라서 전쟁 당사자 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현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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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최근호 및 차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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