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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2-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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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2-4차)

박대근 l 국토연구원 연구원

지난 2012년 12월 26일, 국토연구원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경 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주제로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2-4차)」가 열렸다.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2-4차)」는 건설현장(현업) 종사자와의 대화를 통한 연구품질 제고와 정책선도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기창건설 강두원 부사장, 대한설비건설협회 김철환 실장, 가톨릭대학교 김명수 교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이건영 실장 등 시공능력평가 관련 전문가들께서 조찬 연찬회에 참석하여 현장감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다음은 조찬연찬회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경 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토론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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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2-4차)

◎ 이승복 (연구위원)

■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7년 이후, 평가항목 선정 및 평가액 산정방식, 다른 제도와의 중복 등과 관련 된 지속적인 문제점이 제기됨. 또한 기존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PQ 제도 도입 및 도급한도액 제도가 폐지되는 등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많 은 변화가 발생하였음

■ 이에 본 과업은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변천과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 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또한 장기적인 차 원에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를 위한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대응방 향을 마련하는데 있음

■ 먼저 현황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기 제도 에 대한 문제점은 평가의 적정성, 평가방 법의 합리성, 제도의 효율성 차원, 3가지 측면에서 도출되었음. 첫째, 적정성 차원 에서는 서열의 문제, 즉 시평금액에 의한 서열임. 특히 시평금액은 건설업체간의 불 합리한 경쟁 심리를 유발한다는 점이 문제 점으로 부각되었음. 둘째, 평가방법의 합 리성 차원에서는 다시 3가지로 분류되는 데, 먼저 평가항목의 문제로, 평가항목이 서로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단 일 계량화하여 평가함에 따라 평가의 왜곡

을 초래한다는 점, 다음으로 항목별 비중 의 문제로서, 평가항목의 비중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마지막으로 평가범 위의 문제로서, 기 제도가 공종별로 이루 어지다 보니 특정 공사의 시공 실적 및 기 술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유용성이 결 여된다는 점임. 셋째, 제도의 효율성 차원 에서는 타 입찰제도와의 중복, 제도의 극 한적으로 제한된 활용도, 평가결과의 과대 평가가 도출되었음

■ 이를 위한 개선방안은 적성성 차원에서 정 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건설업체 의 능력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이는 발주자 에게 시평액 외에 항목별 세부공종별 실 적, 준공실적도 추가적으로 공시하여 맞춤 형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임. 다 음으로 평가방법의 합리성 차원에서는 특 정 집단에 유리하지 않도록 평가항목별 가 중치 및 지표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임.

즉, 기 제도의 평가항목별 가중치와 세부 평가요소를 조정하고, 시평금액을 점수화 하는 기능과 기존에 과대 평가되었던 평가 항목의 비율 조정 등이 적용 가능한 평가 방법의 툴을 마련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효율성 차원에서는 평가업무의 중복성이 최소화되도록 평가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 하는 방법임. 따라서 시평제도와 타 입찰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과 기존에 분리되어 있는 실적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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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상호·연계하여 업체가 중복 신고 하는 비효율성을 경감시키는 것이 가장 필 요하다고 판단됨

◎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장

■ 시공능력평가제도는 IMF 위기 이후 기업 의 경영상태를 파악하는데 유익한 제도였 으며, 경제위기가 완화된 2007년 이후에 는 기술능력평가도 함께 적용되어 운용되 었음. 현재 유럽발 경제위기상황과 2013 년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가정했 을 때, 기술능력평가와 병합된 이 시공능 력평가제도는 기업의 안정성 차원에서 필 요한 제도라고 판단됨

■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술능력평가액을 책 정하는데 있어서 이질적인 요소가 포함되 어 있다고 판단됨. 특히 퇴직공제 불입금 의 항목은 기술능력평가액에 포함되기 보 다는 신인도 항목에 포함되어야 더 효율적 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따라서 퇴 직공제 불입금이 기술능력평가액 항목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개별공시부분상에서 경영상태의 부 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항목은 적격 심사 할 때 입찰한 개별기업의 know-how이 며, 이는 대외비로 지급됨. 따라서 입찰제 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공시부분도

현 시점에 맞도록 균형 있게 조정되어야 한 다고 봄

◎ 대한설비건설협회 김철환 실장

■ 맞춤형 정보제공 체계구축에서 발주자가 건 설업체의 정확한 정보자료 입수를 위해 시 공능력평가액 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특 히 경영평가 세부항목인 유동비율, 자기자 본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회전률, 부채비율 등은 모두 공시할 필요가 있고, 신인도 평가요소인 신기술지정, ISO인증(

국제품질인증), 건설영업영위기간 등도 세 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가중치와 세부평가요 소 조정과 관련하여, 건설업체의 품질경 쟁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시공 능력평가 시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 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75%로 규정되어 있 으나, 가중치를 상향조정하고 다른 항목은 낮춰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설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 템 인증을 신인도평가요소에 새로 도입하 는 것이 필요함

■ 시공능력평가금액을 점수화하는 방법과 관 련하여, 2006년에도 검토한 사례가 있는 데, 서로 다른 의미의 요소들을 ‘금액’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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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2-4차)

로 환산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자 체가 왜곡되었음. 하지만 현재의 금액제도 를 일시에 폐지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

또한 새로 점수화된 평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 약법」 등이 함께 개정되어야 함. 따라서 현 행 금액방식을 유지하면서 문제점 등을 개 선·보완하고, 향후 점수방식으로 운영가 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현 재 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대장전자통보는 원도급공사 1억 원 이 상, 4천만 원 이상 공사를 신고대상공사로 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의 경우, 건설대장 전자통보 대상공사 건수는 원도급 8%, 하 도급 43%에 불과함. 신고대상 공사 중에 서도 업체가 누락하는 공사 실적 또한 상당 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음

■ KISCON 전자통보 시스템은 그 입력과정 이 건설업체 중심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한 내용이므로,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신고한 등록실적은 발주자가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나, 형식적인 것 에 불과함. 민간 발주자는 아예 확인에 대 한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와 대조적으로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하 고 있는 건설공사실적신고는 공사실적 1 건씩 모두 발주자의 확인과 그 외 증빙서

류를 대조하여 엄겸히 검증하고 있음. 따 라서 KISCON의 건설대장통보실적과 협 회 신고실적은 그 사용목적이 다르고 공사 실적 확인절차 등이 상이하므로 현행과 같 은 운영방식이 타당하며 개선방향은 추후 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함

◎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

■ 시공능력평가제도는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운용의 효 율성 차원에서 과연 이 제도가 필요한 것 인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함. 만약 필요하 다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과제로 시행되 어 할 필요성이 있음. 왜냐하면 건설산업 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실에 상 응하는 제도가 되어야 함

■ 사실 건설 산업에서 건설업체를 평가하는 제도는 PQ 제도 말고 몇 가지 더 존재함.

먼저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 시공능력평가제도라 할 수 있음.

또 입찰에 참여하기 전(前) 사전자격에 대 해 심사하는 것이 PQ 제도이며, 입찰에 참 가하여 그 업체가 적격한지 여부를 평가하 는 적격심사제라는 제도가 있음. 다음 그 업체들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기 위해서 해당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별도로 하 고 있음

■ 이러한 업체 평가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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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그 중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어떤 역 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함. 그런 차원 에서 정말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심사 숙고해야 함

■ 하지만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 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익숙 한 제도였기 때문에 존속되면 좋겠다는 의 견이나 혹은 좀 더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밖 에는 나오지 않음. 따라서 건설 산업에 대 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속에서 제도의 효용성을 보는 것이 바람직함

■ 설문조사에서는 업체들의 대한 의견만이 반 영되었음. 그러나 기 제도의 가장 큰 수요 자는 발주자임. 따라서 설문조사에 그에 대 한 조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연구진행과정에서 기 제도에 대한 문제점 이 3가지 관점에서 도출되었지만, 사실 그 외 너무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음. 문 제점의 꼭지 하나만 살펴봐도 제도 자체가 흔들릴 만큼의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음.

추후에는 좀 더 다각적인 문제점 도출이 필 요함

■ 제도 개선방안 차원에서 점수화 방안도 제 시되었음. 사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나라는 일본 정도이며, 유럽은 시스 템이 우리나라와 확연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음(예: 영국의 Construction Line).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점수화하는 방법을 채 택하고 있는데, 사실 점수화나 금액 기준 이나 다 단위의 문제임. ‘몇 점 몇 점이냐, 몇 원, 몇 원이냐’ 인데, 평가기준을 점수화 로 한다면 1점부터 10,000점까지, 금액 기준으로 하면 1원부터 1조원까지 구성될 것임. 사견으로 변별력 차원에서 볼 때 금 액기준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타당성이 있 다고 판단됨

■ 결국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 방향은 건설 산업의 큰 틀 속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원 론적인 관점으로 보아 좀 더 구체적으로 접 근해 볼 필요가 있음

◎ 강두원 (주)기창건설 부사장

■ 시평제도는 없어져야 할 만큼 실효성이 없 는 제도라고 판단하기에는 힘들지만 또한 좋은 제도라고 결부짓기에는 무리가 있음.

기 제도는 기업의 경영평가, 실적평가, 기 술능력평가 등의 항목들을 선정하여 시행 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점검이 필요함

■ 먼저 기업의 경영 상태는 기업 경영차원에 서 정말 긴밀하고 중요한 것이나, 사실 공 사를 발주받기 위해서는 거의 오픈돼 있어 야 함. 전문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공사를 발주받기 위해서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 고 있음. 특히 자격요건에서부터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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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2-4차)

투명하게 하고 있음. 현재 전문건설공제조 합에서도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공신력이 없다고 간주하 는 실정임. 발주자 및 평가기관은 이렇게 기업 경영 상태의 투명한 공개를 건설업체 에게 요구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자산 100억 원 이상 업체에 대 해서는 매년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권 고하고 있음. 이만큼 기영경영상태를 엄격 하게 파악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본 다면, 기 제도의 시평금액은 실적평가액에 경영평가액의 26.4%가 더해져 도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반영 비율은 더 높게 적 용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상향 조정할 필 요가 있음. 개선 방안에도 일본의 사례를 들어 50% 정도 적용되어야한다고 제시하 였는데, 이와 같은 상향 조정안은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 기술능력평가액에서 퇴직공제 불입금 항목 이 반영된 사항으로는 전문건설협회입장에 서 고민사항이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 적평가와 비례하는 구조로 반영돼도 이상 이 없다고 판단됨, 왜냐하면 인력이 많으 면 공제금액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럴수 록 실적금액 또한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기술보유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 단되기에 지금과 같이 추진되어도 무방하 다고 판단됨

■ 신인도 평가는 사전에 신용평가라 하여 일 시적인 평가기준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재 는 현금 흐름도과 자산 가치정도의 비중이 50 : 50로 적용되고 있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자산가치가 아무리 높 다고 해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낮게 책정 됨. 이전에는 현금 흐름도가 반영된 비율 이 극히 낮았지만, 현재는 80% 이상 반 영되고 있음. 즉 전문건설업체간에 현금자 산이 없다면 자산가치가 아무리 높게 책정 되었다 하더라도 평가의 의미가 무의미함.

따라서 경영평가액 비중이 더 높게 반영되 어야 함

■ 결론적으로 수요자인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의견 반영이 잘 뒷받침된다면 향후 좋은 제 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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