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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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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운전면허인정 법안 「캘리포니아 상원 교통위원회」통과로 첫걸 음 내딛어

1. 2018.4.24.(화) 한국운전면허를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정하도록 한 법안 (Anthony Portantino 가주 상원의원(25지구/민주당) 발의)이 캘리포니아 주상원 교통 및 주택위원회(Transportation and Housing Committee)에서 공청회를 거쳐 심의·의결(위원회 정원 13인중 11인 출석, 10인 찬성)되 었습니다.

o 당일 개최된 공청회에는 주LA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가 출석, △한 -캘리포니아 양측의 교역 및 투자관계, △한인동포커뮤니티의 규모 등 을 강조하고, 법안 추진 필요성을 발언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강승구 회장, 샌프란시스코 지역한인회 박병호 고문, 제13대 미주한인 총연합회 서남부연합회 이석찬 회장 등 다수 동포사회 인사들도 참석 하였습니다.

2. 이 법안은 △일정 자격을 갖춘 한국운전면허 소지자가 가주 운전면허 신청시 주행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 및 체류자격 증명서류, 운전면허 번역공 증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캘리포니아주는 주법으로 모든 사람(타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하 는 미국인 포함)에게 필기시험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운전면허소지자는 필기시험 의무는 면제되 지 않으나 주행시험은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8-32호 배포일시 : 2018.4.25 (수) 문의 : 문지혜 영사 (☎: 213-385-9300 내선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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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 재정위원회(Fiscal Committee)에서의 심의·의결, 이후에도 상원 전체회의, 하원 교통·주택위원회, 재정위원회, 하원전체 회의 및 이에 대한 상원 전체 의결, 주지사 앞 법안 제출 및 심의를 통 한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쳐야 최종 통과, 시행될 수 있으므로, 한인사 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4. 금번에 동 법안이 금번 교통·주택 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 를 보내주신 동포단체 및 기업, 동포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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