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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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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2021년 7월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ㅇ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 시 수수료 감면 가능

※ 긴급여권 발급신청 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기 긴급사유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시 수수료가 53,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감면

□ 외교부는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181개)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ㅇ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포함) 및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개소에 여권발급량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경기지역 대행기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21-479

배포일시 2021.7.6.(화) 10:00 담당부서 재외동포영사실 여권과

담당자 송세원 / 여권과장 (02-2002-0100)

7월 6일부터 긴급여권 발급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2)

국제공항 인근 대행기관 등 48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및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 적용을 통하여 긴급여권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 ICAO는 긴급여권의 국제기준에 대해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부착식 사용 중지, 사진을 포함한 기재사항에 대해 디지털 인쇄방식 권고

** 2018년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확정

ㅇ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사진 등)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부착식)이 적용된바,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방식(사진부착식) 보다 대폭 감소될 예정입니다.

ㅇ 이번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도입 계기에 여행증명서**(비전자여권)도 개편하여 7월 6일 발급을 개시합니다.

* 비전자여권은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여권으로서,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잔여 유효기간, 사증면제 제외 등) 등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 필요[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내 각국의 입국 허가요건 참조]

** 여행증명서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종전 발급대상이던 여권 분실자에게는 긴급여권 발급을 원칙으로 함.

※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기본 디자인

< 여권 앞표지 > < 앞표지 뒷면> < 개인정보면 >

<긴급여권: 청색> <여행증명서: 검정색>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3)

※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수수료 내역

(단위: 원화, 미 달러)

* 여행증명서 제조비용 등을 감안하여 여권정책심의위원회(’20.7.7.)를 통해 수수료 상향 조정

□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여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긴급여권 발급 여권사무대행기관. 끝.

구분

비전자여권 수수료 내역

발급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긴급여권 48,000원(48달러)

* 단, 긴급사유 증명 시 15,000원(15달러)

5,000원

(5달러)

53,000원

(53달러)

여행증명서 23,000원(23달러)* 2,000원

(2달러)

25,000원

(25달러)

(4)

[붙임1] 긴급여권 발급 여권사무대행기관

◎ 외교부(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1터미널, 2터미널) 포함)

◎ 16개 광역자치단​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신규)

◎ 서울지역 25개 구청(신규)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신규)

(경기) 부천시청, 안양시청, 안산시청, 용인시청, 오산시청, 평택시청, 이천시청, 양평군청, 남양주시청, 포천시청, 파주시청, 고양시청, 의정부시청, 성남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시흥시청, 광명시청 (그 외) 제주 서귀포시청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신규)

부산 강서구청, 대구 동구청, 강원 양양군청

◎ 181개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2021.7.1.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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