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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 수입, 무엇이 문제인가?

LDP 무역거래 법위반 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1.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나몰라 수입’으로 알려진 일부 LDP (Landed Duty Paid*) 거래의 관행적 법위반 실태와 관련,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0월4일(목) 15:00-17:00 JJ 그랜드호텔(620 S. Harvard Blvd. LA, CA 90005)에서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 LDP 거래란,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 등 제반 세금을 부담하고 수입통관까지 마 친 상태에서 바이어가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인코텀즈 2010 DDP(Delivered Duty Paid) 거래와 유사한(DDP + 세관검사수수료 및 라이센스/쿼터 등 모든 책임 을 수출자부담) 무역형태로, 일부에서는 수입통관 등 무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 과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노출을 꺼리는 실제구입자(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 자(생산자, Shipper)가 미국 내 통관과정을 진행하면서 위장수입업체(페이퍼 컴퍼 니) 명의활용, 무역서류 조작, 수입가격 저가신고, 수량 등 허위신고를 하고 있어 불법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ㅇ 이번 세미나는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 회장: Jane Kim) 주관으로 LA 총영사관, 미국세관(CBP) LA 지역청, 한인의류협회(회장: 김영준), 한미택스연구포럼(대표: 주진현)이 함께하며, 의류수입업체 등 무역업 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간 알면서도 쉬쉬했던 LDP 거래에 대해 미국 세관당국 책임자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문제원인과 해결방안을 듣고 한인커뮤니티의 법규준수 의지를 다지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 현재 LDP 거래는 관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류제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수출자들은 통관과정 전체를 물류업체에 맡기거나 저가신고 등에 대한 위험회피를 위해 세관신고 수입자(Importer of Record)를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8-72호 배포일시 : 2018.9.17. (월) 문의 : 이진희 영사 (☎: 213-385-9300 내선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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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출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위장수입업체 명의(또는 Shipper)로 통관 하고 있고 인보이스 등 각종 무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세를 탈루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수출납품단가가 낮게 책정된 경우 수출자들은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탈루를 마진창출의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부 물류업 체들은 낮은 취급수수료 이익보전을 위해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 거나 수량 등을 허위신고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불법관행에 대해 미 세관당국은 그간 소규모 업체 단속에 적 극적이지 않거나 일관된 단속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LDP 거래가 무역질서와 재정수입, 수입신고의 정확성을 크게 헤치고 있다고 판단 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ㅇ 한편, LDP 거래에 대해 미 세관이 심사를 하는 경우 저가신고 혐의 에 대해 소명하기 어렵고 위장수입업체 폐업 등 불충분한 대응으로 수출자가 LDP 거래 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관세를 추징당하고 우범업 체로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고 무역당사자 또는 물류업체와의 책임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이번 세미나는 CBP “Neda Baric” Import Specialist 슈퍼바이저와 “Jay Im”

National Account Manager가 세관 수입신고 관련 수입자의 의무, LDP 거래 법 위반사항 등 불법 통관사례와 유의사항을 설명합니다.

ㅇ 이어 LA 총영사관 이진희 영사가 LDP 거래 수출자 피해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김진정 ACI Law Group 대표변호사가 수입자의 법적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하며, Q&A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이 강사 진 및 KACTS 회원 관세사들로부터 합법적인 LDP 거래의 해답을 찾 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 김완중 총영사는 “미국의 수입규제와 FDA 식품현대화법 등 수입자의 의무가 강화되고 중국산 물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부과 조치 등 미-중간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세부담, 소비자 소송, 각종 의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수입자가 무역거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래관계가 무역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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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의류관련업체 뿐만 아니라 많은 무역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제인 김 KACTS 회장은 “통관 실무를 담당하는 관세사들의 연구모 임인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에서 미국세관과 함께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숨기고 있던 관행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개선의지를 다지고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을 미국세관 당국과 공유하는 것은 한 인 무역업계 신뢰도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이진희 영사(213-385-9300, 내선 304), 참가신청(참가비 무료)은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이재석 행정이사 ([email protected])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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