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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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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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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의 COVID-19 관련,

가격 부풀리기 등 위법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요청

1.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장관(Xavier Becerra)은 COVID-19 비상상황에서 ʹ가격 부 풀리기와 허위 광고, 사기적 기부 요구ʹ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소비 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안내 자료(Consumer Alerts)를 저희 총영사관에 전달해 왔기에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첨부자료(Consumer Alerts 등) 참조]

가. 가격 부풀리기(Price Gouging)

ㅇ 주 비상상황이 선포된 상황에서 가격 부풀리기는 불법임 (Penal Code Section 396)

ㅇ 캘리포니아 법은 비상상황 선포 전 보다 10% 이상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여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 이 법은 음식물, 응급용품(emergency supplies), 의료용품(medical supplies), 건축자재, 가스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적용됨

- 또한 시설물 보수 서비스, 응급 청소업무, 수송, 화물 운송 및 보관 서비스, 호텔 숙박, 주거 렌트(Rental Housing)에도 적용됨

- 다만, 노무비, 상품 또는 원자재 가격이 그 업계에서 오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ㅇ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기소되어 1년의 카운티 교도소(jail)에 수감되거나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20-39호 배포일시 : 2020. 4. 15. (수) 문의 : 노선균 영사 (☎: 213-385-9300 내선 305)

(2)

- 또한 위반자는 위반행위 마다 피해 회복은 물론이고 2,500 달러 이하의 범칙금(civil penalties)을 받을 수 있음

- 주 검찰은 물론 지역 검찰청에서도 위 법을 집행할 수 있음

나. 허위 광고(False Advertising)

ㅇ 미국 CDC(질병관리본부)와 WHO에 의하면 아직까지 COVID-19를 막기 위한 백신과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았음

ㅇ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 등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한다고 명시적으로 광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광고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음

다. 사기적 기부요구(Fraudulent Charities)

ㅇ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를 속여 자선을 요구하는 사기적 기부요구 사건도 증 가하고 있으므로 기부 전에 주의가 요구됨

ㅇ 기부에 앞서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기 바람

- 자선단체 등록상황을 확인할 것(oag.ca.gov/charities에서 확인가능)

- 텔레마케터의 말에 압박받지 말고, 기부 전 궁금한 사항 모두를 문의할 것 - 조작된 홈페이지에 현혹되지 말 것

- 유사 명칭 단체에 유의할 것

- SNS와 크라우드 펀딩에도 주의할 것

-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할 것(SSN, 신용카드 정보 등을 주지 말 것)

라. 신고방법

ㅇ 캘리포니아 주정부 신고 사이트(oag.ca.gov/report)로 소비자 피해 신고 가능 ※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위 주의사항을 전달하면서 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신고 안내 및 자선기부 요구 관련 예방팁을 한국어로 만든 자료(Graphics) 또한 함께 전달하였기에 이를 보도자료에 첨부합니다.

2. 우리 한인동포 여러분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주의사항을 명심하시어 ʹ가격 부 풀리기, 허위 광고, 사기적 기부 요구ʹ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3)

가격 부풀리기로 처벌받는 일도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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