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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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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A 총영사관 가족관계등록사항 증명서 당일 교부제도 미주지역 최초 시행

1.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미주지역 공관에서는 최초로 가족관계등록사항 증명서 직접 교부 공관으로 지정되고, 법원행정처 소 속 남연화 영사가 부임함에 따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전산시스템을 총영사관 PC망과 연결하였으며, 2018년 3월 6일부터 2018년 3월 9일까 지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2018년 3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족관계등 록사항 증명서를 공관 영사민원실에서 직접 발급·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관 민원창구에서 담당 직원이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검토하며, 발급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의 경우 증명서를 바로 현장에서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동 제도의 개선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는 국적상실신고, 국적이탈신고 등 국적업무 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 며, 1∼2주일 걸리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기간이 당일 처리로 개선 되어 연 1만 명 이상의 민원인들이 동일 민원으로 공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입니다.

※ 종전 방식은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사항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총영사관을 방 문하여 신청하면, 신청서류를 스캔하여 공인메일로 본국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 무소에 송부하고, 위 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다시 공인메일로 총영사 관에 송부하여 신청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8-20호 배포일시 : 2018. 3. 8.(목) 문의 : 남연화 영사 (☎: 213-385-9300 내선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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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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