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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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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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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절 사업소득

3.1 사업소득

(2)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사업이란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데 , 소득세법은 사업의 범위를 다름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농업 ( 작물재배업 제외 ) 및 임업 , 어업 , 2) 광업 , 3) 제조업 , 4)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 5)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6) 건설 업 , 7) 도매업 및 소매업 , 8) 숙박 및 음식점업 , 9) 운수업 및 통신업 , 10) 금융 및 보험업 ,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 , 13) 교육서비스업 ,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15) 오락 ,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16) 가사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용 )

지역권 ,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연예인 , 직업운동선수 등은 사업자로 분류한다 .

사업소득

(3)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다 .

지방세법 상 농업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

2015 년부터 기타 작물재배업 중 10 억원 초과분은 과세

연구개발업

교육기관

사회복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

협회 및 단체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4)

비과세 사업소득 ( 교과서 표 참조 )

사업소득

(5)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기본 세율로 과세한다 ( 종합과세 ).

분리과세는 없다 .

예외 :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사업소득

(6)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의료보건용역 및 인적용역은 다음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 지급금액 X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의료보건 용역 ( 수의사의 용역 포함 )

저술가 , 작곡가 등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 사업자 , 법인 등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함 ) 에게 모 집수당 또는 판매수당 등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 자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사업소득

(7)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접대부 , 댄서 ( 부가가치세 면세 ) 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 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봉사료 지급금액 X 5%

납세조합 징수 : 농 , 축 , 수산물 판매업자 등 일정한 사 업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 납세조합은 조합원 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 ( 세액의 10%) 를 한 금액을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소득

(8)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교과서 그림참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

+ 총수입금액산입 , 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산입 , 총수입금액불산입

사업소득

(9)

총수입금액 계산 ( 교과서 표 참조 )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 타인에 게 지급한 경우 , 그 소비 , 지급한 때의 가액은 총수 입금액에 산입한다 .

사업소득

(10)

필요경비 계산 ( 교재 표 참조 )

종업원의 급여 :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 이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

을 때는 그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대표자 급료 : 필요경비불산입

사업소득

(11)

필요경비 계산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

가사관련경비는 다음의 두 가지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초과인출금이란 부채 ( 충당금과 준비금은 제외 ) 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다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 지급이자 X 당해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사업소득

(12)

필요경비 계산

업무무관경비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

업무무관경비는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 되는 금액을 말한다 .

여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포함된다 .

이 경우 차입금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 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이자 = 지급이자 X 업무무관자 산의 적수 / 차입금의 적수

사업소득

(13)

필요경비 : 기부금

기부금의 범위 : 6.3. 특별공제

공익성 기부금 중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은 필 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한도액은 교재참조 .

사업소득

(14)

필요경비 : 기부금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다 .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max( 시가 , 장부가액 ) 으로 평가한다 .

기부금처리순서

필요경비

기부금 세액공제

잔액 이월가능 : 차기 이후 한도미달액 범위 내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이월필요경비산입기간 5 년

사업소득

(15)

필요경비 : 접대비

접대비는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한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다 .

단 , 2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에서는 각 사업장 별로 세무조정을 하기 때문이다 .

한도액은 교재참조

적용률 ( 교재참조 ) 은 각 사업장의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산 액에 따라 결정 ,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다 .

예제 3-1

사업소득

(16)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에 산입한다 .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당시 장부가 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특례

(17)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2010 년부터 사업소득금액으로 분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 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월시켜 ,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부 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 따라서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 지역권 , 지상권은 제외 ( 이것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광업권자 , 조광권자 , 덕대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

덕대란 광산 임자와 계약을 맺고 광산의 일부를 떼어 맡고 광부를 데리고 광물을 캐는 사람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18)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교재 참조 )

법인세법의 간주익금제도와 유사

일반적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3 주택 ( 소형주택은 2016.12.31. 까지 주택 수 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주택부수토 지 (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 를 임대하고 받 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 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교재참조 )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

(19)

간주임대료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비교 ( 교재 참 조 )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 부동산을 임대하고 미리 받은 임대료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 선세금 X 각 과세기간의 해당월수 / 계약기간의 월수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

(20)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시기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 그 정해 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교 재 참조 )

예제 3-2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의 수입시기

(21)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귀속연도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다 .

즉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 세기간을 귀속연도로 본다 .

소득세법은 구체적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정하 고 있다 .( 표 참조 )

자산의 취득가액 : 역사적 원가주의

기업회계의 존중

사업소득

(22)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소득세법의 사업소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면에서의 차이 ( 교재 참조 )

사업연도

(23)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소득세법의 사업소

개인의 법인의 차이 ( 교재 참조 )

사업연도

(24)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기타의 차이 ( 교재 참조 )

사업소득

(25)

예제 3-3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 연습문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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