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3 절 사업소득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3 절 사업소득"

Copied!
2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3 절 사업소득

3.1 사업소득

(2)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사업이란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데 , 소득세법은 사업의 범위를 다름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농업 ( 작물재배업 제외 ) 및 임업 , 어업 , 2) 광업 , 3) 제조업 , 4)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 5)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6) 건설 업 , 7) 도매업 및 소매업 , 8) 숙박 및 음식점업 , 9) 운수업 및 통신업 , 10) 금융 및 보험업 ,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2)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 , 13) 교육서비스업 ,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15) 오락 ,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16) 가사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용 )

지역권 ,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연예인 , 직업운동선수 등은 사업자로 분류한다 .

사업소득

(3)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다 .

지방세법 상 농업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

2015 년부터 기타 작물재배업 중 10 억원 초과분은 과세

연구개발업

교육기관

사회복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

협회 및 단체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4)

비과세 사업소득 ( 교과서 표 참조 )

사업소득

(5)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기본 세율로 과세한다 ( 종합과세 ).

분리과세는 없다 .

예외 :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사업소득

(6)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의료보건용역 및 인적용역은 다음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 지급금액 X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의료보건 용역 ( 수의사의 용역 포함 )

저술가 , 작곡가 등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 사업자 , 법인 등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함 ) 에게 모 집수당 또는 판매수당 등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 자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사업소득

(7)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접대부 , 댄서 ( 부가가치세 면세 ) 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 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봉사료 지급금액 X 5%

납세조합 징수 : 농 , 축 , 수산물 판매업자 등 일정한 사 업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 납세조합은 조합원 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 ( 세액의 10%) 를 한 금액을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소득

(8)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교과서 그림참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

+ 총수입금액산입 , 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산입 , 총수입금액불산입

사업소득

(9)

총수입금액 계산 ( 교과서 표 참조 )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 타인에 게 지급한 경우 , 그 소비 , 지급한 때의 가액은 총수 입금액에 산입한다 .

사업소득

(10)

필요경비 계산 ( 교재 표 참조 )

종업원의 급여 :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 이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

을 때는 그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대표자 급료 : 필요경비불산입

사업소득

(11)

필요경비 계산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

가사관련경비는 다음의 두 가지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초과인출금이란 부채 ( 충당금과 준비금은 제외 ) 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다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 지급이자 X 당해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사업소득

(12)

필요경비 계산

업무무관경비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

업무무관경비는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 되는 금액을 말한다 .

여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포함된다 .

이 경우 차입금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 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이자 = 지급이자 X 업무무관자 산의 적수 / 차입금의 적수

사업소득

(13)

필요경비 : 기부금

기부금의 범위 : 6.3. 특별공제

공익성 기부금 중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은 필 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한도액은 교재참조 .

사업소득

(14)

필요경비 : 기부금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다 .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max( 시가 , 장부가액 ) 으로 평가한다 .

기부금처리순서

필요경비

기부금 세액공제

잔액 이월가능 : 차기 이후 한도미달액 범위 내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이월필요경비산입기간 5 년

사업소득

(15)

필요경비 : 접대비

접대비는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한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다 .

단 , 2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별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에서는 각 사업장 별로 세무조정을 하기 때문이다 .

한도액은 교재참조

적용률 ( 교재참조 ) 은 각 사업장의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산 액에 따라 결정 ,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다 .

예제 3-1

사업소득

(16)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에 산입한다 .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당시 장부가 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특례

(17)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2010 년부터 사업소득금액으로 분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 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월시켜 ,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부 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 따라서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 지역권 , 지상권은 제외 ( 이것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광업권자 , 조광권자 , 덕대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

덕대란 광산 임자와 계약을 맺고 광산의 일부를 떼어 맡고 광부를 데리고 광물을 캐는 사람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18)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교재 참조 )

법인세법의 간주익금제도와 유사

일반적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3 주택 ( 소형주택은 2016.12.31. 까지 주택 수 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주택부수토 지 (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 를 임대하고 받 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 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교재참조 )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

(19)

간주임대료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비교 ( 교재 참 조 )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 부동산을 임대하고 미리 받은 임대료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 선세금 X 각 과세기간의 해당월수 / 계약기간의 월수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

(20)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시기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 그 정해 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교 재 참조 )

예제 3-2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의 수입시기

(21)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귀속연도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다 .

즉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 세기간을 귀속연도로 본다 .

소득세법은 구체적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정하 고 있다 .( 표 참조 )

자산의 취득가액 : 역사적 원가주의

기업회계의 존중

사업소득

(22)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소득세법의 사업소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면에서의 차이 ( 교재 참조 )

사업연도

(23)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소득세법의 사업소

개인의 법인의 차이 ( 교재 참조 )

사업연도

(24)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기타의 차이 ( 교재 참조 )

사업소득

(25)

예제 3-3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 연습문제

참조

관련 문서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6..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