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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국세청 원천세과 (페이지 90-97)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3,300만원)x0.008]  66만원 7,000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x1/2]  50만원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p.121 )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7세 이상)

·자녀2명 이하:15만원/명

·자녀2명 초과 1인당 : 30만원

[사례]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ㆍ1명 : 연 15만원

ㆍ2명 : 연 30만원

ㆍ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 p.122 )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세액공제금액 =

[ 퇴직연금납입액 + 연금저축납입액 * ] x 12% (15%**)

* 연금저축한도 :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시 300만원)

** 공제율 : 총급여 5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자 15%

통합한도 : 700만원 (총급여 1.2억원 이하인 50세 이상 900만원)

( p.122 )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불입시(과세X) 인출시(과세O)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12%,15%

세액공제 12%,15%

연금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기타 소득

*3~5% 세율

* 소액연금소득 분리과세

*15%기타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

사적 연금

연금 연금外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과세기간 중 중도퇴사한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특례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사유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임

( p.123 )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구 분 대상금액

한도

세액

공제율 제출서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12%

보험료납입증명서 (간소화서비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15%

( p.124 )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금액 = (① + ②) x 15% + ③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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