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주관
워홀러 초청 노동법 세미나 웰링톤
2017 년 10 월 27 일 토요일 변호사 김연주
차례
• 워크홀리데이 비자
• 워홀러의 고용계약
• 고용계약서
• 휴가
• Health & Safety At Work Act 2015
• 고용 분쟁 해결 방안
• 시민권 / 영주권 또는 워커 비자 취득
• Q & A
워크홀리데이 비자
• 현재 뉴질랜드는 30 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워크홀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하였음
• 18 세에서 30 세까지의 워홀러들에게 오픈워 크비자를 발부함 . 따라서 , 워홀러는 어느 회 사에서 고용 되는 지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최대 12 개월의 고용 계약이 가능함
• 농업이나 임업에서 3 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워 홀러에게는 추가 3 개월의 비자 연장이 가능함
워홀러의 고용 계약
• 워크홀러데이 비자 기간 내에 종료 되는 임시 직에 한해 고용계약 가능
• 뉴질랜드의 현행 고용법 준수 의무
• 현재 고용 시장에서 적용되는 적합한 임금 을 지불하여야 함
고용계약서
• 서면 고용계약서
– 고용계약서 (
www.dol.govt.nz/agreementbuilder) – 업무 내역 & 고용 시간 등 명시
– Hill v Shand 판례 – 캠핑장 관리 업무
• 근로자의 최소 권리와 의무
– https://www.employment.govt.nz/assets/Uplo ads/tools-and-resources/publications/Minim um-employment-rights-and-responsibilities- korean-translation.pdf
– 현재 - 세전 $15.75/ 시간 ($630/ 주 40 시 간 )
휴가
• 연간 휴가
– 연간 4 주
– 고용주는 연차휴가를 현금으로 받도록 강요하거나 이 내용을 고용계약에 포함 시킬 수 없다 .
– 고용인은 최장 1 주에 한해 휴가 대체 현금 지급을 서면 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고용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세전 총소득의 8% 지급
• 공휴일
– 연간 11 일
– 업무 요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Health & Safety At Work Act 2015
• 통계 : 평균 매주 1 명이 고용관련 사고로 사망
–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건강 안전 관련 책임 있음
• 고용주는 고용 장소에서의 고용인이 업무를 수 행하는 데 있어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다 .
– Wealleans Groundspread Limited 판례 : 비료트 럭
• 고용인의 본인 안전 준수 의무
– Rangi Homes 판례 : 헬멧 착용
– Cameron Nelley 판례 : Line mechanic
고용 분쟁 해결 방안
• 고용 관계 문제 발생시
– 공정한 해결 절차 (Fair Process) 필수
•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 Mediation
– Employment Court
• Human Rights Act 1993
– Human Rights Review Tribunal
시민권 / 영주권 또는 워커 비자 취득
• 유효한 워크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다른 비 자 ( 워크 또는 영주권 ) 신청 가능함
– 현행 신청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 필요
• 시민권 / 영주권자 우선 고용 원칙
– 2016 년 시점의 실업률 5.1% (2017 년 5 월 발 표 )
– C.f. OECD 2016 년 Q4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