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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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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OL.6 / No.11 2014.9.5

Focus ___ 02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고려한 공항시설 개선방안

본 연구의 목표는 국내외 교통약자 관련 법 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과 함께, 이동편의 실태 실증분석을 통 해 향후 우리나라 공항의 보편적 디자인 개념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데에 있다.

김제철, 박정욱, 이준규

KOTI News ___ 12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교통약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여객 시설별 이동 및 시설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시설설 치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어 여객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항공교통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이에 대한 시설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권고사항으로 제 시하고 있지만, 최근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설치 추세인 보

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교통약자 관련 규정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존 교통약자 통행실태 만족도 조사 시, 조사의 주관적(정성적) 측면을 객관화(정량적)할 수 있는 체감부하 계량화 방안을 개발하여 공항 내 교통약자시설 개 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운영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 진법」상의 시설설치 규정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ocus

보편적 디자인 (Universal Design) 을 고려한

공항시설 개선방안

한국교통연구원이준규 연구원 김제철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국내외 교통약자 관련 법제도 및 정책통합 분석 이동편의 실태 실증분석

•ICAO Annex 9 및 Circular 274

•ACI Hand Book

•ECAC : Doc No. 30 Section 5

•미국 : 2010 Standards

•유럽 : Regulation(EC) No 1107/2006

•일본 : 이동원할화 기준

•중국 :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장애시설 설비재치 표준

•미국, 독일, 일본 B/F 인증기준 검토 및 필수 적용대상 도출

교통약자 관련 법 및 시설 규정 보완・개선사항 도출

향휴, 공항내 ‘보편적 디자인(UD)’ 적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운영적 측면의 개선방향 제시

•피조사자별 스트레스 발색 지점(구역)에 대한 정밀조사 내용 제시

피조사별 스트레스 발생지점(구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검토

•피조사자별, 공항 이동시 스트레스 발생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 피조사자별 스트레스 발생 지점(구역)에 대한 관련 정보 검토

국외 우리나라

' (

그림 1. 법 제도 검토, 운영현황 및 실험을 통한 종합분석

(3)

보편적 디자인의 개념과 이론적 고찰

보편적 디자인의 개념

현재 보편적 디자인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재해석하면 “보편적 디자인이란 특정 조건 의 사람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디자인이나 사용자의 순응을 강제하는 디자인이 아닌, 연령, 성별, 언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의미한 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편적 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많은 단체들과 전문가 들은 이 개념을 실생활과 제품의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도 록 보편적 디자인에 대한 7원리1)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공항 이용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같 이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수 역시 증가세를 나타내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항에서 교통약자 및 일반 항공 교통이용자에 대한 여객서비스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인 적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항 내 자유로운 이동, 편리한 안내 및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적절한 시설 및 인적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외 공항의 보편적 디자인 규정 검토 항공부문 국제기구

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기구는 Annex 9의 제8장 및 Circular 274를 통 해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시설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Annex 9는 일반여객과 교통약자와의 차별 금지 및 교통약 자를 위한 적절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

Annex 9는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일반여객과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 및 체약국의 공항, 항공사 및 지상 조업자는 교통약자가 공항에서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편의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통일적 기준’ 마련을 권

고하고 있다.

Circular 274는 체약국의 공항과 항공사들은 교통약자의 항 공교통 이용에 대한 관련 자료(정보) 발간, 교통약자를 위한 인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마련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공항시설의 건설 및 보수 계획 수립 시, 교통약 자의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 기준을 <표 1>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② 국제공항협의회(ACI)

국제공항협의회는 「공항운영자를 위한 공항에서의 교통약 자 관련 지침(ACI 핸드북)」을 통해 교통약자 유형별 정의, 교 통약자를 위한 공항 기반시설 및 건축, 운영과 조직구성 등 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ACI 핸드북은 대중교통이용, 주차장, 출입구, 여객터미널 인 테리어, 화장실 등 총 25개 분야에 대해 국가별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시설기준, 공항개발 동향 등을 공항운영자, 장애인 관련 기관 및 건축전문가 등이 검토한 후 그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③ 유럽 민간항공위원회(ECAC)

유럽 민간항공위원회는 유럽 내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자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ICAO Annex 9의 교통약자 관련 기준 및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민간항공 시설부문 정책방침」 Doc No. 30 Section 5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Doc No. 30 Section 5의 주요내용은 회원국들은 공항 건설, 개보수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의 접근 가능성을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시설 설계 및 전문가 조언을 참고하여, 공항 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자격을 갖춘 직원의 인적서비 스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

① 미국

미국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고용, 교통, 주거, 교 육 등의 포괄적인 범위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1990년 장애인법(ADA)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장애인법 제3장에서 공공시설 접근성으로 신축되는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민간 기업, 장애인이 운영하는 교통서비스에서 장애인이 실제적 으로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항공운송접근법(ACAA)에는 미국 장애인법에서 규정되지 않

1) 공평한 사용, 유연한 사용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오류에 대한 포용력, 적은 물리적 노력 및 적정 크기와 공간

표 1. 공항시설 건설 및 보수 시 고려사항

구분 내용

출·도착지역 공항운영자는 출·도착 지역에 청각장애인을 위해 통화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공중전화를 설치 화장실 및 편의시설 화장실, 식당, 상점, 체크인카운터, 안내데스크 등의

시설은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 없이 설계

안내표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안내표지가 있어야 하며, 모든 안내표지들은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설계

인적서비스 제공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도착에서 항공기 탑승 또는 항공기 하기 후 공항 출발까지, 교통약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훈련된 직원과 적절한 시설(기구)을 배치하여 교통약자들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자료 : Circular 274, “Access to Air Transport by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연구자가 재구성

(4)

았던 항공부문의 장애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어떠한 항공사도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법(Code of Federal Regulations) 14 CFR Part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2010년 9월 15일 연방공보(Federal

Register)의 미국 장애인법 제2장과 3장에 대한 시설규정인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2010 Standards 또 는 Standards)」을 발간하였으며, 2010 Standards는 장애인의 편리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시설, 공공 편 의시설, 상업 시설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조건, 범위지정 및 기술을 규정하고 있다.

② 유럽

유럽 의회는 2006년 7월 항공여행 시,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 를 일반여객과의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도움을 받을 있도록 「Regulation(EC) No 1107/2006」을 제정하여 시행하 고 있다. 「Regulation(EC) No 1107/2006」의 주요내용은 교통 약자와 일반여객과의 차별금지,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품 질 기준 및 서비스 인력의 교육 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③ 일본

일본 국토교통성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고령 자·신체장애자 등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보 장되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 「교통의 Barrier- Free법」을 제정하였다. 「교통의 Barrier-Free법」은 ‘이동원 활화를 위해 필요한 여객시설 및 차량 등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이동원활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성은 기존 「교통의 Barrier-Free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하트 빌딩법」2)을 통합하 여 2006년 12월 보편적 디자인을 근간으로 하는 「Barrier- Free 新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자체 스스로 시 설밀집 구역에서의 Barrier-Free 기본구상이 추진되어 기존 법 제도의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였다.

④ 중국

중국은 일반적인 건축물에 적용되는 장애인 시설 설치 규정 과 함께, 중국민용항공국(CAAC)은 2009년 공항 여객터미널 내 교통약자 시설에 관한 규정을 중점적으로 다룬 「민간공 항 여객터미널 장애시설 설비배치 표준」을 제정하여 시행 하고 있다.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장애시설 설비배치 표준」은 주차구 역, 화장실, 여객수하물 수취 대 및 출국장 내 각종 안내시 설에 대한 시설 설치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내 교통약자 관련 규정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약자, 임산부 및 장 애인 등의 편의를 배려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동편의증진법)은 ‘편의증진법상’

의 이동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되었으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 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 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③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생 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 은 장애인 권익의 효과적인 구제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권 실현을 목적으로 2011년 제정되었다. 동 법 제19조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시사점 도출

항공관련 국제기구인 ICAO 및 ECAC의 교통약자 관련 시설 규정은 개략적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한 시설규격 가이드라인 만을 제시하고 있다. ACI의 「공항운영자를 위한 공항에서의 장애인 관련 지침」은 공항 내 일반적인 교통약자 시설설치 기준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 보편적 디자인 개념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은 교통약자 관련 법 규정을 통해 항공부문 교 통약자를 위한 시설 및 인적서비스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인적서비스 제공 및 훈련프로그램 마련에 대 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교통약자에 대해 보다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장애인 관련 법 이외에 별도로 공항 여객터미널 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 나 미국 또는 유럽의 교통약자 관련 규정과는 달리 단순시 설 설치 규정만을 명시하는데 그치고 있고, 인적서비스 제 공과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일본 건축촉진 법령, 1994년 제정

(5)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약자 관련법은 단순한 시설 적용규정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교통약자에 대한 적절한 인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공교통 부문 교 통약자를 위한 법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편의 평가 및 진단체계 방법 체감부하 평가방법 개요 및 필요성

① 체감부하(스트레스) 평가방법

공항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각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용한다. 따라서 보편적 디자인이 적용된 공항 환경을 구현 하기 위해서는 공항 이용자의 인적 능력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공항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 공급 수준과 불편을 느끼는 문제의 요인을 파악하 고, 이를 보편적 디자인 계획의 서비스 공급 목표를 설정하 는 것과 시설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체감부하 평가의 필요성

최근 평가 대상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평균적 인간의 개념에서 개인의 신 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개념으로, 계획의 목표 설정 이 절대 추구에서 만족 추구로, 계획 수립의 접근 방법이 환 경·인본적(environmental·humanistic)요소를 고려한 접근 방법 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적 요소에서 다루는 평가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보다 인적기반의 평가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체감부하 평가는 서비스의 평가를 이용자의 입장에서 판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용자를 평가의 중심에 두고 서 비스를 진단하는 것에 평가의 필요성을 두는 것이다. 이는 같은 서비스라고 하여도 이용자의 운동 능력에 따라 받아들 이는 정도가 다를 것이며, 개인에 따라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평가를 나타내는 방 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이 이용자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데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특성을 고려한 계량적 평가가 요구된다.

체감 부하(스트레스)측정 방법의 검토

스트레스 측정 방법은 활용 지표와 측정 방식에 따라 크게 인식적, 환경적, 생체적 측정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편의 평가 방법으로 생체적 측정 방법 을 채택하였다.

① 심리적 측정 방법

현행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황에 대한 만족도를 정성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리커트 5점, 7점 혹은 10점 척도에 의하여 개별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한다.

조사 방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사 군의 특성 에 따라 결과가 상이 할 수 있으며 리커트 척도간의 명확한 값이 존재하지 않고, 조사표본 및 조사시간 등이 많이 소요 되며 표본오차와 비 표본오차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② 환경적 측정 방법

환경적 측정 방법은 스트레스의 요인 자체의 값을 지표로 측 정하는 방법이다. 즉,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 부하는 고려하지 않고 상황 자체를 관측 가능한 지표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 측정 방법은 지표값이 명확하고 산정 방법이 간단하여 스트레스 요인들의 양적 현황 파악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시설 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용자가 느 끼는 체감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③ 생체적 측정 방법

스트레스 요인이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 이에 대응하 여 생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체적인 변화가 발생 하게 된다. 생체적 측정방법은 이러한 생체적인 변화를 측 정하는 방법이다.

생체 측정방법은 물리적으로 계량화 및 반응의 실시간 기록 이 가능하며, 심리 활동의 시간경과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복합적인 요인(stressor)에 의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요인별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

주체 •평균적 인간 •개인적 인간

서비스 공급 최대화

이용 스트레스 최소화

목표

•절대추구

•만족추구

접근방식 •사회·경제적 • 환경·인본적

그림 3.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6)

여객시설별 보편적 디자인 적용 사례 분석

국내외 주요 공항별 보편적 디자인 시설 현황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

밴쿠버 국제공항 운영당국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 자들에게 접근·사용이 편리한 터미널 시설 및 고객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1992년 이후 공항건설 계획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교통약자 컨설팅 팀과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추 진하고 있다. 주요 시설 및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공항 내 교통약자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 발달장애인(developmental disabilities)을 위한 서비스

일본 중부 국제공항

중부 국제공항은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공항’을 목 표로 공항건설 계획단계에서부터 공항운영당국, 건축전문 가 및 장애인 단체가 ‘보편적 디자인위원회(UDC)’를 구성하 여 장애유형별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 설계기획, 모형실험, 설치점검 활동 등을 통해 기존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수정·

보완하였다.

중부 국제공항의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과 다목적 화장실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여객터미널 내의 주요 이동로는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어 교통약자의 원활하 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 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공항 내 이동권 보장 및 선진국 수준의 공항시설 구축을 위해 ‘장애 물 없는 공항’을 목표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및 운영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은 2012년 ‘장애물이 없는(Barrier-Free) 제주공항 만들기 간담 회’ 개최를 시작으로 교통약자 공항시설 체험 및 전문가 세 미나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은 2012년 엘리베이터 디딤판 및 점자촉지판 설치, 교통약자 화장실 개선 및 시각안내시설 개선 등 시설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4년 이후 단계적으로 주 출입구 종합안내도(음성안

내 포함), 교통약자 전용 안내 카운터, 장애인 주차구역 카 스 토퍼 설치, 주차장 보행자통로 비가림 캐노피 등의 시설 개 선을 계획하고 있다.

타 교통부문 여객시설별 보편적 디자인 시설 현황 일본

사이타마현은 1997년부터 지방자치법을 통해 「복지마을 만 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보편적 디자인을 기반으로 작성된

‘복지 마을 만들기 정비 기준’을 시행 중에 있다.

조례의 대상은 건축물,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 및 지하철 역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동통 로 확장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2002년 장애인평등법 시행을 계기로 교통시설에 대 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설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독일 마인츠,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는 교통약자의 원활 한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마인츠 중앙역은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광장 주변 차량이동 을 통제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유료로 장애인 화 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은 기차마다 휠 체어 이용자의 편리한 탑승을 위해 수평 바닥에 연결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시사점

밴쿠버 국제공항 및 중부 국제공항은 공항운영자, 건축전문 가 및 교통약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초기단계부터 고려하여 공항건설 또는 리모델링 시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 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신규공항 건설 및 기존 공항 리모델 링 시, ‘교통약자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상호간의 의견교환 및 수렴을 위한 창구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부 국제공항은 건설계획 단계에서부터 보편적 디자 인 개념 적용을 통해 일반 항공여객과 교통약자 모두 사용 이 가능한 공항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공항 역시 신규 공항건설 계획단계 또는 리모델링 시 보편적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항 이용자의 스트레스 측정 및 분석

실험의 개요

공항 여객터미널은 다양한 이동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 하고 있으며, 모두가 이동장애 없이 이용 가능한 보편적 디 자인 개념을 적용한 공항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용 자별로 체감하는 부하(이하 스트레스)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동거리, 시간 측정 등 기존 방법의 한계성 개선을 위해 생체지표를 기반으 로 하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실험적으로 제시하고 공항 이용자 의 신체적 기능과 이동환경에 따라 체감하는 스트레스를 실증 적 조사를 통해 측정하여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공항 여객터미널 이용자 이동행태 조사 실험 대상 및 방법

공간적 범위는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1층 주 출입 구를 시작으로 보안구역 내 탑승 대기장까지이며, 피조사자는 비장애인·시각장애인·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공항 여객터미널 내 이동경로를 설정하여 피조사자로 하여 금 이동환경과 생체변화를 측정하는 장비를 몸에 부착하고 동일한 이동경로를 이동하도록 한 후, 이동환경에 따른 생 체적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동 시나리오 설정

이동경로는 <표 2>와 같이, 터미널 입구(1층)에서 출발하여 항공권 체크인(3층), 쇼핑(3층), 보안검색(3층), 탑승대기실(2

층), 화장실(2층)을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 피조사자와 이동 동선의 경우 수를 조합하여 분석 대상이 되는 이동 시나리 오를 6개 설정하였다.

① 시나리오 1(S1) : 비장애인/ 입구→이동(계단)→발권→쇼 핑→보안검색→화장실→탑승대기

② 시나리오 2(S2) : 비장애인/ 입구→이동(엘리베이터)→발권

→쇼핑→보안검색→화장실→탑승대기

③ 시나리오 3(S3) : 비장애인/ 입구→이동(에스컬레이터)→체 크인→쇼핑→보안검색→화장실→탑승대기

④ 시나리오 4(S4) : 보조사 도움 휠체어/ 입구→이동(엘리베

이터)→발권→쇼핑→보안검색→화장실→탑승대기

⑤ 시나리오 5(S5) : 보조자 안내 시각장애인/ 입구→이동(엘

리베이터)→발권→쇼핑→보안검색→화장실→탑승대기

⑥ 시나리오 6(S6) : 보조자 밀착 시각장애인, 입구→이동(에

스컬레이터)→발권→쇼핑→보안검색→화장실→탑승대기

실험결과 및 정책적 함의 구간 소요시간

여객터미널 입구에서 탑승대기 장소까지 약 20분에서 27 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에 참여한 교통약 자 중, 시각장애인이 자율적으로 이동 시 이동시간은 약 27 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구간별로는 보안검색 구간이 150~260초(2분 30초~4분 20초)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 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별 스트레스 특성 분석

① 활동량(소모 칼로리)

비장애인이 평지 1m를 도보로 이동 시 약 36~63cal가 소모되 고, 계단이용시에는 에스컬레이터보다 약 1.6배 에너지 소모 가 많으며, 보안검색의 경우 안정상태의 대기 상태(S5, 2.2)보다 약 5.5배 정도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데 있어 시각장애인이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심박동수는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시간이 가 장 길게 소요된 것이 에너지 소모량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 으로 판단된다.

② 스트레스

시각장애인의 경우, 편의시설 구간에서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편의시설 구간 이동시 다양한 냄새발생 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비교적 후각이 예민하여 타

표 2. 공항 여객터미널 이용자의 전체 이동 동선에 따른 구간별 구분

대기 이동 발권 쇼핑 보안검색 화장실 대기

대기 이동 층간이동 이동 발권 이동 쇼핑 이동 보안검색 이동 층간이동 이동 화장실 이동 대기

표 3. 구간 소요시간 (단위 : 초)

시나

리오 대기 이동 발권 쇼핑 보안 화장실 대기

이동 쇼핑 이동 보안 이동 화장실 이동 대기

S1 176 112 80 68 86 112 150 172 100 58 117 1,247

S2 169 121 87 64 84 114 169 167 86 66 85 1,276

S3 162 128 99 63 97 113 189 173 97 60 95 1,231

S4 150 133 73 64 91 127 175 200 71 66 97 1,247

S5 160 150 210 76 99 145 260 250 90 65 143 1,648

S6 250 145 110 70 75 105 205 205 55 50 91 1,361

평균 178 135 115 67 89 121 199 199 80 61 102 1,353

(8)

피험자와 다른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이용자의 스트레스는 점차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조 자가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주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장애인의 경우는 여객 터미널 출입구에서 발권창구까지 이동하는 구간에서 가장 신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 며 수직이동 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순으로 스 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함의

공항 여객터미널 이용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이용자의 생 체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체지표의 측정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계량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적 조사·분석 결과 이동구간별로는 보안검색 구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자 특성별로는 시각장애인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교통약자 시설 개선을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성적 측면의 개략적인 시설개선 방향을 모색하 였으나 향후 신공항 건설 및 공항 리모델링 시에 면밀한 생 체학적 조사·실험을 실시하여 공항별 시설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통약자별 특성에 따라 체감하는 스트레스와 서비스

요구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 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보편적 디자인 적용을 위한 공항 여객터미널 개선 방안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

우리나라 「이동편의 시설 설치규정」과 ICAO 「Circular 274」

와 ACI 「공항운영자를 위한 공항에서의 교통약자 관련 지 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바탕 으로 신규공항 건설 또는 유지·보수 시, 보편적 디자인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념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책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첫째, 현재 건축주의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적용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 증제도」를 편의시설 관련법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항을 포 함한 건축물의 신축 및 개축 등의 건축행위 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경우와 같은 공항 여객터미널 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규정을 국내항공법상 마련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국제항공관련 기구 및 해외 주요국가의 교통약자 관련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적서비스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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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이동 발권 쇼핑 보안 화장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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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피조사자별 에너지 소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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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이동 발권 쇼핑 보안 화장실 대기

H) H* H+

표 4. 구간별 에너지 소모량 (단위 : Kcal)

구분 대기 이동 발권 쇼핑 보안 화장실 대기

S1 4.1 6.9 2.6 3.4 4.8 3.1 3.2 28.1

S2 4.4 5.1 3.7 3.1 6.3 2.8 2.7 28.1

S3 3.2 4.2 2.8 3.1 5.5 2.7 1.8 23.3

S4 5.4 4.9 2.8 3.5 6.7 2.4 1.4 27.1

S5 2.2 5.7 7.2 5.2 11.2 3.6 4.9 39.9

S6 8.9 6.9 5.2 5.3 11.2 3.1 3.7 44.3

평균 4.7 5.6 4.0 3.9 7.6 3.0 2.9 -

(9)

련 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동편의증진법」 내에 근 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공항 여객터미널을 비롯한 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교 통약자별 스트레스 부하 측정을 위해 다양한 스트레스 지표 및 지수 개발, 정밀한 스트레스 부하 측정 장비 개발을 위한 R&D 연구가 요구된다.

운영적 개선방안

ICAO Circular 274, ECAC 등에서는 공항내의 교통약자 시 설 외에도 교통약자의 원활한 공항 내 이동 및 시설물 사용 을 위한 인적서비스 강화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제 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인 적서비스 지원 강화 및 교통약자별 적절한 조치 및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밴쿠버 국제공항 및 중부 국제공항과 같이 교통약자를 위한 전담부서 구성을 통해 교통약자와 공항운영자 간의 의 견을 교환하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교통약자위원회(가칭)’ 구성 및 ‘시설별 사전 이동편의 실태 조사’를 통해 공항 환 경을 반영한 교통약자 시설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비상시에 대비한 운영체계 수립과 함께, IT- Network와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교통약자 유형별 맞춤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스트레스가 크게 발생하 는 이동구간에 대해 시설운영의 단위기준 마련과 신뢰성 있 고 체계적인 지표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항별 장애인 유형에 대한 이용현황 통계자료 를 작성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적절한 보완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설설치 기준 개선방안

국·내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비교

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편적 디자인 개념 도입을 유도하 기 위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의 세부 설 치기준을 중심으로 미국연방접근규정(UFAS, 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 유럽국가 공공시설 설계지표(DIN18024,

표 5. mean RRI3) (단위 : msec)

구분 대기 이동 발권 쇼핑 보안 화장실 대기 평균

S1 716.8 541.7 654.0 623.6 645.3 654.4 651.1 641.0

S2 695.6 641.0 648.9 651.7 647.0 668.3 627.5 654.3

S3 734.4 655.4 682.6 646.8 670.6 680.7 669.1 677.1

S4 650.6 664.4 673.2 679.3 661.1 695.3 732.5 679.5

S5 690.7 650.4 670.8 588.3 624.8 639.5 635.0 642.8

S6 662.3 605.5 609.8 530.1 578.7 575.3 571.8 590.5

평균 691.7 626.4 656.5 619.9 637.9 652.3 6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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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이동 발권 쇼핑 보안 화장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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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피조사자별 평균 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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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이동 발권 쇼핑 보안 화장실 대기

H) H* H+

3) 심장이 뛸 때 나오는 신호 중 가장 뾰족하게 나오는 부분을 R파라고 하며, R파와 R파와의 시간간격을 ‘RRI’라고 한다. 휴식에서는 심박간격은 길어지고, 긴장 또는 운동상태 등에서는 심박간격이 짧아진다.

표 6. 비교·검토 항목 및 대상

구분 비교·검토 대상

매개시설(3)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 출입구(문) 내부시설(4) 통로(바닥), 계단, 경사로, 승강기

위생시설(5) 화장실, 화장실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안내시설(5) 점자블록,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접수대 및 안내소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설비

기타시설(3) 보안검사장 통로, 보안검사장 통로의 출입문, 여객탑승교

(10)

표 7.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항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여객시설 세부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여객시설 세부규정 개정(안)

매개 시설

접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보행접근로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최우수 기준 적용

출입구 (문)

통과 유효폭 : 0.9m 이상

연속된 출입문 사이의 유효거리 : 1.2m 이상

손잡이 설치높이 : 80~90㎝

손잡이 형식 : 레버형, 수직·수평막대형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으로 설치해야 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최우수 기준 적용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함. 다만, 평행주차 형식인 경우에는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최우수 기준 적용

단, ‘안내 및 유도표시’는 미국(UFAS)의 기준에 따라 2.29㎝

높이에 표지판을 설치

복도 유효폭 : 2.0m 이상(부득이한 경우 1.5m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최우수 기준 적용

내부 시설

계단

유효폭 : 2.0m 이상(옥외피난계단 0.9m 이상)

챌면의 경사 :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

챌면의 높이 : 18㎝ 이하

디딤판의 너비 : 28㎝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최우수 기준 적용

단, ‘챌면 및 디딤판’은 독일(DIN)의 기준에 따라 색상 또는 마감재를 구분

경사로

유효폭 : 2.0m 이상(부득이한 경우 1.5m 이상)

기울기 : 1/12 이하

휴식을 위한 참 : 경사로 길이 10m마다 혹은 고저 차 75㎝가 넘을 때마다

참의 길이 : 1.5m 이상

꺾이는 부분의 수평면 : 1.5m×1.5m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최우수 기준 적용

단, ‘활동 공간 및 휴식 참’은 일본(동경복지)의 기준에 따라 1.5m×1.5m 이상의 참 설치

승강기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하되, 가급적 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승강기의 전면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

수송능력 및 규격은 15인승 이상을 기준으로 함. 다만, 건축물의 위치·구조 등의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9인승까지 완화할 수 있음.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은 폭 1.1m 이상, 깊이 1.4m 이상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최우수 기준 적용

단, 이용자의 버튼 조작 시, ‘음성안내’ 및 ‘토글방식 버튼’ 적용 필요

에스컬레이터

내부계단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계단에 상행 및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1개소 이상 씩 설치

내부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층에 걸쳐 연속 설치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m 이상

속도는 분당 30m 이내

-

위생 시설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 통과 유효폭 : 0.8m 이상

활동 공간 : 1.4m×1.4m 이상

칸막이 유효 바닥면적 :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

좌대 높이 : 바닥면으로부터 40㎝ 이상 45㎝ 이하

출입문 형태 :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수평손잡이 높이 : 60㎝~70㎝

수평손잡이 설치간격(좌우) : 70㎝(한쪽을 회전식으로 할 수 있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최우수 기준 적용

단, ‘손잡이’는 일본(동경복지)의 기준 적용

소변기

수평손잡이 높이 : 80㎝ 이상 90㎝ 이하 길이 : 벽면으로부터 55㎝ 내외 좌우 손잡이 간격 : 60㎝ 내외

수직손잡이 높이 : 110㎝ 이상 120㎝ 이하 돌출폭 : 벽면으로부터 25㎝ 내외

장애인용 세면대

상단높이 : 85㎝ 이하

하단높이 : 65㎝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최우수 기준 적용

단,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설치’는 미국(UFAS)기준을 적용하여 활동 공간 확보

세면대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로 하고,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m 이상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목발 사용자 등 보행이 곤란한 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 손잡이를 설치

수도꼭지에는 냉·온수의 구분 점자 표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m 이상, 하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m 안팎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의 상단부분은 15° 정도 앞으로 경사

미국(UFAS)기준 적용

(11)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일본의 복지마을 정비조례 등의 관 련기준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공항 여객터미널 설치규정을 보다 보편적 디자인 시설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중 여객시설을 중 심으로 편의시설 종류(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 설)의 해당 항목별 수준을 살펴보고 이를 외국의 기준과 비 교하여 제시하였다.

시설설치 개선방안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중 여객시설을 중심으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 내시설, 기타시설의 해당 항목별 수준에 대한 비교·분석하 고, <표 7>과 같이 항목별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공항 여객터미널 내 시설 설치 규정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준으로 보완 및 항 목별 세부규정에 대한 적용을 의무화하여, 향후 신규공항 건설 및 유지·보수 시 보편적 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여객 터미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정책 제언

결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항공교통부문에서도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이 국제사 회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공항협의회(ACI) 등은 공항 내 교통약자 관련시설 규정 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방향과 원칙만 제시하고 있어 최근 추세인 보편적 디자인 적용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항 여객터미널을 대상으로 국내외 보편적 디자인 개념 적용된 공항시설 검토, 국내외 교통약 자 관련 법 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별 이동행태에 따른 스트레스 발 생원인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편적 디자인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관련 국제기구인 ICAO 및 ECAC 등은 항공교통 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개략적인 시설 규정을 제시하 고는 있지만, 최근 추세인 보편적 디자인의 개념을 적극적 으로 반영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미국과 유럽은 교통약자 관련 법상 인적서비스 제공 및 훈련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규정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 해 보다 양질의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항운영자, 건축전문가 및 교통약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공항건설 또는 리 모델링시,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이를 공항시설에 반영하고 있다.

셋째, 공항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이동편의 실태 실험 을 통해서는 공항 여객터미널 이용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안내 설비

점자 블록

크기 : 30㎝×30㎝

점형블록 : 블록 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 - 돌출점의 높이 : 0.6±0.1㎝

선형블록은 블록 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 - 돌출선의 높이 : 0.5±0.1㎝

색상 : 원칙적으로 황색 사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최우수 기준 적용

안내 시설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 설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 및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 및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에는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 설치

여객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위치를 여객시설의 종합안내도 및 출입구 안내표시 등에 표기

-

시각,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시설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 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최우수 인증 기준’, ‘UFAS’ 및 ‘DIN’ 기준 적용

접수대

접수대 높이 : 바닥면으로부터 70㎝ 이상 90㎝ 이하

접수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5㎝ 이상, 깊이 45㎝ 이상의 공간 확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최우수 기준 적용

단, ‘설치높이 및 하부공간’은 일본(동경복지)의 기준 적용

기타 시설

보안

검사장 통로 유효폭은 90㎝ 이상

탑승교 유효폭은 90㎝ 이상이어야 하며,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 -

표 7 계속.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항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여객시설 세부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여객시설 세부규정 개정(안)

(12)

이용자의 생체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체지표의 측정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계량화하는 것이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국내외 교통약자 관련 법 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 과 함께, 이동편의 실태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공 항의 보편적 디자인 개념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동편의 실태 실험 시, 조사환경 및 표본규모의 제 한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계량화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 분석결과의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기엔 다소 어려 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를 피조사 자로 선정하여 관측값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조사 설계 와 실증적 조사를 통한 지표값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버스, 지하철 및 자가용 등 공항까지의 접 근교통수단 및 주 이동수단인 항공기 기내의 교통약자 시설 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향후 연구에는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여 항공 교통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분석 실험을 위한 계측장비의 개발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고 다양한 신체변화 측정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되며, 시설 이용 시 이용자의 뇌파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적용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피조사자의 공항 내 이동을 통해 발생되는 구간별 스트레스를 측정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 는 본 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스트레스 발생 구간에서 의 교통약자 단위시설에 대해 보다 면밀한 실험 수행을 통 해 시설설치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KOTI News

Upcoming Events

◦ 제5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제5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중교통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대주제하에 개최되며, ‘안전한 대중교통’, ‘보다 나은 대중교통을 위한 통합운영체계’,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재원조달 및 새로운 요금체 계’의 3가지 워킹그룹세션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iptforum.com을 참고할 수 있다.

◦ 도시교통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개최

한국교통연구원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개도국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 해 “도시교통지도자 양성 프로그램(2014 Capacity Building Seoul Program: Building Leaders in Urban Transport Program, LUTP 2014 Seoul)”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센터마크호텔 센터마크홀에서 공 동으로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http://english.koti.re.kr/lutp2014/overview.asp을 참고할 수 있다.

Recent Events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과 TOD 융합 모델 연구’ 전문가 세미나

한국교통연구원은 8월 27일 연구원에서 경제기 반형 도시재생사업과 TOD 융합모델 연구와 관 련하여 아주대학교의 유정복 교수를 초청해 ‘대 중교통 환승시설 서비스수준 평가 방법 및 사례

‘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자동차 블랙박스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한국교통연구원은 8월 28일 연구원에서 ‘자동차 블랙박스 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다본 다의 윤민경 대표 등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동 차 블랙박스의 기술개발 현황, 산업 활성화, 수 출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다.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지원사업’ 외부 전문가 세미나

한국교통연구원은 9월 5일 연구원에서 교통사 고 제로화 추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교통 공단의 강수철 박사를 초청해 ‘고령자 교통사고 제로화 방안’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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