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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학 구조개혁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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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학 구조개혁 사례 및 시사점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Ⅰ. 일본 구조개혁의 배경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일본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이미 1980년대부터 국립대학 및 공립대 학 법인제도의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인증평가의 도입, 대학 교육정보 공표 의무화 등의 다양 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배경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와 경제 불황 속에서의 고용, 사회 계층 격 차의 확대, 재정 상황의 악화 등과 같은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들고 있다(文部科学省, 2014d).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단기대학1), 전문학교2)를 포함한 전체 일본 고등교육기관 의 진학률은 2014년 5월 현재 80.0%(재수생 포함)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文部科学 省, 2014a) 18세 학령인구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의 120만 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2020 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100만 명 정도로 감소한다(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 究所, 2009). 또한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 재정 지출은 0.5%에 불과하여 OECD평균 1.1%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文部科学省, 2014e)에서 학생의 등록금을 주요 재원으 로 하는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비율은 79.0%(재학생 수로는 73.0%)(文部科学省, 2014a)에 달해 진학 기회의 불평등 역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연간 가구소득 400만 엔 이하의 가정에서는 4년 제 대학 진학률이 31.4%에 불과하지만 연간 가구소득 1,000만 엔을 넘는 가정에서는 대학 진학 률이 62.4%로, 부모의 연간 가구소득에 따른 대학 진학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東京大

1) 2~3년제의 단기 고등교육기관으로 재학생 대부분이 여성임.

2) 중학교 졸업 이후에 진학할 수 있는 5년제 전수학교(고등학교 3년 과정 + 전문과정 2년)의 전문과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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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大学経営・政策研究センター, 2009).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향후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을 골자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 육 기회 구조, 반값 등록금 정책에서 볼 수 있는 사회 계층별 교육격차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교 육제도 및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대학 구조개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학 구조 개혁 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일본 구조개혁 추진 정책

일본에서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대학의 기능강화를 들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을 「대 학개혁 실행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교육재생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구현하고 진척 상황 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教育再生実行会議, 2013).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해」(中央教育審 議会, 2012a)와 중앙교육심의회의의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中央教育審議会, 2013a), 내각 부의 「일본 재흥전략」(内閣府2013; 2014) 등의 수많은 정책을 통해 다양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정책 자료에서는 대학 구조개혁의 목적을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 화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학교육의 질이란 학생의 학습 내용과 수준이며, 대학교 육의 질 보증이란 대학이 교육활동을 통해 어떤 지식 기술 체계를 습득하도록 하고 있는지, 미리 설정한 학습내용을 학생과 비용부담자(학부모)에게 명시하고 이를 확실하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中央教育審議会, 2009). 이를 위해 교내 교직원이 질 보증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교내외 관계자에 의한 객관적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적인 질 보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대학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질 보증활동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질 보증을 위해 전략적인 대학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대학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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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인 질 보증 시스템의 구축 가. 질 보증 시스템의 구축

대학교육에서 보증되어야 할 질은 학생의 학습 질과 수준으로 모든 학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과 개별 대학의 인재 양성 목적에 따른 특성으로 대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야 한다(中央教育審議会, 2011). 이를 위해 1990년대부터 설치기준, 설치인가심사, 인증평가의 각 요소의 역할과 상호 관계를 검증하여 설치기준의 탄력화, 설치인가의 개선, 자기점검·평가의 의무화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을 꾀하고,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2004년에는 인증평가제도를 도입 하고 설치인가 역시 준칙주의로 전환하였을 뿐 아니라 인가 사항의 축소, 심사를 요하지 않는 신 고제의 도입, 심사기준 간소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中央教育審議会, 2010). 이러한 공 적인 질 보증 시스템은 각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①대학 으로서 필요 수준을 규정한 ‘설치기준’의 내용(인재양성 목적·목표 및 이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과정, 인적·조직적 체제, 물적 환경 등) 충족 확인, ②대학 내부의 질 보증 체제(적절한 입학단 계·수료단계의 관리, 교원의 조직적인 연수 및 연구 실시 등) 정비와 더불어 적절하게 운영되고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③대학 내부의 질 보증 체제 실시 상황에 관한 적절 한 자기점검·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자율적인 개선 활동을 꾀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의 3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中央教育審議会, 2012b).

특히 2011년의 인증평가 2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인증평가 기관과 인증평가를 받는 대학 쌍방이 대학 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인증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 학 인증 평가 기준의 취지와 판단 항목 등을 구체화하였다(中央教育審議会, 2013b). 구체적으로 는 인증평가의 효율적·효과적 실시를 위해 대학 평가 기준과 광의의 설치 기준과의 관계 정리, 인증평가 결과의 공표 근거인 설치 기준과 대학 평가 기준과의 관계 명확화, 대학의 내부 질 보증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인증평가 강화, 평가기준에 대한 대학의 자기 점검·평가 내용의 정리 및 명확화, 중복되는 평가 기준의 정리·명확화를 제언하였다. 또한 인 증 평가 기관의 연계를 위해 평가관계자들의 연수 연계 추진, 인증평가를 위한 연구의 실시 및 성 과 공유, 자기점검·평가를 위한 학내 정보의 집약·분석 전담부서 및 담당자 배치를 검토하고, 평가 활용에 있어서도 인증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과 및 이유를 설치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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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에서는 인증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中央教育審 議会, 2013a). 첫째, 학생의 학습 성과와 내부 질 보증을 중시한 평가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성 적 평가 및 수료 인정의 경우, 성적 평가가 각 수업과목에 적절하게 설정된 달성도에 비추어 학 생의 능력 및 자질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 적으로 설정하였는지, 또한 내부 질 보증을 위해 교육 상황에 대해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 라 교육의 질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조직이 정비되어 기능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문부과학성령 개정(文部科学省, 2014c)을 통해 학습 성과와 내부 질 보증을 중시한 평가 를 위해 교육·연구상의 기본 조직, 교원조직, 교육과정, 시설 및 설비, 사무조직, 교육·연구 활 동 등의 정보공개, 재무, 기타 교육·연구 활동 등을 공통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평가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follow-up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평가결과 의 조치 등 평가결과를 각 대학이 구체적인 교육활동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인증평 가 기관의 인증 요건으로 삼고 있다. 셋째, 평가를 통한 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 인증평가의 사회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증평가 기관의 인증 요건으로 고교 관계자, 자치단체, 산업계 등의 관계자 의견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학습 성과 파악을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 조사 연구 등이 필요하다. 평가 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기관(독립행정법인 대학 평가·학위수여 기구, 공익재단법인 대학기준협 회, 공익재단법인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 등)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체제 정비 를 평가 기관의 인증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대학의 특색 있는 교육·연구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른 대학이 참 고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평가 피로를 경감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는 대학 Portrait(가칭) 센 터를 대학 평가·학위수여 기구에 두고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으로 공표가 의무화되어 있는 정보, 대학 진학 희망자나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정보, 대학의 특색을 알 수 있는 정보와 더불어 외부평 가 결과(인증평가, 국립대학 법인 평가 등)를 공표하도록 하고 이들 정보를 인증평가에 이용하도 록 함으로써 대학평가와 각종 조사에 대한 대학의 부담 경감을 기대한다는 것이다(中央教育審議 会, 2013b). 나아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시한 목적, 수준 등에 대한 달성도 평가를 중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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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의 활용 면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행 7년의 평가주 기를 개선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에 대해 다음 평가 특례 등을 검토하는 인증평가 사이클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文部科学省, 2014c).

나. 평가를 통한 대학의 기능별 분화의 촉진

특히 대학의 자율적인 질 보증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 대학의 개성·특성에 따른 기능별 분화 를 촉진하고 있다. 개별 대학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효과적으로 투입 하여 각각의 장점을 살려 발전하고 복수의 대학이 연계 협력함으로써 대학 전체의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지역·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인재양성을 꾀하기 위해 인 증평가와 국립대학 법인 평가3) 등,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대학과 평가 기관의 업무 부 담을 고려한 기능별 평가를 도입하고 있다(中央教育審議会, 2011). 구체적으로는 각 대학이 학 생이나 사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 결과 개성이나 특색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제시하고 국내외에 이들 정보를 어떻게 발신하고 있는지와 같은 교육·연구 프로파일의 가시화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中央教育審議会, 2014b).

일본고등교육 평가기구는 이미 2012년부터 각 대학이 사명·목적에 따른 대학 독자적인 기준 설정과 자기점검·평가를 존중하여 대학의 개성과 특색을 중시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기 대학 기준협회 역시 선택적 평가기준을 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지역 공헌 활성화 방안의 선택적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희망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 다(中央教育審議会, 2013b). 독립행정법인 대학 평가·학위수여 기구에서도 연구 활동 상황, 지 역공헌 활동 상황, 교육 국제화 상황의 3가지 선택평가항목을 만들어 2013년부터 희망대학을 대 상으로 다음과 같이 대학기관별 선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独立行政法人大学評価・学位授与機 構,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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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학의 사명·역할과 평가

자료: 独立行政法人大学評価・学位授与機構(2013). 進化する大学機関別認証評価:第1サイクルの検証と第2サイクルにおける改善

표 1. 대학 평가·학위수여 기구의 선택평가

평가사항 평가항목 평가내용

A. 연구 활동

①실시체제

연구 실시체제 및 지원·추진체제 연구 활동에 관한 시책

연구 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검증, 문제개선방안

②실시상황 및 성과

연구 활동의 실시 상황의 활발성 연구실적 질 현황

사회·경제·문화의 발전을 위한 연구 성과

B. 지역공헌 활동 ①실시상황 및 성과

지역공헌 활동의 목적과 계획의 책정 지역공헌 활동의 실시상황 지역공헌 활동 성과 개선을 위한 활동

C. 교육 국제화 ①실시상황 및 성과

국제화 활동 목적과 계획의 책정 국제화 활동 실시상황 국제화 활동 성과 개선을 위한 활동

자료: 独立行政法人大学評価・学位授与機構(2013). 進化する大学機関別認証評価:第1サイクルの検証と第2サイクルにおける改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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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거버넌스 개혁

또 다른 대학 구조개혁의 하나로 대학 거버넌스 개혁을 들 수 있다. 국립대학법인화나 사립학 교법 개정 등을 통해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회 요구에 주체 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국공사립의 설치 주체 성격에 따라 대학 특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中央教育審議会, 2014a). 여기에서는 대학 교육의 목적을 교육, 연구, 사회공헌의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라 정의하고 거버넌스 개혁을 촉진하기 위 해 부총장·교수회의 조직과 역할을 규정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총장선고의 투명화를 꾀하기 위해 총장의 리더십 확립, 선발 및 업적평가 등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이들 개혁 상 황에 대해 자기점검·평가 및 국립대학법인평가 등과 같은 평가를 통해 개혁의 실효성을 담보한 다는 것이다(中央教育審議会, 2014d).

가. 총장의 리더십 확립

총장의 리더십 확립을 위해서는 교직원들에게 총장의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대화와 커뮤 니케이션을 통해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학의 경영 상황이나 교육연구 실 태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총장, 총장 보좌, 총장실 지원 등의 형태로 교직원이 대학 집행부에 소속되어 총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의 교무 처장(Provost)과 같이 대학의 예산, 인사, 조직개 편의 조정 권한을 가진 부총장(총괄 부총장)의 배치와 총장이 이사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총괄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고급 전문직의 안정적인 채용과 육성을 위해 산 학연계 코디네이터, 리서치 어드미니스트레이터(URBA), 인스티튜셔널 리서처(IRer)는 물론 어 드미션 오피서(AO), 커리큘럼 코디네이터 등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사무직원의 교직 협 동 실현을 위해 대학이 조직적인 연수·연구(Staff Development)의 실시를 권장하고 대학 상황 을 객관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인스티튜셔널 리서처(Institutional Research)의 기능을 충실히 하 도록 한다. 더불어 대학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학 경영회의, 혹은 대학 운영회의 등이 필요하다. 교직원의 인사평가를 통해 성과에 따른 급여제도를 구축하 고 젊은 층의 상근직의 확충과 연봉제의 도입 등 국내외 우수 인재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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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총장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탄력적인 예산의 편성 및 배분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졸업생이나 관계기업·지역사회로부터 기부금의 확충과 적절한 운영을 통 해 대학 집행부의 자율적인 예산 획득이 필요하며, 각 학부·학과의 개성에 따라 학내에서 경쟁 적 자금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 총장 선출 및 업적평가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의 간부인 이사장과 이사와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대학의 총장은 구 분되어 있으며, 이에 적합한 자질·능력을 가진 자를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립대학은 먼저 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총장 선출조직 구성원에 지역 관계자, 졸업생, 학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중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2년 이상 6년을 넘지 않는 범위의 총장 임기를 장기화하여 대학의 중장기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임 시에는 대학의 의향 투표 등을 실시하지 않고 총장의 임기에 따라 중기계획의 변경 등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총장의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해 총장 선출조직이나 감사를 통한 항시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총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위원을 총장선출조직 위원 으로 선임하고 업무 집행 상황의 감사 역시 총장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본다. 특히 국립대학법인 및 공립대학법인에서는 총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집약되었다는 점에서 총장 평가 제도를 확립하 고 업무의 실적이 악화되었을 경우 법령 규정에 따라 임기 도중에 교체할 수 있는 내부 규칙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 학부장 선발

·

업적평가

학부장 역시 총장의 비전과 대학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임명 할 필요가 있으며, 학부장 선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 특 별법 제3조 제3항 운영의 관행상 교수회의 투표 결과가 존중되고 있으나 대학의 전체적인 역할을 재검토하여 복수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나 총장의 판단에 따라 학부장을 지명하여 임명하고 감사 가 총장과 학부장의 관계, 총장 비전이나 대학 경영방침 아래 각 학부의 활동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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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의 대학 거버넌스 개혁 추진 개요

자료: 中央教育審議会(2014a). 大学のガバナンス改革の推進について(審議まと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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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학 거버넌스 개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2014년 학교 교육법 및 국립대학법인법 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文部科学省, 2014b).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학교 교육법 시행규칙 제144조의 학생의 입학, 퇴학, 전학, 유학, 휴학 및 졸업에 대해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하는 현행규정을 삭제하고 총장은 학생에 대한 퇴 학, 정학 및 훈고 처분 수속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 제26조를 개정하였다. 또한 국립대학법인법 시행규칙에서는 총장 선발 시 공표사항에 대해 ① 총장 후보자를 총장 선출회의가 선발한 이유,

② 총장 선출회의에서의 총장 선출 과정 규정(제1조의 2)과 총장 등의 중요 조직의 장 임명에서 총장이 정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규정(제7조의 2)을 개정하였다. 학교 교육법에서는 제92조 제4 항과 관련하여 부총장은 총장을 도와 명을 받아 교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부총장 직무를 구체화하 고, 제93조 관련하여 교수회는 총장이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결정하는데 있어 의견 을 제시하며, 교수회는 총장 및 학부장 등이 수행하는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총 장 및 학부장의 요구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등으로 교수회 역할을 규정하였다. 국립대학법인법 에서는 총장 선출의 기준·결과 등의 공표(제12조)에서 총장 선출회의는 총장 선출 기준을 정하 고, 국립대학법인은 총장 선출의 기준, 총장 선출 결과 및 기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바 로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국립대학법인은 경영협의회의 위원 과반수를 학외 위원으로 하며(제27조 제3항), 국립대학법인은 교육연구 평의회에 대해 교육연구에 관한 교무를 수행하는 부총장을 평의원으로 한다(제21조 제3항)고 규정하고 부칙에서는 신법의 시행 상황, 국립대학법인 을 둘러싼 사회경제정세 변화 등을 감안하여 총장 선출회의의 구성, 기타 국립대학법인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요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Ⅲ. 시사점

이상 일본의 대학 구조개혁 관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구조개 혁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 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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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개혁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질 보증을 구조개혁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육의 목적을 교육, 연구, 사회공헌으로 정의하고 학습의 질과 수준 향상을 위한 공적인 질 보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 거버넌스 구조 를 개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목적을 경쟁력 제고, 질 제고 등과 같이 구체적 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공사립의 설치 주 체 성격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학이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건학이념이나 역사와 전 통,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국립대학법인과 사립대학 등과 같은 설립 주체 는 물론, 일반 4년제 대학과 단기대학(전문학교)이 서로 다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 지역공헌 활동, 국제화 등의 선택 평가 사항을 두어 대학 자율적으로 이를 선택하여 실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기능과 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를 통해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혁 추진 상황을 사회에 발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증평가기관의 인증 요건으로 학생은 물론 고교 교사, 학부모는 물론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버넌 스 개혁에서도 대학의 개혁 상황을 공개하여 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대학 구조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평가 제도의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대학들의 평가 피로를 덜기 위해 정보공개시스템을 강화하고 인증평가기관의 조직 체제 를 정비하고 조사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학 공개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평가기관의 평가 이후의 개선조치 및 컨설 팅을 위한 조직을 구축할 뿐 아니라, 평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평가에 대한 대 학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 내부의 질 보증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이 인증평가 혹은 자기점검·평가를 통해 추진되고 실제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제도의 개선이나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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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등과 같은 대학의 질 보증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의 대학 구조개혁은 문부과학성뿐 아니라 교육재생회의, 내각부(각의 결정) 등 정부 부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역시 국가 차원에서 모든 부서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만 대학의 질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사회 경제 활성 화는 물론 지역 재생, 나아가 국가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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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2014). 해외의 국립대학 평가, 교육개발 41(2). pp.57~65, 한국교육개발원

김미란 외(2014). 2013년도 국립대학 운영성과목표제 시행평가연구: 해외사례, 한국교육개발원

教育再生実行会議(2013). これからの大学教育等の在り方について第三次報告(2013.5.28)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09). 日本の将来推計人口.

独立行政法人大学評価・学位授与機構(2013). 進化する大学機関別認証評価:第1サイクルの 検証と第2サイクルにおける改善

内閣府(2013). 日本再興戦略-Japan is BACK-(2013.6.14.) 内閣府(2014). 日本再興戦略-未来への挑戦-(2014.6.24)

中央教育審議会(2010). 公的な室保証システムの再検討について第二次報告

中央教育審議会(2011). 第5期・中央教育審議会大学分化会の審議経過と更に検討すべき課題 について(2011.1.19.)

中央教育審議会(2012a). 新たな未来を築くための大学教育の質的転換にむけて(2012. 8) 中央教育審議会(2012b). 中長期的な大学教育の在り方に関する第二次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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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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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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