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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s and Awareness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es, Physicians, and Families of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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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의 태도 및 인식

이혜경1)⋅강현숙2)

주요어: 연명치료중단, 인식, 태도

1) 제1저자: 청주성모병원 수간호사, 2)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투고일: 2010년 9월 28일 심사의뢰일: 2010년 10월 5일 게재확정일: 2010년 10월 26일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가 발전하면서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보다 병원 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는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 해서 허대석(2008)은 병원에서는 끝까지 치료를 해달라는 보호 자들의 요구에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까지 연명 장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의료적 문제뿐만 아니라 법 적, 윤리적 문제까지 함께 생각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 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2009) 역시 날로 발전하는 의료 기 술과 저출산 등으로 급격한 노령화의 길을 걷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합의와 그에 근거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제기는 타당한 것으 로 생각된다.

실제로 김애경(2002)은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에게 있어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것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 사이에 많은 갈등과 윤리적 문제 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통스 럽게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김애경, 2002),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단지 생명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환자의 의미 있는 삶 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받는 기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노력일 수도 있다(허대석, 2001).

연명치료중단 결정 과정에서는 의사나 환자가족이 제안하고

최종 결정은 일반적으로 환자가족이 하게 된다. 그러므로 연명 치료중단 결정에 있어 의사의 역할은 상담자, 조정자로서 인식 되고 있는 반면, 간호사의 역할은 방관자 혹은 제3자의 역할에 머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간호사가 연명치료중단 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있거나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족에게 그 역 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김선옥, 1999).

또한 연명치료중단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을 규명한 국내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박연옥, 장봉희, 유문숙, 조유숙과 김효심, 2004; 하 명옥, 2010)가 있었고, 중환자실간호사와 중환자가족의 연명치 료중단에 대한 태도(변은경 등, 2003)와 의사의 연명치료중단 에 대한 인식(김소윤, 강현희, 고윤석과 고신옥, 2009)을 조사 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회복불가능한 중환자의 연명치료중 단에 대한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환자가 족과 의사 및 중환자실간호사의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세 그룹을 비교 분석한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복 불가능한 중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의 태도와 인식을 파 악하여 연명치료중단 결정을 위한 사회적 이해를 돕는 기초자 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의 연

(2)

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파악하고, 연명치료중단 결 정 시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중환자 실간호사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 의 태도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다.

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 족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다.

3)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환자실간호사 역할에 대한 중환 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다.

3. 용어정의

1) 연명치료

연명치료란 말기 환자의 상병 원인을 직접 치료하거나 주된 병적 상태를 개선할 수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 를 의미한다. 연명치료는 일반 연명치료와 특수 연명치료로 나 눈다. 일반 연명치료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전문적인 의 학 지식이나 의료 기술, 특수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치료로 서 예를 들어, 관을 통한 영양과 수분 공급, 체온유지, 배변과 배뇨 도움, 진통제 투여, 욕창 예방, 일차 항생제 투여 등이다.

특수 연명치료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이며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의료기술 특수한 장치가 필요한 치료로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적용, 혈액투석, 수혈, 장기이식, 항암제 투여, 고 단위 항생제 투여 등이다(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 별위원회, 2009). 본 연구에서는 연명치료의 의미를 일반 연명 치료와 특수 연명치료 모두 연명치료로 간주하였다.

2) 연명치료중단의 인식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 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다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연명치 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 2009)에 대한 인식이 며, 본 연구에서는 한성숙, 정순아, 문미선, 한미현과 고규희 (2001)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2009)의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 정, 보완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연명치료중단의 태도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 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다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연명치 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 2009)에 대한 태도이

며, 본 연구에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박계선(2000)의 도구를 기초로 하여 변은경 등(2003)에 의해 개발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Ⅱ. 문헌고찰

1. 연명치료중단

연명치료중단은 소극적 안락사와 혼동되어 사용되고 두 개념 이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명치료중단은 급성 호흡정지 혹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보다 넓은 의미로는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생명을 단축시키는 소극적 안락사 의 형태로 이해되어지기도 한다. 연명치료중단은 회복 불가능 한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 록 불필요하고 과다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죽음과는 직접 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미숙, 2002).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안락사는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환자가 자연적 사망보다 앞서 사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 문에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는 연명치료중단과는 구분해야 하 며 연명치료중단은 환자의 죽음을 재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가증시킬 수 있는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허대석, 2001). Ewer (2001)는 말기 로 진행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치료적 중재가 더 이 상 합리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을 때’라는 치료중단의 시점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치료되지 않는 환자의 치료는 무의미 할 뿐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Schneiderman (2000)은 연명치료의 범위에 대해서 어떤 특정 한 치료가 무의미하다고는 판정해도 돌봄은 결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연명치료중단의 내용으로는 영양, 수액 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하며,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 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고,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서 말기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피 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 려하여 결정하고,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말기환자에서 발생한 연명치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진과 가족이 함께 결정하자는 의견과, 병

원윤리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한다는 의견이 제안되

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09).

(3)

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의 인식 및 태도

연명치료중단의 결정요인은 무엇보다도 회복 가능성이고(박 연옥, 2003), 회복가능성은 가망이 없다는 주치의의 의견을 받 아들인 것으로, 가족들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의사 결정을 하기보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김선옥, 1999).

우리나라의 경우 비심폐소생술(Do Not Resuscitate[DNR])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와 환자의 보 호자이며, 환자는 DNR 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한 성숙 등, 2001: 김상희, 1998). 이들은 DNR 의사결정 과정에 서 간호사가 배제될 경우, 치료중단의 결정에서 환자의 옹호 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으며, 보호자들에게도 적절한 상 담과 지지를 제공해 주지 못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DNR 의사결정과정에 환자와 가족을 가장 자주 대하 는 간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김상희, 1998).

그리고 의료인들은 사망과정의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임종 환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연명치료중 단 결정과정은 의료진과 환자 및 가족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

그 결정과정에서 치료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윤석, 2009).

또한 간호사의 말기환자 연명치료에 대한 법적, 사회적 역 할이 보다 분명히 제시될 때 간호사들은 말기환자와 그 가족 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박연옥 등, 2004). 따라서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할 때는 환자와 가족을 자 주 대하는 간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마 지막까지 환자의 옹호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보호자들에게도 적절한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김상희, 1998).

3.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

간호사는 중환자 관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환 자의 옹호자와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보호자들에게 상담, 지지를 해 주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다. 따라서 간호사는 치료중단이 실시되는 소생 불가능한 중환 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에 대하여 보호자나 의료진이 고려하는 요인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와 그 가족을 가장 가까이 돌

보며 환자의 치료계획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심역할을 담당 하는 간호사가 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김상희, 1998). 가족 중 누군가가 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의사가 이를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가족들은 많은 갈등 속 에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의사와 상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어 환자 스스로 치료의 방향을 선택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가 이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 에서 가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일은 가족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로서 적절한 조언자를 절 실히 필요로 한다. 때때로 가족들은 소생 불가능한 말기 환자 에게 지나치게 의료적 처치를 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특별한 처치가 없는 것을 보고 슬픔에 잠기기도 한다(박연옥, 2003).

그러므로 이들에게 상황을 적절히 이해시키고 도와주어야 할 의료인이 필요하다. 이 때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 및 보호자들 의 감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운 결정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상담가이자, 조정자라 할 수 있다(박연옥 등, 2004).

따라서 간호사의 말기환자 연명치료에 대한 역할이 보다 분 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간호사들이 말기환자와 그 가 족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및 인식과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환자실간 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조사연 구이다.

2. 연구대상

표본수는 Cohen (1992)의 공식에 의해 효과크기=.50 power=

.80,

α

=.01, 집단 수 3으로 할 때 각각 76명이었다. 본 연구

에서는 충남, 충북, 경기, 전북지역에 소재하는 8개 종합병원

의 대상자 중 탈락을 예상하여 중환자실간호사 100명, 의사

100명과 중환자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배정하였으며, 설문지

회수가 되지 않은 각 20명을 탈락시키고, 중환자실간호사 80

명, 의사 80명, 중환자가족 80명 총 240명을 최종 조사 대상

자로 하였다.

(4)

3. 연구도구

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자가 보고형 질문지로서 한성숙 등(2001)이 개발한 DNR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진술하는 9개 문항 중 DNR 상담 경험 을 묻는 1문항을 제외한 8문항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2009) 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쟁점들에 대한 여론조사 13개 문항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적은 문항을 제외한 8문항을 수정, 보완 한 총 16문항(개방형질문 1문항 포함)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간 호학과 교수 1인과 전문의 1인, 중환자실에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5인의 자문을 받아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으며, 한성숙 등(200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0이었 다.

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의 측정은 박계선(2000)의 도구를 기초로 하여 변은경 등(2003)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문항은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15개 의 문항에 대해 각각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 다 ’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어 점 수화하였다. 이와 반대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을 기술하는 4개의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1점, ‘그렇다’ 2 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을 주어 점수화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 한 찬성의 입장을, 총 점수가 낮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의미한다. 변은경 등(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었다.

3)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은 변은경 등(2003)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중환 자실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문항은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간호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12개의 문항 에 대해 각각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 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어 점수화 하였다. 이와 반대로 간호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 1개의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1점, ‘그렇다’ 2점, ‘보통 이다 ’ 3점,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을 주어

점수화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 결정과정에 서 중환자실간호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총 점수가 낮을수록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시 중환자실간호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변은경 등 (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었다.

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설문지 조사기간은 2010년 2월 22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 지 충북 소재 3개 종합병원과 충남 소재 3개 종합병원, 경기 소재 종합병원 1개, 전북 소재 종합병원 1개의 중환자실간호사 100명, 의사 100명, 및 중환자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 참 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설 문지 회수율은 80%였다. 총 300부를 배부, 240부를 회수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4.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 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연 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기술통계와 ANOVA로 검증하였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교차분석,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는 기술통계, 그리고 인식 차이는 ANOVA로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중환자실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환자실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연령, 성별, 결혼상태, 종교,

학력, 직위, 임상 총 경력, 중환자실 경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중환자실간호사는 연

령이 20대가 61.3%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70%였

고, 종교는 기독교가 22.5%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72.5%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 총 경력은 3년 미만이 36.3%로

가장 많았고 중환자실 평균 경력은 4년이었다.

(5)

특 성 구 분 n %

연 령

20~29세 49 61.3

30~39세 26 32.5

40~49세 5 6.2

성 별

0 0.0

80 100

결혼상태 미혼 56 70.0

기혼 24 30.0

종 교

기독교 18 22.5

천주교 12 15.0

불교 6 7.5

없음 44 55.0

학 력

전문대졸 58 72.5

대학교졸 19 23.8

대학원 재학/졸업 3 3.7

직 위

일반간호사 70 87.5

주임간호사 7 8.8

수간호사 3 3.7

임상 총 경력

3년 미만 29 36.3

3년~6년 미만 24 30.0

6년~9년 미만 6 7.5

9년 이상 21 26.2

중환자실 경력

3년 미만 35 43.8

3년~6년 미만 28 35.0

6년~9년 미만 7 8.7

9년 이상 10 12.5

<표 1-1> 중환자실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N=80)

특 성 구 분 n %

연령

20~29세 27 33.8

30~39세 26 32.5

40~49세 22 27.5

50~59세 5 6.2

성별

54 67.5

26 32.5

결혼상태

미혼 37 46.2

기혼 43 53.8

종교

기독교 29 36.3

천주교 23 28.7

불교 5 6.3

없음 23 28.7

직위

인턴 28 35.0

레지던트 18 22.5

전문의 34 42.5

경력

1년 미만 29 36.3

1년~5년 미만 16 20.0

5년~10년 미만 12 15.0

10년 이상 23 28.7

<표 1-2> 의사의 일반적 특성

(N=80)

2) 의사의 일반적 특성

의사의 일반적 특성을 연령, 성별, 결혼상태, 종교, 직위, 경 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일반적 특성 에서 의사는 20대와 30대가 66.3%로 많았고, 성별은 남자가 67.5%로 많았으며, 기혼이 53.8%였고 종교는 기독교가 36.3%

로 가장 많았으며, 직위는 전문의가 42.5%로 가장 많았고, 평 균 경력은 6년 1개월이었다.

3) 중환자가족의 일반적 특성

중환자가족의 일반적 특성을 연령, 성별, 결혼상태, 종교, 학

력, 월 소득, 직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

다. 중환자가족은 40대가 36.3%로 가장 많았고, 여자가

51.2%, 종교는 불교가 35.0%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졸 이

상이 81.3%였고 월 소득은 100만원~200만원이 27.5%, 수입이

없는 경우도 27.5%로 나타났다.

(6)

변 수 n %

연령

20~29세 6 7.5

30~39세 16 20.0

40~49세 29 36.3

50~59세 23 28.7

60세 이상 6 7.5

성별

39 48.8

41 51.2

결혼상태

미혼 14 17.5

기혼 66 82.5

종교

기독교 9 11.3

천주교 16 20.0

불교 28 35.0

기타 1 1.2

없음 26 32.5

학력

초졸 2 2.5

중졸 13 16.2

고졸 40 50.0

대졸 25 31.3

월 소득

없음 22 27.5

100만원 미만 5 6.3

100~200만원 미만 22 27.5 200~300만원 미만 12 15.0 300~400만원 미만 11 13.7

400만원 이상 8 10.0

직업

무직 22 27.5

회사원 19 23.8

자영업 14 17.5

공무원 4 5.0

영업직 3 3.7

의료직 3 3.7

기타 15 18.8

<표 1-3> 중환자가족의 일반적 특성

(N=80)

2.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의 연명 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명치료중단에 대 한 태도에서 5점 만점 척도로 중환자실간호사는 3.36점, 의사 는 3.30점, 중환자가족은 3.63점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긍 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평균 점수(4.43점)를 보인 것은 9번 문항으로,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할 때는 객관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11번 문항도 높은 평균 점수(4.10 점)를 보여 환자는 본인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의견 을 보였다.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문항은 1번 문항으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라도 가능한 모든 치료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시켜야 한다’는 문항에서 2.36점으로 나타났으며, 6번 문항의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환자가족이 기도 삽관을 거부할 경우 꼭 필요한 처치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항목은 평균 점수 2.85점으로 세 그룹 모두 낮은 태도 점수를 보였다.

세 그룹 간의 의견 차이를 보인 것은 1, 2, 8, 10, 12, 13, 14, 15, 16, 19번 문항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 회복 불가 능하다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중단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15번 문항에서 중환자실간호사의 평균 점수가 2.76점, 의사의 평균 점수 2.93점인데 비해 중환자가족의 평 균 점수는 3.75점으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연명치료 중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환자실간호사는 93.8%, 의사는 92.5%, 중환자 가족은 93.8%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명치료중단이 필요한 가장 주된 이유로 중환자실간호사는 ‘많 은 노력에도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이 58.8%, 중환자가족도 56.3%, 의사는 ‘인간은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음’이 40.0%

를 나타내어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001).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결정 주체 순위<표 3-2>를 살펴보면,

세 그룹 모두 환자, 가족, 주치의, 중환자실간호사, 병원윤리위

원회 순으로 나타나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결정 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이었

다. 특히 중환자가족은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할 때 중환자실간

호사, 의사보다 가족들의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결정 주체의 가장 낮은

순위는 세 그룹 모두 병원윤리위원회로 나타났다.

(7)

문 항

M±SD

M F

p

중환자실간호사(n=80) 의사(n=80) 중환자가족(n=80) 1. 회복 불가능한 환자라도 가능한 모든 치료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시켜야 한다. 2.14±0.95 2.26±1.04 2.68±1.42 2.36 4.739 .010*

2. 회복 불가능한 환자와 환자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한다면 허용해야 한다. 3.25±1.04 3.23±1.03 3.78±1.29 3.42 6.078 .003**

3.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치료과정의 고통보다는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할 경우 그것은 환자를 위한 방법이다. 3.53±0.01 3.69±0.89 3.76±1.31 3.66 1.052 .351 4. 회복 불가능한 고령의 환자일수록 연명치료중단은 그들의

여생을 마감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56±1.00 3.69±0.98 3.70±1.44 3.65 0.345 .709 5. 회복 불가능한 환자나 환자가족이 종교적 신념으로

연명치료중단을 요구할 경우 존중해 주어야 한다. 3.44±1.03 3.56±1.08 3.61±1.39 3.53 0.469 .626 6.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환자가족이 기도 삽관을 거부할

경우 꼭 필요한 처치여도 하지 말아야 한다. 2.76±1.11 3.01±1.14 2.79±1.33 2.85 1.061 .348 7.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혈압이 떨어져도 환자나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혈압상승제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2.99±1.06 3.21±1.09 2.93±1.30 3.04 1.372 .256 8. 회복 불가능한 환자라도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3.05±1.24 2.77±1.27 3.34±1.53 3.05 3.443 .034*

9.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할 때는 객관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4.30±0.82 4.55±0.73 4.45±0.97 4.43 1.783 .170

10. 가족은 환자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3.44±1.10 2.93±1.13 3.10±1.47 3.15 3.492 .032*

11. 환자는 본인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4.20±0.92 3.96±0.99 4.14±1.14 4.10 1.163 .314 12.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장기 이식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 2.96±1.14 2.86±1.25 3.53±1.30 3.11 6.712 .001**

13. 환자가족이 원하는 경우 회복 불가능한 무의식 환자의

인공호흡기 작동을 중지해야 한다. 2.86±1.03 3.10±0.96 3.76±1.08 3.24 16.554 .000***

14. 환자가족이 원하는 경우 회복 불가능한 무의식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서서히 줄이는 것은 환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3.11±1.04 3.22±0.87 3.61±1.24 3.31 4.887 .008**

15. 부양가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 회복 불가능하다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중단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6±1.01 2.93±1.03 3.75±1.24 3.14 18.649 .000***

16. 환자가족이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자의퇴원을 원할 경우

직계가족의 서명을 받고 퇴원시켜주어야 한다. 3.59±0.87 3.54±0.90 4.18±0.99 3.77 11.865 .000***

17. 회복 불가능한 환자인 경우 심정지가 예상될 때 심폐소생술

금지 승낙서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 3.71±1.01 4.01±0.86 3.76±1.20 3.82 1.929 .148*

18. 회복 불가능한 환자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기본적인

투약(수액, 항생제 등)은 해주어야 한다. 3.68±0.96 3.82±0.88 3.99±1.15 3.83 1.929 .148*

19. 아무런 치료나 처치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49±0.99 3.58±1.11 4.22±1.19 3.76 10.707 .000***

평 균 3.36±1.01 3.30±1.01 3.63±1.26 3.43 5.17 .170

reverse 문항, *

p

<.05, **

p

<.01, ***

p

<.001

<표 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의 태도

(N=240)

(8)

문 항 구 분 n(%)

χ

2

p

중환자실간호사(n=80) 의사(n=80) 중환자가족(n=80)

1. 연명치료중단의 필요성 75 (93.8) 74 (92.5) 75 (93.8)

.134 .935

아니오 5 ( 6.2) 6 ( 7.5) 5 ( 6.2)

2. 연명치료 중단이 필요한 가장 주된 이유

많은 노력에도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 47 (58.8) 28 (35.0) 45 (56.3)

49.612 .000***

인간은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음 6 ( 7.5) 32 (40.0) 6 ( 7.5) 환자의 극심한 고통 경감 27 (33.8) 17 (21.3) 25 (31.2)

기타 0 ( 0.0) 3 ( 3.7) 4 ( 5.0)

3. 연명치료중단이 필요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15.216 .124 어떤 경우라도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 54 (67.5) 45 (56.3) 52 (65.0)

경제적 어려운 자나 장애인에게 악용 17 (21.3) 17 (21.3) 16 (20.0)

윤리적인 이유 8 (10.0) 9 (11.3) 5 ( 6.3)

기타 1 ( 1.3) 9 (11.3) 7 ( 8.9)

4. 연명치료중단의 허용범위와 기준의 법제화 필요

그렇다 77 (96.3) 76 (95.0) 65 (81.3)

13.311 .001**

그렇지 않다 3 ( 3.8) 4 ( 5.0) 15 (18.8)

5. 본인 의사 알 수 없을 때 환자 의사 추정으로 연명치료 결정

찬성 55 (68.8) 40 (50.0) 51 (63.8)

6.972 .137

반대 10 (12.5) 19 (23.8) 15 (18.8)

모름 15 (18.8) 21 (26.3) 14 (17.5)

6. 추정 결정 시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환자의 평소 신념에 의한 결정 37 (46.3) 43 (53.8) 28 (35.0)

12.737 .047*

가장 가까운 가족의 대리 결정 11 (13.8) 6 ( 7.5) 5 ( 6.3)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와 가족의 결정 32 (40.0) 30 (37.5) 47 (58.8)

기타 0 ( 0.0) 1 ( 1.3) 0 ( 0.0)

7.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설명 필요

그렇다 76 (95.0) 77 (96.3) 65 (81.3)

13.311 .001**

그렇지 않다 4 ( 5.0) 3 ( 3.8) 15 (18.8)

8.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설명의 적절한 시기

입원 즉시 31 (38.8) 33 (41.3) 24 (30.0)

32.352 .000***

활력징후가 불안정해기 시작할 때 3 ( 3.8) 6 ( 7.5) 5 ( 6.3) 중환자실로 이실 후 38 (47.5) 30 (37.5) 25 (31.3) 자발 호흡이 곤란하여 인공 삽관 전 5 ( 6.3) 3 ( 3.8) 23 (28.8)

기타 3 ( 3.8) 8 (10.0) 3 ( 3.8)

9. 보호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설명의 적절한 시기

입원 즉시 26 (32.5) 25 (31.3) 17 (21.3)

25.225 .005**

활력징후가 불안정해기 시작할 때 3 ( 3.8) 10 (12.5) 4 ( 5.0) 중환자실로 이실 후 37 (46.3) 30 (37.5) 25 (31.3) 자발 호흡이 곤란하여 인공 삽관 전 6 ( 7.5) 4 ( 5.0) 18 (22.5) 의식 저하되어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8 (10.0) 10 (12.5) 15 (18.8)

기타 0 ( 0.0) 1 ( 1.3) 1 ( 1.3)

10.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설명 후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도

증가할 것이다. 50 (62.5) 60 (75.0) 56 (70.0)

3.041 .551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11 (13.8) 7 ( 8.8) 8 (10.0)

모르겠다. 19 (23.8) 13 (16.3) 16 (20.0)

11. 사전의료지시서 필요성 그렇다 79 (98.7) 78 (97.5) 73 (91.1)

6.470 .039*

그렇지 않다 1 ( 1.3) 2 ( 2.5) 7 ( 8.9)

12. 나는 말기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사전의료 지시서를?

작성해 놓을 것이다. 72 (90.0) 67 (83.7) 66 (82.5)

4.785 .310 작성해 놓지 않을 것이다. 0 ( 0.0) 2 ( 2.5) 4 ( 5.0)

모르겠다. 8 (10.0) 11 (13.8) 10 (12.5)

받을 것이다. 5 ( 6.3) 12 (15.0) 11 (13.8)

13. 내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를?

5.676 .225 받지 않을 것이다. 68 (84.9) 60 (75.0) 57 (71.3)

모르겠다. 7 ( 8.8) 8 (10.0) 12 (15.0)

연명치료를 지속한다. 13 (16.3) 18 (22.5) 12 (15.0) 14. 가족이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되었을 때 의사를 알 수 없을 경우

4.322 .364 연명치료를 중단한다. 48 (60.0) 36 (45.0) 44 (55.0)

모르겠다. 19 (23.8) 26 (32.5) 24 (30.0)

15. 가족이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의사를 밝힌 경우

연명치료를 지속한다. 2 ( 2.5) 10 (12.5) 7 ( 8.8)

7.565 .109 연명치료를 중단한다. 73 (91.3) 65 (81.2) 64 (79.9)

모르겠다. 5 ( 6.3) 5 ( 6.3) 9 (11.3)

16. 의사결정 주체 순위를 중요 순서대로 기입하시오(개방형질문). 1. 환자 2. 가족 3. 주치의 4. 간호사 5. 병원윤리위원회

*

p

<.05, **

p

<.01, ***

p

<.001

<표 3-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의 인식

(N=240)

(9)

의사결정 주체 구 분

n(%)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의사 (n=80)

환자 71(88.8) 3( 3.7) 4( 5.0) 0( 0.0) 2( 2.5)

가족 7( 8.7) 58(72.5) 10(12.5) 0( 0.0) 5( 6.3)

주치의 2( 2.5) 10(12.5) 49(61.3) 4( 5.0) 15(18.7)

중환자실간호사 0( 0.0) 9(11.3) 17(21.2) 34(42.5) 20(25.0)

병원윤리위원회 0( 0.0) 0( 0.0) 0( 0.0) 42(52.5) 38(47.5)

중환자실간호사 (n=80)

환자 78(97.5) 2( 2.5) 0( 0.0) 0( 0.0) 0( 0.0)

가족 2( 2.5) 73(91.3) 3( 3.8) 0( 0.0) 2( 2.5)

주치의 0( 0.0) 4( 5.0) 66(82.5) 5( 6.3) 5( 6.3)

중환자실간호사 0( 0.0) 0( 0.0) 10(12.5) 50(62.5) 20(25.0)

병원윤리위원회 0( 0.0) 1( 1.3) 1( 1.3) 25(31.3) 53(66.3)

중환자가족 (n=80)

환자 61(76.2) 8(10.0) 8(10.0) 0( 0.0) 3( 3.8)

가족 11(13.7) 53(66.3) 10(12.5) 3( 3.8) 3( 3.8)

주치의 3( 3.8) 15(18.8) 55(68.8) 4( 5.0) 3( 3.8)

중환자실간호사 4( 5.0) 2( 2.5) 4( 5.0) 54(67.5) 16(20.0)

병원윤리위원회 1( 1.3) 2( 2.5) 3( 3.8) 19(23.8) 55(68.8)

<표 3-2>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의 연명치료중단 의사결정 주체 순위

(N=240)

4.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중환자 실간호사와 의사 및 중환자가족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여 살펴 보면 <표 4>과 같다.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중환자실간호사와 의사 및 중환자가족이 인식하는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은 5점 만점 척도로 각각 중환자실간호 사 3.93점, 의사 3.92점, 중환자가족 4.15점을 보여 세 그룹 모두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긍 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환자가족의 점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간호사가 연명치료중단 결

정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은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라도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간

호해야 한다는 3번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환자가족 또

한 같은 의견을 보였으며, 의사가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간호사의 역할은 중환자실간호사는 환자와 환

자가족에게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1번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2, 3, 5, 6,

9, 10, 11번 문항으로 모두 중환자가족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

게 나타나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

을 가지고 있었다.

(10)

문 항 M±SD

F

p

중환자실간호사(n=80) 의사(n=80) 중환자가족(n=80) 1. 중환자실간호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4.29±0.66 4.38±0.66 4.51±0.81 2.014 .136*

2. 중환자실간호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질병 및 예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3.90±0.89 3.65±0.92 4.64±0.73 29.076 .000***

3.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라도 중환자실간호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간호해야 한다. 4.47±0.69 4.15±0.70 4.74±0.61 15.546 .000***

4.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4.28±0.71 4.36±0.72 4.45±0.99 .917 .401*

5. 중환자실간호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4.30±0.68 4.26±0.61 4.61±0.77 6.181 .002**

6. 중환자실간호사는 의사와 환자가족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3.96±0.89 3.93±0.74 4.43±0.88 8.753 .000***

7.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결정은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결정하므로

중환자실간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2.75±1.06 2.83±1.10 2.46±1.37 2.088 .126*

8. 중환자실간호사는 환자나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종교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83±0.87 3.91±0.80 3.61±1.15 2.100 .125*

9. 중환자실간호사는 연명치료 중단 의사결정 시 의사, 환자가족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 3.54±0.86 3.54±0.98 4.09±1.02 8.844 .000***

10. 중환자실간호사는 환자나 가족에게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3.95±0.79 3.74±0.69 4.30±0.99 9.322 .000***

11. 중환자실간호사는 환자가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25±0.65 4.16±0.74 4.59±0.72 8.143 .000***

12. 환자의 신체적 통증이 심한 경우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4.35±0.73 4.38±0.70 4.30±0.97 .178 .837*

13. 환자 및 환자가족은 간호사의 신념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판단이 영향 받을 수 있다. 3.28±0.97 3.48±0.97 3.23±1.30 1.177 .310*

평 균 3.93±0.80 3.92±0.79 4.15±0.95 7.26 .15*

reverse 문항, **

p

<.01, ***

p

<.001

<표 4>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환자실간호사 역할에 대한 인식

(N=240)

Ⅴ. 논 의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 환자가족의 태도 및 인식과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간호사의 역 할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 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의 태도를 살펴보면, 세 그룹 모두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중환자가족이 연명치료중단의 태도에 있어 가장 긍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중 연명 치료중단을 결정할 때는 객관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지침이 필요

하다는 항목에서 세 그룹 평균 4.43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

를 보였다. 이는 중환자실간호사와 중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변은경 등, 2003)와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강현임, 2003; 하명옥, 2010)에서도 연명치료중단을 결정

할 때는 객관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

였다. 환자는 본인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항목 또한

평균 4.10점으로 환자는 본인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Carmel, Werner와 Ziedenberg (2007)의 의

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환자의 의견이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시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변은경 등

(11)

(2003)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다른 선행연구(김 상희, 1998; 김선옥, 1999; 박연옥, 2003; 이금미, 2006; 허대 석, 200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09; Abbott, Sago, Breen, Abernethy, & Tulsky, 2001)에서는 의사와 가족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wok, Twinn과 Yan (2007)의 연구에서도 간병을 담당하는 가족이나 의사의 의견이 환자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중단이 의사에 의해 먼저 권유되고 가족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 족들은 모든 결정을 의사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 상희, 1998; 박연옥, 2003; Esteban 등, 2001).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결정 주체 순위로 세 그룹 모두 연명치 료중단의 의사결정 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환자 본인이라고 생 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이었다. 연명치료중단의 의 사결정 주체의 가장 낮은 순위로는 의사의 경우 중환자실간호 사였으며, 중환자실간호사와 중환자가족은 병원윤리위원회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중단 결정에 간호사가 간접적으로 참여하 고 있거나(김상희, 1998), 간호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의견이 치료중단 결정 시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박연옥, 2003). 또한 병원윤리위원회가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낸 것은 의료인들도 병원윤리위원회가 있는지 조차 생소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는 아직 병원윤리위원회의 활 동이 미비하고 병원 측에서도 이 위원회의 활동의 필요성을 지 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이금미, 2006).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면, 연명치료중단의 필요성에 대해 세 그룹 모두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연명치료중단이 필요한 가장 주된 이유는 중환자간호 사와 중환자가족은 많은 노력에도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는 데, 이는 선행논문(강현임, 2003; 김선아, 2009)의 결과와 유 사하게 나타났다. 의사는 인간은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성미혜, 박재희, 정경은과 한혜란, 2007; 하명옥, 2010)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범위와 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항목에서 중환 자실간호사, 의사의 경우는 95% 이상, 중환자가족도 81.3%로 높게 나타나 일반인보다 의료인들이 연명치료중단의 허용범위 와 기준의 법제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한국보 건의료연구원, 2009).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 이 인식하는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세 그룹 모두 긍 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환자가족의 평 균점수가 4.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 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중환자실간호사와 중환 자가족이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은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라도 간호사는 마 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간호해야 한다는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 나 선행논문(변은경 등, 2003; 하명옥, 2010)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의사가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간호사의 역할은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정서적으로 지지해주어야 한다는 항목이 평균 4.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서적 지지자의 역 할을 가장 기대하고 있었다.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환자실간 호사의 역할에 대해 세 그룹 모두 가장 낮은 인식을 보인 문항 은 환자 및 환자가족은 간호사의 신념에 따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단이 영향 받을 수 있다는 문항으로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간호사의 신념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치료중단 의사결정에 간호 사가 참여한다는 선행연구는 없었으며, 몇몇 선행연구(김상희, 1998; 김선옥, 1999)에서 간접적으로 참여한다고 나타났으나, 박연옥(2003)의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신념은 연명치료중 단의 판단에 영향 받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간호사가 의사결정 에 참여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난 Turner, Michell, Morgan과 Benatar (1996)의 연구와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환자가족에게도 적절한 상담과 지지를 제공해 주지 못할 것 으로 생각되어 연명치료중단 결정 과정에서 간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변은경 등, 2003; 하명옥, 2010), 중환자실간 호사는 의료팀 간에, 환자 및 가족 간에 의사소통의 주체가 되 어야 하고 연명치료중단 결정 과정에서 간호사가 배제될 경우 환자의 옹호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없다(박연옥, 2003)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파악하고,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 충북, 전북, 경기에 위치한 8개 병원의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 각 80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으며, 자

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자료 분석 방법

은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기술통계,

ANOVA, 교차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2)

1) 중환자실간호사, 의사 및 중환자가족의 연명치료중단에 대 한 태도는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중단을 결 정할 때는 객관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지침이 가장 필요하 다는 의견을 보였고, 회복 불가능한 환자라도 가능한 모든 치료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시켜야 한다는 문항 은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90% 이상이 필요하 다고 했고, 주된 이유로 중환자실간호사와 중환자가족은 많은 노력에도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의사는 인간은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다고 응답했다.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결정 주체 순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살펴보면 중환자실간호사와 의사 그리고 중환자가족 모두 환자본인이라고 대답했고, 가장 낮은 순위로 세 그룹 모 두 병원윤리위원회라고 응답했다.

3) 중환자실간호사와 중환자가족은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가 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은 연명치 료중단을 결정한 환자라도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간호하는 것이었고, 의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정 서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결정은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결정하므 로 간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항목에서 세 그룹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간호사가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참여하는 것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연명치료중단의 윤리적 법적 기준을 잘 알고 중환자나 중환자가족에게 적절한 상담자와 지지자 역할을 하여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 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인과 환자 및 가족 간 의사소통의 중재자 역할을 하여야 하며, 연명치료중단 결정과 관계없이 중환자간호에 마 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연명치료중단 결정 시 간 호사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적절한 법적, 사회적 역할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객관적이 면서도 윤리적인 지침서를 만들어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2) 연명치료중단 결정이 힘든 경우, 병원윤리위원회에 의뢰 하는 절차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3) 환자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서 작성의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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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s and Awareness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es, Physicians,

and Families of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Lee, Hyea Kyung1)⋅Kang, Hyun Sook2)

1) HN,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St Mary's Hospital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s withdrawal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es, physicians, and the families of intensive care unit (ICU) patients in general hospital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from 80 ICU nurses, 80 physicians, and 80 families of ICU patients in general hospitals.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22nd to May 31st, 2010. Rusults: ICU nurses, physicians, and families of ICU patients felt that objective and ethical guidelines were needed in making a decision to withdraw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main reason for withdrawal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found that the patients could not recovered despite many efforts. The role of nurses in decision making process on withdrawal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considered very positive from the view of physicians and family members. The most important role of nurses for those patients in ICU was found to try their best to care for the patients. Conclusion: ICU nurses should play a major coordinating role in communication among patients, their families, and medical teams. Als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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