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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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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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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관세청

v 감사기간 : 2017. 4. 19. ~ 4. 27.

인 사 혁 신 처

(2)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관세청(★★세관)

□ 제 목 : ㅇㅇ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5조 (시험의 방법), 제6조(시험의 단계),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며,

- 시험의 방법은 필기·면접·실기시험․서류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을 제1차·제2차·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 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서류전형 시에는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당초 공고 시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하고,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해 계산함.

- 서류전형 결과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3)

[지적내용]

○ 관세청 ★★세관에서는 ‘ㅇ.ㅇ.ㅇ. 공고한 ㅇㅇ9급 경력경쟁채용 시험(응시 ㅇ, 채용 ㅇ)을 실시하면서,

- ‘ㅇ.ㅇ.ㅇ. 시행된 서류전형 시 ●●사무소 ㅇㅇ5급 A와 ★★세관 ㅇㅇ5급 B를 서류전형위원으로 위촉하고 아래 서류전형 평가표에 의해 적극적 방식(서류전형 평가항목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자순 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C 등 10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였는데,

․적극적 방식의 서류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성적 평가요소는 최소한으로 하고, 특정 평가항목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지 않도록 평정항목 구성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이때 합격인원 범위(배수)는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음),

* ’14.10.8.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이전에는 응시인원이 5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었음.

- 서류전형을 점수화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항목은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객관적인 항목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평가항목별 점수부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험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 등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기초로 당초 설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여 평가하여야 함

- 최종합격 예정자가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함.

(4)

정성평가요소를 만점의 80%까지 배점하였으며, 정성적 평가항목인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직무수행 능력평가’의 경우 서류전형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0점~40점까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항목의 취득 점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도록 하는 등 서류전형 평가항목 구성 및 배점이 적정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분야 경력 등 정량적항목 평가(20점)에서 12점 (60%) 이상을 득점한 20명 중 단 1명만 서류전형 합격자(총 10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음.

- 상기와 같은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평정한 결과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직무이해도’는 ‘ㅇㅇ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적실성’을 평가하여 0~20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는데, 응시번호 ㅇ번 D(최종합격자)의 경우 동인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볼 때 임용예정직위에 대한 업무이해나 역량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만점(20점)을 부여한 반면, 담당업무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응시자에게는 8점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직무수행능력평가’ 항목의 경우 전공·경력과 직무와의 연계성을 평가기준으로 하였는데(ㅇㅇ관련 경력자를 서류전형 시 우대하겠다고 공고문에 명시하였음), 상기 D이 제출한 서류상 ㅇㅇ관련 전공 이나 경력이 없었음에도, 해당 항목에서 위원 2명이 모두 35점 (40점 만점)을 부여하였고, 응시번호 ㅇ번 E의 경우에는 ㅇㅇ을 전공하고 정부기관에서 ㅇㅇ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예정직무와의 연계성이 충분이 인정됨에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15점(B 위원)과 20점(A 위원)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됨.

- ★★세관에서는 상기와 같이 실시된 서류전형결과대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을 하였고, 서류전형에서 ㅇ위로 합격한 D는 ’ㅇ.ㅇ.ㅇ.

실시된 면접시험 결과 ㅇ위로 최종합격하여 ’ㅇ.ㅇ.ㅇ. ㅇㅇ9급

(5)

으로 임용되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서류전형 평가항목을 설정할 때는,

․채용예정직위 직무와 관련된 객관적 항목 위주로 설정하시고, 채점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시험위원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 당락이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절차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6)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관세청(◆◆세관)

□ 제 목 : ㅇㅇ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 5조(시험의 방법), 제6조(시험의 단계),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결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며,

- 시험의 방법은 필기·면접·실기시험․서류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을 제1차·제2차·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 으로 위촉하되,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지를 확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하여야 하며,

* 시험위원은 2명 이상 위촉(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은 3명 이상)

- 서류전형 평가항목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하는 방식의 서류전형 시험위원 및 면접시험 시험위원의 경우 위원의 1/2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

(7)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내부응시자 있을 경우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 필요), 당해기관과 업무관계 또는 근무관계(경력) 등이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위원 선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고, 동일인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위촉하거나 시험주관부서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위원선정 시 유의하여야 하며,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 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서류전형 시에는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당초 공고 시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를 면밀히 심사 하여야 하고,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해 계산함.

- 서류전형 결과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이때 합격인원 범위(배수)는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음),

* ’14.10.8.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이전에는 응시인원이 5배수 이상인 경우 3 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었음.

- 서류전형을 점수화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항목은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객관적인 항목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평가항목별 점수부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험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 등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기초로 당초 설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여 평가하여야 함.

(8)

[지적내용]

○ 관세청 ◆◆세관에서는 ‘ㅇ.ㅇ.ㅇ. 공고한 ㅇㅇ9급 경력경쟁채용 시험(응시 ㅇ명, 채용 ㅇ명)을 실시하면서,

- ‘ㅇ.ㅇ.ㅇ. ■■소 F와 ◆◆세관 과장 G를 서류전형위원으로 위촉 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한 후 H 등 ㅇ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하였는데,

․서류전형 합격인원(배수)은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응시 원서 접수 전에 설정하고 동 인원범위 만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했어야 함에도,

․상기 채용시험 시에는 서류전형 심사계획 수립 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한다고만 정해놓고 서류전형 완료 후에 6배수인 ㅇ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한 사실이 있음.

- 한편, 서류전형 평가 오류 및 합격자 결정과정에서의 검토 소홀로 인하여 서류전형 합격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경력평가(20점)의 경우,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경력 매 월 마다 0.1점을 기본점수(15점)에 가산하도록 설정하였으므로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계산하여 가산했어야 함에도(16.2점),

․응시번호 ㅇ번 I의 경력을 평가하면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까지 모두 산정(20점)하여 가산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합격자 결정을 담당한 ◆◆세관 채용담당부서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을 하면서 서류전형 평가가 기준대로 되었는 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평가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ㅇ위로 탈락했어야 할 상기 I가 서류전형에 ㅇ위로 합격하게 되었고, 반면에 J이 ㅇ위로 탈락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 되었음.

(9)

* I는 ’ㅇ.ㅇ.ㅇ. 실시된 면접시험 결과 ㅇ위로 탈락하였음

- 또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은 각 단계별로 별도로 위촉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 근무자 또는 경력자가 응시할 경우 서류전형위원 및 면접위원 전원을 해당기관(관세청)과 근무 또는 업무관계가 없는 외부위원 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부서 관계자는 위원위촉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상기 채용시험에 관세청 내 타 소속기관에서 ㅇㅇ(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자가 2명 응시한 상황에서 서류전형(‘ㅇ.ㅇ.ㅇ.) 및 면접시험(’ㅇ.ㅇ.ㅇ.)에 모두 동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인

과장(ㅇㅇ사무관 G)이 참여하여 평정을 하고 합격자 결정과정 에도 참여하는 등 채용절차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면접 시험 결과 ▲▲세관에 근무 중 응시한 K가 최종 합격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인원 범위(배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전 시험계획 수립단계에서 설정함으로써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하시고,

․서류전형 시 객관적 항목의 평정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객관적 항목에 대한 평정 결과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평정오류로 인하여 합격 당락이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응시자 중에 내부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10)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경력 경쟁채용시험 절차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주의(계장, 직원) - ㅇㅇ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시 서류전형 평가가 당초 기준대로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 객관적 평정요소인 경력평가에 오류가 발생하여 서류전형 합격 당락이 뒤바뀌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시험위원 위촉 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모두 동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참여시킴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담당계장 및 담당직원에 대해 “주의”처분하시기 바랍니다.

(11)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관세청

□ 제 목 : 결원을 초과한 3급으로의 승진임용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관세청에서는 3급으로의 승진인사를 하면서,

- ‘17.ㅇ.ㅇ. 현재 3급에 정·현원 상 결원이 1명(ㅇ/ㅇ)이었으므로 1명만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33조(5급·7급이하 승진임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 5급으로의 승진을 제외하고는 당해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인원 범위 안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고,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별, 직급별로 배정된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으며,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고,

-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 파견기간 중 그 파견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결원보충을 할 수 없음).

(12)

승진이 가능하며, 고위공무원단 결원은 3급으로의 승진결원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1명(ㅇ/ㅇ) 있다는 이유로 W 등 2명을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한 후 같은 날 승진임용 함에 따라 결원을 초과하여 3급으로의 승진임용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승진임용일인 ‘17.ㅇ.ㅇ.부터 3급에 초과현원 1명이 발생 하여 이후 ’17.ㅇ.ㅇ.자로 부이사관 L이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될 때까지 25일간 지속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승진결원을 산정할 때는 활용가능한 상위 직급 결원을 정확히 판단함으로써 승진임용 후 부적정한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승진인사 관련 업무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경고(계장, 직원)

- 부이사관으로의 승진인사를 하면서, 상위직급 결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고위공무원단 결원을 반영하여 부이사관으로의 승진인사를 실시한 결과 승진임용 후 부적정한 초과현원을 발생시키는 등 승진 인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데 크게 책임이 있는 담당계장 및 담당 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13)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관세청

□ 제 목 : 인사운영 개선 필요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관세청에서는,

- ‘16.ㅇ.ㅇ. 5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여 ㅇㅇ직 ㅇ명, ㅇㅇ직 ㅇ명 등 총 ㅇ명을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하였는데,

․승진심사 당시 5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ㅇㅇ6급 현황을 보면, 인원분포에 있어 8급 경채자가 51.4%이고, 7․9급 공채자가 48.3%로 비슷한 반면,

․배수범위(특별승진후보자) 내에 든 인원은 8급 경채자가 82.1%이고

○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제26조(임용의 원칙), 제40조(승진),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등에 따르면,

- 공무원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며, -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름.

-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계 기관의 장 에게 그 시정과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함.

(14)

7·9급 공채자가 17.9%로 8급 경채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에 따라 승진결과에 있어서도 8급 경채자가 88%이고, 7급 공채자가 10%, 9급 공채자가 2%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3년간 실시된 3회의 5급 승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나고 있음.

- 향후 상기와 같은 입직경로간 인사운영 불균형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인력관리계획 수립, 보직관리, 근무성적평가 등 인사운영 전반에 있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최근 관세청 5급 승진자 입직경로별 현황에서와 같이 최초 입직 경로에 따라 승진 등 인사운영이 편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바,

․향후 위와 같은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체 인력관리계획 수립, 보직관리, 근무성적평정, 승진 등 인사운영 전반에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고,

․관련계획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관세청

□ 제 목 : 전문직위제도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공무원임용규칙 제54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 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전문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고, -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국장급 2년, 과장급 3년),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은 8년(국장급 4년, 과장급 6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며, - 공무원임용규칙 제56조 3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필수

보직기간 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사전전보 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함.

-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직위유형별 보직 관리지침에서 유형①로 분류한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 유형①

‣ 국제관계에서의 조정 능력, 경험을 통한 노하우(역사적 맥락의 이해 등) 축적 및 국제네트워킹 등이 필요한 분야

(16)

‣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성장 동력의 발굴이 필요한 분야

‣ 기타 소속 장관이 전략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분야

-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전문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고,

※ 다만, 해당 전문직위의 수가 많아 모든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보직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할 수 있으며, 실․국장 및 과장급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 협의를 거쳐야 함.

-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국장급 2년, 과장급 3년), 전문 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은 8년(국장급 4년, 과장급 6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며,

-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 각 기관에서는 직위유형 분류결과, 수당지급 및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자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 전문직위에 최초 보직하는 경우 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관

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함.

-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을 신설하거나 지정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 인사관장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함(직무수행요건, 직급 등 변경의 경우에도 해제 후 신설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협의를 요함).

※ 공무원임용규칙 제9장제3절(전문직위 운영)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전문 직위에 한하여 적용함

-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의 직위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국제분야, 핵심분야 전문직위 등으로 구분하여 과장급 직위(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경우 그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정

(17)

[지적내용]

○ 관세청에서는 ‘17. 4월 현재 관세탈루심사 및 조사 직위군 58개 및 그 외 88개 직위 등 총 146개 전문직위를 지정 운영하면서, - 전문관 직위 공모결과 지원자 없음, 직무수행요건 불일치 등

사유로 총 34개 직위(23.3%)에 대해 전문관 선발을 하지 않고 있으며, - 또한, ‘15.ㅇ.ㅇ. 본청 과 ㅇㅇ 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된 ㅇㅇ

사무관 M을 필수보직기간(4년) 내인 ‘15.ㅇ.ㅇ. ☒과로 전보하면서 인사혁신처 사전협의를 누락하는 등 총 5명에 대해 사전협의 없이 전문직위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전문직위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문관 직위 공모결과 지원자 없음, 직무수행요건 불일치 등 사유로 다수 직위의 전문관 선발을 지연 하고 있으며, 전문직위 재직자에 대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를 실시하면서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전 협의절차를 누락하는 등 전문직위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바,

· 관세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직무수행요건 충족자를 전문관 으로 선발하여 미선발 직위가 없도록 하시고, 아울러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시 사전 협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전문직위제도 운영

- 이들 주요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보직하고 인사․보수상 우대함으로써 능력개발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해당분야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함

-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관에서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된 경우 과장은 2년간, 기타직위는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음.

(18)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주의(사전협의 누락 관련 계장, 직원) - 전문직위 재직자에 대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를 실시하면서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전 협의절차를 누락하는 등 전문직위제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데 책임이 있는 담당계장 및 담당 직원에 대해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19)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관세청

□ 제 목 : 연수휴직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기간), 공무원임용규칙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연수휴직을 허가할 수 있고,

-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 휴직공무원은 휴직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복귀하여야 하고, 휴직 중 연수계획이나 연수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임용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 중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휴직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를 두고 휴직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조치 또는 징계 의결요구 조치를 취해야 함.

(20)

[지적내용]

○ 관세청 ◀◀세관에서는,

- ㅇㅇ서기보 N이 휴학 중이던 ♣♣대학교 학업완수를 위해

’16.2.ㅇ.~‘16.8.ㅇ.(약 6개월)간의 연수휴직을 ’16.2.ㅇ. 신청하자 연수휴직을 허가하였는데,

․휴직허가 시 학업계획서 및 학사일정 등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한대로 실제 학사일정 (‘16.3.ㅇ~’16.6.ㅇ)을 초과하여 휴직을 허가한 결과,

․상기자는 연수휴직을 허가 받은 직후부터 수강신청기간 등을 이용하여 17일간(‘16.ㅇ.ㅇ.∼’16.ㅇ.ㅇ.)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학사일정이 종료된 후에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복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세관에서도,

․ㅇㅇ서기보 O가 휴학 중이던 대학교 학업완수를 위해

’16.8.ㅇ.~‘17.1.ㅇ.(약 4개월)간의 연수휴직을 신청하자 연수휴직을 허가하였는데,

․O는 연수휴직기간 중 총 6회, 41일 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연수휴직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휴직업무를 수행할 때는 휴직요건 및 기간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시고, 휴직 목적 외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휴직 전 사전교육 및 휴직 중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휴직사유 소멸 또는 목적 달성 시 휴직자가 지체 없이 복직 신청을 하도록 사전 안내(휴직원의 사전 교육사항에 명시 등)를 철저히 하는 등 휴직제도 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1)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경고(휴직자 : ㅇㅇ서기보 O) - 대학교에서의 학업완수를 위한 ‘16.8.ㅇ.~’17.1.ㅇ.간의 연수휴직기 간 중 총 6회, 41일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휴직기간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휴직자 O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 하시기 바 랍니다.

주의(담당직원) - ㅇㅇ서기보 N에 대한 연수휴직 승인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학업계획서 및 학사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신청 한대로 휴직기간을 부여한 결과 필요한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부여하는 등 휴직업무 수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담당직원에 대해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22)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관세청

□ 제 목 :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관세청에서는 소속공무원 범죄사건을 처리하면서,

-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결과 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 그 밖의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에 따르면,

- 공무원이 ①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하되, 「국가공 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징계의결 요구

(23)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에 따라 예외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처분했어야 함에도,

․ㅇㅇ 혐의로 검찰청으로부터 ’14.ㅇ.ㅇ.(’14.ㅇ.ㅇ.접수) ‘가정 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P에 대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정도가 경미하여 가정법원에서 불처분하였다는 점, 직무와 관련없는 사고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점, 이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에 불문 처리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부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징계요구)

- 공무원범죄사건 처분결과,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P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만료 전에 조속히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4)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관세청

□ 제 목 : 각종 수당 등 지급 부적정

□ 지적내용

가.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관세청 ▼▼원에서는,

- ’15.ㅇ.ㅇ. 개방형직위인 ▼▼원 장에 임용된 서기관 Q에 대해 약 8개월간(‘15.ㅇ.ㅇ~’15.ㅇ.ㅇ.)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결과, 835,37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육아휴직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에 따르면,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직위)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등 보전수당(고위공무원단 30만원, 3급 20만원, 4급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속장관을 달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25)

[지적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에서는,

- ㅇㅇ서기 R의 육아휴직(‘12.ㅇ.ㅇ~’13.ㅇ.ㅇ, ‘15.ㅇ.ㅇ~’15.ㅇ.ㅇ)에 대해 자녀별로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721,460원을 지급하는 등 10명에 대해 총 15,077,67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및「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등에 따르면,

-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으로 하며,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하고, - 육아휴직 복직 후 총 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총 지급액

에서 15퍼센트를 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육아휴직기간 중 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액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은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기간(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26)

[지적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에서는,

- ‘15. 7월 정근수당 지급 시 자녀별로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서는 감액 없이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14.ㅇ.ㅇ~ ‘15.ㅇ.ㅇ.

(12개월)간 첫째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ㅇㅇ주사보 S에 대해 월할 계산한 결과 182,050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 총 6명에 대해 1,412,960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라. 징계처분자 및 직위해제자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 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지급금액 = 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6(개월)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않음

-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 시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모두 산입하여 감액 없이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일수) 및 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등에 따르면,

-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법 제28조제 2항 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에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하고,

(27)

[지적내용]

○ 관세청에서는 소속직원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 세관 ▦과 ㅇㅇ주사보 T의 경우 ‘15.ㅇ.ㅇ.부터 ’16.ㅇ.ㅇ.까지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으므로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할 경우 ‘15년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165,770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16.ㅇ.ㅇ. 해임 처분을 받은 세관 ▩과 U의 경우에는 ’16년도 연가 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 지급한 연가보상비 566,180원을 환수해야 함.

마. 무보직 대기자에 대한 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3년 이상 4년 미만 14

6개월 이상 1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17

1년 이상 2년 미만 9 5년 이상 6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12 6년 이상 21

·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며, -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며, -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제18조(정액 급식비),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보수③계산) 등에 따르면,

- 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특수업무수당의 경우 직제와 정원의

(28)

[지적내용]

○ 관세청에서는 소속직원에 대해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면서,

- 서기관 V의 경우 ’15.ㅇ.ㅇ.~’16.ㅇ.ㅇ.간 무보직기간 이었음에도 관리 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603,180원을 과오 지급하는 등 총 6명에 대해 875,460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가.~마. 시정(지급, 환수)

- 서기관 Q에게 미지급된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은 지급하시고,

- ㅇㅇ서기 R 등 10명에게 과다 지급된 육아휴직수당은 환수하시기 바라며,

- ㅇㅇ주사보 S 등 6명에게 과소 지급된 정근수당은 지급하시고, - ㅇㅇ주사보 T 등 2명에게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는 환수하시기

바라며,

- 서기관 V 등 무보직 대기발령자 6명에게 과다 지급된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등은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 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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