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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문화·관광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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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GHT문화 ․ 관광 인사이트 | 제88호 | 2016.11.28 | 발행처-한국문화관광연구원 | www.kcti.re.kr
문화영향평가의 도입과 시사점
박종웅 | 정책통계·평가실 연구원※1)
1. 문화영향평가 개요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정으로 2013년에 도입되어 2014년에 4건, 2015년에 5건의 시범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15건의 문화 영향평가를 추진하였으며, ‘정책의 문화화’를 위한 많 은 제언들을 도출하였다. 이에 문화영향평가의 성과 와 이슈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 문화영향평가 개념과 목적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여 긍정적 영향을 강화․확산시키고 부정적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가 치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 도’를 의미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정책이 문화적 관 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 여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화적 가치를 적 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문화 가치 의 전 사회적 확산 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전정책문화접근(CiAP, Culture in All Policies)의 확산이다.
※ 02-2669-9825, [email protected]
■ 문화영향평가 법적 근거 및 대상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문화영향평가는 「문화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제4항 을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 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문화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대상은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계획 및 정책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 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이라 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또는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력이 큰 정책 및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조성사업,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문화영향평가 평가유형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유형은 평가주체, 평가대상, 평가시기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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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GHT표-1 문화영향평가 유형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평가주체 자체평가, 전문평가(개별평가, 종합평가) 평가대상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계획에 대한 평가 평가시기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
자료: 2016 문화영향평가 평가 지침
평가주체별 분류에 따라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로 구 분할 수 있으며 문화영향평가의 개요에서 언급한 15 건의 평가는 전문평가 중 개별평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표-2]의 내용 확인)
표-2 문화영향평가의 유형 :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유형 내용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평가 수행
전문평가 개별평가 개별 평가연구기관이 1개의 평가 대상에 대해 평가를 수행
종합평가 전체 개별평가에 대한 상위 평가 자료: 2016 문화영향평가 평가 지침
■ 문화영향평가 평가절차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의 평가절차는 <그림-1>에 서와 같이 평가대상 선정에서 종합분석까지 6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2016년 현재 자체평가 실적은 없으며 2017년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림-1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평가절차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의 평가절차는 <그림-2>에 서와 같이 수요조사에서 모니터링까지 8단계로 진행 되고 있다.
그림-2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평가절차
이제까지 문화영향평가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다음으로 문화영향평가의 핵심 구성요소인 평가 모형 및 평가지표에 대해 살펴보겠다.
2. 문화영향평가 평가모형 및 지표
■ 평가모형
문화영향평가 평가모형은 <그림-3>과 같이 도식화 시킬 수 있으며 정책·계획의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문 화적 영향을 분석한 후, 긍정적 영향의 확산,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게 된다.
그림-3 문화영향평가 평가모형
문화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인 평가항목은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6개의 평가지표, 1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표-3] 참조)
3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문화 기본권
문화향유 문화접근성 문화향유수준 표현 및 참여표현 및 참여 기회
생활문화예술 참여
문화 정체성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활용 공동체 사회적 자본
문화공동체
문화 발전
문화다양성 문화적 종 다양성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창조성 창조자본
창조기반
대상과제명 소관기관
1)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
평가 연구 제주시
2) 경북 안동 재생두레를 통한 안동웅부 재창조계획 문화영향평가 연구
경상북도 안동시 3) 광주 동구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연구 광주시 동구
4) 광주 서구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문화
영향평가 연구 광주시 서구
5) 대구 남구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사
업 문화영향평가 연구 대구시 남구 6)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문화영향평가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7)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문화영향평
가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표-3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자료: 2016 문화영향평가 평가 지침
위에서 언급된 평가지표 외에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특성화 지표(자율지표)를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문화영향평가 표준분석평가 절차
아직 초기단계인 문화영향평가의 품질을 담보하고 대상 정책 간 비교 분석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 기 위해 문화영향평가는 표준분석평가 절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절차단계는 ①대상과제의 개요, 전개과정, 현황분석
→ ②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 ③이슈도출 및 영향의 식별과 평가지표 및 방법론의 개발 → ④영향 의 예측 또는 평가 → ⑤정책제언 도출 → ⑥컨설팅의 순서로 진행된다.
3. 2016년 문화영향평가 추진
■ 문화영향평가 추진 경과
2013년 「문화기본법」의 제정과 문화영향평가의 근 거가 마련됨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4년에는 문화영향평가 실행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어 [표-4]와 같이 1차 시범평가 4 개 정책이 분석되었고,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가 추진되어 [표-5]와 같이 2차 시범평가 5개 정책이 분 석되었다.
표-4 2014년 문화영향평가 4개 대상과제
대상과제명 소관기관
1)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 2)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문화체육관광부
3) 도시재생 정책 국토교통부
4) 행복주택 정책 국토교통부
표-5 2015년 문화영향평가 5개 대상과제
대상과제명 소관기관
1) 세운상가 활성화(재생) 종합계획 서울시
2) 새뜰마을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3)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중소기업청 4) 서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서울시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강원도
■ 2016년 문화영향평가 본격적 추진
2014~2015년 시범평가를 통한 이론적·정책적 시 사점을 밑거름으로 2016년부터 본격적인 문화영향평 가를 추진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수요조사 및 요청을 통해 선정된 평가 대상과제는 [표 -6]에 소개되어 있다.
참고로 1)번부터 5)번까지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협력사업으 로 추진하였다.
표-6 2016년 문화영향평가 15개 대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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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GHT대상과제명 소관기관
8)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문화영향평가
연구 경기도
9) 소통과 혁신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 문
화영향평가 연구 경기도
10) 인천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
성 문화영향평가 연구 인천시
11) 고양 삼송지구 대학생 연합 기숙사 건
립 및 운영 문화영향평가 연구 교육부 12) 경기청년 협업마을 조성․운영사업 문
화영향평가 연구 경기도 시흥시
13)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영향평가 연구 제주도 14)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영향평가
연구 문화재청
15)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문화영
향평가 연구 문화재청
구분 내용
평가주체 자체평가 : 0개 전문평가 : 15개 평가대상 정책 평가 : 14개
계획 평가 : 1개
평가시기
사전평가 : 계획 수립 중인 사업 8개 과정평가 : 연 단위 계속사업 5개, 계획수립중인 사업 2개 대상범위 지역단위 평가 : 11개
전국단위 평가 : 4개
4. 문화영향평가 성과와 시사점
■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문화영향평가의 본격적 추진과 함께 관련 심포지엄 (4.1.), 설명회(5.23.), 정책세미나, 학회(지리학대회, 6.24.) 국제학술대회(대만 타이베이, 11.4.) 등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였다.
이러한 공감대 조성 노력으로 서울시, 경기도에서 는 자체적인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대만에서도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 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적실성 있는 정책 제언 및 컨설팅 운영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언 과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컨설팅의 운 영을 통해 문화관광 자원화, 연계프로그램 운영, 주거환경 개선, 지역 공헌, 지역 교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의 수요 에 맞는 적실성 있는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과의 시너지 강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종합지원방안>에 따르면 문화·예술·관광은 도시재생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
로 고유의 역사·문화적 자산,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 해 집객 및 도시상권 활성화 등을 가능케 한다고 평가 하였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문화영향평가는 쇠 퇴한 지역의 활력을 위한 문화적 고려를 제도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한 문화적 가치의 확 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부작용 최소 화 등은 문화영향평가만의 고유한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정책유형별 평가체계 마련 필요
2016년 15개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평가주체, 평가 대상, 평가시기, 대상범위별로 분류하면 [표-7]과 같 다. 이것은 단일 평가모형, 평가지표를 모든 평가대상 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유형별 분석모형과 평가지표의 제시가 필요하며 특히 스코핑(scoping)을 통한 평가범위, 수준 등의 사전 설정하는 제도를 공식 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7 15개 개별평가 유형에 따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