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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급결제업 도입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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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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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종합지급결제업(이하 ‘종지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종지업은 간편결제 · 송금 이외에도 모든 전자금융업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사업자가  이용자 계좌를 직접 보유하면서 급여이체, 카드대금 · 보험료 납입 등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음.1)

•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종지업자에 대해 금융결제망 직접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임.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핀테크 등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개선한 바 있음(2020년 6월 4일, 한국은행 보도자료 참고).

  ■ 종지업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지급계좌(payment account)*를 기반으로 여타 금융서비스를 겸영하기에 용이하 기 때문에 금융회사, 핀테크 및 비금융회사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지급 · 결제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되는 계좌를 의미하며 여수신 기능이 부여되지 않음.

• 종지업의 도입은 그간 은행 및 비은행 업권이 보유해 온 계좌 발급 권한을 여타 금융권 및 비금융 회사에 부여함으로써 지급 · 결제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여타 금융서비스 또는 플랫폼과의 결합 을 통해 수익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음. 

• 또한 핀테크기업으로 출발하여 온라인전문금융기관, 정식 금융기관으로 성장하는 금융업 ‘스케일-업  경로(scale-up path)’를 촘촘히 구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금융 포커스

12 금융브리프

종합지급결제업 도입과 향후 과제

서  정  호 (선임연구위원, 3705-6348)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금융위 보도자료, 2020년 7월 26일) 참조

현재 정부는 플랫폼 이용자들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종 합지급결제업은 글로벌 수준의 지급서비스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여타 금융서비스로의 확장성이 높고 혁신적 인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교(架橋)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 핀테크,  비금융회사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방식의 복합 플랫폼 구축 을 모색하고, 고객데이터의 분석과 효과적 활용에 집중해야 할 것임. 정책당국은 종합지급결제업 출현으로 인해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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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커스

* 영국 레볼루트(Revolut)의 경우 전자화폐취급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ion)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업무를 확장하여 2018년 리투아니아(Lithuania)에서 정식 은행업 인가를 획득하였고,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도 은행업 인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종지업이 도입되면 편의성, 저렴한 수수료, 비금융 혜택 등을 무기로 다양한 사업자들이 출현하고 은행 · 비 은행 계좌를 중심으로 일상 금융업무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신규 종지업자들에게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 

• 종지업자는 비금융사업자들과의 제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편리성과 더불어 다양한 비금 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오픈뱅킹에 참여할 경우 기존 금융권의 자금이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들은 종지업 도입에 대한 대응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다양한 유형의 복합  플랫폼 구축을 모색해야 함. 

• 자회사 등을 통한 종지업 인가를 추진할 경우 마이데이터나 마이페이먼트, 소액후불결제 기능  등과의 결합 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그 밖에 전자상거래, 유통기업 등과 제휴 추진도 용이할  것임. 

* 영국의 EMI(Electronic Money Institution) 인가를 받은 핀테크기업들과 싱가포르에서 지급계좌(payment account)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들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음(<표 1> 참조).

* 싱가포르의 경우 2019년 「The Payment Services Act」 제정에 따라 표준지급서비스기관(Standard Payment Institutions)과 주요지급서비스기관(Major Payment Institutions)이 새로 도입됨.

• 금융그룹이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종지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사업부문의 이익 잠식, 중복투 자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계열사 간 협력체계 및 성과평가체계 등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회사는 제휴 등을 통해 입수되는 고객의 상거래 및 결제패턴 관련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에 집중해야  할 것임. 

• 내외부의 상세한 결제 기록과 더불어 제휴기업으로부터 입수되는 주문내역정보 등의 활용이 가능 하므로 데이터 결합을 통해 고객의 금융니즈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임. 

13 29권 23호 | 2020.11.21. ~ 12.04.

회사명 국적(Base) 온라인 계좌 개설 이외의 서비스

TransferWise 영국 · 온라인 송금, 환전, 지출내역 분석 및 자산관리 등

Modulr 영국 · 간편결제 및 송금, 회계 솔루션 서비스 등

Revolut 영국 · 간편결제, 주식 및 암호화폐 투자, 보험가입, 자산관리 등 MycashMoney 싱가포르 · 표준지급서비스기관(Standard Payment Institution)에 해당

· 간편결제 및 송금, 공과금 관리, 보험가입 등

AFEX 싱가포르 · 주요지급서비스기관(Major Payment Institution)에 해당

· 해외송금, 온라인결제, 자산관리(AFEXdirect), 재무상담 등

<표 1> 영국 및 싱가포르의 유사 사업자 사례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영국 3개사는 모두 EMI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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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자료를 마케팅 및 리스크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부 간 연결성도 강화해야 함. 

■ 한편 정책당국은 종지업의 출현으로 인해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지급계좌를 발급 · 관리하는 업무만으로는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겸영 · 부수업무의 범 위나 고객자금에 대한 운용의 재량 정도에 따라 종지업의 활성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종지업은 계좌기반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겸영 · 부수업무 의 범위 및 건전성 규제 등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동일 기능(리스크)-동일 규제」의 원칙이 훼손되 거나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임. 

* 특히 지급계좌에 예치된 고객자금은 종지업자의 고유자금과는 구분하여 별도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함.2)KIF 금융 포커스

14 금융브리프

2) 2019년 7월 온라인 복수통화 당좌계좌(multi-currency account)를 취급하는 영국의 Ipagoo는 고객계좌 구분 의무 위반으로 자산동결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음.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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