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탄소조정제도’ 관련 각국 동향
□ (각국 동향) 탈탄소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바이든 정권 출범을 계기로 온난 화 대책이 충분치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탄소조정제도’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ㅇ (EU)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1.21, 켈리 美 대통령 특사에 전화를 걸어 CBAM(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바, EU는 2020.12월 보고서를 통해 ‘유럽 공동으로 세계의 본보기를 만들 것’이라고 제언했던 만큼 전화통화시에도 동일한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 이른바‘국경탄소세’, 환경대책에 비용을 들인 역내 제품과 그렇지 않은 수입품과의 가격차를 없애는 것이
요점으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생산시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관세 및 배출쿼터 구 입 의무를 도입해 역내 기업의 경쟁력 보호와 규제가 불충분한 국가에 대한 대책 촉구를 동시에 실현
- 아담 포슨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은 ‘CBAM은 향후 국제협조를 좌우할 정 치·경제상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미국 및 유럽과의 연계 여 부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
- 한편, EU에는 산업별로 배출량 상한을 규정해 과부족을 거래하는 배출권거 래제도가 존재하는 바, 이를 실질적으로 세계에 확산시켜 역내 기업이 가진 환경 기술․노하우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도 내포
ㅇ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당시 ‘파리협정’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 은 국가가 생산한 제품에 ‘탄소조정료’를 부과할 것을 공언한바 있음.
- 美 상공회의소도 바이든 정권 출범 전날 ‘시장원리에 입각해 온실가스 감축 을 지지할 것’이라며 연방 차원의 탄소세 및 CBAM에 전향적 자세를 표명 ㅇ (중국)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CBAM이 ‘보호주의를 초래할
것’이라며 견제해왔으나, 중국에서는 2021.1월부터 배출량의 40%를 차지하 는 화력발전업계를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가 시작됨.
ㅇ (일본) 미국 및 중국에 뒤처질 것을 우려한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연구소 (RIETI)가 2020년 말 CBAM 연구회를 신설하였으며, 정부는 국내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도 검토에 착수하고, 이와 병행하여 국경 탄소조정에 관한 전략 모색에 나섬.
□ (향후 과제) CBAM이 WTO의 ‘천연자원 보호’ 목적의 무역제한 인정 대상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대상 업종 및 수입품 생산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기준 등을 둘러싼 업계 내 치열한 공방전도 예상됨.
ㅇ 아리무라 도시히데 교수 등 와세다대 연구진은 대상 업종 및 과세 기준, 환 급 유무에 따라 각국·산업에 미칠 영향과 탈탄소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진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EU·美·中의 삼파전 또는 2대1 경쟁 등
‘carbon trade war’가 초래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다수 존재 ㅇ 한편,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carbon leakage’ 대책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바, 규제가 느슨 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이러한 국가로의 수출에 는 역으로 관세를 ‘환급’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공장 역외 이전을 방지하 는 방안도 부상
ㅇ 국경탄소조율제도는 탈탄소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대립을 예방해 국제협조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비롯한 각국·지역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