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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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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4-0-32-1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15. 12.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으로 구입하 는 연구시설·장비(이하 “연구 장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장비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 사업에서 구 입하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에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장비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 검토 2. 연구 장비 도입의 심의 및 의결

3.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 장비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중앙행정기관의 연구장비도입심사평 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

4. 3천만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사항 5. 도입 연구 장비의 변경 심의 및 의결

6. 그 밖에 연구 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3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산학협력부단장, 공동기기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전문가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1.>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산학연구기획실장이 되고, 서 기는 산학연구기획실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3.1.>

제5조(위원장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

(2)

4-0-32-2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정」,「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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