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일반대학원 계절수업 운영 규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일반대학원 계절수업 운영 규정"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일반대학원 계절수업 운영 규정 3-3-31-1

- 1 -

일반대학원 계절수업 운영 규정

(제정 2020. 7.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학칙 제18조의2에 따라 일반대학원의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설시기) 계절수업은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운영한다.

제3조(수업기간) 1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수업기간은 6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수강자격) 계절수업의 수강자격은 해당 학기를 등록한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개설 교과목 및 폐강기준) ① 개설 교과목은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강신청 인원이 3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계절수업 교과목은 본교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비전임교원 및 강사가 담당할 수 있다.

제6조(수강신청 제한) 계절수업에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3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으로 취 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각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성적평가) 성적평가는 대학원 학칙 제28조를 따른다.

제8조(등록금) ① 계절수업을 수강신청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교과목의 등록금을 전액 반환하다.

② 계절수업의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1. 개강 전: 등록금 전액 반환

2. 개강 후 수업일수 1/3 이내: 등록금의 2/3 반환 3. 개강 후 수업일수 2/3 이내: 등록금의 1/3 반환

③ 계절수업의 학점당 등록금 및 등록금 징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강의료 지급) 시간당 강의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2)

3-3-31-2 일반대학원 계절수업 운영 규정

- 2 -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r]

① 주 접지점으로부터 접지선을 병렬로 각 PANEL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Power, Signal 접지는 분리하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개론 및 실습 초급리빙랩 대전대. 의료 IT 알고리즘 및 웹

[r]

[r]

취업준비를 위한 공간인 잡카페 (Job 으路 ) 와 취업 프로그램 전용 강의실을 개설 하여 운영 중.. 신청결과는 마이페이지

제5조(행정지원)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사업단 운영 규정의 제정 및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