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계절수업 운영 규정 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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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계절수업 운영 규정
(제정 2020. 7.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학칙 제18조의2에 따라 일반대학원의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설시기) 계절수업은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운영한다.
제3조(수업기간) 1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수업기간은 6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수강자격) 계절수업의 수강자격은 해당 학기를 등록한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개설 교과목 및 폐강기준) ① 개설 교과목은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강신청 인원이 3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계절수업 교과목은 본교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비전임교원 및 강사가 담당할 수 있다.
제6조(수강신청 제한) 계절수업에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3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으로 취 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각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성적평가) 성적평가는 대학원 학칙 제28조를 따른다.
제8조(등록금) ① 계절수업을 수강신청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교과목의 등록금을 전액 반환하다.
② 계절수업의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1. 개강 전: 등록금 전액 반환
2. 개강 후 수업일수 1/3 이내: 등록금의 2/3 반환 3. 개강 후 수업일수 2/3 이내: 등록금의 1/3 반환
③ 계절수업의 학점당 등록금 및 등록금 징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강의료 지급) 시간당 강의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3-3-31-2 일반대학원 계절수업 운영 규정
- 2 -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