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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소상공인 지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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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권 2 호 2018년 6월

생계형 소상공인 지정에 관한 연구

강만수* 박형묵***

본 연구는 국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생활밀접업종 지정과 연계한 생계형 소상공인 지정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생계형 소상공인의 경영성과 하락은 가 계부채·실업·저소득층 증가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지정제도 운영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안으로 생계형 소상공인은 생활밀접업종 중 첫 번째, 소득수준 10분위 기준으로 하위 30%로, 두 번째, 소상공인 신용등급 10등급을 기준으로 하위 30%로, 세 번째, 소득수준과 소상공인 신용등급을 혼합하여 만든 매트릭스의 하위 30%의 소상공인이 생계형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생계형 소상공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핵심주제어: 생계형 소상공인, 생활밀접업종, 업종코드

I. 서 론

최근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기업 정 책을 통해 대기업의 성장이 낙수효과의 기대를 넘어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확장은 중소 기업의 사업영역으로의 확장과 소상공인 위주 의 골목상권 침투 등 생존무대를 위협하는 비 판을 모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중소

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신규진입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도가 2006년 페지된 이후 대기업은 전통적으 로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서비스와 도소매 등의 업종에 진출하였 다. 서비스와 도소매 등의 업종은 자본이나 고 도의 기술 대신 단순 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 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를 점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들 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은 이른바 ‘생계형’ 또는 ‘생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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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형’ 사업 분야로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 계열기업들의 소상공인 사업영역으로의 진 출이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으 로 이러지고 있는 실정이다(이훈외 13인, 2017). 물론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에서는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 장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합의·공표하는 민간 자율합의의 방식을 꾀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기업들의 소상공인 사업영역으로의 진출은 공정거래위원 회가 발표하는 대규모기업집단지정 현황을 통 해 알 수 있는데, 대기업은 2011년 4월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7개 민간 기업 집단 계열사 수는 1,512개로 2008년 4월 1,161개에서 351개로 23.1% 증가한 반면, 2018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0개 민간 기업집단 계열사 수는 2,083개로 2015년 4월 1,596개에서 487개로 30.5% 증 가하여 2011년 대비 7.4%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대기업의 계열사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 다. 또한 이러한 대기업 계열사 수가 증가하면 대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수도 증가하여 중소기 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으로 확장이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회안정 망 구축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선 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유주선, 2013).

또한, 2010년 정부 및 중소기업 보호와 육 성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은 중소기업 적합업 종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거대한 자본과 유통망을 갖춘 일부 대기업이 신규로 계열사를

만들어 무차별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 업영역까지 침투하여 동네 골목상권을 잠식한 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질 적인 소상공인의 저소득・저성장 문제는 불경 기, 경쟁심화, 혁신성 부족 등에 기인함을 해 결하려고 ‘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을 1.5만 명을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남윤형, 2016).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 결될 수 없다고 본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 인・중소기업단체 등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 해 노력해왔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와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 5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통령 공표를 거 쳐 2018년말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대기 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동반성장위원 회 중재 하에 자발적으로 합의한 바를 기본으 로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기간인 6년(3년 +3년)이 만료되는 업종을 법으로 보호가 목적 임으로 2018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47개 업종 은 특별법 시행전까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 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유예와 상생협약을 추 진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의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본다. 한편, 정유섭외 13인이 공동 발 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형 적합업 종 특별법의 경우, 생계형에 대한 정의와 신청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부분별한 지정 신청 남발이 우려됨’(정윤섭외 13인, 2017)도 지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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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권 2 호 2018년 6월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경제의 한 축을 담당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소 상공인 생활밀접업종 지정과 연계한 생계형 소 상공인 지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2.1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한계

정부는 1979년부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시 행해 오다가 <표2-1>과 같이 2006년 폐지하 고,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2010년 동반 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민간으로 이양해 중 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시행하게 하였다. 자세 히 설명하자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1979년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근거 ‘중소기 업 특화업종’을 지정 도입하면서 시작되었고, 1982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명칭 변경 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업종 구분의 어려 움, 가격경쟁의 치중 등의 한계로 단계적으로 해제하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2006 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후속 제 도로 2010년 동반성장위원회 출범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2011년 제조업을 시작으로

서비스업, 2014년 사업지원형 및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다. <표2-2>는 중소기 업 적합업종 기간만료 및 연장품목 현황으로 제조업은 2017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권고기 간 만료가 되었고, 연장된 업종도 2018년 6월 말에 유예 결정이 남아 있었으며, 서비스업은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19개의 업종이 권고기 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정 이었다. 이러한 중소 기업 적합업종의 한계는 <표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대비 많은 한계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지정 존속 기간이 최대 6년(3년+3년) 만료 후 대안과 지정 내용과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법 적 강제성 결여와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 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소상공인연합회, 2017).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의결로 특별법 시행 전, 상생협력법(제20조의 4)에 의해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되어 그 합 의기간이 종료된 업종은 특별법 시행 후 1년 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상황 이다.

년 도 197 9 198

3 198 4 198

9 199 4 199

5 199 7 200

1 200 4 200

5 200 6

합 계

<표2-1>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및 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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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품 목 명 기 존 만료일

연장 만료일

제조

식품

1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19.06.30 2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용식사) ‘19.05.31

3 김치 ‘17.11.30 ‘18.06.30

4 단무지 ‘17.12.31 ‘18.06.30

5 도시락 ‘17.12.31 ‘18.06.30

6 두부 ‘17.11.30 ‘18.06.30

7 떡국떡 및 떡볶이떡 ‘20.08.31

8-10 면류(국수,당면,냉면) ‘17.12.31 ‘18.06.30

11 순대 ‘17.09.30

12 앙금류 ‘17.12.31 ‘18.06.30

13 어묵 ‘17.11.30

14 원두커피 ‘17.11.30 ‘18.06.30

15-17 장류(간장,된장,고추장) ‘17.09.30 ‘18.06.30

18 전통떡 ‘17.09.30 ‘18.06.30

19 청국장 ‘17.09.30 ‘18.06.30

20 햄버거빵 ‘17.11.30 ‘18.06.30

21 사료용 유지 ‘19.05.31

화학

22-27

고압가스(용기)충전업

‘17.12.31 ‘18.06.30 (수소,질소,산소,이산화탄소,에세틸렌,아르

곤)

28 생석회 ‘17.11.30 ‘18.06.30

29 재생타이어 ‘17.12.31 ‘18.06.30

30 플라스틱병 ‘17.12.31 ‘18.06.30

31 플라스틱 봉투 ‘19.02.28

전기/ 전자

32-33 고압배전반,저압배전반 ‘17.12.31 ‘18.06.30 34-37

공기조화장치(에어핸들링유니트,팬코

일유니트, ‘17.12.31 ‘18.06.30 항온항습기),냉각탑

38 냉동·냉장쇼케이스 ‘17.12.31 ‘18.06.30 39 비디오도어폰 ‘17.12.31 ‘18.06.30 40 송배전변압기 ‘17.12.31 ‘18.06.30 금속 41-46 주조6개(특수강,알루미늄,회,가단,구상

흑연,보통강) ‘17.11.30 ‘18.06.30

비금속

47 골판지상자 ‘17.09.30 ‘18.06.30

48 기타안전유리 ‘17.11.30 ‘18.06.30 49 기타판유리가공품 ‘17.11.30 ‘18.06.30

50 절연전선 ‘17.12.31 ‘18.06.30

51 판지상자 및 용기 ‘17.12.31 ‘18.06.30 52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18.02.28

섬유/의류 53 기타가공사 ‘17.12.31 ‘18.06.30

기계 54 목재펠릿보일러 ‘18.05.31

<표2-2> 적합업종 기간만료 및 연장 품목 현황(73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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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권 2 호 2018년 6월

서비 스

도매 및 소매업

55 계란도매업 ‘18.12.31

56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19.02.28

57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18.02.28

58 자동판매기운영업 ‘19.02.28

59 자전거 소매업 ‘19.02.28

60 중고자동차판매업 ‘19.02.28

61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19.02.28

62 문구소매업 ‘19.07.31

숙박 및 음식점업

63-69 외국식음식점업,분식및김밥,그외기타음식점업)(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19.05.31

70 제과점업 ‘19.02.28

수리 및 기타서비스

업 71 자동차전문수리업 ‘19.05.31

부동산업 및 임대업

72 보험대차 서비스업 ‘20.12.31

73 고소작업대임대업 ‘20.06.30

구분 고유업종 적합업종

제도취지 및 규정범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선정된 업종에서 대기업의

신규진입 금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대기업의 진입 및 확장 자제 및

사업이양 유도

선정주체 - 정부(중기청) - 민간(동반성장위원회)

선정분야 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상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대기업

지정내용

인수 개시 확장시 2개월전 신고 사업의 연기, 전부 또는 일부

금지명령 가능 사업이양은 자율로 결정

사업이양(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한시보류, 시장감시, 조치의뢰, 연구의뢰 등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권고

집행수단 - 공식제도, 법률적 강제 - 비공식제도, 사회적 및 정치적 압력

보호기간 - 사전에 제한 없음 - 3년, 최장 6년

유인 및

벌칙 -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사업이양 시 동반성장지수에 가점, 신규 집입 또는 사업 확장 시

감점

<표2-3>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적합업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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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 입을 위한 노력

한국 정부 및 지자체는 중소기업을 보호하 가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는 소상공인 생 활밀접업종 등을 지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 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리적인 사업영역 분담을 통해 상생경제를 이 루고자 실시된 제도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적 합업종제도는 2006년도에 폐지된 중소기업 고 유업종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표8]과 같이 더불어민주당3)(이훈의원 등 13인)과 자유한국당4)(정유섭의원 등 13인)에 서 특별법안으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 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한편, 의결된 법안을 살펴보면 “생계형 적 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소상공인이 영세 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 그 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 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 로서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 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한다. "생계형 소 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즉,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생계형 업종

에 대한 정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돼 생업을 유지하는 단순 노동 투입형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저마진 구조 를 가지며 가계 생계유지 위주로 운영되는 업 종,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은 특 징을 지니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서울시, 2017).

올해초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지 되었던 대 통령 개헌안을 살펴보면 경제민주화의 강화(안 제125조 및 제130조)로 조화뿐만 아니라 상생 을 추가하여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대・중소 기업 공생을 요구하고 있으며, 골목상권 보호 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의 보호가 주 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 업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던 소상공인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호・육성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적 가치실현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 자율 규제에 대한 대기업 측의 지속적 인 무력화 시도, 제도 실효성 논란으로 인한 갈등 종식을 위해 정책적인 동반성장과 상생협 력 제도화가 필요하다. 특히나 부모세대의 퇴 직과 자녀세대의 취업난 등으로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생계형(영세)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 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건실한 중산층 육성 역할수행이 기대된다(홍정호, 2017).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해 각 기관(연 구기관 포함)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계형

3) 이훈의원 등 13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2017.1.16.

4) 정유섭의원 등 13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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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권 2 호 2018년 6월 업종을 정의하고 연구하였다. [표5]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발의되기까지 생계형 업종 에 대한 연구를 제시한 것이다.

발의자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개념

이훈외 13명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소상공인의 영업이 위축되거나,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사업영역을 선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업종 품목을 말함

정유섭외 13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중 사업형태가 영세하고 그 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수의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분야로서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업종 품목을 말함

<표2-4>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개념

연구기관 명칭 개념

중소기업중앙회 생계형 업종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단순노동투입형 저부가가치 업종

한국은행 생계형

서비스업

음식, 숙박, 소매 등 단순노동투입형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을 총괄하여 지칭

중소기업연구원 생활형

서비스업

제조업의 경쟁력에 영향이 적은 분야로 최소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분야

한국고용정보원 생계형

서비스

소매업, 음식숙박업, 이미용업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진입장벽 및 부가가치가 낮으며, 개인사업체 비중이 높은 전통적인 서비스업종

산업연구원 생계형

개인서비스업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고, 법적 진입장벽 비율이 20%미만으로 낮은 서비스업 중

재화중개형을 제외한 5개의 중분류 산업(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수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표2-5> 생계형 업종에 대한 다양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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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소상공인의 新생활밀접업종 선정

생활밀접업종을 정의하기란 어려운 작업이 다. 생활밀접업종에 대한 개념은 중소기업 적 합업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2013년 생활밀착 형 서비스업으로 확대 편입되면서 나타나게 되 었다. 이러한 생활밀접업종은 생계형 업종과 상이한 개념으로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해 소비・공급적 측면에서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시 작해야하는 사업자에게 충분한 창업정보를 제 공하여, 무분별한 창업을 지양하고 준비된 창 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 다. 또한 중소기업연구원은 생활형 서비스업이 란 용어로서, 생활밀접업종에 대한 개념을 제 시하고 있는 바, “제조업의 경쟁력이 적은 분 야로서 최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분야를 주 로 지칭한다”라고 하였다. 즉, 자영업자 및 소

상공인의 창업 등 진출입이 용이한 업종을 보 호해야 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생활밀접업종은 사업체수 가 많고,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 체 비중이 높으며, 창업 등 진출입이 용이한 업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통계청, 2018).

국내 사업체 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기 관들은 각 기관마다 기관에 맞는 업종분류코드 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활밀접업종의 공표 통계도 각 기관마다 통계의 상이함을 갖 는다. 사업체통계 중 소상공인 관련 업종을 선 정하여 공표하는 대표적 기관들은 <표 4>와 같다.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분류코드를 사용 함으로 통계의 불일치 등 정보이용자의 의사결 정에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각 기관별 생활밀접업종 선정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보 불일치

<그림2-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운영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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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권 2 호 2018년 6월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국세청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통해 생활밀접 업종 100개 업종의 점포증감 현황 정보를 제 공하면서 국세청 고유 업종코드(기준경비율) 800여종을 사용함으로 익익월의 최신자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통계청과 울주 군은 1,300여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한 업종분류와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 스의 3,600여종의 소상공인업종코드를 통한 업종분류 등 타 기관과의 업종통계에서 제공하 는 정보와 불일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단 점이 존재한다. 서울시의 업종분류가 소상공인 코드로 분류하는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분석시스템의 업 종분류를 서울시가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 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차용하여 왔기 때문이 다.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는 43 개 생활밀접업종의 개∙폐업률 현황 및 연차별 생존률 등을 제공하면서 서울시에서 지정한 소 상공인 업종코드를 사용함으로 국세청과 마찬

통계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 한다. 통계청의 36개 우리동네 생활업종은 개∙

폐업 현황 등을 행정통계 기반으로 통계지리정 보서비스(SGIS)를 통해 정보 제공을 함으로 국가표준인 통계청 고유 업종코드, 즉 한국표 준산업분류코드를 사용해 익익년의 과거자료를 제공하면서 국가의 기준 통계로서 신뢰성과 합 리성에 장점이 있으나, 최신 시점이 늦음에서 오는 현시점과 과거시점의 정보 일치의 어려움 과 국세청 및 서울시의 업종분류에서 오는 통 계 불일치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 한다. 울주군도 통계청과 비슷한 장점과 단점 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은 각 기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종분류 기준과 업종코 드의 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업종분 류 기준에 따라 업종구분을 실시하고 있어, 제 시하는 업종에 따라 통계가 달라질 개연성이 있다.

기관명 서비스(통계)명 업종분류기준

업종코드수 서울시(소상공인지원과)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소상공인 코드 3,600여종

중기부(소상공인정책과) 상권정보 시스템 소상공인 코드 3,600여종

통계청(공간정보서비스과) 우리동네 생활업종 표준산업분류 1,300여종 울주군(지역통계과) 울주군생활밀접업종행정통계 표준산업분류 1,300여종 국세청(국세통계담당관) 월말 기준 사업자 현황 기준․단순경비율 800여종

<표2-6> 각 기관별 업종코드 관리현황

(10)

세대 업종 세대 업종 세대 업종 세대 업종 600 부동산 1,500 태권도 2,000 아동복 3,000 생활용품

미용실 화장품 의류점 5,000 바둑

세탁소 빵집 옷수선 만화

슈퍼 오락실 가구점 스포츠센터

생선/반

찬 떡/방앗간 컴퓨터 건강식품

야채/청

과 피시방 공예선물 건어물

정육점 중국집 3,000 꽃집 침구직물

1,000 문구/완

구 카센터 피부관리 체육학원

약국 이발소 안경점 주방용품

피아노 헬스클럽 목욕탕 완구점

치킨/호

프 2,000 한의원 텔레콤 신발점

분식점 의원 예능학원 컴학원

한식점 인테리어 독서실 당구장

미술학원 건재상 사진관 공예점

수산식당 전파사 서점 고시학원

은행(CD) 족발곱창 금은방 서양음식점

보습학원 쌀집 잡화점 애견점

1,500 책/비디

오 패스트푸드 노래방

계 70

치과 내의 가전

<표2-7> 근린표준모형(5,000세대 기준)(김소겸, 2017)

(11)

제 41 권 2 호 2018년 6월

新생활밀접업종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는 국세청의 100개 생활업종과 통계청에서 준비 하고 있는 생활밀접형 선정과정에 제시된 서비 스업종을 살펴보았다. 또한, <표 7>와 같이 대한주택공사의 단지내 상가 설계 지침에서 사 용하고 있는 70개 업종을 참고하였다. 또한 도 보로 이동할 수 있는 도보권 중심 모형인 10,000세대 근리표준모형도 참조하였다(김소 겸, 2017)(대한주택공사, 2015). 10,000세대 근린표준모형은 5,000세대 근림표준모형의 근 린형 업종뿐만 아니라 지구형 업종까지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新생활밀접업 종의 정의는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생활밀접업 종의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생활 밀접업종을 선정하는 방법에서는 포괄업종(세 분류)과 포괄업종(세세분류)의 개념을 도입하 였다. 대표업종과 포괄업종은 통계청에서 서비 스업동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업의 군집화를 통해 조사 방향을 제시하고자 만든

개념을 바탕으로 <표 8>과 같이 통계청의 생 활밀접업종 선정 과정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살펴보고, 이를 준용하기로 하였다. 즉, <표 8>과 같이 통계청이 전국을 대상으로 종사자 수 5인 미만의 서비스업종에서 추출한 116개 의 세세분류업종 중 업종별 카드승인액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59개 업종을 선택하였다. 이 러한 사유는 국내 서비스업은 정부의 정책으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카스사용을 기본적으로 허 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용이 많은 업종이 생활밀접업종과 밀접한 것으로 고려되어졌다.

국세청의 100개 업종의 선정 기준은 전국의 점포증감율과 비중을 기반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업종이다. 하지만 변호사 등 특수 전 문가로 구성된 업종을 생활업종으로 선정하여 新생활밀접업종 선정시 제외되는 업종이 보인 다. 마지막으로 근로표준모형에서 제시하는 70 개 업종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위의 3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新서울형 생활 밀접업종은 선정하는 과정은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과 조사범위내에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구 분 내 용 업종수(개)

1단계 ‘15년 경제총조사 서비스업부문 업종 중「종사자수 5인

미만」소규모 사업체수를 4,500개 이상 포함하는 업종 116개 2단계 ‘15년 경제총조사 업종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카드승인액

비중이 20% 이상 업종 59

3단계 2단계를 거친 59개 업종을 대상으로 정량분석 및 정성판단 36

<표2-8> 통계청 생활밀접업종 선정 과정(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12)

중이 높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정성적 판단으로 고려된 업종, 기존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중 인테리어 선정의 경우 F.건설 업 대분류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나 통계청 생 활밀접업종 기준에 따라 정성적 판단 결과 인 테리어 중 공사업에 해당하는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상업은 제거하기로 판단하였고, 소 매의 주방・가정용품으로 대체하여 고려하였다.

이렇게 생활밀정업종을 선정하는 과정은 <표 9>과 같다. 1단계에서 국세청 100개 업종과 통계청 59개 업종을 舊서울형 생활밀정업종 43개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소매업 8개업종, 서 비스업 15개 업종, 음식숙박 11개 업종 총 34 개 업종을 선정하였다. 2단계로는 1단계에서 선정된 34개 업종 이외에 국체청과 통계청 두 곳에서 생활밀접업종으로 선정 된 17개 업종 을 추가하였다. 3단계는 2단계에서 선정된 51 개 업종을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 스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상가업소DB 상의 업종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건수 를 기반으로 정성적 판단에 의거 71개 업종을 선정하였다. 3단계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수준으로 최종선정 작업을 실시한 것 으로 4단계 현재 사용중인 43개(세세분류 기 준 73개) 생활밀접업종과 정성비교를 통해 대 표업종 43개(세세분류 기준 122개)를 선정하 였다. 4단계에서는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 시 활용하고 있는 대표업종과 포괄업종 업종군 집화 지침서를 기반으로 최종 43개 대표업종 과 122개 포괄업종을 선정하였다. 5단계에서 는 세세분류 기준으로 선정된 122개 업종 중 다시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상 에서 운용중인 상가점포 4년간 현황자료를 기

반으로 연간운영점포평균 800개 이하의 소매 19개, 서비스 21개, 총 40개의 포괄업종을 제 거하고 82개의 세세분류 기준 포괄업종을 선 정하였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최종 선정된 82 개의 세세분류 기준 포괄업종을 업종군집화로 소매업 17개, 서비스업 18개, 외식업 10개로 구성된 총45개 대표업종을 선정하였다.

1단계 2단계 3단계

국세청(100 )⋅통계청(

59)과 서울시(43)

생활밀접 업종 비교

(교집합 해당 업종

선정)

34개 업종 이외 선정(국세

청 &

통계청 선정업종

일치)

2단계 51개 업종을 상가업소D

B 및 신용보증 건수 기반

확장(정성 판단) 후 선정자료

준비

34개 업종 선정 : 소매(8), 서비스(16),

외식(10)

51개 업종 선정 : 소매(23), 서비스(18)

, 외식(10)

71개 업종 선정 : 소매(36), 서비스(24)

, 외식(11)

<표2-9> 新생활밀접업종 선정 단계

(13)

제 41 권 2 호 2018년 6월

新생활밀접업종은 선정하는 과정에 활용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과 통계청 통 계분류검색 및 생활밀접업종 선정을 내부검토 자료로 작성하여 검토한 과정 등에 대한 자료 를 제시하고 있다.

2.4. 생계형 소상공인 지정의 필요성 검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2조 (정의)의 내용 중 생계형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

형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기에는 좋은 방법이나, 협의의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기에는 유 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다. 예를 들면, 한식음식점(통계청 10차 기준 으로 4가지 업종으로 분화됨)이란 업종을 생 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100평 이상 또는 300평을 운영하는 한식음식점 소상공인 이 생계형 소상공인인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생계형 소상공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 게 되는 경영성과인 영업이익 등은 가족의 생 계를 유지해야 할 직장인의 월급과 같은 의미 로 이러한 경영성과의 하락은 가계부채・실업・

저소득층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으로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생 계형 소상공인을 지정하는 문제는 심도깊이 논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생계형 소상공인 지정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 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장학재단 및 국민건강보 험공단에서 사용하는 소득분위에 의한 생계형 소상공인 지정 방식이다. 소상공인 중 소득분 위 하위 30%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그림1]은 장학재단의 소득산정방식이다.

4단계 5단계 6단계

71개 업종을 現)43개

업종과 정성비교 를 통해 43개 업종

선정 (대표업종 43개 선정

: 세세분류

122개)

세세분류 122개 업종 중

서울內 4년간 상가점포 현황 비교 (상가점포

운영평균 : 800개

이하 제거)

82개 세세분류

업종을 정성적 판단에 근거해 45개 업종

선정 (대표업종 45개 선정

: 세세분류

75개)

43개 업종 선정 : 소매(14), 서비스(19

), 외식(10)

40개 세세분류 업종 제거 : 소매(19), 서비스(21)

45개 업종 선정 : 소매(17), 서비스(18

), 외식(10)

(14)

<그림2-2> 장학재단의 소득산정방식

<그림2-3> 신용평가모형의 진화과정

구분 신용등급

1 2 3 4 5 6 7 8 9 10

소 득

1 1 2 3 4 5 6 7 8 9 10

2 2 2 3 4 5 6 7 8 9 10

3 3 3 3 4 5 6 7 8 9 10

4 4 4 4 4 5 6 7 8 9 10

5 5 5 5 5 5 6 7 8 9 10

6 6 6 6 6 6 6 7 8 9 10

7 7 7 7 7 7 7 7 8 9 10

8 8 8 8 8 8 8 8 8 9 10

9 9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표2-10> 소득분위 및 신용평가등급의 매트릭스 구조(본 연구를 위한 가상 매트릭스)

(15)

제 41 권 2 호 2018년 6월 두 번째는, 소상공인평가모형을 통한 하위

30% 저신용 소상공인을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지정하는 방법과 소득산정⋅소상공인신용등급

⋅임대료⋅금융비용⋅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한다.

가장 간단하게 생계형 소상공인을 판단하 는 방법은 개인신용등급을 이용하는 것이다.

개인의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저신용등급 (6-10등급)이 생계형 소상공인 가능성이 높 으며, 보정을 위해 소득산정방식에 의한 10분 위 중 하위 30% 소득분위의 교집합에 해당하 는 생계형 적합업종 및 생활밀접업종 소상공인 을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신용평가모형이란 금 융회사가 통계적 방법론에 의해 여신거래 신청 자의 과거 또는 현재의 금융거래 정보를 기초 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여신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도구를 말한다. 이 러한 방법은 [그림 2]와 같이 신용평가모형의 진화에 따라 더욱 정교한 지정 방식이 될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재를 혼합한 형 태로 생계형 소상공인의 지정을 소득분위와 소 상공인 신용등급을 [표 9]와 같이 매트릭스 구조로 생성하여 하위 30%를 생계형 소상공 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물론 세 가지 방식 모두 업종별로 차별화를 두어야 함으로 좀 더 심도깊은 연구가 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 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단체는 생계형 소상 공인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이다. 본 연구는 생계형 소상공인 지정제도 운 영을 제시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과 품목의 지정 은 소상인과 소공인으로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적합업종과 품목이 지정되는 순간 지정된 모든 소상공인이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됨을 알 수 있다. 생 계형 소상공인 지정의 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소득 수준 등 여러 가지 필요 자료를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제 조업의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있 는 도시형 소공인 육성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 업종을 선정하는 것을 제안하며, 서비스업 분 야의 경우 국세청, 통계청, 서울시가 제시하는 생활활밀접업종을 기반으로 적합업종을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선정된 적합업종을 영 위하는 소상공인 중 첫 번째, 소득수준 10분위 기준으로 하위 30%로, 두 번째, 소상공인 신 용등급 10등급을 기준으로 하위 30%로, 세 번 째, 소득수준과 소상공인 신용등급을 혼합하여 만든 매트릭스의 하위 30%의 소상공인이 생 계형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생계

(1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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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제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정수정(2016),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주요 쟁

점 및 향후 과제, 중소기업포커스, pp.1-9

(17)

Vol.41 No.2 June 2018

Abstract

A Study on the Designation of Living Micro Enterprises

Kang Man-su* Park Hyeong-mook**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signation of a living - type small business owner in connection with the designation of the life industry as a small business in order to protect and cultivate the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in charge of the domestic economy. This is a study that suggests the operation of the designation system for the living-type small-scale business in consideration of the definition of the living-type and the restriction of the application object for the designation of a living-type small-scale business,

According to the policy proposal, the livelihood-type small-and-small-sized business is the first among the life-friendly industries, the lower 30% based on the income level of the 10th quintile, the second 30% lower on the basis of the small-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concluded that the lower 30% of the mixed matrix should be designated as a living-type small-sized business.

Key words Living Micro Enterprises, Life-friendly Sectors, Sectors Cod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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