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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648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8년 1월 3일 수요일

공 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1호(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663호(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공 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 – 1663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2017년도 제9차 인천광역 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심의일시 : 2017. 12. 22. (금) 15:00 나. 심의장소 : 미추홀타워 15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26작품 라. 심의결과

○ 가결 : 26 작품 / 부결 : 0 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 032-440-39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별첨>

2017년 제9차 건축물미술작품 심의결과

연번 위치 및 건물명 종류 작 품 명 심의결과 비

가결 부결 고

1 연수구 송도동 170-1 (트리플스트리트증축)

조각 낙수 ○

조각 러브 ○

2 서구 에메랄드로79

(청라커넬애비뉴) 조각 오 마이 베어 ○

3 남구 숭의동 75-5 (숭의동 주상복합)

회화 포구의 오후 ○

회화 향수 ○

회화 끌어안다 ○

회화 연인 ○

4 연수구 동춘 2구역4BL

(연수 서해그랑블3단지) 조각 시간의 문 ○

조건 부가

5 연수구 송도동 203-3

(BRC연구소3동증축) 조각 마음의 기억 ○

6 중구 운서 국제업무단지

(파라다이스시티2차) 조각 One ○

7 중구 영종 하늘도시A39 (스카이시티자이)

조각 빛의 숲 ○

조각 바람의 정원 ○

8 중구 영종 하늘도시C11

(영종오션솔레뷰) 조각 행복한 가족 ○

9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292번지

(백병원) 조각 끝없는 사랑 ○

(4)

10 연수구 송도동 316번지 (힐스테이트더테라스)

조각 숲 속의 요정 ○

조각 숲으로 가는길-토끼와 함께

떠나는 독서여행 ○

조각 숲으로 가는 길-블루밍 가든 ○

조각 숲으로 가는 길-자연을 낚다 ○

10 연수구 송도동 316번지 (힐스테이트더테라스)

조각 선물 ○

조각 0121-1110=120 ○

조각 모닝글로리 ○

조각 리듬170930 ○

조각 희망의 발걸음 ○

조각 바둑아 놀자! ○

조각 터-자연의 속삭임 ○

11 부평구 부평동 47-2

(대명벨리온) 조각 상승하는 미래 ○

(5)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 - 1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 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안전, 아동보호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 아동보호 등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할 일반직 45명 증원 (안 제2조)

- 총 정원 : 6,251명 → 6,296명(45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505명 → 3,550명(45명 증) 나.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5급 이하 정원 : 3,226명 → 3,271명(45명 증) - 전문경력관 정원 : 10명 → 9명(1명 감)

- 연구직 정원 : 159명 → 160명(연구사 1명 증)

(6)

3. 의 견 제 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 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 고 사 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251명”을 “6,29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505명”을 “3,55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6,296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447

1급

1

1

2급

1

1

2급․3급

2

1 1

3급 20 12 1 4 3

3급․4급

2

2

4급

141

83 3 4 16 35

5급 이하 소계

3,271 전문경력관 소계 9

별정직 계 16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6 1 5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60

연구관 26 20 6

연구사 134

지도직 계 26

지도관 4 4

지도사 22

소방직 계 2,646

소방정 17 7 10

소방령 이하 소계 2,629

(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 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6,2 5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3,505명 2.·4.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 6,296명--- ---.

1. --- 3,550명

2.·4. (현행과 같음)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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