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 제1648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8년 1월 3일 수요일
공 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1호(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663호(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 – 1663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2017년도 제9차 인천광역 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심의일시 : 2017. 12. 22. (금) 15:00 나. 심의장소 : 미추홀타워 15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26작품 라. 심의결과
○ 가결 : 26 작품 / 부결 : 0 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 032-440-39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017년 제9차 건축물미술작품 심의결과
연번 위치 및 건물명 종류 작 품 명 심의결과 비
가결 부결 고
1 연수구 송도동 170-1 (트리플스트리트증축)
조각 낙수 ○
조각 러브 ○
2 서구 에메랄드로79
(청라커넬애비뉴) 조각 오 마이 베어 ○
3 남구 숭의동 75-5 (숭의동 주상복합)
회화 포구의 오후 ○
회화 향수 ○
회화 끌어안다 ○
회화 연인 ○
4 연수구 동춘 2구역4BL
(연수 서해그랑블3단지) 조각 시간의 문 ○
조건 부가
결
5 연수구 송도동 203-3
(BRC연구소3동증축) 조각 마음의 기억 ○
6 중구 운서 국제업무단지
(파라다이스시티2차) 조각 One ○
7 중구 영종 하늘도시A39 (스카이시티자이)
조각 빛의 숲 ○
조각 바람의 정원 ○
8 중구 영종 하늘도시C11
(영종오션솔레뷰) 조각 행복한 가족 ○
9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292번지
(백병원) 조각 끝없는 사랑 ○
10 연수구 송도동 316번지 (힐스테이트더테라스)
조각 숲 속의 요정 ○
조각 숲으로 가는길-토끼와 함께
떠나는 독서여행 ○
조각 숲으로 가는 길-블루밍 가든 ○
조각 숲으로 가는 길-자연을 낚다 ○
10 연수구 송도동 316번지 (힐스테이트더테라스)
조각 선물 ○
조각 0121-1110=120 ○
조각 모닝글로리 ○
조각 리듬170930 ○
조각 희망의 발걸음 ○
조각 바둑아 놀자! ○
조각 터-자연의 속삭임 ○
11 부평구 부평동 47-2
(대명벨리온) 조각 상승하는 미래 ○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 - 1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 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안전, 아동보호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ㆍ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 아동보호 등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할 일반직 45명 증원 (안 제2조)
- 총 정원 : 6,251명 → 6,296명(45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505명 → 3,550명(45명 증) 나.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5급 이하 정원 : 3,226명 → 3,271명(45명 증) - 전문경력관 정원 : 10명 → 9명(1명 감)
- 연구직 정원 : 159명 → 160명(연구사 1명 증)
3. 의 견 제 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 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 고 사 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251명”을 “6,29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505명”을 “3,55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6,296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447
1급
1
12급
1
12급․3급
2
1 13급 20 12 1 4 3
3급․4급
2
24급
141
83 3 4 16 355급 이하 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