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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887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훈 령

◦인천광역시훈령 제1216호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2

고 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9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고시 ··· 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9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9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54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 1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549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11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47호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13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48호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16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훈 령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0년 11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훈령 제1216호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이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민간위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의 수행기능과 정수를 신규로 책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직근로자의 수행기능 추가(별표 1)

○ 단순노무원의 직능별 수행기능 추가 -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 전화상담

나. 공무직근로자의 정수를 700명에서 784명으로 84명 증원함. (별표 2)

○「인천광역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전환 합의된 업무에 대한 정수 신규 책정(시설물·장비유지관리 87명)

○ 공무직근로자 인력 변동에 따른 공무직 정수 감원(3명) - 정책기획관 1명 감원, 일자리경제과 2명 감원

○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직 정수 조정

- 보건의료정책과 3명 감원, 감염병관리과 3명 증원

(4)

단순노무원의 수행기능 분류표(제5조제1항 관련)

직 능 별 수 행 기 능 적 용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시설관리)

o 사진․비디오 촬영기사, 음향기기 유지관리 보조, 보일러(배관), 전기, 통신공(단, 정규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o 공원시설․묘지 관리

o 화단․화분․양묘․조경․가로수 관리 o 입장객 관리

o 청사․배수장․취정수장․염전․현장체험시설․견학시설 관리 o 수영장․체육시설 관리

o 식당(취사) 관리 o 건강증진(방문)관리

o 정규시간(공무원 근무시간)의 청사내․외 쓰레기 수거 및 청소업무 등

o 전화상담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

(현업종사)

o 시험 묘․포장사업 인부 o 인쇄․제본․발간

o 동물사육, 어패류양식 등 사육보조 o 상수도 약품처리, 화공약품 투입 o 굴착작업, 준설, 누수수리

o 재활용 선별 o 농기계 수리 o 기동생활민원처리 o 수도점검

o 수도검침

현장지도단속․

감시현장 (지도단속)

o 지도단속원

o 순찰감시원, 건널목 감시원 o 주차장 주차관리

o 산불감시(청원산림보호요원) o 경비원

o 방호원

단순잡역조무 (단순조무)

o 비서실, 실․국장 부속실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내방 민원인 안내․

접대 및 기자실 운영(단, 정규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o 문서전달수발․사환

o 각종 자료실 정리 및 민원인 안내 (단, 정규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o 단순조사업무 처리 등

(5)

[별표 2]

공무직근로자 정수표(제8조제3항 관련) 1. 공무직근로자 정수

부 서 별

도 로 보수원 소 계 시설물․

장비유지관리

현장공사․작업등 현업

단속․감시현장지도 현장

단순잡역조무

784 758 401 210 53 94 26

본청 소계 165 165 119 5 17 24

대 변 인 4 4 1 3

기획조정실 4 4 3 1

정보화담당관 2 2 2

데이터혁신담당관 2 2 1 1

시민안전본부 1 1 1

안전정책과 1 1 1

일자리경제본부 2 2 2

일자리경제과 1 1 1

국제협력과 1 1 1

여성가족국 1 1 1

노인정책과 1 1 1

건강체육국 6 6 4 2

보건의료정책과 2 2 1 1

감염병관리과 3 3 2 1

건강증진과 1 1 1

문화관광국 17 17 5 9 3

문화예술과 1 1 1

문화유산과 16 16 5 9 2

교통국 11 11 1 8 2

버스정책과 1 1 1

택시화물과 1 1 1

교통관리과 8 8 8

교통정보운영과 1 1 1

행정국 114 114 103 4 7

총 무 과 16 16 12 4

인 사 과 1 1 1

자치행정과 1 1 1

시민봉사과 96 96 91 4 1

해양항공국 1 1 1

(6)

부 서 별

도 로 보수원 소 계 시설물․

장비유지관리

현장공사․작업등 현업

단속․감시현장지도 현장

단순잡역조무

수 산 과 1 1 1

소방본부 3 3 2 1

소방행정과 1 1 1

119특수구조단 2 2 2

주택녹지국 1 1 1

녹지정책과 1 1 1

의회사무처 소계 10 10 10

의회사무처 10 10 10

직속기관 소계 103 103 69 26 8

인재개발원 7 7 6 1

보건환경연구원 23 23 22 1

농업기술센터 6 6 2 4

소방서(10개소) 63 63 57 6

소방안전학교 4 4 4

출장소 소계 76 76 55 17 4

경제자유구역청 76 76 55 17 4

사업소 소계 430 404 158 179 19 48 26

상수도사업본부 212 212 49 157 6

종합건설본부 45 19 2 6 11 26

여성복지관 9 9 9

여성의광장 3 3 2 1

문화예술회관 3 3 2 1

인천대공원사업소 34 34 30 4

월미공원사업소 14 14 13 1

계양공원사업소 9 9 1 8

미추홀도서관 41 41 10 31

시립박물관 44 44 40 4

수산자원연구소 8 8 1 4 3

서부여성회관 8 8 8

(7)

2. 청원경찰의 정수

부 서 별 청원경찰 비 고

179

본청 소계 50

총 무 과 50

직속기관 소계 5

인재개발원 1

보건환경연구원 4

출장소 소계 4

경제자유구역청 4

사업소 소계 120

상수도사업본부 52

종합건설본부 4

여성복지관 1

여성의광장 1

문화예술회관 9

인천대공원사업소 14

월미공원사업소 4

시립박물관 13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3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8

서부여성회관 1

(8)

고 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9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1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2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M-2-1블록 송도재미동포타운(2단계)(변경 없음) 2. 사업주체: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방화섭(대표자 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아이비에스빌딩 15층 1호(송도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5-1번지(송도국제화복합단지 M-2-1BL) 나. 대지면적: 28,924.3㎡

다. 연 면 적: 196,227.8498㎡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3층~지상70층/ 1개동/ 498세대

(84형 370세대, 108형 120세대, 160형 2세대, 181형 2세대, 232형 2세대, 244형 2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24개동

- 업무시설(오피스텔): 지하3층~지상10층, 지상47층/ 2개동/ 661호 (27형 208호, 42형 82호, 64형 242호, 82형 129호)

- 판매시설(상점): 지하1층~지상2층/ 4개동/ 147실 4. 사업시행기간: 2021. 1. 19. ~ 2025. 4. 18.(변경)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변경 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9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45호(2017.11.22.)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78번지(영종 A12BL)에 대하여 「주 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3차)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 11. 2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영종 A1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변경 없음) 2. 사업주체(변경 없음)

㈜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박제혁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B동 21층(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78 (영종 A12블록) 나. 대지면적: 75,681.90㎡

다. 연 면 적: 218,897.21㎡

라. 건설주택의 규모

- 공동주택: 지하2층, 지상 25층 / 17개동 / 1,445세대 ㆍ62A-346세대, 74A-63세대, 74B-87세대, 74C-112세대

ㆍ84A-384세대, 84B-105세대, 84C-225세대, 84D-62세대, 84E-2세대, 84F-59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등 14개동

※ 동 번호 변경, 일부동 코어면적 변경, 지붕구조물 변경, 입면 색채 변경 4. 사업시행기간: 2019. 2. ~ 2021. 7.(변경 없음)

5.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의 의제 사항(변경 없음)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10)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54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 11. 26.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 사항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변경등록내역

주관과 비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제2006-0- 인천광역시-12호

(2006.3.27.)

인천작은도서관 협의회

대표자 손보경 유영란

도서관 정책과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소재지 변경

인천 동구 송현로 17, 3층(송현동)

인천 부평구 화랑북로 15-3, 2층

(1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549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18조, 20조에 의하여「2020년 제11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심의일시 : 2020. 11. 25.(수) 14:00 2. 심의장소 : 미추홀타워 2층 회의실 3. 심의작품

○ 총 15작품 4. 심의결과

○ 가결 12작품(권고 4작품 포함), 부결 3작품 5. 작품별 심의결과 : 첨부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 032-440-39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첨부>

2020년 제11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결과

연번 설치

지역 종류 작 품 명 심의결과

건물 작품 가결 부결 비고

1 1

중구 운서동 3098-4

회화 천상을 거닐다 ○

[권고]

입구로비 지상1층 엘리베이터에 위치한 2작품의 맥락과 느낌이 부조화스러움, 위치변경 및 조정 요망. 독창성이 떨어짐. 유지보수계획 제출 및 작품용 조명 설치요망. 작품가격 조정 필요.

2 회화 검은 바위 ○

3 회화 illuminating

existence-1901 ○

[권고]

조명설치 및 유지보수계획 제출요망. 작품자체는 무리가 없으나 전체적인 공간 기획에 문제 보임.

작품의 예술성과 작가의 작품세계관이 불일치.

4 회화 free draw-ideograph 2 ○

5 회화 프라나리아-게스트Ⅱ ○

[권고]

설치 위치의 다른 작품들과 부조화. 거치장소가 실내이고 주거지역임을 감안한다면 스타일이 다른 작품으로 대체되면 좋을 듯. 공간과의 조화 고민 요함. 조명설치 및 유지보수계획 제출요망.

6 회화 찬란- Romanic

Landscape ○

7 회화 환희-Romanic

Landscape ○

8 회화 물감풍경 ○

9 회화 spirit-walk to heaven ○

작가의 다른 작품대비 quality가 떨어짐.

건축구조와 작품거치 장소에 대한 사전고려가 부족했던 듯 위치 부적절. 설치 위치에 예정된 다른 작품과 조화 부족. 작품가격 과다. 작품의 위치가 작품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공간확보 필요. 조명설치 및 유지보수계획 제출 요망.

가격·독창성·내용미·도시미관 기여도 부족.

10 회화 하이-엔드 ○

거치장소가 주거지역임을 감안하여 부드럽고 온화한 작품이 거치되면 좋을 듯함. 작가의 기존작업들에 비해 밀도가 떨어짐. 가격과다.

조명설치 및 유지보수계획 제출 요망. 작품의 조형성·색채·의미 등의 측면에서 해당 위치에 적합한지, 다른 작품들과 조화로운지에 대한 고민 필요.

2

11 연수구 송도동 10-7

회화 영원한 빛-파라다이스 ○

12 조각 달콤한 상상 ○

3 13 송도동

96번지외 조각 아름다운 주행 ○

4 14 송도동

98-1 조각 자유를 위한 동행 ○

높은 가격과 유사 작품이 많음. 자기복제 우려.

작품대비 가격의 적정성 우려(작품의 독창성·가치·

조형성이 유사함), 유사작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재료비에 비해 작품값이 너무 높음.

흡사한 작품이 이미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음.

5

(재심) 15 서구

검단신도시

AA1블럭 조각 한가로운 산책 ○

[권고]

독창성 결여, 작가의 자기복제 우려.

(1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47호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2020. 7. 14.)하 면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동 사항 등을 중복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14)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수질환경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15층 수질환경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위인영 (032-440-3626, 032-440-8686, doty156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

(15)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48호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 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6조의3 제2항 개정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마련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 주간작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조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시간 조정(안 별표3) - 소각시설 : 01:00 ~ 14:00 → 04:00 ~ 16:00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05:00 ~ 12:00 → 06:00 ~ 14:00 - 재활용품선별시설 : 00:00 ~ 12:00 → 04:00 ~ 16:00

(17)

3. 의견제출

이 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자원순환시설 건립추진단(404호)

(2) 연락처: 전화) 032-458-7087, FAX) 032-440-8684, E-mail)

skelim@korea.kr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규칙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8)

인천광역시규정 제 호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별표 3]

반 입 시 간(제4조 관련)

시 설 명 기 간 시 간

인천광역시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연 중 04:00 ~ 16:00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연 중 06:00 ~ 14:00 인천광역시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연 중 04:00 ~ 16:00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연 중 06:00 ~ 14:00 인천남부권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월~금 04:00 ~ 16:00

※ 인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 주중의 공휴일도 반입을 허용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입하지 아니한다.

(20)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조에서“안전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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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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