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고는 분석관 개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디지털세 최종 합의 내용 및 향후 과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최천규 분석관 2021.11.24.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37호
▪ 세계 경제의 국제화와 디지털화로 다국적 IT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창출과 과세권의 불일치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
-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IT기업은 2021년 7월 기준 시가총액이 2015년 대비 최소 3.4 ~ 5.3배의 높은 성장세 기록
- 다국적 IT기업은 소비지국에 고정사업장 없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사업활동이 가능하여 수익창출에 기여한 해당 국가에 과세권이 배분되지 않을 수 있음
도입 배경
▪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합의체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종래의 물리적 실체에 기반한 국가 간 과세원칙과 다른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과세권 배분 방안 마련
- OECD는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통한 세원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소득과세체계 마련
• 2015년 OECD BEPS 방지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한 디지털 과세 논의 시에는 다국적 IT기업(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년간 논의를 거쳐 디지털 기술기반 제조기업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
※ OECD의 BEPS 방지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의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방지하는 프로젝트를 말함
▪ 2021년 10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의 디지털세 최종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하에서는 합의 과정, 주요 내용과 함께 향후 일정 및 과제를 살펴보도록 함
[그림 1] 주요 다국적 IT기업(GAFA) 현황
주: 1) 표시된 배수는 각 기업의 2015년말 시가총액 대비 2021년 7월말 시가총액의 규모
2) 구글(알파벳) 및 아마존의 북미 매출은 미국만을 포함하며, 구글(알파벳)의 유럽실적은 각각 중동 및 아프리카를 포함 자료: Statista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4.1배
3.4배 5.3배
3.4배 십억달러
애플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2015 2021.7
80 70 60 50 40 30 20 10 0
%
애플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북미 유럽 그 외
38.0 38.0 24.0
45.0 31.0
24.0 68.3
14.617.1 44.7
31.6 23.7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4.1배
3.4배 5.3배
3.4배 십억달러
애플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2015 2021.7
80 70 60 50 40 30 20 10 0
%
애플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북미 유럽 그 외
38.0 38.0 24.0
45.0 31.0
24.0 68.3
14.617.1 44.7
31.6 23.7
시가총액(기말기준)1) 지역별 매출비중2)
포커스
▪ 2015년 OECD/G20 중심의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실행계획 보고서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방안 논의 시작
- 2015년 BEPS 프로젝트의 실행계획 보고서 발표 이후 2016년 2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협약의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 구축
• 디지털 경제 과세에 대해서는 디지털 거래를 둘러싼 국가 간 이해 상충으로 논의가 장기화 됨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글로벌 과세체계 확립을 위한 4년 간의 다자 협의 끝에 2021년 10월 디지털세 도입 최종 합의
- 2018년 12월 디지털 경제 과세의 개념 첫 확정(OECD IF) 이후 다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2021년 10월 최종 합의
※ 포괄적 이행체계 140개국 가운데 136개국이 최종 합의 참여, 4개국(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은 불참
합의 과정
▪ 디지털세 최종 합의는 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과 글로벌 최저한세로 구성
- 글로벌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매출 발생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인정 (필라1)
• 필라1 시행 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음
- 기업들이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해 저세율국가로 법인을 이전해 세원을 잠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15% 도입 (필라2)
※ 필라(Pillar)는 BEPS 방지 주요 쟁점을 정리한 핵심의제이며, 디지털 경제 과세의 핵심의제는 과세권(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필라2)로 개념화
▪ 필라1. 시장소재국의 과세권 배분의 주요 내용
-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
• (적용대상) 매출액 200억유로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채굴업, 금융업 제외)
※ 2030년부터는 연매출 100억유로 이상 기업까지 확대
• (과세방식) 통상이익율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의 과세권을 각 시장소재국에 배분
• (과세연계점)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최소 100만 유로 이상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권 배분
※ 과세연계점은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주요 합의 내용
[그림 2] 디지털세 합의 과정
제10차 IF 총회
필라 1.2 중간보고서 발표 제12차 IF 총회
필라 1.2 중간 합의안 발표 G20 재무장관 회의 및 정상회의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 의결 21. 10. 08 IF 운영위원회는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최종합의안 의결 21. 10. 13 G20재무장관 회의 21. 10. 30 IF 합의안 정상회의에서 추인 디지털 경제 과세의
개념(필라 1.2) 확정 (OECD IF)
2018.12. 2020.10. 2021.07. 2021.10.
포커스
- 시장소재국(과세연계점)에 배분되는 과세소득은 “① 이익률 기준 → ② 배분율 → ③ 배분지표 (매출귀속기준)”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산출
① 초과이익 = 과세표준 × (세전이익률 – 통상이익률(10%))
② 전체 시장소재국 배분대상 과세소득 = 초과이익 × 배분율(25%)
③ 개별 시장소재국 배분 과세소득 = 전체 배분대상 과세소득 × 배분지표 [그림 3] 시장소재국 과세소득 배분
(-)
통상이익 초과이익
P A국 매출
(a) 산출세액 (b) 기납부세액 (a-b) 추가납부세액
B국 매출 C국 매출 A국 배분 과세소득
A국 산출세액 기납부 법인세액
추가납부세액
B국 산출세액 기납부 법인세액
추가납부세액 B국 배분 과세소득
C국 산출세액 기납부 법인세액
추가납부세액 C국 배분 과세소득 P
P P
(a) 시장기여분에 대한 산출세액
(b) 고정사업장 설치 국가에 기납부한 법인세액
(c) 이중과세 조정된 추가납부세액으로 (a) 산출세액에서 (b)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
글로벌 이익 글로벌 총매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적용의 주요 내용
-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 소재한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시(실효세율<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 (적용대상) 매출액 7.5억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정부기관, 국제해운업 등 제외)
• (소득산입규칙) 해외자회사 소득 저율과세 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 (비용공제부인규칙) 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미달세액을 해외자회사들에 부과 - 국가별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세액 부과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필라2 과세표준 - 실질기반 적용제외)
※ 실질기반 적용제외는 유형자산 순장부가치 및 급여비용의 고정율 5%(다만, 도입 후 10년간 유형자산 장부 가액의 8%·급여의 10% 공제)
[그림 4] 글로벌 최저한세율 적용
자료 : 기획재정부
자회사가 다수일 경우, 논의중인 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추가세액 배분 모회사소재국
(저세율국) 자회사소재국
최저한세율 : 15%
모회사
자회사 3. 자회사에 추가세액 (8%) 과세 2. 추가세액 : 8%
(15%-7%) 1. 모회사 실효세율(7%)
모회사소재국 자회사소재국 (저세율국)
모회사
자회사 1. 자회사 실효세율(7%)
3. 모회사에 추가세액 (8%) 과세
2. 추가세액 : 8%
(15%-7%) 최저한세율 : 15%
소득산입규칙 비용공제부인규칙
포커스
1) PwC Japan, “BEPS包摂的枠組み(IF)G20における大枠合意の概要と影響”, 「BEPSニュース - Issue 70」, 2021. 10. 15.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발행처ㅣ국회예산정책처 발행인ㅣ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담당ㅣ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문의ㅣ02-6788-4838 발간등록번호ㅣ31-9700484-001731-14 ISSNㅣ2672-0280
▪ 디지털세는 2022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거쳐 2022년 국내 관련 법 개정과 다자협정안 비준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
- 필라1: 2022년 초까지 다자협정 및 모델규정 마련 → 2022년 중 각국 서명·비준 및 국내 법제화 완료 → 2023년 시행
• 각국은 모델규정 내용과 일치하게 국내법을 개정할 의무
- 필라2: 2021년 11월 중 모델규정 마련 → 2022년 중 국내 법제화 → 2023년 시행
▪ 국제과세원칙을 새롭게 구축한 디지털세의 최종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음
1)- 필라1. 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의 과제
• 수익과 관련된 원천지원칙의 구체화
• 영업이익과 관련된 사전 유형화된 제도설계
• 조세부담 의무 이행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 및 해결할 방안 모색
• 새로운 과세 대상 범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15% 적용의 과제
• 실효세율 계산과 관련된 시점 차이의 조정 방법 마련
• 모회사와 자회사의 명확한 구분에 따른 구체적인 계산 방법 설계
•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행정 및 운영비용 축소를 통한 간소화
• 세율인하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보조금 등과 같은 특혜 방지 방안 마련
향후 일정 및 과제
[그림 5] 디지털세 도입 향후 일정
자료: 기획재정부
최종합의문, 시행계획
최종합의문, 시행계획
모델규정 마련
국내법 개정 필라2 최저한세
발효 STTR(조약관련)은 별도 다자협정안 마련
다자협정안, 모델규정마련
다자협정안 국내절차
다자협정안 비준 (필요시) 국내법 개정
필라1 Amount A 필라1 발효
필라2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10월
IF/G20 2022년 초
기술적 작업 완료 2022년 중순
다자협정안 서명 2022년 말 국내법 개정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