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및 회원국의 원전정책 기조 및 향후 과제
해외정보분석실 윤영주([email protected])
▶ EU 역내에서 원자력은 EU 및 원전 보유 회원국의 전력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주종 에너지원으로 역할하고 있는 한편, COP21의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이후 전 세계적 기후변화대응 추세 속에 저탄소 전력생산이 가능한 청정에너지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재생에너지산업과 달리 원자력산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EU 및 세계 원전시장의 규모는 크게 위축되었음. 특히 EU 및 회원국은 원전 노후화로 원전해체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비용 마련 준비가 아직 미흡한 실정임.
▶ EU 집행위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회원국 간의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을 위한 선진화된 법 제도를 구축・시행해 왔으며, 최근 EU 원자력산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정책에 관한 EU 차원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원자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
▶ 한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EU 회원국 정부는 자국 실정에 맞춰 원자력산업 정책을 추진 중임. 예를 들어, 독일은 脫원자력 정책을 고수하며 2022년까지 자국 원전을 전면 폐쇄할 계획인 반면, 원자력 전원 비중이 높은 프랑스의 경우 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원자력 쟁점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향후 EU는 에너지공급 안정성 및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주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의 비중을 2050년까지 유지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총 예상 투자비용 규모를 동 기간 동안 EU 원자력산업 전 부문에 걸쳐 약 6,490억~7,550억 유로로 추산함.
1. EU 및 회원국의 원전정책 기조
2)▣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원전정책 지속
¡원자력은 EU 및 원전 보유 회원국의 전력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주종 에너지원으로 역할하고 있음.
‒ EU의 2013년 발전원 구조는 원자력(27%), 재생에너지(27%), 석탄(27%), 가스 (17%), 석유(2%) 등으로 나타남(Eurostat, 2015.5월).
‒ EU 역내 원자력발전은 연료 및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장기간 지속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여 전력시스템 기능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EU의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음.
‒ 현재 28개 EU 회원국 가운데 14개국이 총 128기(발전설비용량, 119.7GWe)의 원자로를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됨(2015.7월 기준).
・ EU 역내 전체 원자로 중 109기(약 85%)는 서유럽 8개국(프랑스, 영국, 독일,
2) 본 1장에 관한 내용은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5(2015.7.28)>,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Nuclear Illustrative Programme(2016.4.4)> 등 2개 보고서를 참고로 작성됨.
“원자력은 EU 및 원전 보유 회원국의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주종 에너지원으로 역할”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등)에 집중되어 있음.
자료 : Euratom Supply Agency(2015), Annual Report 2014
< EU 회원국별 원자력 발전비중(2014년 기준) >
(단위 : %)
국가 원자로 개수 원자로 발전용량
벨기에 7 5,943
불가리아 2 1,926
체코 6 3,904
핀란드 4 2,741
프랑스 58 63,130
독일 8 10,728
헝가리 4 1,889
네덜란드 1 485
루마니아 2 1,310
슬로바키아 4 1,816
슬로베니아 1 696
스페인 7 7,121
스웨덴 9 8,849
영국 15 8,883
합계 128 119,421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WNA)
< EU 회원국별 원자로 운영 현황(2016.4월 기준) >
(단위 : 기/MWe)
¡ EU는 ‘에너지동맹 패키지(Energy Union Package)’3)와 ‘유럽에너지안보전략(European Energy Security Strategy)’4)에서 원자력 안전・핵폐기물 처리・핵확산 방지 관련 엄격한 기준 적용 및 원자력 연료공급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와 같이 EU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EU 차원의 주요 에너지정책 목표인 에너지 공급 안정성 및 에너지안보 강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음.
3)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동맹 패키지를 통해 ①에너지 안보·연대·신뢰, ②EU 에너지시장 통합,
③에너지효율 개선, ④경제의 탈탄소화, ⑤연구·혁신·경쟁력 등 5가지 영역의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제15-2호(2015.7월)> 참조 4) 유럽에너지안보전략(COM(2014) 330 final, 2014.5.28)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 차질 상황에 대응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 에너지 효율 증대,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등 EU의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여러 포괄적 조치가 포함됨.
“EU 역내 전체 원자로 가운데 약 85%가 서유럽 8개 회원국에 집중”
“EU는
에너지동맹 전략 및 유럽에너지안보 전략에서 엄격한 원자력 안전 기준 적용 및 원자료 연료공급 다변화의 필요성 강조”
▣EU의 기후변화 대응과 원전의 환경・사회적 수용성
¡EU는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파리협정(Paris Agreement) 합의 이후(2015.12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이 주요 쟁점이 된 상황에서 원자력을 저탄소 전력생산이 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가운데 하나로 인식함.
‒ EU는 당사국 간의 COP21 파리협정 채택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하는자발적 기여방안
(INDC)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참여 의지를 표명해왔음.5)
‒ IEA에 따르면, 지구기온의 상승폭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2030~2050년 기간 동안 전 세계 CO2 배출량을 연평균 5.5% 감축해야 하는데, 일부 EU 회원국은 원자력발전 증대를 통해 이미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프랑스는 1978~1988년 기간 동안 에너지 관련 CO2/GDP를 연평균 5.4% 감축한 한편, 스웨덴은 1979~1989년 사이 연평균 6.2% 감소율을 기록함.
・ 특히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4,400만 톤으로 脫원전을 고수하는 독일(7억5,900만 톤)과 큰 차이를 보임(2013년 기준).
‒ 현재 EU는 브라질과 캐나다와 함께 청정에너지원(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을 통한 전력생산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주요 경제지역 가운데 하나임.
¡또한, EU 원자력산업은 전 분야에 걸쳐 세계적으로 선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약 40~5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함.
2.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EU 원전산업 동향
▣세계 원자력산업 성장세 둔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산업은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2000~2014년 기간 동안 EU의 전체 발전설비용량에서 풍력(+116.8GW), 태양 에너지(+87.9GW), 가스(+101.6GW) 등이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원자력의 발전설비용량은 오히려 13GW 감소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는 2014년에 총 발전설비용량이 2000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반면, 세계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은 26.2GW 늘어난 376.2GW를 기록하며 7.5%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임.
5) 28개 EU 회원국은 2014년 10월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2030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2030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policies)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COP21 개최에 앞서 UN 사무국에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로 INDC를 제출함(2015.3월).
“EU는 COP21 이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추세 속에 원자력을 주요 저탄소 발전원으로 인식”
‒ 또한, EU에서 1997~2014년 기간 동안 풍력과 태양에너지의 발전량은 각각 약 242TWh, 98TWh 증가하였으나, 원자력 발전량은 약 47TWh 감소함.
자료 : IAEA-PRIS; BP; MSC(2015)
< EU의 주요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 추이(1997~2014년) >
(단위 : TWh)
¡ 특히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속에 EU 및 세계 원전시장의 규모는 크게 축소되어 왔으며, EU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엄격한 규제 및 시장 환경, 비용문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EU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원전 건설 붐에 이어 1980년대에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원전 발전설비가 사상 최대 규모로 급증함.
‒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원전 건설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2015년 상반기에는 2기의 원자로(벨기에 Doel-1, 독일 Grafenrheinfeld)가 폐쇄되었음.
・ 현재 EU의 원자로 개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대비 15기가 줄어들었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1989년(177기)과 비교해 1/4 가량 감소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원자로는 14개국에 걸쳐 70기로 공식 집계되었으며 (2014년 말 기준), 그 중 EU의 경우 4기(6%)에 불과함.
・ IAE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로 수는 2005년 441기로 집계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신규 원자로 건설 부진으로 2014년 말까지 439기 수준에 머무름.
・ 현재 EU의 원자로 4기가 핀란드(1기), 프랑스(1기), 슬로바키아(2기)에서 건설 중이며, 핀란드, 헝가리, 영국 등에서는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그 외 프로젝트는 여러 회원국(불가리아, 체코,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서 아직 준비 단계임.
‒ EU에서 2000~2013년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에 연간 530억 달러가 투자된 반면, 신규 원자로 건설에 투입된 투자액은 연간 겨우 10~20억 달러로 추산됨.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EU 및 세계 원전 시장 어려움 가속화”
자료 : IAEA-PRIS; MSC(2015.7월)
< EU의 원자로 건설 및 폐쇄 개수 변화 추이(1956~2015.7.1) >
(단위 : 기)
자료 : IAEA-PRIS; MSC(2015.7월)
< EU의 원자로 순설비용량 변화 추이(1956~2015.7.1) >
(단위 : GWe/기)
▣EU 역내 원전 노후화로 인한 원자력 안전 우려 증대
¡EU 회원국이 신규 원자로 건설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EU 역내 원자로는 점차 노후화되어 원자력 안전 관련 장기운영(Long Term Operation, LTO) 및 교체 등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주목받기 시작함.
‒ 현재 EU 역내에서 운영 중인 원자로의 평균 가동연수는 30.6년으로 집계되면서, EU 원전 노후화에 따른 원자력 안전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심화됨.
・ 벨기에의 Doel, Tihange 원전 2곳6)에서 2012년부터 균열이 발견되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는 해당 원전의 노후 원자로를 2025년까지 연장 가동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독일, 네덜란드 등 주변국의 반발을 야기함.
・ 또한, 불가리아의 Kozloduy 원전은 EU 내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원전으로 지목되며, 앞서 IAEA가 비상계획 및 인력교육의 부재 등 해당 원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6) 벨기에는 Doel 및 Tihange 원전에서 전체 전력 수요의 47% 이상을 충당함.
“EU 및 회원국의 원전이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원전해체 및 핵폐기물 처리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 원자력 발전 비중이 약 3/4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의 경우, 가장 노후화된
Fessenheim 원전의 구체적 폐쇄 일정을 둘러싼 논쟁이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재점화되고 있음.7)
‒ 현재 EU 역내 원자로가 노후화되어 감에 따라 향후 2050년까지 전체 설비용량의 약 90%가 교체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IAEA-PRIS; MSC(2015.7월)
< EU의 원자로 가동연수(2015.7.1 기준) >
(단위 : 기/년)
▣원전해체 관련 대비 미흡
¡ 원자력 산업에서 원전 노후화로 원전해체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회원국(원전보유)의 원전해체 및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 마련 준비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원전해체 및 핵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예상비용을 약 2,683억 유로로 추산한 데 반해, EU 회원국이 마련한 관련 충당금은 약 1,501억 유로에 불과해 약 1,180억 유로 이상이 부족한 실정임.
・ 원전 보유 회원국 가운데 영국 1개국만이 자국 원전의 해체 및 핵폐기물 처리 관련 예상비용(630억 유로)을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함.
・ 프랑스는 예상비용(741억 유로)의 1/3에도 못 미치는 약 230억 유로를 마련 하였고, 脫원전 계획을 추진 중인 독일도 예상비용(457억 유로) 가운데 380억 유로의 충당금을 확보하면서 약 77억 유로의 추가 자금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원자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원전산업에 대한 EU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이 제기됨.
7) 인사이트 제16-9호(3.11일자) p.44 참조
“반면, 원전 보유 회원국의 원전해체 및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 마련 준비는 아직 미흡”
3. EU 및 주요 회원국의 원자력산업 정책
8)▣EU 집행위원회의 원자력산업 정책
¡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회원국 간의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정성 및 방사능 방재를 위해 가장 강도 높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원자력산업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선진화된 제도를 구축・시행해 왔음.
‒ EU 원자력산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역내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와 원자력 안전,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법제도 구축 등의 정책 환경 변화를 겪고 있음.
・ EU는 원자력부문의 스트레스 테스트(2011~2012년 실시)를 통해 EU는 물론 주변국(스위스, 우크라이나 등)의 원자로까지 대상으로 하여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개선 사항을 권고함.
・ 이를 바탕으로 EU는 2014년에 원자력안전지침(Nuclear Safety Directive)을 개 정함으로써 EU 차원의 원자력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함.9)
‒ EU는 원자력산업의 규제제도 강화를 도모하면서 원자력 관련 쟁점에 대한
대중적 참여, 정보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강화 등을 촉구
¡또한,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원전 노후화에 따른 원자력안전 우려 등 EU 원자력 산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는 처음으로원자력 정책에 관한 EU 차원의 ‘Nuclear Illustrative Programme(PINC)’ 보고서 (Communication)를 발표함(2016.4.4).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조약(Euratom Treaty)10) 제4장의 ‘투자’ 관련 제40조에 의거하여앞서 2008년에 발표된 기존의 PINC를 새롭게 갱신함.
・ 유럽원자력공동체 조약 제40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분야에 대한 개인 및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원자력발전 목표와 이를 달성 하는데 필요한 투자 관련 계획(PINC)을 발표해야 함.
‒ EU 집행위원회는 동 PINC 보고서에서 EU 역내 원전의 설계・건설・운영・유지・ 보수 및 핵연료 등 원자력분야 전 단계(nuclear life cycle)에 걸친 투자 관련 내
8) 본 2장에 관한 내용은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Nuclear Illustrative Programme presented under Article 40 of the Euratom Treaty for the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2016.4.4)>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됨.
9) EU는 기존 2009년의 원자력 안전 지침(Nuclear Safety Directive)을 2014년에 개정함으로써, 원자력 산업 활동을 감독하는 국가규제당국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 고강도 원자력 안전 목표 도입, 원자력 관련 쟁점에 대한 EU 차원의 정기적인 상호 점검 시스템 구축 등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함.
10)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는 원자력에너지 연구, 안전 기준 설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임.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원자 력공동체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1958.1월) 원자력 연구, 안전기준 설정, 원자력 의 평화적 이용 등의 목적에서 설립됨.
“EU 집행위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회원국 간의 입장 차에도 불구, 원자력 안전을 위한 선진화된 법 제도를 구축・시행”
용을 2050년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함.
・ 특히 동 보고서는 원자력 안전이 EU 집행위원회의 주요 선결과제인 만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성 개선 및 기존 원전의 장기적인 안전 운영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EU 원자력산업이 역내 원자로 노후화로 원전 생애주기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원전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관련 활동에 필요한 투자 규모를 추산함.
・ 발전용 목적 외에도 의학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을 포함해 연구용 원자로 및 관련 핵연료 주기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도 제기함.
‒ EU 집행위원회는 동 보고서를 통해 EU 내에서 원자력 관련 사안을 공론화하고, 원전의 안전 운영 지식 공유와 핵폐기물 처리 및 저장 비용 책임 강화를 위한 EU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보고서(PINC)와 함께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럽 원자력공동체 조약(Euratom Treaty) 제103조에 관한 권고사항11)도 제시함.
‒ EU 집행위원회는 동 권고사항에서 각 회원국에 제3국과의 원자력분야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체결에 앞서 사전에 EU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촉구함.
‒ 동 권고사항 적용 시, 회원국은 원자력분야 IGA 체결 과정에서 원자력 안전, 핵 폐기물 처리 등 관련 주요 고려항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EU 집행위원회의 반대에 따른 절차 지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독일의 원자력산업 정책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정부는 脫원전 공식 선언과 함께 자국의 원전을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전면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해 온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원 증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음.
‒ 독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원자력・석탄・가스 등 대규모 발전설비 중심의 독일 메이저 전력기업은 원전폐쇄 비용 부담 증대, 재생에너지 지원에 따른 경쟁력 약화, 전력 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음.
・ 특히 원전 운영 기업의 경우, 원전해체 및 핵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 우려로 인해 투자심리가 더욱 약화되었으며, 기업 주가는 최근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임.
‒ 이에 메이저기업은 비용절감, 인원감축, 자산매각 등 다양한 타개책을 모색하고, 에너지 사업여건 변화에 적응하고자 사업분할 등 구조조정을 추진 중임.
11)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3 of the Euratom Treaty(2016.4.4)
“EU 집행위는 EU 원자력산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역내 원자력산업의 지속적 성장 도모”
・ 독일 최대 에너지기업 E.ON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하고자 사업부문 분할을 통해 화석연료발전, 에너지 트레이딩 등을 기반으로 한 분사회사 ‘Uniper’의 설립을 2016년에 마무리할 계획
・ RWE社도 재생에너지·전력망·소매판매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자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2016년 하반기 중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독일 정부(경제에너지부)는 전력기업이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원전 폐쇄 비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분사회사에 대한 모기업의 현행 법적 책임 의무기한(최대 5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바 있음(2015.9.2).
・ 정부는 원전폐쇄 및 핵폐기물 처리 비용 충당금을 마련해야 하는 관련 기업이 자금난을 겪자 脫원전 계획 차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음.
・ 이에 E.ON社는 사업 분할을 2016년에 예정대로 추진하길 희망하며 기존의 계획을 수정해 분사회사인 Uniper로의 원전 운영권 양도를 포기하였음.
・ 현재 E.ON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9기의 원자로 가운데 6기는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나머지 원자로도 정부의 脫원전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쇄될 계획
¡한편, 최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원전 운영 전력기업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자사 원전의 폐쇄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와 함께 제기한 소송의 심판절차에 본격 착수하였음(2016.3.15).
‒ 독일 내 원전 운영기업 4社(E.ON, RWE, Vattenfall, EnBW) 가운데 EnBW社를 제외한 나머지 3개社는 정부가 脫원전 정책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 없이 자사의 원전자산을 수용한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섬.
‒ 향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3개社 대표 및 정부인사를 대상으로 2일 동안의 소 송심리 기간을 가진(2016.3.15~16) 후 수개월 이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
‒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전력기업 3社에 승소 판결을 내릴 시 정부는 3社에게 수십억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총 배상 규모는 약 2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일각에서는 해당 기업이 향후 정부와 원전폐쇄 비용 충당 방안에 대한 타협에 따라 이번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함.
・ 현재 원자력전문가위원회가 수개월 전부터 원전폐쇄 비용 충당을 위한 정부- 기업 간 분담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동 위원회는 원전폐쇄 비용에 따른 전력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납세자에 게도 합리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으 면서 지난 2월로 예정된 최종 제안 보고서 발표를 4월 중순까지 연기함.
“독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脫원전 선언과 함께 2022년까지 자국 원전을 전면 폐쇄하는 정책을 추진”
자료 : BDEW
< 독일의 연도별 원전 폐쇄 계획 >
(단위 : GW)
자료 : AGEB(2015)
< 독일 발전원별 전력생산 비중(2014년 기준) >
(단위 : %)
▣프랑스의 원자력산업 정책
¡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산업을 자국의 핵심 산업 이자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서 오래전부터 육성하며 지원해 왔음.
‒ 대외적으로 프랑스는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세계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전략을 고수해 왔음.
‒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은 약 63.2GW 수준으로 전체 발전설비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한편, 원자력을 통한 전력생산은 프랑스 총 전력생산 중 약 3/4의 비중을 차지함.
¡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속에 세계 원전 시장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프랑스 원자력산업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함.
‒ 프랑스 원자력 기업이 자국 내외로 추진 중인 신규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는 예상비용 초과 등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음.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산업을 자국 핵심 산업으로 육성・지원하고 세계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전략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전 세계 원전시장 위축으로 위기 직면”
・ 프랑스 국영 원자력기업 Areva는 핀란드 Olkiluoto에서 신규 EPR 원자로를 건설 중이나, 가동이 예정보다 9년이나 지연되고 건설비용도 당초 계획보다 약 3배 가까이 초과한 약 85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프랑스 전력공사 EDF는 세계시장보다 주로 자국 내 운영 중인 58기의 원자로를 통한 수익에 의존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해 왔으나, 원전의 발전비용 증가와 시장가격 하락 등 국내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적 난관에 직면
‒ Areva의 경우, 해외 수출시장 진출 차질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EDF에 비해
자금난이 훨씬 더 심각하며, 수년 전부터 저조한 영업 실적을 기록함.
‒ 이에 프랑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 원자력산업의 구조 재편과 Areva의 자금난 타개를 위해 EDF와 Areva 양사의 대주주로서 EDF의 Areva NP 원자로 사업부문 인수합병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2015.6월).
¡정치적 측면에서는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안이 논의 과정에서 원자력 관련 쟁점을 비롯해 여러 사안에 대한 상・하원 간의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수차례에 걸친 연기 끝에 마침내 하원에서 최종 채택됨(2015.7월).
‒ 하원에서 최종 통과된 에너지전환법에 따라, 프랑스는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2025년까지 현재 약 75%에서 50%로 축소해야 함.
‒ 또한, 프랑스는 원전의 최대 설비용량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지 않은 채 현재의 63.2GW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최대 설비용량 제한을 넘지 않고 현재 Flamanville에서 건설 중인 EPR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용량 만큼의 노후 원자로 폐기가 불가피해짐.
‒ 그러나 프랑스에서 원전 폐쇄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최근 프랑스 정부 부처 간 Fessenheim 원전 폐쇄 일정 연기 논란과 함께 원자력 쟁점을 둘러싼 논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임.
자료 : RTE France(2015)
< 프랑스 발전원별 전력생산 비중(2014년 기준) >
(단위 : %)
“프랑스는 원자력의 전원 비중이 높은 만큼 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원전 폐쇄 등 원자력 쟁점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적으로 제기”
▣영국의 원자력산업 정책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2023년부터 자국의 석탄 화력을 통한 전력생 산을 제한하고 2025년까지 CO2 포집 및 저장(CCS) 기술 미적용 석탄화력 발전 설비를 전면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2015.11월).
‒ Amber Rudd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은 2025년 폐쇄 대상이 되는 전체 19GW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설비를 대신하여 신규 가스화력 발전소 및 원전을 건설함으 로써 발전량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정부의 脫석탄 정책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대안으로 가스 또는 원자력발전 대신 세계적 추세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 증대에 주력할 것을 주장하였음.
자료 : DECC(2015)
< 영국 발전원별 전력생산 비중(2014년 기준) >
(단위 : %)
4. EU 원자력산업의 발전전망 및 투자계획
12)▣EU 원자력산업의 2050년 전망
¡ EU는 에너지공급 안정성 및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주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의 비중을 2050년까지 유지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설정(EU 집행위원회, PINC 보고서)
‒ EU 집행위원회는 독일, 이탈리아 등의 회원국이 고수하고 있는 脫원전 정책 노 선과는 달리 원자력을 통한 전력생산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임.
‒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전원구성에서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이 일부 회원국의 脫원전 정책 및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2025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12) 본 3장에 관한 내용은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Nuclear Illustrative Programme presented under Article 40 of the Euratom Treaty for the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2016.4.4)>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됨.
“영국 정부는 신규 가스화력 발전소 및 원전 건설을 통해 자국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전면 폐쇄할 계획”
것으로 예상
‒ 그러나 2030년 이후부터는 신규 원자로 증설과 기존 원자로의 가동 연장에 따라 EU의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이 다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EU에서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은 2050년에 안정화되어 약 95~105GWe 수준에
이를 것이며, 원자력발전 비중은 현재 27%에서 약 20%까지 감축될 전망
자료 : EU 집행위원회, SWD(2014) 255 final; SWD(2014) 15 final
< EU의 원자력 발전설비용량 변화 추이 전망 >
(단위 : GWe)
¡한편, EU 원자력산업 발전은 여타 세계 국가에 지대한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되고 있기에, 특히 주변국 및 EU 회원 후보국인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터키, 아르 메니아 등과의 원자력 안전을 위한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
▣EU 집행위원회의 원자력 부문별 투자계획(2015~2050년)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2050년까지 EU의 원자력산업 전 부문에 걸쳐 필요한 총 예상 투자규모를 약 6,490억~7,550억 유로로 추산함.
‒ EU의 주요 정책 방향인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해 필요한 투자비용 가운데
2015~2050년 기간 동안 EU의 에너지 공급 관련 총 투자액은 약 3조2,000억~4조 2,0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조약 제41조에서는 EU 원자력 분야에 대한 투자 계 획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함.
・ 2008년 이후, 선행 핵연료 주기 관련 활동(9건), 가동기간 연장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개조 및 개선(20건), 신규 상업용 및 연구용 원자로 건설 (7건), 후행 핵연료 주기 관련 시설(12건) 등 총 48건의 투자계획이 제출되었음.13)
13) 선행 핵연료 주기(front-end nuclear fuel cycle)는 우라늄 탐사 및 채광부터 정련, 변환, 농축, 가 공된 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에 인도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한편, 후행 핵연료 주기(back-end nuclear fuel cycle)는 원자로에서 인출된 사용 후 핵연료를 폐기물로서 바로 영구처분하거나 재처리 및 재활용 후 처분하는 과정에 해당함.
“EU는 에너지공급 안정성 및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주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의 비중을 2050년까지 유지하는 정책 방향 설정”
‒ EU 집행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원자력 안전, 핵폐기물 처리, 공급 안정성 등의 사안을 중심으로 해당 투자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 EU 원자력산업의 부문별 예상 투자규모는 6,490억~7,55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세부항목 예상 투자비용
- 신규 원전 건설 349~455
- 원전 장기가동(LTO) 47
- 원전 해체 대비 123
-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130
합계 649~755
자료 : EU 집행위원회, SWD(2016) 102 final
< EU 원자력산업에 대한 예상 투자비용 규모(2015~2050년) >
(단위 : 십억 유로)
‒ 2050년 이후 EU의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을 95~105MWe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향후 35년 동안(2015~2050년) 신규 원전을 건설하여 기존 원전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상 투자비용은 약 3,500억~4,500억 유로로 추산됨.
・ 신규 원전의 가동기간은 최소 60년으로 향후 금세기 말까지 전력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신규 원전 투자재원 조달 여부의 결정요인은 순수 건설비용(overnight cost), 금융비용(financing cost), 예상 건설기간, 사업투자수익률(project discount rate) 등이 있음.
・ 최근 EU의 일부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지연 및 예산 초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비용감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 또한, 신규 원자로 인허가 절차 및 원자로 설계 표준화(standardisation) 등을 위해 규제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함.
‒ 향후 2050년까지 기존 원자로의 장기가동(long-term operation, LTO)을 위해 필요한 투자비용은 약 450~500억 유로로 예상
・ EU 역내 원전 운영업체 다수는 보유 원자로의 설계수명 연장 의사를 표명함. 그러나 원자로의 연장 가동을 위해서는 원전 규제기준에 대한 부합성 여부 증명 및 원전 안전성 강화 등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국가규제당국에 따르면, 원자로의 가동연수 및 모델에 따라 향후 장기가동
(LTO)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원자로의 가동수명이 평균 10~20년 연장될 전망
‒ 후행 핵연료 주기(back-end nuclear fuel cycle) 부문의 경우, EU의 원전 운영 기관은 2050년까지 원전해체와 사용 후 핵연료 및 핵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총 예상비용을 각각 1,230억 유로, 1,300억 유로로 추산함(2014.12월).
“EU 집행위는 향후 2050년까지 EU의 원자력산업 전 부문에 걸쳐 필요한 총 예상 투자규모를 약 6,490억~7,550억 유로로 추산”
・ 현재 EU 역내에서 운영 중인 원자로 가운데 50기 이상은 2025년까지 가동이 중단될 예정
・ 이에 따라 원전 보유 회원국은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deep geological disposal, DGD)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 요구되며, 해당 문제에 관한 조치 및 투자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
¡또한, EU는 최근 중국, 인도 등 EU 역외 원자력산업의 급성장으로 경쟁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세계 원자력시장 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 나가며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갈 계획
‒ 이를 통해 EU는 에너지 및 기술의 대외의존도가 증대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EU 기업의 판로 확보를 통해 경제성장, 고용 창출, 경쟁력 제고 등을 실현하고자 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Nuclear Illustrative Programme presented under Article 40 of the Euratom Treaty for the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6.4.4
_____________________,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Nuclear Illustrative Programme presented under Article 40 of the Euratom Treaty for the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6.4.4
______________________,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3 of the Euratom Treaty, 2016.4.4
Mycle Schneider & Antony Froggatt,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5, 2015.7.28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 world-nuclea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