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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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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해외정보분석실 임지영([email protected])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전 가동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전력회사의 발전비용과 전력요금이 상승하였음. 이에 일본 정부는 독점상태에 있던 전력소매시장을 자유화하여 사업자가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력요금을 인하시키고자 하였음.

2016년 4월 1일 전력소매시장 자유화가 실시되어 일반 가정 등 저압부문(50kW미만)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소비패턴에 맞게 기존 전력회사 이외의 신규 사업자가 제공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경쟁이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없는 독점상황이 발생하여 소비자가 불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매전기요금 규제에 대해 경과조치기간을 두었으며, 그 동안은 기존 전력회사별 규제요금제와 자유요금제의 병존이 허용되고 있음.

향후 일본에서는 규제요금 폐지시기를 둘러싼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일본은 전력시장을 자유화한 유럽 등의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일본 전력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시기를 결정할 예정임.

특히 규제요금의 폐해, 지역별 규제요금 폐지시기에 따른 영향, 에너지 간 경쟁구조 등을 추적⋅분석하여 전력부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1.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추진 배경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력부문 개혁은 광역적운영추진기관 설립(1단계,

2015.4월), 전력소매시장 자유화(2단계, 2016.4월)를 거쳐 2020년 4월에 송・배전

부문 법적분리(3단계)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2단계인 전력소매시장 자유화(이하 ‘전력시장자유화’)가 2016년 4월 1일 실시

되어 기존 전력회사 및 신전력사업자는 소비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제 시하고 있음.

・ 지난 6월 기준으로 기존 전력회사에서 신전력사업자로 전력공급 주체를 변

경한 건수는 총 126만 4,400건임(총 계약의 약 2%)(인사이트 제16-29호(8.5일 자) pp.46~47 참조).

¡일본 정부가 전력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목적은 크게 1)안정공급 확보, 2)전기요 금 상승 억제, 3)수요가 선택지 및 사업자의 사업기회 확대임.

‒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지고 화력에 대 한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기에 전력공급 역량 강화 및 전력소매시장의 구조개혁 이 요구되었음.

‒ 또한,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여파로 원전 가동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전력회사의

”전력시스템개혁 2단계인

전력시장자유화가 2016년 4월 1일 실시되어 기존 전력회사 및 신전력사업자는 소비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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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비용과 전력요금이 상승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전력시장자 유화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전력요금 하락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로 화력발전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고, 발전비용은

증가하였음. 또한, 2012년 7월부터 실시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 로 인해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이 가산되어 2015년에 24.21엔 /kWh까지 다시 상승하였음.

가정용 전기요금은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1973년, 1979년)의 영향으 1985년(28.90엔/kWh)에는 1972년(11.65엔/kWh) 대비 약 2.5배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이후 1986년부터 원유가격이 안정되고 LNG 등 석유화력 이외의 전원이 확대 되어 약 20엔/kWh까지 요금 수준이 인하된 바 있음.

자료: 大和総研

< 가정용 전기요금 변화 추이(1970~2015년) >

2. 전력요금제 구조 및 개선 방향

¡ 2016년 4월 1일 실시된 전력시장자유화로 인해 일반 가정 등 저압부문(50kW미

만)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소비패턴에 맞게 기존 전력회사 이외의 신규 사업자 가 제공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경쟁이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없는 독점’상황이 발생하여 소비자가 불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매전기요금 규제에 대해 경과조 치기간을 두었음.

‒ 경과조치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전력부문 개혁 3단계인 송・배전부문 법적 분리가 실시되는 2020년 4월 1일까지 혹은 그 이후이며, 동기간 동안은 기존 전력회사별 규제요금제도가 자유요금제와 같이 이용될 예정임.

¡ 전력시장자유화 실시 이전까지 기존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저압부문 전기요금은 정부와 전력회사가 ‘총괄원가방식‘으로 결정해왔으며, ‘전기공급약관’ 혹은 ‘선택

약관’으로 구분되어 있음.

”규제요금의 경과조치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혹은 그 이후이며, 그 동안은 기존 전력회사에 따른 규제요금제 또한 자유요금제와 같이 제공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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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약관은 전력량 요금단가를 설정한 것으로 이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가가 필요함(규제요금). 선택약관은 할인이 가능한 요금제로 심야전 력요금제 등 시간대별 요금제가 대표적임.

‒ 총괄원가방식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력회사의 비용

(총원가)을 산정하고 총원가와 전력판매수입(전기요금수입)이 일치하도록 전력

량 요금단가를 설정하는 방법임.

・ 총괄원가방식은 전력회사의 과도한 이익 확보를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 고, 전력회사가 생활필수품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비용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전력량 요금단가를 인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가가 필요함(전기공급약 관). 일반적인 규제요금제의 전력량 요금단가는 사용전력량에 따라 3단계(3 단계체증요금)1)로 구분되며 이는 에너지절약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 요금체계임.2)

자료: 大和総研

< 총괄원가방식 요금산정 구조 >

¡전력시장자유화 이후, 소비자는 소매전기사업자등록을 한 신전력사업자가 제시하 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 전력시장자유화에 따라 기존 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규모전기사업자라는 전기 공급주체에 따른 사업유형의 구별이 없어지는 대신, 기능별로 발전사업, 송・배 전사업, 소매전기업으로 사업분류가 전환됨.

‒ 신전력사업자의 총원가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조달하는 전력구입비용과 송・ 배전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탁송비와 판매활동에 필요한 영업비를 더한 것이 됨.

‒ 다만, 기존의 총괄원가방식과 달리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함.

・ 송・배전망 이용시 지불하는 비용인 탁송비(8.5엔/kWh, 2016년 전국 평균)는 앞으로도 규제요금이 유지되기 때문에 신전력사업자는 전력구입비용 및 영 업비의 효율화로 경쟁하게 될 것임. 현재 전기요금 원가를 살펴보면 총원가

1) 도쿄전력의 경우, 120kWh 미만은 18.89엔/kWh, 120kWh이상 300kWh미만은 25.19엔/kWh, 300kWh이상은 29.10엔/kWh임.

2) 3단계체증요금은 전력소비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있음.

”총괄원가방식은 전력회사의 과도한 이익 확보를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력회사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비용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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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력구입비가 약 50~60%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大和総研

< 자유요금제 비용구조 >

¡ 한편, 전력소매시장이 전면자유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일반가정이 기존 전 력회사를 변경하는 것은 아님.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소비자는 소수일 것 으로 판단되고 있음.

‒ 전력시장자유화 이후에도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규제없는 독점 적인 요금제’가 설정되어 수요가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수요가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기요금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현행 규제요금(총괄원가방식)을 남겨두었음.

‒ 기존 전력회사의 전기공급약관은 2016년 4월 이후에도 경과조치약관(특정소매

공급약관)으로 유지하고, 선택약관은 폐지 혹은 자유요금제로 변경되었음. 경과

조치약관 만료시기는 송·배전부문의 법적분리가 완료되는 2020년 4월 혹은 그 이후에 도래할 것으로 보임.

참고: 2020년 4월 이후 경과조치약관이 폐지되면 전력소매시장은 전면자유경쟁시 장이 됨. 이러한 경우, 전력공급을 받지 못할 수요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일 반송・배전사업자가 최종보장서비스를 통해 전력공급의무를 짐.

자료: 자원에너지청

< 전력자유화에 따른 요금제 변화 >

3. 전력요금제도 개선 과제

¡ 향후 규제요금제도는 경과조치기간을 거쳐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규제요금의 폐지시기는 ‘2020년 4월 이후로 사업자간 경쟁 상황에 따라 수요가의 이익을 저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라고 했을 뿐, 명확한 시기를 제시되고 있지 않음.

”전력시장자유화 이후에도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가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수요가 보호라는 관점에서 잠정적으로 현행 규제요금을 유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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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요금 폐지시기를 판단할 시에는 일본보다 앞서 전력시장을 자유화한 유럽3) 등의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현재 일본 전력사업 특징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 되고 있음. 특히 규제요금의 폐해, 지역별 규제요금 폐지시기에 따른 영향, 에너 지 간 경쟁구조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임.

▣규제요금의 폐해

¡일본은 유럽 전력시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규제요금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음.

1)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불균형 발생

‒ 규제당국과 시장 사업자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 이 때문에 규제요금 이 본래 수급을 반영하여 시장에서 결정되는 요금수준과 괴리가 발생하고 규제 요금이 적정한 수준보다도 낮고 혹은 높게 될 가능성이 있음.

‒ 그 결과, 수급 불균형 유발, 전력공급시장 신규 참여 활동 불균형, 투자규모의 불균형, 가격기능의 유연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보의 비대칭성은 전력시장자유화 이전부터 존재하던 문제임. 다만, 자유화 이 후 규제요금의 유지가 적정한 요금설정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시장에 폐해 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문제로 판단되고 있음.

2) 규제요금과 자유요금의 병존으로 인한 사회적 이중비용부담 발생 우려

‒ 규제당국에는 규제업무에 더해 시장가격을 Monitoring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 을 가지게 되었음. 전기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요금과 자유요금 각각에 대해 업 무시스템 등 구축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3) 자유요금 병존은 수요가 및 사업자 판단기준을 왜곡

・ 수요가는 규제당국이 설정하는 규제요금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지라는 편견을 가지고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 그 결과, 경쟁적인 환경임에도 수요가 가 자유요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규제요금이 자유요금제의 기준 이 되어 소매전기사업자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규제요금이 적절하게 설정되어있을 경우에도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4) 규제요금을 지나치게 낮추려는 과도한 억제로 인한 문제 발생

・ 규제당국이 정치적 압력으로 규제요금을 과도하게 억제할 가능성이 있음. 이 러한 경우, 규제요금을 적용받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회수가 곤란한 상황

3)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전력소매전면자유화가 진행되어왔음. 29개국(EU가입국 28개국, 노르웨 이) 가운데 전력부문에서 규제요금이 남아있는 국가는 가정용 14개국, 비가정용 11개국임(2014.12 월 기준).

”규제요금 폐지시기를 판단할 시에는 일본보다 앞서 전력시장을 자유화한 유럽 등의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현재 일본 전력사업 특징을 고려해야함”

(6)

에 직면하게 됨.

・ 그 결과, 신규 진입 움직임이 둔화되어 경쟁이 진전되지 않을 것임. 규제요 금이 저렴하면 첫 번째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자원배분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음.

< 규제요금의 폐해 >

원인 영향을

받는 주체 폐해 참고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 자원배분의 불균형 규제자체의 문제

규제요금과 자유요금의

병존

규제당국

사업자 이중비용부담 경과조치 문제

규제요금과 자유요금의

병존

수요가 사업자 시장

편견에 의한 선택 자원배분의 불균형

경과조치 문제 규제요금이 적절한 수준에 있어도 발생 가능

규제요금에 대한 과도한

억제압력

사업자 시장

사업경영에 대한 영향

신규참가 정체, 자원배분 불균형

전기요금에 대한 정 치적인 가격인하 압 력으로 인한 문제 자료: 전력중앙연구소

¡ 일본의 규제요금제도(3단계 체증체제)는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자유요금제 에 영향을 주어 수요가의 전기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상황에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동 요금제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가구(이하 전력다소비가구)일수록 상대적으 로 높은 요금단가가 부과되는 구조임. 이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전력다 소비가구를 상대로 한 자유요금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4)

‒ 전력다소비가구 입장에서 유리한 요금제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규제요금을 제 공하는 사업자(기존 전력사업자 10개사)와 규제요금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사

업자(신규사업자, 규제가 폐지된 지역의 기존사업자도 포함)간의 경쟁조건이 불

공평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전력자유화 이후 전력다소비가구가 규제요금에서 자유요금으로 계약을 변경하 면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던 수요가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장 낮

은 요금(제1단계)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것임. 이와 같은 수지불균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단가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규제요금은 자유화 이전과 마찬가지로 요금인상개정에 있어서는 요금심사가 필 요함.

4) 실제로 2016년 2월 시점에서 공표된 소매전기사업자의 자유요금제 가운데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가 구일수록 절약의 여지가 큰 요금제가 많음. 도쿄가스, Tonen General 등은 30암페어 계약 이상의 수요가를 대상으로 한 요금제를 제시하였음.

”일본의 규제요금인 3단계체증요금은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자유요금제에 영향을 주어 수요가의 전기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상황에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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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이후 전력회사 중 7개사가 전기요금 인상개정을 신청했으나 요금심사에 는 수개월이 소요되었음.

‒ 전력다소비가구의 규제요금에서 자유요금으로의 변경이 급속하게 진행될 경우, 기존 요금심사 기간이 유지된다면 비용회수가 늦어지고 일부 비용 회수는 불가 능해져 수지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이로 인해 규제요금을 제공하는 기존사업자는 신규사업자와 비교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리스크가 있음. 향후 수지불균형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기존사업자와 신 규사업자는 불균등한 경쟁조건을 가지게 됨(경쟁조건의 비대칭성).

‒ 한편, 이처럼 수지불균형의 시정조치로 규제요금의 신속한 조정방법을 검토해 볼 수도 있으나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수요가 보호를 위해 제1단계 요금 유지 및 억제가 요구될 가능성도 있음. 이러한 경우에 수지불균형을 규제요금개정 이 외의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규제요금 존폐 판단에 있어 규제요금의 폐해를 해소하는 이점과 규제 없 는 독점 폐해의 리스크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영국, 독일, 아일랜드는 자유화 이후 일정기간 경과시간을 두고 소매요금규제를 철폐하였음.

・ 경쟁상황을 확인한 후에 규제폐지를 실시하는 것은 규제 없는 독점 리스크 가 적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임. 그러나 상기 기술한 규제요금의 폐해가 남 아있을 가능성도 있음.

‒ 반면, 소매시장자유화 실시와 함께 소매요금규제를 폐지하는 국가(네덜란드, 벨 기에,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도 있음. 이는 경쟁 진전 여부를 실제로 파악, 평 가하기 전에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을 의미함.

・ 경쟁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규제를 폐지하면 규제 없는 독점 리스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음. 다만 상기 기술한 규제요금의 폐해를 미리 회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 요금감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사후규제라고 볼 수 있음.

▣지역별 규제요금 폐지시기에 따른 영향

¡지역별로 규제요금을 페지하는데 있어 유의할 점은 진입장벽의 유무임.

‒ 진입장벽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요금 폐지 후 해당 지역의 기존사업자가 독점적 인 요금설정을 하더라도 다양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기대할 수 있어 수요가가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적음.

”규제요금 존폐 판단에 있어 규제요금의 폐해를 해소하는 이점과 규제없는 독점의 폐해의 리스크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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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진입장벽이 있다고 간주되는 지역에서 규제 폐지 이후 해당 지역의 기존 사업자가 독점적인 요금설정을 한 경우,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렵고 수요가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요금이 필요함.

¡ 일본에서는 진입장벽과 관련하여 지역 간 송전 제약을 상정하고 있음. 송전의 제약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전력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며 기타 지역에서 소매 전기사업을 실시할 시에 전력조달에 제약일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구체적인 제약으로 1) 독립계통인 오키나와전력지역, 2) 주파수 50Hz와 60Hz 의 동서 지역, 3) 지역 간 연계선의 제약이 큰 지역을 들 수 있음.

¡ 또한, 송전 연계선의 제약 이외에도 지역 간 경쟁 진행상황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시장 규모 및 수요 밀도 등)이 존재할 수 있음.

‒ 시장 규모 및 수요 밀도가 큰 간토지역과 간사이지역의 경우, 지방과 비교하여 신규사업자 비중이 높음. 원전 가동 전면 중지로 모든 지역이 전력 조달이 용이 하지 않은 상태이나, 시장 규모 정도, 유한한 경영자원 투자 등을 고려한 경영판 단 등에 따른 것일 수도 있음.

‒ 즉, 지역별 경쟁상황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당장 지역별 규제폐지를 진행해야하 는 것은 아니며 우선 지역 간 격차의 요인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함.

¡ 한편, 지역별 경쟁 진행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규제요금을 폐지하는 시기가 다를 경우, 오히려 지역별 경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규제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지역에서는 전원개발 투자가 진행되지 않거 나 신규사업자 및 수요가에 따른 소매전기사업자의 변경행동이 정체될 가능성 이 있음.5)

‒ 규제요금이 철폐되는 지역의 경우, 요금수준이 시장에서 결정되어 신규참가 및 설비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규제요금이 페지된 지역보다 활발한 경쟁이 이루 어질 가능성이 높음.

▣에너지 간 경쟁구조

¡ 일본의 경우, 가정용 에너지수요를 둘러싸고 전력사업자와 기타 에너지사업자 간 경쟁 구도가 존재함. 기타 에너지사업자로 인한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규제요금의 필요성이 낮아질 것임.

‒ 우선 일본의 에너지 간 경쟁 상황을 살펴보면 전전화(全電化)・가스열병합 등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지원도 있어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5) 오스트리아의 경우, 규제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전원개발 투자 및 수요가 의 소매전기사업자 변경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지역별 경쟁상황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당장 지역별 규제폐지를 진행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우선 지역 간 격차의 요인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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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와 같은 에너지 간 경쟁이 전력시장 자유화 이후에도 유지될지에 대해서 는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사례를 보면 전력・가스 소매전면자유화 이후 전력사업자와 가스사업자 의 상호진입으로 전력과 가스 모두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일반화되고 있음.6)

・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요가가 같은 사업자로부터 전력과 가스 모두를 구입하 면 수요가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전력에서 가스(혹은 가스에서 전력)로 변경 하더라도 사업자의 수입은 유지될 것임. 그렇게 되면 에너지 간 경쟁은 활발 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와 같은 에너지시장 구조변화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자유화 이후 에너지부문 간 경쟁 하에서 기존사업자가 독점적인 요금설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에너지부문 간 상호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전력・가스 모두 판매하는 종합에너지사업자들이 경쟁하는 시장이 형성되었을 경우, 자유요금제로 계약을 변경한 수요가들로 인해 실질적인 규제요금의 필요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임.

‒ 한편, 상호진입의 과도기인 경우, 일정수의 수요가가 전력과 가스를 같은 사업 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수요가가 전력과 가스를 각각의 기존사업 자로부터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요금의 비중이 여 전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음.

▣향후 과제

¡일본은 규제요금 존폐와 관련하여 상기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력시장자유화 이후 실제 경쟁상황을 추적・분석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음.

‒ 우선 소매전기사업자가 제시하는 요금의 분포・종류, 이에 대한 수요가의 반응 등 시장반응의 파악, 분석, 평가의 방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규제요금의 폐해 발생 여부 검증, 수요가 보호방법 검토도 중요하게 판단 되고 있으며, 나아가 전력・가스부문의 상호 진입 상황을 주시하면서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파악・분석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참고문헌

経済産業省, "電力システム改革の概要", 2014.10

__________, "電気事業法等の㊀部を改正する等の法律について", 2015.6

6)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전력과 가스 결합판매가 많음.

”규제요금 존폐와 관련하여

전력시장자유화 이후 실제 경쟁상황을 추적⋅분석해나갈 필요가 있음”

전력시장자유화가 실시된 지 얼마 안 된 지금은 에너지 간 상호 진입이 서서히 진행되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음”

(10)

資源エネルギー庁, “電気料金の水準”, 2015.11.18.

________________, "電力システム改革について", 2015.11 大和総研, "電力自由化と電気料金の適正化", 2016.6.8.

電力中央研究所, "電力小売全面自由化後の規制料金の撤廃判断のあり方

ー海外事例調査およびわが国市場環境をふまえた検討ー", 201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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