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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부문의 개혁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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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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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관리제(1966~1995)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

구성 10~25명 5~10명

생산계획 국가의 생산목표에 따라 분조에 제시된 계획치

최근 3년 평균 수확고와 이전 10년간의 평균 수확고의 평균치 농산물 처분 초과생산분 국가에서 수매 초과생산분 분조 자유 처분

<표 3-1-6> 분조관리제의 비교(1966/1996)

(2) 농업부문의 개혁적 조치

1) 동기유발 분배제도 실험 : 새로운 분조관리제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협동농장에서 생산을 관리하는 동시에 농산물의 농장 내 분배 를 관리하기 위해 ‘분조관리제’를 시행해 왔다. 이는 작업반을 수 개의 작업분조로 구분하고 농지를 할당해 농작업을 수행토록 하는 농업생산 조직체계인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꾀한 협 동농장의 분배체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거의 분조관리제가 가지고 있던 차등분배 형태는 그 자체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한 요소일 뿐 농민의 생산동기를 크게 유발하는 개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북한은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협동농장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기존의 제도와 다른 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작업분조의 규모가 작아져 분조 내부의 결속력 을 높이려 했다. 둘째, 생산계획 목표치를 낮추어 분조가 추가분배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 셋째, 개별 작업분조의 초과생산분을 해당 분조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 다.

이중 새로운 분조관리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은 초과생산분의 처분 권한 이양이다.

초과생산물(추가분배몫)의 처분과 관련해 종래의 분조관리제에서는 초과생산물을 국가가 대 가를 지불하고 수매했던 데 비해, 새로운 분조관리제에서는 초과생산물을 전부 현물로 농민 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에 대한 처분권도 허용했다(<표 3-1-6> 참조).

초과배분을 현물로 지급하는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농장의 생산물 분배형식 측면에서 본다 면 도급제의 요소를 종전보다 훨씬 더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로 분배받은 농산물 을 판매할 수 있는 농민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협동농장의 도급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농 업부문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상당한 수준으로 도입하려 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초과생산 분의 현물 지급은 북한 사회주의 농업부문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동기유발 효과는 <표 3-1-7>을 통해 자세히 볼 수 있다. 쌀의 경 우 양정사업소 수매가격이 kg당 22전에 불과한 반면 농민시장 가격은 2000년에 kg당 47 원에 달해 농민시장 가격이 214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옥수수 역시 가격 차가 컸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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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사업소 수매가격1)

협동농장 결산분배가격1)

국정판매 가격2)

농민시장 판매가격2) 1998 1999 2000

쌀 0.22 0.50 0.08 77 64 47

옥수수 0.12 0.45 0.03 40 33 27

자료 : 1) 김영훈, “식량난 이후 북한 농업 및 농정 변화 분석”, KREI, 2006.

2) 통일부 보도참고자료, 2000.

<표 3-1-7> 북한의 쌀과 옥수수 가격 비교(1998~2000)

단위 : 원/kg 정사업소 수매가격은 kg당 12전에 불과했지만 2000년도 농민시장의 옥수수 가격은 27원에 달해 농민시장이 225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당시 농민시장 판매가격과 공식 수매가 격과의 격차가 매우 컸으므로, 농장원이 잉여생산물을 농민시장에 판매할 수만 있다면 훨씬 많은 소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북한이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동기유발을 통해 농업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분조관리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 분배제도가 정착되었는가의 여부와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이 다. 그러나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이후,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 다는 보고는 없으며 농업생산도 2000년까지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이는 중국의 생산책임 제가 변경의 1개 현에 재도입된 지 불과 5년 만에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집단적 농업경영의 해체로까지 발전한 사례와 잘 비교된다.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제도로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무력화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 다. 첫째, 목표생산량을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농장 구성원이 초 과생산분을 분배받을 만큼의 생산고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농업당국은 초과생산분을 분배받은 작업분조에게 정부 수매에 응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여전 히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압력하에서는 초과생산 달성이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없게 된다. 셋째, 농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북한의 자유시장(농민시장)은 당시 곡물거래에 합법적 인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 세 가지 여건이 생산동기 유발에 다소 부정적이었더라도, 농업생산자재가 충분히 공급 되고 농업생산기반이 확충되었다면 농업생산 증대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어려 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이러한 물적 토대는 극도로 취약해진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 한농업의 제도개선 효과는 실현되기 어려웠다.

2)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

북한은 2002년 7월 주요 재화와 용역의 가격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이 조치가 개혁이냐 개선이냐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북한당국은 이 조 치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 그 내용과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신탁은행의 설립 등 일련의 후속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7·1 조치 의 개혁적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표 3-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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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가격·임금 인상

- 식량 가격 수십 배 인상(농민시장 가격 수준)

- 교통요금, 주택사용료, 광열수도비 등 공공 서비스 요금 수십 배 인상

- 모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15~20배 인상

환율 현실화 - 북한 원화의 공식환율을 달러당 150원으로 현실화 - ‘외화와 바꾼 돈표’ 폐지

원부자재시장 개설

- 사회주의 물자공급시장을 개설해 기업소 및 농장이 기자재와 투입요소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

분권화 확대

- 중앙의 계획 권한 중 일부를 기업소와 농장에 이양 - 독립채산제 강화를 통해 경영관리 자율성 부여 - 기업 노임 지급의 자율성 확대, 농장의 자체분배 확대

<표 3-1-8>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단위 조정 전(A) 조정 후(B) 인상률(B/A)

쌀 수매가격 원/kg 0.8 0.08 50배

임금(생산직) 원/월 110 2,000 18배

생필품 및 각종요금 ‥ ‥ 10~40배

원자재가격

- 경유 원/kl 38배

- 전력 원/kWh 0.45 0.03 60배 주 : 쌀 수매가격은 「조선신보」(2002년 7월 19일) 기사 참조.

<표 3-1-9>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가격 인상률 비교

7·1 조치에서 가장 명백하고 획기적인 것은 가격, 임금, 환율을 현실화·단일화했다는 점이 다. 종전에는 쌀을 1kg당 80전에 수매해 8전에 판매했으나, 조정 후 쌀 수매가격을 농민시 장 가격과 근접한 40원, 판매가는 43~45원으로 정했다. 옥수수는 1kg당 60전에 수매해 7 전에 판매하던 것을 20원에 수매해 33원에 판매했다. 이 밖에 지하철 및 버스요금, 생활용 품 가격도 인상되었으며, 주택사용료도 크게 인상되었다(<표 3-1-9> 참조).

임금도 대폭 인상되었다. 노동자들의 월급이 10~20배 인상되는 등 직종에 따라 차등 인 상되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함께 1,000원 권의 새로운 지폐도 발행되었다. 환율은 종 전 1달러당 2.15원에서 150원으로 나진·선봉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이와 함 께 ‘외화와 바꾼 돈표’는 폐지되었다.

7·1 조치를 통해 계획수립과 단위사업소의 경영관리에서 분권화를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 다.

1)

1965년 이래 국가 경제계획 수립 권한은 ‘국가계획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국가

1) 여기에 제시된 ‘분권화’는 1990년대 들어 추진되어 온 내부 경제개선조치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 다만 7·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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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위원회는 전략적·국가적인 중요 사업의 계획만을 수립하고 세부 사업은 해당 기관, 기 업소, 지방행정 단위 등이 수립토록 변경했다. 또한 공장·기업소에 대한 독립채산제 강화, 원가 개념 강화, 생산 전문화, 내각 및 국가경제기관의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부 문에 경영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격제 정국’ 및 지방행정 단위가 결정하거나 지방기업소에 가격 결정재량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했 으며,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공장·기업소의 근로자가 더욱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소 내에서도 성과에 따른 보수의 차등 지급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소의 기자재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신설했다.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해 제한적으로만 운영한 것으로 보이나, 이 조치를 통해 단위 기업소들 이 생산한 중간재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북한에도 공식적인 생산요소 시장이 출현했다. 다만 거래대금 결제는 은행을 통하도록 해 정부의 통제수단은 확보해 놓 고 있었다.

당시 이들 조치는 농업생산 동기를 유발하고 확대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우선 식량의 가격을 다른 재화 및 서비스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식량생산부문에 동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되었다. 쌀을 사 례로 볼 때 정부 수매가격은 50배 인상한 반면 임금과 주요 생필품 가격은 이보다 낮은 10~40배 인상에 그치고 있다. 이로써 농업생산부문에 더 유리한 가격구조를 만들어 주었다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 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생산 증가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실패 요인을 여 기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농자재 공급과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자본의 공급으로 뒷 받침되지 않는 동기유발조치는 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정가격의 인 상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여부이다. 7·1 조치를 통해 ‘국정가격’은 현실화했지 만 ‘시장가격’이 더 빨리 상승하고 국영상점보다 장마당이 더 지배적인 상품공급처가 된다 면 정부의 가격현실화 조치는 곧 그 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 경제 및 농업 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 요인으로 주목할 만한 것 은 ‘6·28 방침’이다. 북한은 2012년 6월 28일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방침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전해진 바에 의하면 6·28 방침의 농업 관련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농장과 공장의 생산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국가가 보장한다.

둘째, 국가가 협동농장(공장)이 70:30으로 생산물을 분배한다. 셋째,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한다. 넷째, 개인 소유몫의 처분은 자유로 한다. 다섯째, 협동농장 내 작업분조의 규모를 4~6명으로 줄인다.

6·28 방침은 여러 매체를 통해 개혁적인 조치로 소개된 바 있으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개혁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비용의 국가 부담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체제 의 전형이다.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로세우겠다는 발 상에 다름이 아니다. 둘째,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의 3요소에서 국가가 협동농장에 공급

제관리개선조치와 맞물려 분권화가 다시 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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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방침의 핵심 내용과 비평

<핵심 내용>

◆ 협동농장과 공장의 생산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국가가 우선 보장함.

◆ 국가와 농장(공장)이 70:30으로 분배

◆ 협동농장의 작업분조 규모를 축소함.

<비평>

◆ 비용의 국가 보장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경제

◆ 하이퍼인플레하에서 시장가격 지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 작업분조 규모 축소는 무의미하게 반복

◆ 개혁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자본재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국가의 몫이 70%나 된다는 것은 적절한 분 배라 할 수 없다. 셋째, 북한 산업부문(비농업부문)의 가동율은 30% 이하로 알려져 있다.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비료의 공급도 필요량의 30%를 밑돌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가가 초기비용을 보장하는 방법은 시장가격으로 지불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초인플 레이션 국면에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으로 농자재를 보장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넷째, 개인소유분의 처분을 자유화한다는 것은 곡물의 시장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이 다. 이미 거래되고 있는 것을 공식화하는 조치지만 이로 인해 시장으로 유출되는 곡물의 양 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경우 곡물의 국가 수매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마 지막으로 작업분조의 규모 축소는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와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2) 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그 후 실제로 작업분조의 규모가 축소되었는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 다.

이와 같이 6·28 방침을 개혁적인 조치로 해석하기에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이 방침은 붕괴된 정부 수매·조달체계를 보완해 국가가 농장과 공장기업소의 생산물을 확보하 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6·28 방침의 목적대로 단기적으로 정부재정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6·28 방침의 내용대로 시행된다면 통화증발이 불가피하며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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