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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감염전파의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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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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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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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III 2강.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1)

학습내용

-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 학습목표

-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7장 감염전파의 차단 조치

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확산 또는 해외신종감염병의국내유입으로인한 재난상황 에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감염병위기관리대책("감염병위기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감염병위기관리대책에 포함될 사항

①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②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 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③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④의료용품의비축 방안 및 조달방안

⑤재난 및 위기 상황별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 상연습 등 실제 상황 대비 훈련

⑥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 는 사항

2.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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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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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 누구든지 감염병에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 은폐하여서는 아니됨

4.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을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감염병의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및 음압시설등을 갖춘 1인 병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함

4)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 관에 진료개시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음

5.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 거나,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2) 감염병위기시 감염병관리기관은 질별관리본부장,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지정

6.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음

7. 점촉자 격리시설 지정

1) 시·도지사는 감염병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격리하기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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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12-2

- 3 - 설을 지정하여야 함.다만,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은 접촉자격리시설로지정할 수 없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접촉자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촉자격리시 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접촉자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기준

①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②구획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을 것

③음압병상을보유한 의료기관에 근접하여, 접촉자의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

④접촉자격리시설규모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시∙도지사는감염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촉자와다 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며, 격리기간동안 접촉자의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8. 수출금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ㆍ방역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 품,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약외품등“)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약외품등의 수출 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음

- 마스크

- 손 소독용 외용 소독제

-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착용하는 보호장비 - 그 밖에 고시하는 물품

2) 의약외품등의 수출금지를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함

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 가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음

①감염병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②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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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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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정리

√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전파의 차단 조치

1.감염병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3.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4.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5.감염병위기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6.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7.접촉자격리시설지정 8.수출금지

9.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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