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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체코정부의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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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체코정부의 조치 현황

2020.3.13.(금), 주체코대사관

1. 내외국인 출입국 전면 금지(3.16(월) 00:00 부터)

ㅇ 체코 장기체류 외국인(영주권/90일 초과 비자/노동허가 소지자)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 입국 금지 예외 대상 : △운송업 종사자(화물/버스기사, 기관사, 기장, 선장, 승무원 등) △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구조대원(소방/응급/산악) △국경기준 각 50km 이내(총 100km) 출퇴근자와 같이 사유가 명백한 자 △역학/의료/인도지원 전문가

△유럽의회 의원

ㅇ 체코국민/체코 장기체류 외국인 출국 금지

※ 출국 금지 예외 대상 : 상기 입국 금지 예외 대상, △장기체류외국인중 출국희망자(비상 사태 종료시까지 입국 불가) △고위험국 거주 비자를 소지한 체코국민 △체코 외교관과 그 가족

- 국가비상사태 선포기간중 영주권/비자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선포기간동안 합법적 으로 체류 가능

※ 상기 입국 및 출국 금지 예외 대상은 내무부에서 검토중으로 향후 변경 가능성 有

2. 고위험국발 입국자 격리의무 부과 및 격리의무 이행여부 점검(3.13(금) 12:00부터)

ㅇ 아래 고위험국에서 입국하는 체코인/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 고위험국(15개) 현황 :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영국, 덴마크, 프랑스, 중국, 이란, 한국 ※ 체코 정부는 작 3.12(금) 3개국(미국, 일본, 그리스) 추가에 대한 입장 번복

ㅇ 보호장구를 착용한 체코경찰 등이 자가격리 의무자(3.10(화) 기준 2,436명) 대상 무작위 점검 실시

- 위반시 최대 300만 코루나(13만6천 미불 상당)의 벌금 부과

3. 외국인에 대한 비자접수/심사 제한(3.14(토) 00:00부터)

ㅇ 해외주재 체코대사관은 영주권/비자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중지

(2)

4. EU 내부 국경 통제 강화(3.14(토) 00:00 ~ 3.18(수) 23:59, 최장 20일간 연장 가능) ㅇ 독일 및 오스트리아와 출입이 허용되는 육로 국경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 군경

합동 근무중

구분 허용시간 출입 허용 국경지점

체코-독일 체코-오스트리아

일반적 출입 제한없음

Strazny – Phillippsreut Pomezi nad Ohri – Schirnding

Rozvadov-dálnice - Waidhaus Folmava – Furth im Wald/Schafberg Železná Ruda – Bayerisch Eisenstein

Krásný Les – Breitenau H.Sv.Šebestiána – Reitzenhain

Dolni Dvoriste - Wullowitz Ceske Velenice - Gmund

Hate – Kleinhaugsdorf Mikulov - Drasenhofen

예외적 출입 (국경 기준 각

50km 이내 출퇴근자 등)

05:00~23:00

Všeruby – Eschlam Jíříkov – Neugersdorf Vojtanov – Schonberg Cínovec - Altenberg

Vratěnín – Oberurnau Valtice – Schrattenberg Nová Bystřice – Grametten

ㅇ 항공국경(2곳) : 프라하 Ruzyne 국제공항, Kbely 군용공항(일반인 이용 불가)

5. 교통 운행 제한(3.14(토) 00:00 부터)

ㅇ 인근국과의 버스/기차/선박 정규 노선을 중단. 9명 이상의 승객을 태운 비정규 교통수단의 국경간 이동 금지(자가용 이동 및 화물운송은 적용 예외)

※ 단, 체코인(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귀국 및 외국인의 본국 송환을 위한 교통수단 운행 가능

ㅇ 국제항공노선은 프라하 국제공항에서만 감편 운항

6. 행사 및 모임 개최 금지(3.13(금) 06:00 부터)

ㅇ 공사를 불문하고 30인 이상 규모의 모든 행사 및 모임 금지(헌법기관, 정부기관, 법원, 사업장, 장례식 등은 예외)

- 또한, 체육시설, 수영장, 사우나, 도서관, 미술관, 사교클럽, 종교시설, 성지순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금지

- 5,000㎡ 초과 규모의 쇼핑센터내 음식점 폐장(일반 음식점은 20:00 ~ 06:00간 폐장).

끝.

참조

관련 문서

[r]

자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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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OECD국가)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olombia, Costa Rica, Czech Republic,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r]

다만, 상기 지역에서 타지역 이동시 PCR 음성 확인서 소지의무. ※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 모든 입국자 대상 공항에서 검역절차를 진행하며,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