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12-3
- 1 -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III 3강.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2)
학습내용
-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 학습목표
-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7장 감염전파의 차단 조치
10. 사업주의 협조 의무
1)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2)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11.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 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 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 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음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
①제1급감염병
②제2급감염병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 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③제3급감염병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보건의료법규 12-3
- 2 -
④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 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 음.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 을 할 수 있음
3)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 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음
4)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ㆍ진찰이나검사를 거부하 는 사람 ("조사거부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 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함
5)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 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6)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7)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 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 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함
8)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 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함
9)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치료·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12.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강제처분>에 따른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보건의료법규 12-3
- 3 -
13. 수감중인 환자의 관리
▶ 교도소장은수감자로서 감염병에감염된 자에게 감염병의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함
14.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1) 감염병환자등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 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음
-집단급식소, - 식품점객업
2)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일시적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 환자
①콜레라 (제2급감염병)
②장티푸스 (제2급감염병)
③파라티푸스 (제2급감염병)
④세균성이질 (제2급감염병)
⑤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제2급감염병)
⑥A형간염(제2급감염병)
▶ 일시적 업무 종사의 제한기간은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함 15.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 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①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② 감염병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감 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③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건강진단 등의 조치 시 질병관리본부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 단(예방접종)명령서 발급
16. 감염병 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유행하면 감염병전파 를 막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1) ~6)>의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 치를 하여야 함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조치
보건의료법규 12-3
- 4 -
①일시적 폐쇄
②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③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④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 는 것
학습정리
√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전파의 차단 조치
10. 사업주의 협조 의무 11.감염병에관한 강제처분 12.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13.수감중인 환자의 관리 14.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15.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16.감염병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