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회 공적연금의 유형과 기능
(1) 공적연금의 의의와 역할
(2) 공적연금의 유형
(3) 공적연금의 재정체계
(1) 공적연금의 의의와 역할
1) 공적연금의 의의
ㆍ 비스마르크의 공적연금 도입목적 : 노령과 재해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을 국가가 보호
- 그러나 실제는 당시 사회민주당를 견제하기 위해 근로자를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투영
ㆍ 이후 여러 국가에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정치가들이 대외 명분으로는 근로자 복지 강화를 내세우면서 정치적 이해타산에 맞춰 공적연금 도입
ㆍ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후대비를 개인 책임으로만 맡겨 둘 경우 대개 개인 빈곤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大
- 절대빈곤층이 아니더라도 빈곤 경계선 상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다분
ㆍ 따라서 전적으로 고령 이후 경제생활 책임을 국민 개인의 몫으로 두지 않고 국가가 나서 공적연금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성은 충분
ㆍ 국가 책임 하에 근로기의 개개인에게 일정액을 거둬 들인 후 은퇴 후 생활 자금이나, 장애 치료비, 유족 생계비 등으로 급부 제공
- 공적연금 급부를 통해 국민들이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 → 공적연금의 가부장적 속성
ㆍ 공적연금의 필요성
- 국민 개개인의 근시안(shortsightedness, myopia)적 노후 대비 : 노후에 대한 사전 준비 인식 부족
- 민간보험의 한계
- 정보격차(information gaps) : 금리, 소득, 물가, 기대수명 등에 대한 정보 격차
- 빈곤층과 소득재분배 : 빈곤층는 불가피하게 존재, 국가 전체적 소득재분배 필요
- 사회적비용 절감 : 은퇴 후 최저 생활 보장을 국가나 사회에 기대려는 국민 축소, 사회적비용 감축
2) 공적연금 역할
공적연금의 역할 :
① 사회적 안전망, ② 소득재분배, ③ 리스크대응, ④ 사회 안정 등 크게 4가지
① 사회적 안전망 (safety net)
ㆍ 최저한도의 생활 보장, 기초 생활보장 등의 공적부조
* 원래 safety net는 서커스 공중그네뛰기에서 낙하에 대비한 망
ㆍ 고령, 장수리스크에 대응해 스스로의 생활 자조노력, 친족 부양 등으로 대응할 수 없을 때를 대비
- 특히, 빈곤 예방에 초점
② 소득 재분배
ㆍ 기여금(연금 보험료)과 세금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 수행
- 기여금과 세금은 통상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징수, 일정 급여(연금지급액)는 정액 지급 → 소득 재분배 효과
③ 리스크 대응, 상호부조
ㆍ 예상치 못한 재해나 사망 등의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수요 발생 시 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경제적 생활 안정 도무
ㆍ 연금가입자와 수급자 사이에 서로 간 상호부조
④ 사회 안정
ㆍ 연금급여 제공을 통해 급여수급자뿐 아니라 그의 가족의 경제적 불안감 감소
ㆍ 사회 안정화 도모 및 연금수급을 통한 소비 유도로 경기 변동 완화
ㆍ 연금가입자의 노후대비 저축 대체수단으로 역할
- 강제저축인 공적연금을 통해 예비적 동기에 의한 사적저축이 상당부분 감소
(2) 공적연금의 유형
ㆍ 공적연금은 재원조달 방식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기여방식으로 사회보험방식 (Social insurance schemes)
②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기여방식(Non-contributory benefits)
③ 사회부조형방식 (Universal social assistance schemes)
④ 사회수당형방식 (Universal benefit schemes)
1) 사회보험방식(Social insurance schemes) : 가입자들에게 거둬들인 보험료로 필요 재원을 조달 ,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용
① 운영구조
ㆍ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가입자에게 금전, 서비스 등의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
- 가입대상 : 국민 전체
- 가입방식 : 의무가입
- 가입자마다 건강수준과 직업상의 위험도가 다르지만,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소득의 일정비율을 기여금으로 징수, 이를 재원으로 필요한 급여를 제공
→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 미적용
② 운영원칙
⒜ 수지상등의 원칙
ㆍ 수입(기여)과 지출(급여)이 서로 상등
⒝ 대수의 법칙(The law of large)
ㆍ 개별적으로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상(事象)도 대량관찰을 하면 일정한 법칙이 존재
- 관찰 대상의 수 또는 관찰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예상 결과치가 실제 결과치에 수렴
→ 리스크 Pooling을 통해 위험발생을 예측, 자신의 위험노출 축소 가능
: 다수의 리스크를 pooling해 손해발생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리스크 인수가 가능
※ Pooling 효과
어떤 사고에 대해 각각의 손해발생이 독립적이고, 각 손해발생의 평균과 분산이 같다고 가정하면,
~
여기서
= 사고 이 때 사고 발생수가
개일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
~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
~
: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
~
= 전체 사고의 총 손해
~
앞의
사고가 모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한 사고당 평균손해는
이다.이 때
의 평균과 분산은
,
E(
) =
·E(
) =
x
=
Var(
) = (
)·Var(
) = (
) x
=
따라서
은 다음과 같은 확률분포를 갖는다.
~ (
,
)
→ 결국 동질의 Risk를 Pooling하면 단위당 평균위험인 분산은 크게 감소 특히 Pooling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산은 0에 수렴
⒞ 대가성의 원칙
ㆍ 연금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기간 중 일정한 조건의 기여를 전제
ㆍ 연금급여액은 기여액에 근거해 산정
⒟ 객관적 요건 충족의 원칙
ㆍ 퇴직이나 일정 연령 도달 시 연금급여의 지급은 객관적으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개시
⒠ 보편주의 원칙
ㆍ 대다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어떤 조건에 의거해 수급자를 분리, 선별하지 않아야 함
ㆍ 공적연금 도입 초기에는 선별주의가 강세였으나, 점차 보편주의 원칙으로 선회
⒡ 생활유지 자기책임원칙
ㆍ 최저 수준의 생계비 지원 후 부족한 노후생활비는 국민 스스로 자기책임 하에 마련
2) 무기여방식 (Non-contributory benefits) :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
ㆍ 거주기간, 자산수준 등을 기준으로 급여 지급
- 동일한 금액의 정액급여를 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 감액지급
ㆍ 국가마다 운영방식이나 지급범위 등이 매우 다양
ㆍ 국민의 노후최저소득보장을 목표
ㆍ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역할
- 사회보험방식의 사각지대를 커버
- 급여가 적은 경우 보충형급여를 제공하는 방식
3) 사회부조형방식 (Universal social assistance schemes)
ㆍ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에 기초에 급여
ㆍ 일정소득(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노령자를 주로 대상, 조세로 충당
ㆍ 수급자격을 과거의 기여기록과 연계시키지 않음.
ㆍ 적은 재원으로 저소득계층 집중지원 가능
4) 사회수당형방식 (Universal benefit schemes)
ㆍ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급여 제공, 광범위한 계층에 연금수급권을 보장
ㆍ 재원은 일반조세로 충당
ㆍ 연금 사각지대 문제 해소, 특히 노인 빈곤문제 해결에 유리
ㆍ 과거 소득, 기여와 연계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연계하지 않음.
ㆍ 뉴질랜드,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기초연금)에서 도입
(3) 공적연금의 재정체계
ㆍ 공적연금의 재정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
ㆍ 특히, 공적연금은 국가와 국민 간에 맺는 약속으로, 장기 안정적 운영이 필수
→ 따라서 공적연금의 급여 지급재원을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가 공적연금제도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 요소
ㆍ 공적연금 재정 방식은 크게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구분
- 연금보험료의 부담과 연금 지급이 세대 간에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는냐가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
1)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ㆍ 현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세대가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현재의 연금수령자에게 연금을 지급
- 매년도의 연금 지급 소요액을 그 전년도에 연금보험료(또는 세금)를 재원으로 지급 (다만, 현실적으로 수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 당해의 지출액 정도에 해당하는 미미한 보유 잔고만을 남겨두고 그 해 연금보험료 수입을 그 해 급여로의 지출
① 부과방식의 장점
ㆍ 시행 초기에 적은 보험료로 제도 운영이 가능
ㆍ 연금수지차가 거의 없어 연금의 실질가치 유지 대책이나, 연금재정의 장기 추계를 필요로 하지 않음
② 부과방식의 단점
ㆍ 제도가 성숙하여 연금 수급권자가 증대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어 후세대의 가입자가 전세대의 가입자나 가입했던 자들의 부담분까지 가중 부담
ㆍ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운영이 불안정해지는 약점
2) 적립방식(funded system)
ㆍ 현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적립, 운용하여 후에 그 세대가 연금수령자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
- 순수 적립방식보다 부분적립방식(partially-funded system)이 일반적
ㆍ 장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급여를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 국고출연금, 누적기금 등을 재원으로 적립했다 지급하는 방식
- 제도시행 초기 지출보다 수입이 커 적립금이 계속 누적, 수입이 지출 상회
- 제도가 점차 성숙화됨에 따라 지출이 증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적립금으로 초과지출을 보충하는 구조
① 적립방식의 장점
ㆍ 연금지출액이 적은 초기부터 지출액이 증가될 때까지 보험료 평준화 가능, 세대 간 공평한 보험료부담이 가능
ㆍ 저축 강제화로 누적기금 형성
② 적립방식의 단점
ㆍ 시행 초기의 막대한 보험료 부담 불가피
ㆍ 장래 지출 예측 곤란, 초기 적정 보험료율 산정 어려움
일본 등
동남아 국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남미 국가: 칠레,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② 부분 적립식 DB
④ Provident Fund
⑤ DC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① 부과 방식 DB
③ 적립식 DB
CPP, QPP, 공무원(사학)연금
※ 한국
부과 방식
(PAYG) 부과 + 적립 적립 방식
(Funded System)
확정 급여형 (DB)
확정 기여형 (DC)
세대간 운영 체계 동세대
운영 체계
스웨덴, 라트비아, 폴란드, 이탈리아
⑥ 부과 방식 NDC & 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