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의 구성
1편 총 칙
서 론
상법의 의의/지위/법원
상 인
상인개념/상인자격/상호/영업소
영업조직 상업사용인/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2편 상행위
서 론
상행위 원활화를 위한 법규
기업 보조영업
기본 상행위유형
상인과 상행위
• 상 인
- 자기의 명의로 영업을 하는 자
- 민법상 ‘인’(자연인과 법인)에 대응
• 상행위
- 영업상의 적법행위
- 민법상 ‘법률행위’(계약 등)에 대응
상행위법 각론
상행위법 총론과 각론의 관계
• 총론
- 상행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상법의 특칙 규정들
- 모든 종류의 상행위에 해당되는 내용들
• 각론
- 중요한 유형의 각종 상행위에 관한 보다
자세한 규정들
상행위법 각론의 구성
• 기업보조영업 - 대리상영업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기본 상행위 유형 - 상사매매
- 운송업
- 공중접객업 - 창고업
- 신종상행위(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매입업)
기업보조영업
기업보조영업의 의의와 법률구성
• 대리상영업/중개업/위탁매매업/운송주선업
• 상인의 상행위 보조자
- 법률상 상인의 독자적인 외부의 영업보조자 (대리상영업과 중개업)
- 사실상 상인의 보조자(주선업)
• 대외적인 활동상의 직접적인 법률관계보다,
위탁자와 보조자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규
정
휴 식
대리상영업
대리상영업
• 상인을 위하여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의 대리 또는 중개’
- 기본적 상행위
- 그 영업의 주체는 당연상인(대리상)
• 대리상
-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 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87조)
- 독립된 상인(상업사용인과 달리 기업 외부에서 상인을 보조) - ‘일정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상인
- ‘상시’: 계속적으로 본인인 상인을 위함
대리상의 종류와 기능
• 종류
- 체약대리상: 거래의 대리(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과 계약체결 등 법률행위 가능)
- 중계대리상: 거래의 중개(본인과 상대방 계약이 성 립되도록 소개 및 권유 등 사실행위만 가능)
• 기능
- 상업사용인을 파견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것보
다 특정지역에 정통한 자를 대리상으로 이용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함
대리상의 법률관계
• 본인과 대리상의 계약 - 대리상 계약: 위임
• 대리상의 권리 - 보수청구권(61조)
- 보상청구권(92조의 2) - 유치권(91조)
- 비용의 선급/상환청구권 (민법 687/688조)
• 대리상의 의무
- 선관주의 (민법 681조) - 통지의무 (88조)
- 경업금지의무 (89조) - 영업비밀준수의무 (92조
의 3)
•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 체약대리상: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 가능
- 중개대리상: 거래계약 체
결의 중개만 가능
민법상 위임과 대리상의 차이
구분 민법상의 위임 대리상
보수 무상원칙(686조 1항) 유상원칙(61조) 통지/보고의무 위임인의 청구 또는 위임종
료의 경우 지체없이(683조) 거래의 대리/중개를 한 때 지체 없이(88조)
경업금지의무 법정되어 있지 않음 법정되어 있음(89조)
해지 상호해지의 자유(689조) -기간을 정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경과 전의 해지 불가
-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 고부해지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해지(92조)
종료 위임인의 사망은 종료사유
(690조) 본인의 사망은 종료사유가 아님 (50조)
상법상 대리상 규정들
• 87조 - 의의
• 88조 – 통지의무
• 89조 – 경업금지
• 90조 – 통지를 받을 권한
• 91조 – 대리상의 유치권
• 92조 – 계약의 해지
• 92조의 2 –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 92조의 3 –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