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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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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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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화보험약관

(2)

적화보험약관

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적화보험약관

 구협회적약관(Lloyd's S.G. Policy)

 신협회적약관(New I. L. U. Marine Policy)

 두 약관을 병행하여 사용

 갹 약관별 담보체계에 따른 구분

 구협회적하약관

• 단독해손부담보약관(Free Particular Average)

• 분손담보약관(With Average)

• 전위험담보약관(All Risk)

 신협회적하약관

• ICC(A)

• ICC(B)

• ICC(C)

(3)

구협회적하약관의 해설

 구협회적하약관의 구성

 본문약관, 난외약관, 이탤릭서체약관, 협회특별약관, 스탬프약관, 수기문언 등으로 구성

 본문약관

모두조항 양도조항 소급조항

위험의 개시문언 피보험 목적물 표시문언 적재선박 표시문언 선장명 표시조항 보험기간조항 기항 정박조항

보험가액평가조항 위험조항 손해방지조항

위부포기약관 보험증권의 효력조항 구속조항

약인약관 선서조항 면책조항

준거법조항

(4)

구협회적하약관의 해설

 이탤릭서체약관

 포획ㆍ나포 부담보약관

 동맹파업ㆍ폭동ㆍ소요 부담보약관

 항해좌절부담보약관

 난외약관

 타보험조항

 손해통지조항

(5)

구협회적화약관(I.C.C)

 공통약관

운송조항 항해종료조항 부선조항

항해변경조항 담보위험조항 추정전손조항

공동해손조항 내항성 승인조항 수탁자 조항

보험이익불공여조항 쌍방과실충돌조항 포획나포부담보 조항

동맹파업소요부담보조항

신속처리조항

(6)

구협회적화약관(I.C.C)

 담보위험약관

① 전손(현실, 추정전손)

② 공동해손

③ 구조비, 손해방지비용, 특별비용

④ 좌초, 침몰, 대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단독해손

⑤ 선적, 환적, 양화중의 매포장 단위당의 전손

⑥ 피난항에서의 양하로 인한 단독손해

⑦ 상기 4~6 이외의 단독손해

⑧ 악천후에 의한 해수손

F.P.A

W.A

A/R

⑨ 면책사항 외의 모든 외부적, 우발적 위험에 의한 손해

(7)

 기타 부가위험담보

구협회적화약관(I.C.C)

TLO • Total Loss Only by Total Loss of Vessel

• 화물적재선박의 전손으로 인한 부보화물의 전손 RFW •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 부적당한 적부, 불완전한 선창폐쇄로 생긴 우수/담수유손해 COOC • Contr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 화물이 유류에 침투되거나 다른 화물과 접촉하여 오염된 때 Breakage • 부보화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

Leakage and/or

Shortage • 부보화물의 누손 및 수량 또는 중량부족 Sweat and/or

Heating • 선창의 천정, 내벽에 응결한 수분에 의해서 생기는 손해

JWOB

• Jettison & Washing Over Board

• 해난사고시 갑판상에 적재된 부보화물들이 투하하거나 풍랑으로 유실되었을 때의 손해

Hook & Hole • 하역작업용 갈고리에 의한 손해

(8)

신협회적화약보험증권

 본문약관

 준거법조항

• 보험자의 책임유무 및 클레임 해결에 관해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를 것을 규정

 타보험조항

• 타보험증권과 중복시 타보험이 먼저 보상하고 잔액이 있다면 본 증권으로 보상한다는 취지

 약인조항

•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은 대가로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보상

 선서조항

• 보험계약의 체결의 증빙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자가 서명

 중요조항

• 손해발생시 피보험자와 그 대리인의 의무와 피보험자 등이

취해야 할 조치나 절차 및 클레임의 구비서류 등을 규정

(9)

신협회적약관의 담보위험

① 화재 또는 폭발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③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④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 충돌, 접촉 ⑤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⑥ 공동해손 / 구조비

⑦ 쌍방과실충돌(Both to Blame Collision) ⑧ 공동해손희생

ICC(C)

ICC(B)

ICC(A)

⑨ 투하(Jettison)

⑫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 전손

⑬ 상기 이외의 멸실, 손상의 일체의 위험

⑩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⑪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10)

신협회적약관의 공통조항

담보위험

(Risk coverd) • 제2조 공동해손조항 •제3조 쌍방과실충돌조항 면책위험

(Exclusions)

• 제5조 불내항, 부적합면책조항

• 제6조 전쟁위혐면책조항

• 제7조 동맹파업위험면책조항 보험기간

(Duration) • 제8조 운송조항 • 제9조 운송계약종료조항 보험금청구

(Claim)

• 제11조 피보험이익조항 • 제12조 계반비용조항

• 제13조 추정전손조항 • 제14조 증액조항 보험의 이익

(Benefit of Insurance) • 제15조 보험이익불공여조항 손해의 경감

(Minimising losses) • 제16조 피보험자의무조항 • 제17조 위부포기조항 지연의 회피

(Avoidance of Delay) • 제18조 신속조치조항 법률 및 관습

(Law and Practice) • 제19조 영국의 법률과 관습조항

(11)

제4조 일반면책조항

면 책 위 험 (A) (B) (C)

•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 통상의 누손, 중량손, 용적손, 자연소모

• 포장의 불완전이나 부적합(이 경우 포장이란 컨테이너 혹은 지게차에 적부하는 것을 포함하며 위험이 개시 전에 행하여지거나 또는

피보험자 혹은 그 사용인에 의해 행해진 것에 한함)

• 피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 지연이 담보위험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도 해당 지연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멸실․손상․비용

• 핵무기

•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

• 피보험목적 또는 일부에 대한 제3자에 의한 고의적인 손상,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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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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