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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서류 접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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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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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서류 접수 시간]

매주 월~금(공휴일 제외) 오전 08:30 ~ 11:00​

[주의사항]

1. 오전시간에는 접수로 혼잡하여 전화응대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이메일(koembth0404@mofa.go.kr)로 문의 주시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오후 시 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서류 제출은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제출 불가합니다. ​ 3. 결혼비자를 신청하시려는 분은 아래와 같이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각 서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 다.

[부부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구비서류]

1. 한국인(초청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기본 서류

1) 여권 사본 (공증 불필요)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번역이나 공증 필요 없음. 초본이나 일부 발췌본이 아니라 상세본 제출해야 함.

3) 초청장 (지정양식) 4) 신원보증서 (지정양식) 5) 자녀 관련 서류

- 자녀가 한국국적을 소지한 경우 : 부모가 기재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기본 증명서(상세) 1통, 자녀의 여권 사본 1통

- 자녀가 태국국적만 소지한 경우 : 태국출생증명서(영문 번역 후 태국외교부 공증 필요), 자녀의 태국여권 사본 1통

* 그 외 : 임신 당시의 초음파 사진, 산모수첩, 임신진단서, 임신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 입증서류

6) 소개인 신분증 사본 (연락처 기재)

-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인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허위사실 기재 시(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사실을 숨기는 경우) 비자가 불허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함

(2) 주거지 입증 서류

: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소유 중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직접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임차한 경우 -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제출 * 제출된 서류상 주소지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일치해야 함

2. 태국인(피초청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지정양식), 사진 1매 부착(3.5cm X4.5cm, 뒷배경 흰색) 2)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지정양식)

3) 여권 및 여권 사본

(2)

4) 태국 외교부 발급 여권기록조회서(Record of passport) : 발급처는 태국 외교부, 연락처 66-2-203-5000 5) 이혼증명서, 성명 변경증명서 (해당자)

: 태국어로 된 서류는 영어 번역 후 태국 외교부 번역공증(66-2-575-1057~60) 받아야 함 6) 결핵검진확인서(병원급 의료기관)

[참고사항]

※ 서류 면제

ㅁ 부부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소득 입증서류, 의사소통 입증서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ㅁ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 태국 또는 제3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태국인이 한국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국제결혼 안 내프로그램 이수증,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 위와 같이 서류 면제를 받으려면 자녀 출산, 임신 등 관련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되 도록 여러 가지 서류를 다양하게 제출하여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인 경 우 진단서 이외에도 산모수첩, 진료기록 등)

-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제출도 면제 됩니다.

※ 기타 교재 사실 입증서류(사진, 통화내역, SNS 연락했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량이 많은 경우 일부만 발췌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는 아님)

※ 사실과 다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서류가 누락되면, 서류 미제출로 비자가 불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서류는 별도의 공증(번역공증) 없이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태국어 서류는 영어로 번역해 태국 외교부(주태국한국대사관이 아님) 공증 받아 제출)

※ 입국금지되어 있는 경우, 소득 입증이 부족한 경우,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경우, 과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가 불허될 가능성이 특히 높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실소득을 별도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입증의 신빙성이 있도록 국세청자료 이외의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사 자 진술만으로 갈음하지는 않으며, 특별히 제한된 입증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가 지 방법을 사정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라도(태국정부에는 혼인신고 미필)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중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위 서류들 이외에도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실태조사를 거쳐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 다.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정상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발급에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서류 접수 업무 과다로 유선으로는 구비서류 안내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대사관 홈페이 지에 안내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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