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국회 (임시회) 외 교 통 일 위 원 회
현 안 보 고
2018. 5. 17. (목)
목 차
Ⅰ.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 1
1. 기본 방향 ··· 1
2. 추진 체계 ··· 1
3. 세부 추진계획 ··· 2
4. 이행 기반 조성 ··· 3
Ⅱ. 남북회담 ··· 4
1. 추진 상황 ··· 4
2. 향후 추진계획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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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1. 기본 방향
□ 판문점선언 을 차분하게 이행하면서, 남북관계 발전 지속
o 이행 조치는 △즉시 추진 △남북협의 필요 △여건 조성 후 추진 과제로 나누어 내실 있게 이행
□ 범정부 이행추진체계를 구축, 합의사항 이행 관리 총괄
o 정부-청와대 융합형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와 연속성 유지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연결 o 남북·한미·한중간 긴밀히 협력, 한반도 평화의 긍정적 흐름 강화
□ 후속조치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강화 및 국제사회 지지 확대 o 합의 제도화, 국내외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북정책의 지속성 확보
2. 추진 체계
□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에 ①남북관 계 발전 ② 비핵화·평화체제 ③ 소통·홍보 3개 분과 구성·운영
o 각 분과는 △분야별 이행계획 수립 △부처별 이행조치 점검 등 담당
□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안들은 TF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 준비
o 우선 남북관계 발전 분과 아래 △산림협력 연구 TF △6.15 공동행사 TF 별도 구성·운영
3. 세부 추진계획
□ 즉시 추진 가능 사안은 내부협의를 거쳐 곧바로 진행 o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완화 조치 실행 (旣조치)
- △4.23 0시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5.1~5.4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장비 철거 등
- 4.30부터 지속적으로 민간단체 대상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
□ 당면하여 시급한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 준비 주력
o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정당·종교계·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를 구성
o 6.15선언 의미를 새기고, 판문점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 하는 내용으로 행사 프로그램 구성
*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개최 장소·기간 등을 고려하되, 민간 의견·대북 협의 경과 등을 종합 검토 후 결정
□ 산림협력 및 민족동질성 회복사업 등을 우선 추진
o 산림협력은 △과거 남북간 합의 △그간 민간 차원의 협력 △대북제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現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방안 검토 o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개성만월대 발굴조사사업 등은 민간 협의
채널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논의
□ 남북협의 필요 사안은 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실무회담 등을 통해 추진 o 남북고위급회담은 북측의 입장 및 향후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 고려
하여 개최 시점을 검토하되, 판문점선언 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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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 조성 후 추진 사안은 향후 비핵화 과정과 연계하여 검토
o 남북간 경제 분야 협력사업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틀 안에서 준비 - 남북 공동연구조사를 위한 부처간 협업,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계획 수립 추진
o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미·중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구체조치 추진
4. 이행 기반 조성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판문점선언 발효 절차 진행 o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동의) →
대통령 비준 → 공포’ 순으로 법적 절차 진행
□ 판문점선언 성과를 적극 홍보, 국민적 합의 강화
o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 판문점선언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 ‘통일을 위한 약속(통일국민협약)’ 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합의 이행력 및 지속 가능성 확보
※ 통일부장관, 정당대표 설명(△4.30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5.1 정의당
△5.4 민주평화당 등)
□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o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관련국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 노력 지속 - △고위급 접촉 및 국제기구 대상 활동 △재외공관을 통한 설명 등 전개 o 일·러·EU·아세안 등 여타 관련국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건설적 역할 유도 o 미·일·중 등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활동 적극 시행
Ⅱ
남북회담1. 추진 상황
□ 정부는 5.8 통일부장관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측에 판문점선언 이 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5.14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북측은 5.15 오전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 지문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을 5.16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
o 북측은 5.16 00:30경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측의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비난하며 남북고위급 회담의 연기를 통보
□ 정부는 5.16 통일부장관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측의 남북고위급회 담 연기 관련 입장 전달
o 북측이 연례적인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 으로 연기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 표명
o 우리측은 판문점선언 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며, 북측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 2. 향후 추진계획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지속 추진
o 정부의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북측에 고위급 회담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하며 호응 유도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6.15 남북공동행사 △2018년 아시안게임 남북협력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현안 협의
o 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분야별 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관계 상황 관리 및 한미공조 강화
o 북미정상회담(6.12)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관련 세부 내용에 합의할 수 있도록 상황을 관리하면서, 한미정상회담(5.22)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