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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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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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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대상정보

(2)

◈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정보 사유 비 고 관련 부서 인공위성영상자료 국가주요목표시설이 표기되어

공개시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 -

공 통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통신망에 대한 경로(IP)가 표기 되어 있어 공개시 사이버테러 등에 의한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

-

군부대 관련자료 국가보안시설로서 외부유출시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

민방위대편성표, 비밀 취급인가자명단

군사훈련, 국가안보훈련 등 공개될 경우 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 -

각종 국제협상 대응 및

준비자료 공개시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 -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정보 사유 비 고 관련 부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정보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금지 공직자윤리법

제14조 감 사 실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소송 서류의 비공개)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금지 형사소송법제47조 기획재정처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 에 속하는 기초자료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통계법

제33조 공 통

직원 건강진단 결과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산업안전보건

법 제43조 행 정 처 (총무부)

(3)

◈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정보 사유 비 고 관련 부서

청사 설계도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으로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시 설 처

◈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 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정보 사유 비 고 관련 부서 재판관련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 보고서, 증거자료, 법률 자문 결과, 준비서면 등

진행중인 쟁송에 관한 정보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수 있음

- 기획재정처

◈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

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비 고 관련 부서

내부방침 결정을 위한 부서간 검토 및 협의사항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로서,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우려 - 공 통

복원사업 계획 및 추진 사항, 방사계획 등

방사개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밀렵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복원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

자원보전처 종복원기술원

사무소

(4)

◈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 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비 고 관련 부서

채용, 승진, 전보, 시험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인재개발부)행 정 처 각종 고시 관련

내부검토중인 자료

규제관련정보로서 공개시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막대한 지장초래 우려 -

공직기강 감찰 등 사정 업무에 관한 자료

제보자의 신분노출 및 감찰활동에 따른 정보사항․

기밀유출 등 우려 - 감 사 실

입찰 관련 정보

입찰업체의 경영정보, 업 무내용, 입찰가격 등이 공 개될 경우 계약업무 수행 에 중대한 지장 초래

공 통

각종 인허가 정보 개별신청 심사에 관한 업 무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인허가 종료 후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공개가능

공 통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정보 사유 비 고 관련 부서

정보공개/민원신청 서류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 공 통

(5)

◈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정보 사유 비 고 관련 부서

인사기록카드, 보수명세서, 건강진단표(기관용)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행 정 처 (인재개발부)

감사․감찰결과 보고 및 처리내역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감 사 실 사유지매수, 인허가 신청자

정보 개인 신상정보, 재산정보 노출 위험 - 공원환경처 자원보전처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정보 사유 비 고 관련 부서

업체 제안 및 기술평가

결과 정보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법인 및 기업 경영방침, 공 통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정보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사유지 매수 계획, 지침, 협의사항 등

특정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6)

◈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정보 사유 비 고 관련 부서

공원구역 조정과 관련된

사전 검토 정보 부동산 투기 정보로 악용

우려 - 자원보전처

기획재정처

사 전 환경성 검토 협의요청기관의 비공개 요청자료(협의결과)

각종 개발사업의 업무협의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자원보전처 사유지 매수대상 조사

및 계획 부동산 투기 정보로 악용

우려 - 자원보전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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